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구성원에게 수여될 수 있는 훈장의 종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용맹 훈장, 무공 십자 훈장, 캘리포니아 훈장, 추모 훈장, 공로 훈장, 표창 훈장, 복무 훈장, 선행 훈장이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훈장, 공로 훈장, 표창 훈장은 캘리포니아에 명예를 가져다준 민간인과 다른 군 복무자에게도 수여될 수 있습니다. 부관장은 훈장과 관련 리본 또는 휘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훈장은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및 해군 민병대 구성원에게 수여가 승인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a) 용맹 훈장.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b) 무공 십자 훈장.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c) 캘리포니아 훈장.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d) 추모 훈장.
(e)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e) 공로 훈장.
(f)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f) 표창 훈장.
(g)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g) 복무 훈장.
(h)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0(h) 선행 훈장.
캘리포니아 훈장, 공로 훈장 및 표창 훈장은 그들의 행동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명예를 가져다준 민간인 및 다른 군 복무자에게도 수여가 승인됩니다.
부관장은 각 훈장에 적합한 상징 장치와 함께 메달과 함께 착용하거나 메달을 대신하여 착용할 수 있는 적절한 리본 및 휘장을 제공하고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훈장 주 경비대 훈장 해군 민병대 포상 용맹 훈장 무공 십자 훈장 캘리포니아 훈장 추모 훈장 공로 훈장 표창 훈장 복무 훈장 선행 훈장 민간인 훈장 수여 캘리포니아 군 명예 부관장 임무 상징 장치 리본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35.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주 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 소속원 중 주 또는 미국을 위해 복무하는 동안 통상적인 임무를 넘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탁월한 용기를 보인 사람들에게 용맹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훈장 수여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목격자의 진술서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미 의회 명예 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용맹 훈장을 받기 위한 이러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1(a)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 또는 사병으로서 주 또는 미국의 복무 중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상의 의무를 넘어선 용감한 행동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한 각 개인에게 용맹 훈장(Medal of Valor)이 수여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1(b) 용맹 훈장 수여는 해당 행위나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진 최소 한 명의 목격자 또는 사람의 진술서에 의한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1(c) 의회 명예 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을 수여받은 각 개인에게 용맹 훈장이 수여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나 사건에 대한 진술서 또는 다른 형태의 증거가 요구되지 않는다.
용맹 훈장 주 방위군 해군 민병대 용감한 행동 생명의 위험 직무 외의 의무를 초월한 의회 명예 훈장 목격자 진술서 개인적 지식 용기 인정 군사 훈장 탁월한 용기 증거 요건 주에 대한 복무 미국에 대한 복무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61.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주 또는 미국에 복무하는 동안 비범한 용기를 보여준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나 사병에게 무공 십자 훈장이 수여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나 사병으로서 주 또는 미국에 복무하는 동안 비범한 영웅적 행위로 두각을 나타낸 각 개인에게 무공 십자 훈장이 수여될 수 있다.
무공 십자 훈장 비범한 영웅적 행위 장교 사병 주 방위군 해군 민병대 주 복무 미국 복무 훈장 용기 표창 군사 훈장 주정부 복무 연방 복무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62.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훈장을 주 방위군이나 해군 민병대원 중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특별한 공로를 세워 직무를 훌륭히 수행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훈장은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지만,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아 탁월하게 관리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누군가를 추천하기 전에 해당 복무 기간이나 성과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만약 추천 대상자가 직위를 떠나거나 은퇴하는 경우, 그 시점까지의 기여가 중요하면 여전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과 다른 군 복무자들도 이와 유사한 뛰어난 봉사에 대해 이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훈장 주 방위군 해군 민병대 탁월한 봉사 군사 훈장 공로 행위 민간인 다른 군 복무자 퇴직 전출 뛰어난 봉사 표창 군사적 인정 봉사 인정 복무 진전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63.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나 대원이 주 또는 미국을 위해 복무 중 사망하면, 사후에 기념 메달로 기려질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 준사관 또는 사병으로서 주 또는 미국의 복무 중 사망한 모든 사람에게 사후에 기념 훈장이 수여될 수 있다.
기념 메달 사후 수여 추서 장교 준사관 사병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복무 중 사망 전사 명예 기림 미국 복무 주 복무 군사 기념 군인 추모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36.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중요한 임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 또는 미국에 탁월한 봉사를 한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원들에게 공로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의 이익과 안보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과 다른 군 복무자들에게도 이 훈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공로 훈장 주 방위군 해군 민병대 뚜렷한 공로 탁월한 공로 주 안보 군사 표창 사심 없는 활동 주 복지 군사 훈장 민간인 군 복무 주에 대한 봉사 중대한 책임의 임무
(Amended by Stats. 2024, Ch. 129, Sec. 64. (SB 109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법은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 소속원 중 공로적 업적이나 봉사를 통해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표창 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메달을 받기 위한 공적은 공로 훈장(Medal of Merit)에 필요한 것보다 덜 특별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공적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인과 다른 군 소속원들도 비슷한 조건으로 이 메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교, 준사관 또는 사병으로서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또는 해군 민병대에서 어떠한 직책으로 복무하는 동안 공로적 업적 또는 공로적 봉사를 통해 탁월한 공적을 세운 각 개인에게 표창 메달이 수여될 수 있다. 이 공로적 업적 또는 공로적 봉사는 공로 훈장에 요구되는 것보다 덜 탁월하지만, 뚜렷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창 메달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탁월한 공적을 세운 민간인 및 다른 군 복무자들에게도 수여될 수 있다.
표창 메달 공로적 업적 공로적 봉사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군사 표창 탁월한 공적 민간인 표창 공로 훈장 군 공로 인정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37.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사병에게 선행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대원은 직무를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충성심을 보여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 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선행 훈장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해군 민병대 충실한 수행 정확한 직무 수행 효율성 원하는 결과 모범적인 행동 충성심 본보기 군 복무 포상 사병 표창 직무 수행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38.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1963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를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이나 미국이 전쟁 중일 때 명예롭게 현역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주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관감이 이 리본을 수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 복무 리본은 1963년 7월 1일 이후 주지사가 선포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또는 이 법규의 (Section 18)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이 전쟁 중인 동안 주를 위해 명예롭게 현역으로 복무한 각 사람에게 부관감에 의해 수여될 수 있다.
주 복무 리본 부관감 현역 복무 명예로운 복무 선포된 비상사태 주지사 선포 미국 전쟁 중 (Section 18) 전쟁 정의 1963년 7월 1일 이후 군사 표창 캘리포니아 주 복무 군사적 인정 전시 복무 비상 인력 복무
(Added by Stats. 1963, Ch. 362.)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또는 주 방위대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면 근무 메달 또는 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메달을 받은 후에는 추가로 5년 복무할 때마다 더 많은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또는 주 방위대에서 10년간 근무한 경우, 그리고 그 이후 5년 근무 기간마다 근무 메달 또는 바가 수여되어야 한다. 해당 메달 또는 바는 신청 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근무 메달 근무 바 10년 복무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캘리포니아 주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주 방위대 근무 표창 메달 신청 군 복무 상 5년 복무 간격 군 훈장 주 방위군 상 메달 자격 장기 군 복무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39.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 특정 기간 동안 미군에서 명예롭게 복무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대원에게 연방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은 복무 날짜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명시된 전시 기간 동안 12개월 또는 1961년 10월부터 1962년 8월 사이에 3개월 복무 등이 있습니다. 리본의 디자인과 발행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또한, 신청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복무를 증명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 방위군 사령관의 결정이 최종적입니다.
주 방위군 사령관은 1940년 9월 15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원으로서 연방 복무에 편입되어 1940년 9월 15일부터 1945년 9월 16일 사이에 미합중국 군대에서 총 12개월 이상의 명예로운 복무를 완료한 각 개인에게 연방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으며, 1950년 8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원으로서 연방 복무에 편입되어 본 법규 제1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미합중국 군대에서 총 12개월 이상의 명예로운 복무를 완료한 각 개인에게, 그리고 1961년 10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원으로서 연방 복무에 편입되어 1961년 10월 1일부터 1962년 8월 31일 사이에 미합중국 군대에서 총 3개월 이상의 명예로운 복무를 완료한 각 개인에게 연방 복무 리본을 수여할 수 있다.
연방 복무 리본은 주 방위군 사령관이 채택할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준비, 설계, 수여 및 발행되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주 방위군 사령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자신의 군 복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며, 분쟁 발생 시 주 방위군 사령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연방 복무 리본 주 방위군 사령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명예 복무 군대 복무 자격 전시 복무 신청 절차 군사 표창 복무 증명 군 복무 분쟁 복무 날짜 수여 규정 12개월 복무 요건 3개월 복무 요건
(Amended by Stats. 1963, Ch. 3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용맹 훈장을 수여한다고 명시합니다. 무공 십자 훈장, 공로 훈장, 근무 훈장과 같은 다른 훈장들은 주지사 또는 주지사를 대리하는 부관감에 의해 수여될 수 있습니다.
용맹 훈장 주지사 무공 십자 훈장 공로 훈장 근무 훈장 부관감 훈장 수여 군사 표창 명예 표창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역할 군사적 인정 시상식 주지사의 직무 표창 수여 군사적 영예
(Enacted by Stats. 1935, Ch. 389.)
이 법은 한 사람이 용맹 훈장, 무공 십자 훈장, 공로 훈장 중 같은 종류의 훈장을 두 개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러한 훈장을 받을 만한 추가적인 공적을 세운다면, 각 추가적인 공적을 인정하는 바 또는 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바 또는 표식은 규정에 따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용맹 훈장 무공 십자 훈장 공로 훈장 추가 훈장 바 표식 인정 공적 훈장 수여 제한 군사 훈장 훈장 수여 절차 명예 훈장 규정 장식 바 훈장 표식 착용 규정 군사 표창
(Enacted by Stats. 1935, Ch. 389.)
이 법은 주방위군 사령관이 군사 대회와 훈련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사격술 우수성이나 훈련 참석과 같은 성과에 대해 리본, 휘장 또는 표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주 또는 국가 차원의 더 큰 사격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주 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주방위군 사령관 군사 대회 경쟁 훈련 사격술 리본 휘장 표장 훈련 참석 군사 훈련 주 기금 전국 대회 주 대회 군사 표창 민간 사격술 비용 충당
(Amended by Stats. 1986, Ch. 566, Sec. 5.)
이 법은 장교, 준사관, 사병 및 제복을 입은 공공 안전 요원의 군 장식 착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이들이 주 방위군,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및 기타 주 또는 연방 기관에서 승인된 장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른 주에서 수여된 장식은 착용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낮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장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공공 안전 요원은 현충일 및 전몰장병 기념일과 관련된 특정일에 이러한 장식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장식이 착용자나 대중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식 착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8(a)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규에 의해 승인된 장식 및 주 방위군,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에 관한 미국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승인된 장식, 메달, 휘장, 리본 및 표장은 장교, 준사관 및 사병이 해당 법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다른 주 및 준주에서 수여된 장식은 착용할 수 있으나, 연방 및 주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발행된 장식에 종속되어야 한다. 다른 장식, 메달, 휘장, 리본 또는 표장은 착용할 수 없다.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8(b) 본 법규에 의해 승인된 장식 및 미합중국 군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주 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의 장식 또는 메달, 또는 해당 부대원에게 수여된 모든 근무 메달 또는 휘장은 제복을 입은 공공 안전 요원이 해당 법규,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현충일 및 전몰장병 기념일 전 영업주간, 현충일 및 전몰장병 기념일 당일, 그리고 현충일 및 전몰장병 기념일 직후 영업일에 착용할 수 있다. 제복을 입은 공공 안전 요원의 고용주는 해당 군 장식 착용이 제복을 입은 공공 안전 요원 또는 대중에게 안전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군 장식 착용을 금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군 장식 주 방위군 공군 방위군 해군 민병대 준사관 사병 공공 안전 요원 현충일 전몰장병 기념일 제복 장식 정책 주 대 연방 우선순위 안전 위험 고용주 권리 경범죄 위반 승인된 휘장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40.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
부관감은 이 법규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법률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칙이나 명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 방위군 대원의 메달이나 훈장이 없어지거나 망가졌을 경우, 그 유가족은 복제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 방위군,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대원들의 봉사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새로운 상이나 훈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9(a) 부관감은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규칙, 규정 및 명령을 수시로 채택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9(b) 부관감은 원본 훈장이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파괴된 경우, 이 법규에 의해 승인된 복제 메달, 리본 또는 기타 훈장을 사망한 주 방위군 구성원의 최근친에게 수여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49(c) 또한, 부관감은 주 방위군, 주 경비대 및 해군 민병대 구성원의 복무 또는 공적을 적절히 표창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창 및 훈장을 제정할 수 있다.
부관감 주 방위군 복제 메달 리본 최근친 표창 훈장 복무 표창 주 경비대 해군 민병대 규칙 및 규정 추가 표창 군 메달 공적 표창 분실된 훈장
(Amended by Stats. 2020, Ch. 97, Sec. 41. (AB 2193) Effective January 1,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