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깃발과 미국 깃발과 관련하여 "깃발"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깃발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모든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을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깃발은 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깃발, 기 또는 해군기, 그리고 별과 줄무늬를 포함하여 미국 깃발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묘사를 의미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a) “깃발”은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 깃발과 미국 깃발을 의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b) “캘리포니아 주 깃발”은 이 주의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깃발, 기(旗), 군기(軍旗) 또는 해군기(海軍旗)와, 그 어떤 크기든,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든, 또는 어떤 물질 위에 표현되었든, 명백히 이 주의 그러한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임을 나타내는 모든 그림이나 표현, 그리고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 모든 그림이나 표현을 포함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c) “미국 깃발”은 미국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깃발, 기(旗), 군기(軍旗) 또는 해군기(海軍旗)와, 그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의 그림이나 표현으로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든 또는 어떤 물질 위에 표현되었든, 어떤 크기든 명백히 미국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그림이나 표현으로서, 그 위에 색상, 별, 줄무늬가 어떤 수로든 또는 그 일부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보는 일반인이 숙고 없이도 미국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를 나타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Section § 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의 기와 깃발(군기)이 미군 해당 조직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특정 깃발에는 미국 문장 대신 주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대원의 가족은 군의 관례에 따라 장례식에서 사용된 기를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기는 가족의 소유가 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2(a) 주 방위군 또는 해군 민병대 조직이 사용하는 기와 깃발은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의 유사 조직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 단, 연대 또는 대대 기나 깃발에는 미합중국 문장 대신 주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2(b) 주 방위군 사령관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사망한 주 방위군 또는 주 경비대원의 유해 처리 시 미 육군, 공군 또는 해군의 관례 및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사용된 기를 사망한 대원의 가족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그 후 가족 구성원의 소유가 된다.

Section § 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군사 단체들이 의식이나 임무 수행 중에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나 국가의 깃발이나 기를 휴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4

Explanation

누군가가 미국 국기나 캘리포니아 주기를 공개적으로 훼손하거나, 불태우거나, 더럽히는 등의 행동으로 고의적으로 모욕하면, 경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미국 국기 또는 본 주의 깃발을 고의로 공개적으로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모독하거나, 불태우거나, 짓밟음으로써 모욕하는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다.

Section § 615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또는 주 깃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특정 품목 및 예외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적인 디자인이나 글씨 없이 깃발이 그려져 있고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보석류, 문구류, 출판물과 같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또는 주 법률이나 군사 규정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1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공공장소나 모임에서 어떤 종류의 깃발, 현수막 또는 유사한 물품을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반대의 상징으로 또는 무정부주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시하는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폭력이나 정부 전복을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617

Explanation
이 법은 교회 예배 중 교회 깃발을 제외하고는 어떤 깃발도 미국 국기 위나 오른쪽에 놓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