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a) “깃발”은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 깃발과 미국 깃발을 의미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b) “캘리포니아 주 깃발”은 이 주의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깃발, 기(旗), 군기(軍旗) 또는 해군기(海軍旗)와, 그 어떤 크기든,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든, 또는 어떤 물질 위에 표현되었든, 명백히 이 주의 그러한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임을 나타내는 모든 그림이나 표현, 그리고 그 디자인을 보여주는 모든 그림이나 표현을 포함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11(c) “미국 깃발”은 미국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모든 깃발, 기(旗), 군기(軍旗) 또는 해군기(海軍旗)와, 그 중 어느 하나 또는 그 일부의 그림이나 표현으로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든 또는 어떤 물질 위에 표현되었든, 어떤 크기든 명백히 미국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 중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그림이나 표현으로서, 그 위에 색상, 별, 줄무늬가 어떤 수로든 또는 그 일부가 표시되어 있어, 이를 보는 일반인이 숙고 없이도 미국 깃발, 기, 군기 또는 해군기를 나타낸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