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서 '부서'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재향군인부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위원회'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위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전에서 '장관'이라는 용어가 재향군인부 장관을 가리킨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 법전에서 사용되는 "장관"이라 함은 재향군인부 장관을 말한다.

Section § 6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부 내에 재향군인부를 설립합니다.

Section § 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위원회의 설립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는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주지사가 선택하며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66

Explanation
이사회는 다른 법률에 정의된 대로 전원 참전용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은 현역 또는 예비군에서 퇴역한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구성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현재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66.5

Explanation

각 이사회 구성원은 공인된 재향군인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최소 한 명의 구성원은 전투 관련 장애, 성적 트라우마, 노숙 등 여성 재향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다루는 데 상당한 경험이나 훈련을 갖춰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이러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a) 이사회 모든 구성원은 의회 인가 재향군인 봉사 단체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b)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은 여성 재향군인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상당한 훈련,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b)(1) 전투 관련 장애.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b)(2) 성적 트라우마.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b)(3) 노숙.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6.5(c) 본 조항은 이사회 구성원이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6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에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초기 임기는 1947년에서 1950년 사이에 만료되며, 이후 임명은 각각 4년 동안 지속됩니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하는 위원은 홀수 해의 1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위들은 가장 오래된 재향군인 주택부터 시작하여 해당 주택의 연령에 따라 순환됩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즉시 누군가를 임명하여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6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원들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사회에서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날마다 5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공식적인 책임과 관련된 모든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Section § 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회의는 이사 4명이 요청하면 의장이나 집행 임원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회의는 논의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된 사항만 논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의 예산이 해당 부서의 예산에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자금을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필요한 활동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전적인 통제권을 가집니다.

Section § 69.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향군인 요양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매년 1월 10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 재정 위원회에 상세한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재향군인 요양원에서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거주자 수, 직원 수준, 운영 비용 및 수입 예상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비용과 인력 필요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야 하며, 연간 자금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재정 보고서의 업데이트된 버전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수정된 재정 데이터와 예상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a) 2009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월 1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 재향군인 주택에 대해 의회에 의해 승인된 당해 연도 서비스 수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예산 연도 비용을 포함하는 재정 추정 패키지를 양원 의회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 재정 추정 패키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재향군인 주택에 대해 제공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A) 돌봄 수준별 연간 거주자 통계.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B) 돌봄 수준별 및 비돌봄 수준별 연간 직위 요약.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C)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운영 및 장비 비용:
(i)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C)(i) 돌봄 수준별 거주자 수 조정에 따른 특정 비용 조정.
(ii)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C)(ii) 돌봄 수준 또는 비돌봄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 조정.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1)(D) 부서가 일반 기금의 수입 또는 회수액으로 예산에 책정한 모든 금액의 재정적 표시.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2) 각 재정 추정 패키지에는 (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외에도 거주자 돌봄 수준 요소, 모든 인건비, 운영 및 장비 비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 출처별 연간 자금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재정 브릿지 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b)(3) 부서는 예산 책정 목적을 위한 분석 및 심의를 위해 의회에 포괄적인 재정적 관점을 제공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69.9(c) 2009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일반 기금의 수입 또는 회수액으로 부서가 예산에 책정한 모든 금액의 업데이트된 재정적 표시와 자금 출처별 연간 자금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업데이트된 재정 브릿지 차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업데이트된 재정 추정 패키지를 양원 의회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주 내의 다양한 재향군인 단체들이 이전에 맡았던 역할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재향군인부 장관은 이제 이전에 다른 직책이 맡았던 위원회의 특정 직위를 맡게 됩니다.

또한, 재향군인 등록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기념 등록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재향군인 등록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재향군인 등록부에 포함되려면, 개인은 미국 군대에서 복무했으며, 명예롭게 전역했고, 복무 전, 중, 또는 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인은 등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0(a) 재향군인부는 군사 및 재향군인부, 재향군인 복지국, 재향군인 복지 위원회,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위원회, 재향군인 주택국,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이사회, 캘리포니아 여성 구호단 주택 이사회 및 해당 부서, 해당 국 및 위원회의 임원과 직원의 직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이에 부여된다. 단, 재향군인부 장관은 군사 및 재향군인부 국장 대신 주지사 내각의 일원이며, 재향군인 복지 위원회 의장 대신 지금까지 의장이 일원이었던 모든 재향군인 재정 위원회의 일원이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0(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0(b)(1)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기념관의 일부인 재향군인 등록부 지원을 위해 조성된 재정적 기부금의 예치를 위한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기념 등록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해당 기금의 자금은 재향군인 등록부의 데이터 입력 및 시스템 관리 비용과 해당 부서가 기금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0(b)(2) 재향군인 등록부에 포함될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인은 미국 현역 군대에 복무했으며, 명예로운 조건으로 전역했고, 군 복무 전, 중, 또는 후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한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인의 이름을 재향군인 등록부에서 삭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

Section § 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이사회 구성원들은 그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이사회가 만족하는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합니다. 의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관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집행관은 모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며, 이사회의 문서와 서류를 관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사회에 적절한 사무실 및 회의 공간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이 장애인 참전용사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1(a) 이사회 구성원은 그들 중 한 명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의장직을 수행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1(b)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집행관을 임명해야 하며, 집행관은 이사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회의록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며, 이사회 본부에서 모든 장부, 문서 및 서류를 보존하고, 이사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1(c) 해당 부서는 이사회에 적절한 사무실 및 회의 공간을 이사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이 공간은 장애인 참전용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 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가 부서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에 대해 조언을 제공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이사회의 다음 회의 이전에 이사회로부터 제안된 모든 정책 변경에 응답해야 합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이사회는 재향군인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은 순전히 자문 역할을 하며 행정 권한은 없습니다. 이사회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임명합니다. 위원들은 보수를 받지 않지만, 이사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할 때 경비를 상환받습니다.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 이사회는 이사회의 관할권 하에 있거나 관련 있는 특정 분야에서 이사회에 자문하기 위해 재향군인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 위원들을 임명해야 하며 그들은 이사회의 뜻에 따라 봉사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전적으로 자문적 성격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행정적 권한이나 책임도 위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한 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 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지만, 이사회에 의해 회의나 세션에 소집될 때 그러한 회의나 세션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아야 하며, 그러한 상환의 목적상 무보수 위원회 위원으로 간주된다.

Section § 73.4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과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사령관 재향군인회와 최소한 연 2회 소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3.7

Explanation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재향군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적절한 활동을 보고한 다른 직원을 보복하는 경우, 징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는 특정 정부법에 따른 불리한 조치와 같은 단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직원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소송에서 패소하면 피해자의 법률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3.7(a) 주에서 지원하는 재향군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직원이 성실하게 부적절하다고 믿는 활동을 공개한 것에 대해 모든 주 정부 부처, 위원회 또는 기관의 직원에 대해 고의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는 모든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정부법 1957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불리한 조치로 징계받아야 한다. 임명권자가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 인사위원회는 정부법 19583.5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3.7(b) 법률에 규정된 모든 다른 소송 원인, 벌칙 또는 기타 구제책 외에도, 직원이 성실하게 주에서 지원하는 재향군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적절하다고 믿는 활동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고의로 보복, 앙갚음, 위협, 강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가담하는 주 공무원 또는 직원은 피해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가해 당사자의 행위가 악의적임이 입증되면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책임이 확정된 경우, 피해 당사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권리도 있다.

Section § 73.8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해당 부서의 모든 문서를 열람하고 직원들과 대화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향군인부의 수장이 재향군인부 장관이라 불리며, 민간 공무원 직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직책을 맡는 사람은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률 문서에서 '재향군인부 국장'이라는 언급은 재향군인부 장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4(a) 재향군인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는 민간 행정 공무원인 재향군인부 장관으로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4(b) 재향군인부 장관은 정부법 제18540.4조에 “재향군인”으로 정의된 재향군인이어야 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4(c) 이 법전에 “재향군인부 국장” 또는 “국장”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재향군인부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5

Explanation
이 법은 비서관을 주지사가 뽑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서의 연봉이 정부법전 내의 다른 부분, 구체적으로는 제11550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에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서의 연봉은 정부법전 제2권 제3편 제1부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하는 조항) 에 규정되어 있다.

Section § 78

Explanation
재향군인부 장관은 해당 부서를 책임지고 이사회에서 정한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부여된 모든 직무와 책임을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장관은 회의에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으며, 계약서 서명이나 채권 매각 처리와 같은 업무를 직원이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5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해당 부서의 내부 통제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감사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에 재향군인부 차관보 직위를 신설합니다. 이는 민간 행정직 역할로, 재향군인 업무를 관리하는 정부 직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직책의 담당자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임명되며, 급여는 기존 법률에 따라 장관이 결정합니다.

Section § 7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에 두 가지 특정 직책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첫째, 여성 재향군인 관련 문제와 필요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 재향군인 업무 담당 차관보가 임명됩니다. 둘째, 소수 및 소외 재향군인 관련 행정에 집중하기 위해 소수 및 소외 재향군인 업무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 내 모든 재향군인 주택 운영을 돕기 위해 재향군인 주택 담당 차관보를 임명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차관보는 이상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면허를 가진 의사이거나, 여러 병원 운영 및 노인 돌봄에 익숙한 경험 많은 병원 관리자여야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재향군인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감독하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2(a) 장관 외에, 주지사는 재향군인 주택 담당 차관보를 임명해야 하며, 이 차관보는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며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의 모든 시설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2(b) 차관보는 이 주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으며 정지되지 않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이거나, (1) 다병원 조직 관리 경험과 (2) 노인 돌봄 훈련 또는 경험을 갖춘 전문적으로 훈련된 병원 관리자인 것이 바람직하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2(c) 차관보의 역할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에 거주하는 남성 및 여성 재향군인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Section § 7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Veterans' Home of California)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긴급 상황 발견 절차 없이 임시 규칙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규칙은 최대 1년 또는 새로운 정식 규칙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긴급 상황은 자금 손실 위험, 면허 유지 필요성, 재향군인 주택 내 건강 또는 안전 위협, 또는 재정 및 감사 권고 사항에 대한 긴급한 준수 필요성이 있을 때 선언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들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1340조부터 시작하는 제3.5장)에 따라 채택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b) 부서는 정부법 제11346.1조를 준수하여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긴급 규정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c)항에 정의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정부법 제11346.1조 (b)항 (2)호의 긴급성 발견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1년 동안 또는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이른 날짜까지 유효하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c) 재향군인부 장관이 행정법 사무소와 재무부에 채택, 수정 또는 폐지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c)(1) 연방, 주 또는 지방 자금 수령의 가능한 손실 또는 지연.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c)(2)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주 또는 연방 기관의 면허 또는 인증을 유지할 필요성.
(3)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c)(3)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서 거주자 또는 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4)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79.3(c)(4) 재무부 또는 캘리포니아 주 감사관의 권고 사항을 즉시 준수해야 하는 긴급한 필요성.

Section § 79.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향군인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는 모든 의료 및 기타 시설이 연방, 주 및 지방의 면허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다양한 연방 및 주 기관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 및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의 권고 사항과 같은 최상의 관행에 대한 지역사회 표준에 부합하는 임상 정책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화재 및 생명 안전, 지진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8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의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다른 조항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국장이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는 가능한 경우 참전용사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83

Explanation
이 법은 현행 장과 상충되지 않는 한,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들도 재향군인부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마치 이 법의 일부인 것처럼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부서장'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국장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조사를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84

Explanation

비서관은 참전용사 복지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또는 이사회가 요청할 때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변경을 할 때는 먼저 해당 변경이 참전용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사회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프로그램'이란 캘리포니아 참전용사 주택, 관련 보험을 포함한 참전용사 농장 및 주택 구매 프로그램, 그리고 참전용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참전용사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정책 변경'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으로서, 참전용사의 자격, 비용 부담 능력 또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을 뜻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4(a) 비서관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존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참전용사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서와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4(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서관은 제안된 정책 변경이 참전용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기 전에는 참전용사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어떠한 정책 변경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c)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4(c) 이 조항 및 제700조의 목적상, "프로그램"이란 캘리포니아 참전용사 주택(Veterans’ Home of California), 관련 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참전용사 농장 및 주택 구매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참전용사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d)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4(d) 이 조항의 목적상 "정책 변경"이란 (c)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변경으로서, 참전용사의 해당 프로그램 참여 자격, 참전용사의 부담 능력,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재정적 안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8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계약 구매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록은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계약 구매자의 기록인 해당 부서의 기록은 일반 대중의 열람에 공개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6

Explanation

자신을 재향군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서로부터 혜택을 거부당하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항소를 접수한 후 두 번째 회의까지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항소는 이사회에 전달된 후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법원에 제소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청문회는 부서의 고위직이 처리할 수 있지만,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과 관련된 항소는 행정법 판사가 처리합니다. 이러한 청문회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에서 열릴 수도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6(a) 자신을 재향군인으로 간주하고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의 한 부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회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접수 시, 이사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청문회를 허가해야 하며, 항소 접수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이사회 두 번째 회의까지 항소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항소는 이사회 집행관에게 항소가 전달된 후 이사회의 첫 번째 회의일에 이사회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법 심사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사회는 항소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하거나 수정할 권한을 가진다.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항소 청문회는 이사회에 의해 부서의 차관 또는 부차관에게 위임될 수 있다. 청문회는 항소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항소인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6(b) 재향군인 농장 및 주택 구매법과 관련된 항소 청문회는 이사회에 의해 행정심판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에만 위임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의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s)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370) 및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한다. 행정법 판사는 최종 결정을 위해 제안된 결정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 판사는 중립적인 장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과도한 비용 없이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청문회는 항소인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부서 사무실에서 개최될 수 있다.

Section § 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어류 및 야생동물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나파 카운티 렉터 저수지 인근의 340에이커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99년 동안 오픈 스페이스 또는 보존 목적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부에 부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이 협정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협정이 발효되거나 자동 권한 부여가 효력을 발생하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잉여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특정 위원회에 주거용 임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돕는 면세 채권 발행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가 참전용사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계획에 특정 항목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현재의 방법들이 참전용사 노숙인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목표와 목적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주 내 노숙인 참전용사의 수와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주택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은 참전용사의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전략 계획이 수립되면, 상원 및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9.5(a) 부서는 전략 계획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9.5(a)(1) 노숙인 참전용사와 관련된 목표 및 목적에 대한 검토. 이는 부서가 전략 계획을 수립, 분석, 개발, 모니터링 및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참전용사 노숙인 문제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9.5(a)(2) 이 주에 있는 노숙인 참전용사의 수와 주 또는 연방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참전용사의 수에 대한 결정. 여기에는 다가구 주택 또는 임시 주택이 필요한 노숙인 참전용사의 수와 해당 필요에 대해 혜택을 받은 참전용사의 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89.5(b) 부서는 전략 계획을 상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과 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Section § 9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5년 7월 1일까지, 군대 또는 주방위군에서 복무한 재향군인이 민간 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전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및 직업 혜택, 소기업 자원,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주택과 같은 캘리포니아 특유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재향군인에게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법률 지원을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a) 201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모든 주의 주방위군에서 전역한 재향군인을 위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향군인이 군대 생활에서 민간 생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고, 미합중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보완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캘리포니아 특유의 전환 지원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등 교육 혜택 및 프로그램 정보, 직업 훈련 지원, 소기업 자원 및 정보,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신 건강 자원 및 정보, 군 성폭력 트라우마 자원 및 정보, 그리고 주택 정보.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b) 재향군인을 위한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있거나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군 복무를 마친 비시민권자에게 미합중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90.1

Explanation

이 법은 재향군인부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특정인들에게 지문 채취를 통해 범죄 기록을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과정은 지문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을 포함하며, 법무부는 주 및 연방 범죄 기록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1(a) 재향군인부는 직원, 예비 직원, 자원봉사자, 계약자 및 하도급업자에게 지문 기반의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신원 조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1(b) 재향군인부는 (a)항에 명시된, 주 및 전국 범죄 기록 신원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에 대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수준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가 주의 전략 계획에 따라 재향군인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및 기타 선물을 포함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금 기부금은 주 재무부 내 CalTap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재향군인이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경쟁 보조금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2(a) 정부법 제11005조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는 제9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에게 전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state)의 전략 계획 목적을 증진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주에서 지출한 비용을 주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현금 또는 기타 선물을 포함한 개인 재산의 기부를 수락할 수 있다.
(b)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2(b)
(1)Copy 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2(b)(1) (a)항에 따라 이루어진 현금 기부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립되는 CalTap 기금(CalTap Endowment Fund)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군사 및 재향 군인법 Code § 90.2(b)(2)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의 자금은 제9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향군인에게 전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주의 전략 계획을 지원하는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s) 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