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가 대중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공식 명칭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안전 검사 프로그램'입니다.

Section § 79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영구 유원 시설과 관련된 정의 및 요건을 설명합니다. '영구 유원 시설'은 번지 점프 운영과 같이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영구적인 기계 또는 수상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미끄럼틀, 놀이터 장비 또는 지면에서 작동하는 동전 투입식 장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정부 기관을 포함하여 유원 시설 운영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안전 검사관'은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소지하거나 유원 시설 검사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검사관은 유원 시설 안전에 대한 연간 계속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법 Code § 7921(a) “영구 유원 시설”은 영구적인 성격의 기계 장치, 수상 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고정되거나 제한된 경로 또는 코스를 따라, 주변을, 또는 위로 승객을 태우거나 운반하여 승객에게 오락, 즐거움, 스릴 또는 흥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구 유원 시설”에는 번지 점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번지 점프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포함되지만, 미끄럼틀, 놀이터 장비, 지면에 직접 작동하는 동전 투입식 장치 또는 운송 수단, 또는 지면의 표면이나 포장도로에 직접 작동하는 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부분의 목적상 영구 유원 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장치는 해당 부서가 결정한다. 이 결정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놀이기구의 모든 운영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표준 위원회가 공포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7921(b) “운영자” 또는 “소유자”는 유원 시설의 운영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거나 통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 및 모든 주 기관, 그리고 각 카운티, 시, 지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공 및 준공공 법인과 공공 기관이 포함된다.
(c)CA 노동법 Code § 7921(c) “자격 있는 안전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노동법 Code § 7921(c)(1) 본 주에서 발급되었거나 다른 주의 동등한 면허 발급 기관에서 발급된 유효한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부서로부터 영구 유원 시설에 대한 자격 있는 안전 검사관으로 승인받은 사람.
(2)CA 노동법 Code § 7921(c)(2) 해당 부서가 만족할 만하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문서로 입증하는 사람:
(A)CA 노동법 Code § 7921(c)(2)(A)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최소 2년은 제조업체, 정부 기관, 유원지, 카니발 또는 보험 인수자와 함께 실제 유원 시설 검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7921(c)(2)(B) 해당 부서가 승인한 학교에서 연간 최소 15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하며, 이 교육에는 현직 산업 또는 제조업체 업데이트 및 세미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7921(c)(2)(C) 지난 5년간 해당 부서가 승인한 유원 시설 안전 관련 학교에서 최소 80시간의 정규 교육을 이수했다.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비파괴 검사 훈련은 80시간 교육의 최대 절반까지 대체될 수 있다.

Section § 79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특히, 학교나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놀이터가 주로 오락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농업, 산업 또는 예술 전시회에 중점을 둔 박물관과 스케이트장, 아케이드와 같은 다양한 오락 시설도 면제됩니다. 더불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놀이기구가 있는 사적인 행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7922(a) 학교 또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놀이터로서, 해당 놀이터가 부수적인 편의 시설이고 운영 주체가 주로 오락, 즐거움, 스릴 또는 흥분을 제공하는 데 종사하지 않는 경우.
(b)CA 노동법 Code § 7922(b) 주로 농업, 산업, 교육, 과학, 종교 또는 예술품 전시에 전념하는 박물관 또는 기타 기관.
(c)CA 노동법 Code § 7922(c) 스케이트장, 아케이드, 레이저 또는 페인트볼 서바이벌 게임, 실내 인터랙티브 아케이드 게임, 볼링장, 미니어처 골프 코스, 기계 황소,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트램폴린, 볼풀, 운동 기구, 제트스키, 페달 보트, 에어보트, 헬리콥터, 비행기, 패러세일, 계류식 또는 비계류식 열기구, 극장, 원형 극장, 야구 배팅장, 고정식 스프링 장착 기구, 탑승자 추진 회전목마, 게임, 슬라이드 쇼, 살아있는 동물 타기 또는 살아있는 동물 쇼.
(d)CA 노동법 Code § 7922(d)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입장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적인 행사에서 운영되는 영구적인 놀이기구.

Section § 792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당 부서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안전한 설치, 수리 및 검사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칙들은 공학적 안전, 보호 장치 및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기존의 안전 명령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규칙들이 적절한 경우 이동식 유원지 놀이기구에 대한 규칙들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의도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7924

Explanation

이 법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가 매년 부서에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놀이기구에 대한 세부 정보, 소유자 정보, 그리고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이 놀이기구를 검사했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장소에 여러 놀이기구를 소유한 경우, 단일의 포괄적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부서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 후 1년이 지나야 필요합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놀이기구는 수리가 인증될 때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안전 검사관은 인증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내 직원일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자는 검사, 수리, 교육 및 사고 기록을 유지하고 검토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기록들을 매년 확인하며, 허위 증명서가 있거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우 놀이기구를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에는 공원 운영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7924(a) 매년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준수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7924(a)(1) 소유자의 법적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정보, 그리고 소유자의 주된 사업장 주소.
(2)CA 노동법 Code § 7924(a)(2) 해당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에 대한 설명, 제조업체 이름, 그리고 제조업체가 제공한 경우 일련번호 및 모델 번호.
(3)CA 노동법 Code § 7924(a)(3)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이 작성한 서면 진술서로서, 직전 12개월 기간 내에 해당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가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에 의해 검사되었으며, 해당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가 본 조항과 부서 및 표준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
(b)CA 노동법 Code § 7924(b) 단일 장소에 여러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를 소유한 소유자는 해당 장소의 각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에 대해 (a)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일 준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7924(c) 준수 증명서는 부서가 해당 증명서 제출을 규율하는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d)CA 노동법 Code § 7924(d)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 또는 부서 검사관에 의해 검사되어 안전하지 않다고 판명된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는, 해당 놀이기구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리 또는 개조, 또는 둘 다가 완료되고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에 의해 완료되었음이 인증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운영해서는 안 된다.
(e)CA 노동법 Code § 7924(e) 본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은 제7921조 (c)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은 최초 인증 후 2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의 사내 전담 안전 검사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보험 인수자 또는 보험 중개인의 직원 또는 대리인, 유원지 놀이기구 제조업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독립 컨설턴트나 계약자일 수 있다.
(f)CA 노동법 Code § 7924(f)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는 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원 교육 기록, 각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 및 검사 기록, 그리고 운영자가 인지하고 있는 사고 기록으로서,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고 일반적인 응급처치 외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던 사고 기록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요청 시 해당 기록을 부서 검사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유자는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소유자의 영구 사업장에서 부서의 검사를 위해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가 기록을 검사할 때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부서는 본 항에 따라 실시되는 기록 검사와 함께 영구 유원지 내 각 놀이기구의 운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부서에 고용된 자격을 갖춘 안전 검사관이 (a)항에 따른 현재 연간 준수 증명서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놀이기구의 운영을 이미 검사한 경우에는 부서가 본 항에 따라 놀이기구의 운영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g)CA 노동법 Code § 7924(g) 준수 증명서를 수령하면, 부서는 증명서가 제출된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에게 해당 증명서가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아직 충족해야 하는지를 통지해야 한다.
(h)CA 노동법 Code § 7924(h) 부서는 (f)항에 따라 부서가 수행하는 연간 검사 외에도,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기록 또는 놀이기구 자체, 또는 둘 다를 검사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7924(h)(1)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 제출된 준수 증명서가 허위임을 발견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7924(h)(2)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가 제7925조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사고 발생률이 불균형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i)CA 노동법 Code § 7924(i) 부서는 영구 유원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면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7925

Explanation
영구 유원 시설 사고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기본 응급처치 이상)이 발생하면, 놀이기구 운영자는 즉시 해당 부서에 전화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관련 장비는 조사를 위해 보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조사관은 놀이기구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놀이기구는 다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방이나 경찰 같은 응급 서비스가 이러한 사고에 출동하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9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영구 유원 시설을 운영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보호 조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당 최소 백만 달러 이상의 보장액을 가진 보험에 가입하거나, 최소 동일 금액의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주 규정에 따라 잠재적 부상에 대비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보호 조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보험사나 보증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타주 업체인 경우 특정 허가받은 중개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7926(a) 영구 유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 시점에 다음 중 하나가 존재해야만 운영할 수 있다:
(1)CA 노동법 Code § 7926(a)(1) 영구 유원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영구 유원 시설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또는 사망에 대한 소유자 또는 운영자의 책임을 보장하는 사고당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의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7926(a)(2) 영구 유원 시설의 소유자가 최소 백만 달러 ($1,000,000) 이상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 단, 해당 보증금에 따른 보증인의 총 책임은 보증금의 액면가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노동법 Code § 7926(a)(3) 영구 유원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영구 유원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은 부상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재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공포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자체 보험의 재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CA 노동법 Code § 7926(b) 보험 증권 또는 보증금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험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하나 이상의 보험사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취득해야 하며, 또는 보험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잉여 보험 중개인이 고용한 미인가 보험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Section § 7927

Explanation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를 소유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전문가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며, 부상 예방 프로그램도 준수해야 합니다.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각 소유자는 미국 재료 시험 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서 채택한 표준인 위원회 F770-03, 섹션 4.1.3 및 위원회 F853-93, 섹션 6.2(개정되었거나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바에 따름)와 섹션 6401.7에 따라 요구되는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따라 놀이기구의 안전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7928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법의 이 부분을 시행하는 책임이 있는 부서가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안전 감독관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929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놀이기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수수료는 직접 및 일부 간접 행정 비용을 모두 충당하며, 주 및 지방 정부에도 적용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안전 검사를 위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놀이기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청구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원래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7929(a) 부서는 이 부분(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부서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해야 한다. 수수료는 이 부분(법)에 따라 제공되는 부서의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며, 이 부분(법)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승인, 결정, 인증 및 재인증, 증명서 수령 및 검토, 검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수료 금액을 책정할 때, 부서는 직접 비용과 이 부분(법)을 관리하는 데 드는 부서의 간접 비용에 귀속되는 합리적인 비율을 포함할 수 있다. 정부법 6103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주 또는 모든 카운티, 시,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으로부터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7929(b)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안전 검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7929(c)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를 소유하거나 보관,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부서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부분(법)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초기 수수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수수료를 책정한 청구서의 날짜는 통지일로 간주된다.

Section § 79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 소유자나 운영자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여 사망이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벌금은 $25,000에서 $70,000 사이가 될 것입니다.

부서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그 위반이 Section (7925)에 명시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최소 이만오천 달러 ($25,000) 이상, 최대 칠만 달러 ($70,000) 이하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79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업주나 운영자가 특정 직장 안전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통지서와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에 항소함으로써 이 위반 통지서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섹션 (6317)에 따라 위반 통지서 및 민사 벌금 통지서 발부를 통해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 및 벌금을 받은 모든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섹션 (6319)에 따라 해당 위반 통지서 및 벌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다.

Section § 7932

Explanation
이 법은 영구 유원지 놀이기구가 1998년부터 특정 기준을 사용하여 이미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카운티에 위치한 경우 주정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운티의 검사가 주정부의 검사 기준과 같거나 더 나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카운티가 검사를 중단하거나 기준을 낮추면, 주정부가 해당 놀이기구의 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