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00

Explanation
이 법은 "휘발성 인화성 액체"를 인화점이 100화씨도 미만인 모든 석유 또는 천연가스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도 포함합니다. 인화점은 미국 재료 시험 학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태그 밀폐식 시험기 또는 펜스키-마르텐스 밀폐식 시험기라는 특정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78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 내에서 직장의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설정하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산업관계부 산업안전보건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78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안전 규정들, 특히 제6500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규칙들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지시합니다.

Section § 7803

Explanation

고용주는 직원들이 많은 가연성 액체를 다루거나 그 근처에서 일하는 경우, 불을 끌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자신이나 옷에 붙은 불을 신속하게 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휘발성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도록 직원을 요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고용주 또는 충분한 양의 그러한 액체에 근접하여 작업하며 사람이나 의류에 불이 붙을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 하에서 작업하는 모든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자신의 몸이나 의류에 붙은 불을 끌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