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110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수확 후 처리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농업 종사자'를 정의하고, '산불 연기'가 야생지 또는 인근 지역의 화재로 인한 배출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직장 교육이 해당 부서에 의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직원의 배경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모든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시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91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노동법 Code § 9110(a)(1) “농업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A)CA 노동법 Code § 9110(a)(1)(A)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14호(Wage Order No. 14)에 정의된 농업 직종.
(B)CA 노동법 Code § 9110(a)(1)(B)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13호(Wage Order No. 13)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장에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는 산업.
(C)CA 노동법 Code § 9110(a)(1)(C)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8호(Wage Order No.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확 후 제품을 취급하는 산업.
(2)CA 노동법 Code § 9110(a)(2)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를 의미한다.
(3)CA 노동법 Code § 9110(a)(3) “산불 연기”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8편 제3402조(Section 3402 of Title 8)에 정의된 “야생지(wildlands)” 또는 인접 개발 지역의 화재로 인한 배출물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9110(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8편 제5141.1조(Section 5141.1 of Title 8)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후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110(c)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은 필요한 경우 그림 문자(pictograms)의 사용을 포함하여, 직원의 민족적 및 문화적 배경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