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법 Code § 911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노동법 Code § 9110(a)(1) “농업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A)CA 노동법 Code § 9110(a)(1)(A)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14호(Wage Order No. 14)에 정의된 농업 직종.
(B)CA 노동법 Code § 9110(a)(1)(B)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13호(Wage Order No. 13)에 정의된 바와 같이, 농장에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 준비하는 산업.
(C)CA 노동법 Code § 9110(a)(1)(C)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임금 명령 제8호(Wage Order No. 8)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수확 후 제품을 취급하는 산업.
(2)CA 노동법 Code § 9110(a)(2)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Board)를 의미한다.
(3)CA 노동법 Code § 9110(a)(3) “산불 연기”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8편 제3402조(Section 3402 of Title 8)에 정의된 “야생지(wildlands)” 또는 인접 개발 지역의 화재로 인한 배출물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9110(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8편 제5141.1조(Section 5141.1 of Title 8)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후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110(c) 고용주가 제공하는 교육은 필요한 경우 그림 문자(pictograms)의 사용을 포함하여, 직원의 민족적 및 문화적 배경과 교육 수준을 고려하여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