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들의 부양가족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특정 법적 절차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27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사건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 분야의 공인 전문가이거나 공인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 또는 임시 판사(pro tempore)로 봉사하도록 인증받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이전에 동일 사건에서 판사로 봉사했거나, 본인 또는 본인의 법률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중재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0.5(a) 각 지방 사무소의 주심 근로자 보상 판사는 자격 있는 중재인 목록에 등재 신청하는 모든 자격 있는 변호사들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재인이 될 자격이 있다:
(1)CA 노동법 Code § 5270.5(a)(1) 근로자 보상 분야의 공인 전문가이거나 공인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
(2)CA 노동법 Code § 5270.5(a)(2)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3)CA 노동법 Code § 5270.5(a)(3)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
(4)CA 노동법 Code § 5270.5(a)(4) 임시 판사(judge pro tempore)로 봉사하도록 인증받은 변호사.
(b)CA 노동법 Code § 5270.5(b) 어떤 변호사도 동일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서 판사로 봉사했거나, 동일 사건의 당사자를 대리했거나, 그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가 대리한 경우 중재인단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5271

Explanation

근로자 보상 관련 분쟁으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자격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든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보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양 당사자가 변호사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면, 근로자 보상 판사가 무작위로 5명의 패널을 선정합니다. 이 패널에는 피고측 변호사, 신청인측 변호사, 또는 퇴직 판사가 각각 3명 이상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나 부상당한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등 더 많은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추가 중재인이 배정됩니다.

패널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 구성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는 패널에서 두 명의 중재인을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한 명이 중재인이 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1(a) 중재에 회부된 분쟁 당사자들은 주심 근로자 보상 판사가 작성한 목록에서 자격 있는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사안이 보험 보장을 포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들은 어떤 변호사든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5271(b) 당사자들이 합의로 중재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주심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자격 있는 변호사 목록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5명의 중재인 패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5인 패널 중 3명 이하의 중재인만이 피고측 변호사일 수 있으며, 3명 이하만이 신청인측 변호사일 수 있고, 2명 이하만이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항소 위원회 위원일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5271(c) 고용주 자격의 당사자 1인과 부상당한 직원 또는 유치권 청구인 자격의 당사자 1인을 초과하는 각 당사자에 대해, 주심 판사는 패널에 추가할 두 명의 추가 중재인을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고용주 자격의 각 추가 당사자에 대해, 주심 판사는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과 신청인측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부상당한 직원 또는 유치권 청구인 자격의 각 추가 당사자에 대해, 주심 판사는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과 피고측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각 추가 기타 당사자에 대해, 주심 판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별 순환에 따라 패널에 두 명의 중재인을 배정해야 한다: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또는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 신청인측 변호사, 피고측 변호사.
(d)CA 노동법 Code § 5271(d)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70.1조에 따라 주심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패널에서 구성원을 제거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다. 주심 근로자 보상 판사는 이 항에 따라 제거된 구성원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자격 있는 변호사를 배정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5271(e) 각 당사자 또는 유치권 청구인은 패널에서 두 명의 구성원을 제외해야 하며, 남은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봉사한다.

Section § 52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사건을 다루는 중재인이 근로자 보상 판사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중재인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특정 의료 전문가에 의한 의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재인은 누군가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중재인은 제4부 제1장 (제53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보상 판사의 모든 법정 및 규제상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다음을 제외한다:
(a)CA 노동법 Code § 5272(a) 중재인은 제5701조 및 제5703.5조에 따라 부상당한 근로자가 적격 의료 평가자에 의해 검진받도록 명령할 권한이 없다.
(b)CA 노동법 Code § 5272(b) 중재인은 모욕죄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Section § 527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에서 중재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규정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인 경우, 고용주가 모든 중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보험사 간의 분쟁과 같은 다른 종류의 분쟁에서는 비용이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분쟁이 없는 사망 급여 관련 사건에서는 부양가족이 급여 몫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모든 이견은 항소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하며, 초기 결정은 지방 사무소의 재판장이 내립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3(a)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에서, 고용주는 시설 사용료, 속기사 일당 및 녹취록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b)CA 노동법 Code § 5273(b) 그 외 모든 분쟁에서, 중재인 보수를 포함한 중재 절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5273(b)(1) 고용주와 보험사 또는 고용주와 유치권 주장자 간의 모든 분쟁에서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2)CA 노동법 Code § 5273(b)(2) 섹션 5500.5에 해당하는 절차에서는 당사자들이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3)CA 노동법 Code § 5273(b)(3) 사망 원인 부상에 대한 분쟁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사망 급여의 비례적 몫에 따라 부담합니다.
(c)CA 노동법 Code § 5273(c) 중재 비용 또는 수수료에 관한 분쟁은 항소 위원회의 전속 관할이며, 지방 사무소의 재판장이 최초로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52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분쟁이 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보험 보장 및 기여권에 관한 분쟁을 언급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부상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 보상 및 노동 규정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을 중재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5(a) 다음 쟁점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5275(a)(1) 보험 보장.
(2)CA 노동법 Code § 5275(a)(2) 섹션 5500.5에 따른 기여권.
(b)CA 노동법 Code § 5275(b)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1부 (섹션 50부터 시작) 또는 제4부 (섹션 3200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쟁점은 부상 발생 일자와 관계없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Section § 5276

Explanation

이 규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중재 절차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은 중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다면, 중재인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재인이 선정되면, 당사자들이 다른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는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중재 10일 전까지 보고서나 기록과 같이 사용하려는 증거를 중재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발췌본만 제출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6(a) 중재 절차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어느 장소와 시간에서든 시작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5276(b) 당사자들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시간이나 장소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 개시를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령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절차는 중재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5276(c) 중재 10일 전,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의존하려는 보고서, 기록 및 기타 문서 증거를 중재인에게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록 또는 진술서의 발췌본에 의존하려는 경우, 발췌본 사본만 중재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5277

Explanation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중재인의 역할과 관련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재인은 판사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자신의 심리 결과와 판정을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판정은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적절하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근로자 보상 판사의 결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한 번 중재인을 이용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그 중재인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중재인이 (30)일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가 더 많은 시간을 주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은 수수료를 잃게 되고 결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심 판사는 관련 절차를 다시 중재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78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당사자가 제안한 합의 제안도 중재인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제출하기 전에는 중재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법의 특정 조항은 중재인과의 통신에도 적용되며, 이는 통신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칙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5278(a) 어떤 당사자가 제안한 합의 제안도 판정서 제출 이전에 중재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b)CA 노동법 Code § 5278(b)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7조 (제11430.10조부터 시작)는 중재인 또는 잠재적 중재인과의 통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