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5
Section § 5270
Section § 527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사건의 중재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자격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현직 회원이어야 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 분야의 공인 전문가이거나 공인 자격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자, 퇴직한 근로자 보상 판사, 퇴직한 항소 위원회 위원, 또는 임시 판사(pro tempore)로 봉사하도록 인증받은 변호사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이전에 동일 사건에서 판사로 봉사했거나, 본인 또는 본인의 법률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중재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271
근로자 보상 관련 분쟁으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자격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든 중재인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보장과 관련된 문제라면 양 당사자가 변호사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면, 근로자 보상 판사가 무작위로 5명의 패널을 선정합니다. 이 패널에는 피고측 변호사, 신청인측 변호사, 또는 퇴직 판사가 각각 3명 이상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나 부상당한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등 더 많은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특정 규칙에 따라 추가 중재인이 배정됩니다.
패널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 구성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는 패널에서 두 명의 중재인을 제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한 명이 중재인이 됩니다.
Section § 52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사건을 다루는 중재인이 근로자 보상 판사와 동일한 의무를 가지지만, 두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중재인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특정 의료 전문가에 의한 의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중재인은 누군가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5273
이 법은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에서 중재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지 규정합니다. 직원과 고용주 간의 분쟁인 경우, 고용주가 모든 중재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보험사 간의 분쟁과 같은 다른 종류의 분쟁에서는 비용이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분쟁이 없는 사망 급여 관련 사건에서는 부양가족이 급여 몫에 따라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모든 이견은 항소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하며, 초기 결정은 지방 사무소의 재판장이 내립니다.
Section § 5275
이 법은 특정 분쟁이 중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보험 보장 및 기여권에 관한 분쟁을 언급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부상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자 보상 및 노동 규정과 관련된 다른 쟁점들을 중재하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276
이 규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중재 절차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당사자들은 중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다면, 중재인이 이러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것입니다. 중재인이 선정되면, 당사자들이 다른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는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당사자는 중재 10일 전까지 보고서나 기록과 같이 사용하려는 증거를 중재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발췌본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277
Section § 5278
이 법은 어떤 당사자가 제안한 합의 제안도 중재인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제출하기 전에는 중재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법의 특정 조항은 중재인과의 통신에도 적용되며, 이는 통신 방법과 내용에 대한 규칙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