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입원, 의료 치료 및 사망 급여를 포함한 금전적 보상 혜택이 이 부문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들에게 법전 제4부의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근로자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61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4편에 명시된 급여, 절차 및 제한에 관한 규칙과 지침이 이 법률 부분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 자동으로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14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인이나 특정 직업에만 적용되는 노동법의 일부 내용들은 이 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3212조, 3212.5조, 3361조, 4458조, 그리고 4800조부터 4855조와 같은 조항들은 이 편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143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 위원회에 법에 따라 직접 또는 보험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의무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제4부(Division 4)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하며, 보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144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특정 노동법 부문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신청하고 타방 당사자가 위원회의 권한을 수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쟁 해결은 명시적인 중재 요청이 있든 없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6145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따라 중재될 수 있는 분쟁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그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 또는 관련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안을 중재를 위해 항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146

Explanation
항소 위원회는 특정 분쟁에서 중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유사한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항소 위원회의 결정이 보상 사건 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지며, 재개, 재심사 및 집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소 위원회의 중재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147

Explanation

이 법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주정부 기관이나 주 보상 보험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 부상이나 사망과 관련하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이미 받은 혜택의 가치를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는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해당 기관으로부터 더 이상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 기관은 직접적으로든 또는 그 조정 기관인 주 보상 보험 기금을 통해서든, 청구인이 해당 주정부 기관 또는 기금에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이 부문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혜택도 지급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 합의서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사망 시 그의 부양가족이 부상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단, 이 부문의 규정에 따른 항소 위원회 앞 소송 또는 다른 주정부 기관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주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제외), 그들(청구인 또는 부양가족)이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받은 모든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해당 소송에서 얻은 어떠한 판결 또는 판정에서도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개시일로부터 이 부문에 따른 추가 혜택을 포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148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상해나 사망과 관련된 혜택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인은 특정 조건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보험사가 이미 받은 혜택을 법원 판결금이나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소송이 제기되면 그 시점부터 보험에 따른 추가 혜택을 중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합의는 항소 위원회 앞에서 진행되는 조치나 다른 주 기관 직원의 과실로 인해 주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청구인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한, 이 부문에서 승인된 어떠한 혜택도 지급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해당 합의서에는 청구인 또는 사망 시 그의 부양가족이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주 또는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이 부문의 규정에 따른 항소 위원회 앞에서의 소송 또는 다른 주 기관 직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주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제외), 그들이 이 부문의 규정에 따라 받은 모든 혜택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해당 소송에서 얻은 어떠한 판결 또는 판정에서도 공제될 수 있도록 하고, 소송 개시일로부터 해당 보험에 따른 추가 혜택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1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직원이 부상이 발생하기 전에 변호사와 수수료 계약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