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州) 기관이 직원들의 업무 관련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히 이러한 부상이나 사망이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해당 기관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금이 보장을 거부하면 다른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비, 의료비, 금전적 보상, 그리고 사망 급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1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에게 보험 비용이 합법적인 지출이며, 이 비용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기관의 예산이 여러 기금에서 나온다면,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금들 사이에서 보험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해당 주 기관의 지원 또는 지출을 위해 책정된 모든 자금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된다. 해당 주 기관이 둘 이상의 기금에서 책정된 자금으로 지원되거나 지출하도록 승인된 경우,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보험료가 각 기금에서 지불될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