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주정부 기관이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해당 주정부 기관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고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입원 치료, 의료 치료 및 사망 급여를 포함한 배상금을 직원과 그 부양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부상 또는 사망이 이 법전 제4부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Chapter 2
Section § 6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이 직원과 그 가족에게 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의료 치료나 사망 보상금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부상이나 사망이 다른 근로자 보상법에 의해 이미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정부 기관 직원 혜택 직원 입원 치료 업무 사고 의료 치료 부양 가족 사망 급여 업무 관련 부상 보장 보상 불가 부상 고용 관련 사고 주정부 직원 배상금 직원 부양 가족 혜택 직장 사고 규정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의무 직원 부상 지원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근로자 보상 외 혜택
Section § 6111
이 법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이 주 재무부와 계약을 맺어 모든 주 기관에 대한 청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 법의 해당 장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 주 계약 주 재무부 서비스 계약 청구 조정 청구 처리 주 기관 청구 법적 청구 보험 기금 서비스 정부 청구 처리 주 기관 책임
Section § 6112
이 법은 주 계약에 따라 모든 주 기관에 서비스가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격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주 계약 균일 요율 서비스 제공 주 기관 가격 일관성 서비스 계약 계약 조건 주 정부 계약 서비스 요금 공공 부문 가격 책정
Section § 6113
이 법은 해당 기금이 의료비 청구를 한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그러한 청구를 해결하고 합의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비에 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기금 지출 청구인 지급 의료비 청구 청구 합의 청구 조정 기금 권한 재정 배분 청구 지급 청구 해결 청구인 보상
Section § 6114
이 법은 주 공무원이나 직원이 어떤 청구를 할 때, 그들이 속한 주 기관이 그 청구를 처리하는 데 든 비용과 서비스에 대해 기금에 돈을 갚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 기관 상환 청구인 지출 상환 실제 서비스 비용 기금 상환 주 직원 청구 서비스 비용 주 공무원 청구 비용 기관 지급 서비스 비용 청구 처리 기금 상환 요건 상환 의무 주 서비스 비용
Section § 6115
이 법은 기금이 자신 또는 주 기관을 대표하여, 고용주나 보험사가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금은 주 기관을 대신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거나, 기존 소송에 참여하거나, 청구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주 기관의 명의로, 이 법전 제4편 제1부 제5장에 따라 고용주가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금액 또는 보험법 제11662조에 따라 보험자가 회수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을 주 기관을 대신하여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송을 개시하고 진행하거나 다른 법원 절차에 개입하거나 소송 개시 전후에 청구를 합의할 권리가 포함된다.
금액 회수 제3자 청구 주 기관 회수 고용주 회수 보험자 회수 소송 법원 절차 청구 합의 제4편 제1부 제5장 보험법 제11662조 법적 조치 개입 주 기금 법적 회수 보상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