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은 유능한 인력이 주(州) 고용에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주(州)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 후 가능한 한 빨리 숙련된 직원을 생산적인 업무로 복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경제성,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이 법전 제4부의 규정에 따라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이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hapter 1
Section § 6100
이 법은 공무원들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호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동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주(州)를 위해 일하도록 장려하며, 사고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상당한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공 서비스 효율성 주(州) 고용 부상 직원 보호 부상 위험 비보상성 부상 직장 사고 숙련된 직원 직원 복귀 생산적인 업무 주(州) 직원 안전 부상 보호 직무 위험 보호 공공 서비스 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근로자 동기 부여
Section § 6101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주정부 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정부 차원의 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금'이라는 용어는 특히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노동법 Code § 6101(a) “주정부 기관”이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기관, 부서, 국, 위원회, 이사회, 사무국, 공무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6101(b) “기금”이란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6101(c) “항소 위원회”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를 의미한다.
주정부 기관 정의 주 보상 보험 기금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보험 기금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캘리포니아 주정부 당국 장별 정의 주정부 차원 부서 캘리포니아 보험 근로자 보상 항소 주정부 부서 캘리포니아 이사회 주정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