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100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들이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보호를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동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주(州)를 위해 일하도록 장려하며, 사고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상당한 직원들이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부문의 목적은 유능한 인력이 주(州) 고용에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높이고, 주(州)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상 후 가능한 한 빨리 숙련된 직원을 생산적인 업무로 복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경제성,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는 이 법전 제4부의 규정에 따라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이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6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주정부 기관'이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주정부 차원의 기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기금'이라는 용어는 특히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소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노동법 Code § 6101(a) “주정부 기관”이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기관, 부서, 국, 위원회, 이사회, 사무국, 공무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6101(b) “기금”이란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6101(c) “항소 위원회”란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