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창고 유통 센터 고용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국장"은 노동국장을 의미합니다; "정의된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 내의 모든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국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창고 유통 센터에서 일하는 비면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작업 속도 데이터"는 근로자가 할당량을 달성하는 성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질적 평가는 제외합니다. "고용주"는 단일 창고에서 100명 이상, 또는 주 전체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인"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법인 및 단체를 포괄합니다. "할당량"은 미달성 시 불리한 고용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 성과 표준입니다.

"창고 유통 센터"는 특정 NAICS 코드로 정의되며, 농산물 창고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법 Code § 2100(a) “노동국장”은 노동국장(Labor Commissioner)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2100(b) “정의된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같거나 그보다 짧은 시간 측정 단위를 의미하며, 시간, 분, 초 및 그 일부를 포함한다.
(c)CA 노동법 Code § 2100(c) “부서”는 산업안전보건국(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을 의미한다.
(d)CA 노동법 Code § 2100(d) “근로자”는 창고 유통 센터에서 근무하는 비면제 근로자를 의미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2100(e)
(1)Copy CA 노동법 Code § 2100(e)(1) “근로자 작업 속도 데이터”는 고용주가 개별 근로자의 할당량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저장, 분석 또는 해석하는 정보를 의미하며, 수행된 작업량, 처리되거나 생산된 품목 또는 재료의 양, 수행된 작업의 속도, 할당량과 관련된 근로자 성과 측정치 또는 지표,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또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노동법 Code § 2100(e)(2) “근로자 작업 속도 데이터”는 질적 성과 평가, 인사 기록 또는 제226조에 따른 명세화된 임금 명세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 기록 중 이 부분에서 정의된 근로자 작업 속도 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은 예외로 한다.
(f)CA 노동법 Code § 2100(f) “고용주”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대리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제3자 고용주, 임시 서비스 또는 인력 파견 기관 또는 유사한 단체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단일 창고 유통 센터에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주 내 하나 이상의 창고 유통 센터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국세법 제25105조에 정의된 고용주의 공동 지배 집단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는 단일 창고 유통 센터 또는 주 내 하나 이상의 창고 유통 센터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결정할 때 계산되어야 한다.
(g)CA 노동법 Code § 2100(g) “인”은 개인, 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유산, 신탁, 협회, 합작 투자, 기관, 기구 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타 법적 또는 상업적 실체를 의미한다.
(h)CA 노동법 Code § 2100(h) “할당량”은 근로자가 정의된 기간 내에 특정 생산성 속도로 수행하거나, 정량화된 수의 작업을 수행하거나, 정량화된 양의 재료를 처리하거나 생산하도록 배정되거나 요구되는 작업 표준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해당 성과 표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고용 조치를 받을 수 있다.
(i)Copy CA 노동법 Code § 2100(i)
(1)Copy CA 노동법 Code § 2100(i)(1) “창고 유통 센터”는 다음 북미 산업 분류 시스템(NAICS) 코드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정의된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시설이 어떻게 명명되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A)CA 노동법 Code § 2100(i)(1)(A) 493110 일반 창고 및 보관.
(B)CA 노동법 Code § 2100(i)(1)(B) 423 내구재 도매업.
(C)CA 노동법 Code § 2100(i)(1)(C) 424 비내구재 도매업.
(D)CA 노동법 Code § 2100(i)(1)(D) 454110 전자 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2)CA 노동법 Code § 2100(i)(2) “창고 유통 센터”라는 용어는 NAICS 코드 493130 농산물 창고 및 보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101

Explanation
고용주는 신규 직원이 업무를 시작할 때나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30일 이내에, 직원이 달성해야 할 할당량을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특정 기간 내에 예상되는 작업량이나 업무량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식사나 휴식 시간, 화장실 사용, 또는 보건 및 안전 법규 준수와 같은 법적 권리를 방해하는 업무 할당량을 달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그러한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직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103

Explanation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때, 이를 생산적인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건 및 안전 관련 업무가 근로자의 직무 책임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하며, 할당량이나 성과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식사 및 휴식 시간은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단, 근로자가 이 시간 동안 대기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104

Explanation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업무 할당량을 맞추다가 식사나 휴식 시간을 놓치거나 안전 규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주에게 해당 할당량에 대한 서면 설명과 90일간의 개인 작업 속도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 직원의 경우, 이 데이터는 퇴직 전 90일간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요청에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할당량/작업 속도 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2104(a)
(1)Copy CA 노동법 Code § 2104(a)(1)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할당량(쿼터)을 충족하는 것이 식사 또는 휴식 시간 권리 침해를 야기했거나 노동법 또는 부서 기준의 산업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위반하도록 요구했다고 믿는 경우, 그들은 직원이 적용받는 각 할당량에 대한 서면 설명과 직원의 최근 90일간의 개인 작업 속도 데이터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2104(a)(2) 전직 직원이 (1)항에 따라 자신이 적용받았던 할당량에 대한 서면 설명과 자신의 개인 작업 속도 데이터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날짜 이전 90일 동안의 전직 직원의 90일간의 할당량 및 개인 작업 속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2104(a)(3) 전직 직원은 이 세분화(하위 조항)에 따라 한 번의 요청으로 제한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2104(b)
(a)Copy CA 노동법 Code § 2104(b)(a)항에 따라 정보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요청을 받은 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요청에 응해야 하며,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2104(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고용주에게 할당량을 사용하거나 작업 속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고용주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2105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자신의 작업 할당량이나 개인 작업 속도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거나, 할당량 관련 위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후 90일 이내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고용주가 위법하게 보복했다고 법적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은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할 수 있지만, 직원이 작업 기대치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후 보복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고용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어떤 방식으로든 직원을 차별하거나, 보복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위법한 보복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a)CA 노동법 Code § 2105(a) 직원이 해당 역년에 섹션 2104의 (a)항에 따라 할당량 또는 개인 작업 속도 데이터에 대한 첫 번째 정보 요청을 시작하는 경우.
(b)CA 노동법 Code § 2105(b) 할당량과 관련하여 섹션 2101부터 2104까지(포함)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을 위원, 해당 부서, 기타 지방 또는 주 정부 기관, 또는 고용주에게 제기하는 경우.

Section § 2106

Explanation
창고 할당량이나 작업 속도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은 해당 할당량 및 직원 작업 속도 기록을 요청하거나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창고 내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노동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국 및 근로자보상국과 같은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합니다. 나아가 위원장은 2027년까지 의회에 청구 및 부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특정 사업장의 부상률이 산업 평균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불만 제기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가지며,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체에 대해 벌금과 법률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2107(a) 위원장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2107(a)(1) 위원장은 산업관계부 내의 부서들, 즉 산업안전보건국과 근로자보상국과의 조율되고 전략적인 집행 노력을 통해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 위원장은 고용주가 보고한 창고 내 부상 데이터 및 집행 조치, 무보험 고용주의 신원, 근로자 보상 사기, 임금 절도 또는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된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2107(a)(2) 위원장은 규정 준수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이 부분에 따른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3)Copy CA 노동법 Code § 2107(a)(3)
(A)Copy CA 노동법 Code § 2107(a)(3)(A) 위원장은 2023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이 부분에 따라 위원장에게 접수된 청구 건수, 근로자보상국이 연간 직원 부상률이 산업 평균을 초과한다고 지적한 창고의 생산 할당량 데이터, 그리고 고용주별로 착수된 조사 및 개시된 집행 조치 건수를 보고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2107(a)(3)(A)(B) 소항 (A)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 10231.5조에 의거하여 2027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A 노동법 Code § 2107(a)(3)(A)(C) 소항 (A)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2107(b) 특정 작업장 또는 고용주의 연간 직원 부상률이 창고 산업의 평균 연간 부상률보다 최소 1.5배 높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산업안전보건국 또는 근로자보상국은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위원장은 이 부분에 따른 위반 조사(위원장의 권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산업관계부 내의 다른 부서들과 집행을 조율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2107(c) 위원장은 이 부분의 위반을 주장하는 직원의 불만 제기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채택할 권한을 가진다.
(d)CA 노동법 Code § 2107(d) 위원장은 98조, 98.3조, 98.7조, 98.74조 및 1197.1조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2107(e)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성공적인 소송에서, 법원은 이 부분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21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현재 또는 전직 직원이라면, 특정 직장 규정을 위반하는 회사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안전 규정 준수를 방해한 업무 할당량과 관련된 경우, 법원은 해당 할당량과 그로 인한 징계 조치들을 일시 중단하도록만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09

Explanation

이 법은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이 노동법 민간 검찰총장법에 따라 고용주를 위반 혐의로 고소할 경우, 고용주가 특정 절차에 따라 주장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소송이 직업 보건 및 안전 법규 위반과 관련된 경우, 직원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004년 노동법 민간 검찰총장법 (Labor Code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of 2004) (파트 13 (섹션 2698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현직 또는 전직 직원에 의한 본 파트 위반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고용주는 섹션 2699.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장된 위반 사항을 시정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해당 소송에서 노동법의 직업 보건 및 안전 법규 또는 디비전 5 (섹션 6300부터 시작)에 포함되거나 이를 해석하는 부서 표준의 위반이 주장되는 경우, 현직 또는 전직 직원은 섹션 2699.3의 하위 조항 (b)의 해당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2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가 법의 이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해 독자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고발을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위원이나 부서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111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카운티와 같은 지역 조례가 이 법보다 동등하거나 더 나은 직원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역 조례가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직원을 보호하는 지역 규칙이 이 주법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112

Explanation

이 법은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한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에 의존하지 않는 한,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조항들은 가분적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