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1500
Section § 1501
이 조항은 민간항공순찰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직원의 휴가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민간항공순찰대 휴가'가 무엇인지, 누가 자격이 있는지 설명하며, 비상 임무에 동원된 자원봉사 대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규는 직원이 휴가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명시하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에게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 혜택'에 보험 및 연금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이 휴가 목적상 '고용주'로 간주되는 대상을 정의하는데, 특히 1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고용주를 지칭합니다.
Section § 1502
Section § 1503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가 민간항공순찰대 소속으로 비상 임무에 대응해야 하는 직원에게 매년 최소 10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한 번의 비상 임무에 대한 휴가는 3일을 넘을 수 없으며, 정부 기관의 승인과 고용주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다른 기관의 최초 대응자인 경우, 이 휴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휴가 시작 및 종료일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려야 하며, 고용주는 휴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직원이 기존의 유급 휴가(연차, 병가 등)를 먼저 소진할 필요는 없으며, 고용주는 원할 경우 이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04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면, 휴가가 끝났을 때 고용주는 그 직원을 원래 직위로 돌려보내거나, 같은 혜택과 급여를 받는 비슷한 직위로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아도 되는 무관한 조건들이 있다면 고용주는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와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직원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Section § 1505
민간항공순찰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가 시작 전에 쌓았던 직원 혜택을 잃지 않습니다.
이 법은 현재 존재하는, 이 법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관대한 휴가 권리를 제공하는 어떠한 합의나 계획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새로운 합의나 계획에 의해 축소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민간항공순찰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의 계약상의 권리나 근속 지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06
이 법은 고용주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그렇게 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사용하는 직원이나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