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5
Section § 1508
Section § 1509
이 법은 노동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근로자 혜택'이라는 용어가 제1501조와 같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1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10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주가 장기 및 골수 기증자에게 특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기 기증의 경우 연간 최대 30영업일, 골수 기증의 경우 연간 최대 5영업일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기 기증을 위해 최대 30일의 추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를 받기 위해 기증의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직원의 근로 기록이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급 휴가 기간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증 휴가 동안 직원이 적립된 병가나 휴가 시간을 일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 또는 주 가족 휴가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는 2011년 이후에 체결된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도 축소될 수 없습니다. 휴가는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Section § 1511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위로 돌려주거나 비슷한 근속 기간, 혜택, 급여, 근무 조건을 가진 직위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직원의 휴가 권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복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12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장에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