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8

Explanation
이 법은 미셸 메이킨 기념 기증 보호법이라고 불리며, 장기 및 조직 기증과 관련된 보호 조치와 지침을 마련합니다.

Section § 1509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근로자 혜택'이라는 용어가 제1501조와 같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15명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체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노동법 Code § 1509(a) “근로자” 및 “근로자 혜택”은 제150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b)CA 노동법 Code § 1509(b) “고용주”는 1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사업체를 의미한다.

Section § 15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법은 고용주가 장기 및 골수 기증자에게 특정 기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장기 기증의 경우 연간 최대 30영업일, 골수 기증의 경우 연간 최대 5영업일입니다. 또한, 고용주는 장기 기증을 위해 최대 30일의 추가 무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은 휴가를 받기 위해 기증의 의학적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휴가 기간은 직원의 근로 기록이나 복리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급 휴가 기간 동안 건강 보험 보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기증 휴가 동안 직원이 적립된 병가나 휴가 시간을 일부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 또는 주 가족 휴가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직원의 권리는 2011년 이후에 체결된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도 축소될 수 없습니다. 휴가는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1510(a)
(c)Copy CA 노동법 Code § 1510(a)(c)항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510(a)(1)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장기 기증자인 직원에게 1년 기간 내에 3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 1년 기간은 직원의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되며 12개월 연속으로 구성된다.
(2)CA 노동법 Code § 1510(a)(2)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골수를 기증할 목적으로 골수 기증자인 직원에게 1년 기간 내에 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가. 1년 기간은 직원의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되며 12개월 연속으로 구성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510(b)
(c)Copy CA 노동법 Code § 1510(b)(c)항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할 목적으로 장기 기증자인 직원에게 1년 기간 내에 30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적인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1년 기간은 직원의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계산되며 12개월 연속으로 구성된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510(c)
(a)Copy CA 노동법 Code § 1510(c)(a)항 또는 (b)항에 따른 휴가를 받기 위해 직원은 고용주에게 자신이 장기 또는 골수 기증자이며 장기 또는 골수 기증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510(d) 직원이 장기 또는 골수 기증자라는 이유로 직무를 이탈해야 하는 기간은 직원의 급여 조정, 병가, 휴가, 유급 휴가 시간, 연차 휴가 또는 근속 연수에 대한 권리를 위한 계속 근로의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직원이 (a)항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용주는 1986년 국세법 제5000(b)조에 정의된 단체 건강 보험 계획에 따른 보장을 휴가 기간 내내 유지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직원이 휴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보장이 유지되었을 방식과 동일하다.
(e)CA 노동법 Code § 1510(e)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권리보다 직원에게 더 큰 휴가 권리를 제공하는 단체 협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노동법 Code § 1510(f)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권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단체 협약 또는 직원 복리후생 제도에 의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g)CA 노동법 Code § 1510(g) 고용주는 직원이 골수 또는 장기 기증 휴가를 처음으로 받는 조건으로, 골수 기증의 경우 최대 5일의 적립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 휴가 또는 유급 휴가 시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장기 기증의 경우 최대 2주의 적립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 휴가 또는 유급 휴가 시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 이는 적용 가능한 단체 협약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h)CA 노동법 Code § 1510(h) 기존 법률에도 불구하고, 골수 및 장기 기증 휴가는 1993년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 (29 U.S.C. Sec. 2601 et seq.) 또는 무어-브라운-로버티 가족 권리법 (정부법 제12945.2조 및 제19702.3조)에 따라 사용되는 어떠한 휴가와도 동시에 사용될 수 없다.
(i)CA 노동법 Code § 1510(i)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휴가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a)항 및 (b)항에 명시된 휴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511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휴가가 끝나면, 이전 직위로 돌려주거나 비슷한 근속 기간, 혜택, 급여, 근무 조건을 가진 직위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직원의 휴가 권리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복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휴가가 만료되면, 직원을 휴가 시작 시 그가 또는 그녀가 맡았던 직위로 복귀시키거나, 동등한 근속 상태, 직원 혜택, 급여 및 기타 고용 조건과 지위를 가진 직위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이 이 부분에 따른 권리 행사에 관련 없는 조건들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직원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151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장에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512(a) 고용주는 이 부분에 의해 확립된 권리의 행사 또는 행사 시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b)CA 노동법 Code § 1512(b) 고용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직원을 해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정직시키거나, 퇴출시키거나, 징계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CA 노동법 Code § 1512(b)(1)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512(b)(2) 이 부분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관행에 반대하는 경우.

Section § 151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해당 카운티의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조항의 규칙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들을 위반하고 있다면, 법원은 그들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규칙을 추가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