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6
Section § 149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24시간 요양 시설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유지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업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인력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491
이 섹션은 특정 의료 시설의 고용 규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상 기관'은 의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특정 현장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직원의 임금이나 조건을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격 정규직 직원'은 시설에서 최소 400시간을 근무하고, '적격 시간제 직원'은 100시간에서 400시간 미만을 근무합니다.
'적격 의사'는 특정 시설에서 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칭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고용 및 해고 권한을 포함한 특정 관리 책임을 가지며, 연방 노동 기준에 따른 특정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매칭 유지 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성과 인센티브 또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적격 시설'은 병원 및 진료소와 같은 다양한 인가된 의료 환경을 포함하며, '주 시설'은 정부 소유입니다. '적격 근무 기간'은 특정 91일 기간이며, 이 정의들은 특정 고용 혜택 또는 규정에 누가 적격한지 범위를 설정합니다.
Section § 1492
이 법은 특정 고용주와 의사 기관에 자격 있는 직원 및 의사에게 유지 보수 지급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최대 $1,500, 시간제 직원은 최대 $1,250, 자격 있는 의사는 최대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배분해야 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자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자금으로 통상적인 지급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지 보수 지급금은 환자 진료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확립된 재무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자금 관리에 관한 계약 조항을 포함하며, 연방 메디칼(Medi-Cal)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93
이 법은 직원이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아예 지급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직원이나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응답하고 벌금 없이 오류를 시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지급 금액이 500달러 ($500) 이하인 경우, 직원은 해결을 위해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청장에게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직원이 승소하면, 고용주는 직원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빚진 어떠한 지급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부서가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장은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임시 구제 조치를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94
의사가 고용주와 유지 보수 지급 자격, 금액 또는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일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사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고용주에게 미지급 금액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처음 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검토 요청 후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서는 고용주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9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용주 및 기관에 대한 유지 지급금 관련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급금에 관련된 고용주와 기관이 주 프로그램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며, 이는 이러한 지급금의 관리 및 배포와 관련된 문제로 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지 지급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임금처럼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나아가, 이들 기관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급금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