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타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24시간 요양 시설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유지 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이 직업을 유지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인력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0(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의료 인력의 안정성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관리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직면한 다른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노동법 Code § 1490(b) 입법부는 또한 책정되고 사용 가능한 한 24시간 요양 시설의 캘리포니아 의료 종사자들에게 유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의료 인력의 안정성과 유지를 증진하려는 캘리포니아의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491

Explanation

이 섹션은 특정 의료 시설의 고용 규정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대상 기관'은 의료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의미하며,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특정 현장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직원의 임금이나 조건을 통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격 정규직 직원'은 시설에서 최소 400시간을 근무하고, '적격 시간제 직원'은 100시간에서 400시간 미만을 근무합니다.

'적격 의사'는 특정 시설에서 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칭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고용 및 해고 권한을 포함한 특정 관리 책임을 가지며, 연방 노동 기준에 따른 특정 면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매칭 유지 수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성과 인센티브 또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적격 시설'은 병원 및 진료소와 같은 다양한 인가된 의료 환경을 포함하며, '주 시설'은 정부 소유입니다. '적격 근무 기간'은 특정 91일 기간이며, 이 정의들은 특정 고용 혜택 또는 규정에 누가 적격한지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1(a) “대상 기관”이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를 포함하여 적격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b)CA 노동법 Code § 1491(b) “대상 서비스 고용주”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491(b)(1)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에 대해 직접 고용하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491(b)(2) 적격 시설과의 계약을 통해 사무, 식단, 환경 서비스, 세탁, 보안, 엔지니어링, 시설 관리, 행정 또는 청구 직원과 같은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문 법인이 기록상 고용주인 전문 법인을 통해 적격 시설에서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원을 제공하는 경우.
(c)CA 노동법 Code § 1491(c) “기록일”이란 적격 근무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부서가 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d)CA 노동법 Code § 1491(d) “부서”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를 의미합니다.
(e)CA 노동법 Code § 1491(e) “적격 정규직 직원”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491(e)(1) 기록일 현재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며 관리자 또는 감독자가 아닌 사람.
(2)CA 노동법 Code § 1491(e)(2) 단일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를 위해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적격 시설 현장에서 수행된 최소 400시간의 대면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았거나,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 의해 적격 시설 현장의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f)CA 노동법 Code § 1491(f) “적격 시간제 직원”이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491(f)(1) 기록일 현재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 의해 고용되어 있으며 감독자 또는 관리자가 아닌 사람.
(2)CA 노동법 Code § 1491(f)(2) 단일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를 위해 적격 근무 기간 동안 적격 시설 현장에서 수행된 최소 100시간 이상 400시간 미만의 대면 근무에 대해 보상을 받았거나,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 의해 시간제 직원으로 간주되며,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 의해 적격 시설 현장의 적격 정규직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g)CA 노동법 Code § 1491(g) “적격 의사”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491(g)(1)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또는 외과의사.
(2)CA 노동법 Code § 1491(g)(2) 적격 근무 기간 및 기록일에 적격 시설에서 주로 임상 또는 의료 부서에서 대면 환자 진료 업무를 제공하거나 환자 진료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또는 적격 근무 기간 및 기록일에 적격 시설 현장에서 주로 대면 근무를 하는 대상 기관 또는 의사 기관의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401에 따른 직원.
(h)CA 노동법 Code § 1491(h) “관리자 및 감독자”란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491(h)(1) 고용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부서나 하위 부서의 관리에 업무와 책임이 수반되는 사람.
(2)CA 노동법 Code § 1491(h)(2) 고용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부서나 하위 부서의 다른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시하는 사람.
(3)CA 노동법 Code § 1491(h)(3) 다른 직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있거나, 다른 직원의 고용 또는 해고, 승진 및 기타 신분 변경에 대한 제안 및 권고가 특별히 고려될 사람.
(4)CA 노동법 Code § 1491(h)(4) 관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량권과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하는 사람.
(5)CA 노동법 Code § 1491(h)(5) 주로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면제 대상 업무와 비면제 대상 업무를 구성하는 활동은 이 명령일 현재 유효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른 다음 규정, 즉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9의 Section 541.102, 541.104-111, 541.115-116에서 해당 항목이 해석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업무에는 예를 들어 면제 대상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업무와 면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간주되는 업무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주간 근무 과정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직원이 해당 업무에 소요한 시간은 고용주의 현실적인 기대치 및 직무의 현실적인 요구 사항과 함께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9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용주와 의사 기관에 자격 있는 직원 및 의사에게 유지 보수 지급금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직원은 최대 $1,500, 시간제 직원은 최대 $1,250, 자격 있는 의사는 최대 $1,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 각 자격 있는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를 배분해야 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자금은 반환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 자금으로 통상적인 지급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유지 보수 지급금은 환자 진료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확립된 재무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자금 관리에 관한 계약 조항을 포함하며, 연방 메디칼(Medi-Cal)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2(a)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는 제1490조에 명시된 공공 목적을 위해 참여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및 의사 기관에 자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격 있는 직원 또는 자격 있는 의사에게 유지 보수 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대상 기관 또는 의사 기관의 직원이 아닌 자격 있는 의사에게는 직접 유지 보수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d)항에 기술된 방법론 및 이 목적을 위해 사용 가능한 총 자금액에 따라 각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에게 최대 천오백 달러 ($1,500), 각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에게 천이백오십 달러 ($1,250), 또는 각 자격 있는 의사에게 천 달러 ($1,000)를 제공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492(b) 본 조항에 따른 자금 수령 조건으로,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또는 의사 기관은 해당 부서가 지정한 날짜까지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또는 의사 기관에 고용되거나 달리 제휴된 각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 또는 자격 있는 의사에 대해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92(b)(1) 대상 기관 또는 의사 기관에 고용되거나 달리 제휴된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의사의 이름.
(2)CA 노동법 Code § 1492(b)(2) 대상 기관 또는 의사 기관에 고용되거나 달리 제휴된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 또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의사의 우편 주소.
(3)CA 노동법 Code § 1492(b)(3)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또는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매칭 유지 보수 지급금의 총액.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매칭 유지 보수 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CA 노동법 Code § 1492(b)(4) 자격 부여 근무 기간 동안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또는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에게 보상한 시간 수.
(5)CA 노동법 Code § 1492(b)(5) 대상 기관인 경우, 대상 기관에 고용된, 대상 기관과 계약을 맺은 의사 기관과 계약했거나 그 의사 기관에 고용된, 또는 제1491조 (g)항 (2)호 (A)목에 기술된 자격 있는 의사 목록.
(6)CA 노동법 Code § 1492(b)(6) 대상 서비스 고용주인 경우,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특정 서비스 직원을 위해 계약을 맺은 대상 기관 목록.
(7)CA 노동법 Code § 1492(b)(7) 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c)Copy CA 노동법 Code § 1492(c)
(b)Copy CA 노동법 Code § 1492(c)(b)항에 따라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또는 의사 기관의 제출 마감일 이후, 해당 부서는 사용 가능한 자금 및 (b)항에 따라 보고된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 및 자격 있는 의사의 총수에 근거하여 각 참여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또는 의사 기관이 각 자격 있는 직원 또는 자격 있는 의사에게 지급할 유지 보수 지급금의 금액과 대상 기관의 직원이 아니거나 의사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을 맺지 않은 각 자격 있는 의사에게 해당 부서가 지급할 유지 보수 지급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유지 보수 지급금의 금액은 사용 가능한 자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필요한 경우 비례 배분하여 감액된다:
(1)CA 노동법 Code § 1492(c)(1)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주 지급액은 천 달러 ($1,000)에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한 매칭 유지 보수 지급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총 최대 주 지급액은 천오백 달러 ($1,500)이다.
(2)CA 노동법 Code § 1492(c)(2)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의 경우, 주 지급액은 칠백오십 달러 ($750)에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에게 지급한 매칭 유지 보수 지급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총 최대 주 지급액은 천이백오십 달러 ($1,250)이다.
(3)CA 노동법 Code § 1492(c)(3) 자격 있는 의사의 경우, 주 지급액은 천 달러 ($1,000)이다.
(4)CA 노동법 Code § 1492(c)(4)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에 배정된 총 자금액과 보고된 자격 있는 정규직 직원, 자격 있는 시간제 직원 및 자격 있는 의사의 총수를 반영하기 위해 (1), (2) 또는 (3)항에 기술된 지급액을 비례 배분하여 감액할 수 있다.

Section § 1493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이 유지 보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아예 지급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직원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직원이나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응답하고 벌금 없이 오류를 시정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지급 금액이 500달러 ($500) 이하인 경우, 직원은 해결을 위해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청장에게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으며,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직원이 승소하면, 고용주는 직원의 법률 비용과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가 빚진 어떠한 지급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부서가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청장은 이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임시 구제 조치를 부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3(a) 정규직 적격 직원, 시간제 적격 직원으로서의 직원의 지위, 유지 보수 지급액, 또는 대상 기관이나 대상 서비스 고용주의 유지 보수 지급 불이행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 또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직원의 적격 지위, 유지 보수 지급액, 또는 고용주의 유지 보수 지급 불이행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요청을 검토하고, Section 1492의 (d)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공개하며, 손해배상 없이 주장된 모든 결함을 시정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가진다.
(b)CA 노동법 Code § 1493(b)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유지 보수 지급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장된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며, 주장된 결함이 500달러 ($500) 이하인 경우 직원은 Section 98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장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필수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 전액과 민법 Section 3289의 (b)항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으며, 이 이자는 Section 1492에 따라 유지 보수 지급 자금이 부서에 의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게 송금된 날부터 발생한다. (a)항에 명시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고의로 전체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c)CA 노동법 Code § 1493(c)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항에 명시된 유지 보수 지급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장된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며, 주장된 결함이 500달러 ($500)를 초과하는 경우 직원은 Section 98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당 결함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장 또는 법원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필수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거나 해당 지급을 위한 직원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 전액과 민법 Section 3289의 (b)항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으며, 이 이자는 Section 1492에 따라 유지 보수 지급 자금이 부서에 의해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에게 송금된 날 또는 대상 고용주나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해당 지급을 위한 직원을 지정했어야 하는 날부터 발생한다. (a)항에 명시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고의로 전체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직원이 유지 보수 지급 불이행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승소한 직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493(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되는 어떠한 지급금, 이자, 손해배상액 또는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이 조항에 따라 대상 기관 또는 대상 서비스 고용주가 부담하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할 의무가 없다.
(e)CA 노동법 Code § 1493(e) 노동청장은 주장된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소환장 발부 및 민사 소송 제기를 포함하여, Section 98, 98.3 또는 1197.1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완전한 조사 또는 청문회가 완료될 때까지 위반을 완화하거나 현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임시 구제를 명령하는 등 이 부분을 집행해야 한다. 소환장이 발부되는 경우, 노동청장이 발부한 소환장 및 민사 벌금에 대한 판결을 발부, 이의 제기 및 집행하는 절차는 Section 1197.1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Section § 1494

Explanation

의사가 고용주와 유지 보수 지급 자격, 금액 또는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을 명확히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30일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사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는 고용주에게 미지급 금액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처음 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검토 요청 후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추가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서는 고용주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4(a) 자격 있는 의사의 지위, 유지 보수 지급액 또는 의사 단체가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의사 단체에 서면으로 의사의 자격 지위, 유지 보수 지급액 또는 의사 단체가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의사 단체는 의사의 요청을 검토하고, 섹션 1492의 (d)항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부서로부터 받은 금액을 의사에게 공개하며, 어떠한 주장된 결함도 벌금 없이 시정하는 데 30일이 소요된다.
(b)CA 노동법 Code § 1494(b) 의사 단체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a)항에 설명된 유지 보수 지급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의사 단체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장된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부서가 의사 단체가 필요한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 단체는 미지급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으며, 이는 섹션 1492에 따라 부서가 의사 단체에 유지 보수 지급 자금을 송금한 날부터 발생하는 민법 섹션 3289의 (b)항에 명시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a)항에 설명된 검토 요청을 받은 후 고의로 전체 유지 보수 지급을 하지 않는 의사 고용주는 미지급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직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c)CA 노동법 Code § 1494(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b)항에 따라 의사 단체가 부담하는 어떠한 책임에 대해서도 의사 단체에 면책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4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고용주 및 기관에 대한 유지 지급금 관련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급금에 관련된 고용주와 기관이 주 프로그램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며, 이는 이러한 지급금의 관리 및 배포와 관련된 문제로 그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지 지급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임금처럼 취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나아가, 이들 기관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지급금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95(a) 이 부분에 따른 유지 지급금의 전달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및 의사 기관은 주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이 부분은 유지 지급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 지급 프로그램 자금의 수령 및 송금과 관련하여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및 의사 기관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사적 소송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495(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명시된 유지 지급금은 제200조에 정의된 임금이 아니다.
(c)CA 노동법 Code § 1495(c) 제1493조 및 제149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 대상 서비스 고용주, 의사 기관 및 해당 부서는 이 부분에 명시된 유지 지급금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민법 제3294조, 제2698조부터 제2699.5조에 따라 부여된 손해배상금 또는 주로 본보기를 보이고 피고를 처벌하기 위해 부과된 기타 손해배상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