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2
Section § 1420
이 조항은 청소 노동 및 고용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장'은 노동기준집행국의 수장으로 명시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주로 청소원으로 정의되며, 건설 현장 청소에 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청소 서비스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대상 승계 고용주'는 특정 조건 하에 이전 고용주와 유사한 자원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말합니다. '생산율'이라는 용어는 시간당 평방 피트 단위의 청소 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교대 근무'는 지정된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독자'와 같은 추가 용어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Section § 1421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포함한 일일 근무 시간, 지급된 급여 및 임금률, 미성년 직원의 나이,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상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422
이 법 조항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노동법규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이 규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 규정들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423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매년 한 번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424
Section § 1425
Section § 1426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등록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등록자의 최종 주소지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보내지 못하더라도 등록자는 여전히 제때 등록을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갱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기준집행국에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한 책임도 지우지 않습니다.
Section § 1427
Section § 1428
Section § 1429
Section § 1429.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 특히 청소 산업의 고용주가 관리직 및 비관리직 직원 모두에게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2년마다(격년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승인된 목록에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과 강사를 사용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사는 성희롱 예방 및 이민자 근로자와의 업무 경험을 포함한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비영리여야 하며 성희롱 문제 처리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교육 기준을 개발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 목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목록은 3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고용주는 준수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강사가 없는 경우 대체 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9.6
이 법은 UCLA 노동 센터가 하도급업체와 함께 청소 부문의 근로자 안전 및 고용 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연구는 특히 특정 카운티의 대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청소 생산율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부상 위험을 평가하고, 근로자 보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특히 단체 교섭 협약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비교하여 임금 절도를 조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장애 및 연령이 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자문 위원회가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연구는 2026년 5월 1일까지 완료되어 2026년 5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Section § 143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기준집행국이 고용주에게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체 등록을 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미지급 임금, 미납 실업보험 기여금, 미납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직원 분쟁과 관련된 미해결 합의 또는 판결, 또는 적절한 근로자 보상 보험 미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31
Section § 1432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등록 청소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면, 첫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2,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고용주는 매번 10,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오직 위원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벌금 및 분쟁에 대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43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 용역 계약자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 및 벌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징수된 모든 등록 수수료와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청소 용역 계약자의 등록 및 규칙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수료는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일부 간접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34
새로운 고용주가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이전 고용주가 이전 직원에게 빚진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새로운 고용주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a) 제1060조의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동일한 직원을 유지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 이전 고용주와 소유권 또는 사업 운영이 중복되는 경우, (c) 이전에 직원의 임금 또는 조건을 통제했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는 (d) 이전 사업을 소유했거나 지분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 가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