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소 노동 및 고용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장'은 노동기준집행국의 수장으로 명시됩니다. '대상 근로자'는 주로 청소원으로 정의되며, 건설 현장 청소에 주로 관여하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청소 서비스를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며, '대상 승계 고용주'는 특정 조건 하에 이전 고용주와 유사한 자원을 사용하는 고용주를 말합니다. '생산율'이라는 용어는 시간당 평방 피트 단위의 청소 효율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교대 근무'는 지정된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독자'와 같은 추가 용어는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노동법 Code § 1420(a) “위원”은 해당 부서의 노동기준집행국 노동위원장을 의미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420(b)
(1)Copy CA 노동법 Code § 1420(b)(1) “대상 근로자”는 미국 노동부가 관리하는 서비스 계약법 직업 목록에 정의된 용어로서,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서 주로 청소원(janitor)으로 일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여 청소원을 의미한다.
(2)CA 노동법 Code § 1420(b)(2) “대상 근로자”는 건설, 변경, 철거, 설치 또는 수리 작업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잔해, 부지 및 건물의 최종 청소를 주로 담당하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거리 청소원을 포함한다.
(c)CA 노동법 Code § 1420(c) “현재 유효한 등록”은 이 부분에 따라 만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유효한 등록을 의미한다.
(d)CA 노동법 Code § 1420(d) “부서”는 산업관계부를 의미한다.
(e)CA 노동법 Code § 1420(e) “국장”은 산업관계부 국장을 의미한다.
(f)CA 노동법 Code § 1420(f) “국”은 노동기준집행국을 의미한다.
(g)Copy CA 노동법 Code § 1420(g)
(1)Copy CA 노동법 Code § 1420(g)(1) “고용주”는 최소 한 명의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계약, 하도급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한 명 이상의 대상 근로자에 의한 청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하는 모든 사람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고용주”라는 용어는 “대상 승계 고용주”라는 용어를 포함하지만, 청소 서비스를 받는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2)CA 노동법 Code § 1420(g)(2) “대상 승계 고용주”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A)CA 노동법 Code § 1420(g)(2)(A) 이전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비, 감독자 및 인력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고용주가 제3부 제4.5장(제1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동일한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이전 3년 이상 현재 유효한 등록으로 운영해 온 고용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장비, 감독자 및 인력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대상 승계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
(i)CA 노동법 Code § 1420(g)(2)(A)(i) 인력 내 개인이 이전 고용주에 의해 승계 고용주에게 고용을 위해 소개되거나 공급되지 않았다.
(ii)CA 노동법 Code § 1420(g)(2)(A)(ii) 승계 고용주가 이전 3년 이내에 이전 고용주의 사업 운영, 소유권, 관리 또는 통제에 어떠한 이해관계나 관련도 없었다.
(B)CA 노동법 Code § 1420(g)(2)(B) 이전 고용주와 소유권, 관리, 인력 통제 또는 사업 운영의 상호 관계를 공유한다.
(C)CA 노동법 Code § 1420(g)(2)(C) 이전 고용주의 소유주, 파트너, 임원, 면허 소지자 또는 이사 또는 이전 고용주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다. “직계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아들, 딸, 삼촌, 이모, 조카딸, 조카, 조부모, 손자, 손녀, 시어머니, 장모, 시아버지, 장인, 시동생, 처남, 처제, 시누이 또는 사촌을 의미한다.
(h)CA 노동법 Code § 1420(h) “생산율”은 직원이 근무 시간 동안 시간당 청소한 평균 평방 피트 수를 의미하며, 청소된 부동산의 청소 가능한 평방 피트를 해당 평방 피트를 청소하는 데 소요된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i)CA 노동법 Code § 1420(i) “교대 근무”는 직원의 지정된 근무 시간으로, 지정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갖는다.
(j)CA 노동법 Code § 1420(j) “평방 피트”는 각 변이 1피트 길이인 정사각형과 동일한 면적 단위를 의미한다.
(k)CA 노동법 Code § 1420(k) “감독자”는 정부법 제12926조 (t)항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4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고용주는 직원의 이름과 주소,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포함한 일일 근무 시간, 지급된 급여 및 임금률, 미성년 직원의 나이,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하는 상세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을 포함하여 다른 유형의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여주는 정확한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421(a)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주소.
(b)CA 노동법 Code § 1421(b) 각 직원이 매일 근무한 시간(직원이 각 근무 기간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포함).
(c)CA 노동법 Code § 1421(c) 각 급여 지급 기간에 지급된 임금 및 임금률.
(d)CA 노동법 Code § 1421(d) 모든 미성년 직원의 나이.
(e)CA 노동법 Code § 1421(e) 기타 고용 조건.
(f)CA 노동법 Code § 1421(f) 기타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근무 기간 및 보상.

Section § 14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노동법규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장은 이 규칙들이 잘 지켜지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추가 규정들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은 이 부분을 집행한다. 국장은 이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Section § 1423

Explanation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매년 한 번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매년 위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4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가 사업 등록을 하거나 갱신할 때, 노동기준집행국은 사업 관리 및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시민권국에서 발행한 '성희롱'이라는 팸플릿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규칙이 정해질 때까지 요구됩니다.

Section § 1425

Explanation
노동기준집행국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려면 공식 등록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국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등록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직원이 있는 사업체용이고 다른 하나는 직원이 없는 사업체용입니다.

Section § 1426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등록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등록자의 최종 주소지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보내지 못하더라도 등록자는 여전히 제때 등록을 갱신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갱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효한 변명이 될 수 없으며, 이는 노동기준집행국에 어떠한 실수나 누락에 대한 책임도 지우지 않습니다.

각 등록자의 등록 만료일 최소 60일 전에 노동기준집행국은 등록자의 최종 주소지로 갱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노동기준집행국이 갱신 통지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자가 등록 갱신을 위한 적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면제하지 않으며, 등록 갱신 실패와 관련된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서도 변호가 될 수 없고, 노동기준집행국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Section § 1427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기준집행국에 환불되지 않는 500달러의 초기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초기 신청일의 기념일에 500달러의 연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청소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9

Explanation
고용주로 등록하려면 노동기준집행국에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체의 이름, 구조, 주소, 고용주 식별 번호 등 사업체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세부 정보 및 임원 정보와 같은 추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지급 임금이나 판결, 세금 채무, 과거 벌금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조항 위반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필수 정보는 철저히 작성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어떠한 고용주의 등록도 승인하지 아니한다:
(a)CA 노동법 Code § 1429(a) 고용주가 국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고용주가 서명 및 선서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29(a)(1) 사업체의 명칭 및 해당되는 경우 가상 또는 “상호” 명칭.
(2)CA 노동법 Code § 1429(a)(2) 사업체의 형태 및 법인인 경우 다음의 모든 내용:
(A)CA 노동법 Code § 1429(a)(2)(A) 법인 설립일.
(B)CA 노동법 Code § 1429(a)(2)(B) 법인이 설립된 주.
(C)CA 노동법 Code § 1429(a)(2)(C) 외국 법인인 경우,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법인 정관이 제출된 날짜.
(D)CA 노동법 Code § 1429(a)(2)(D) 해당 법인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양호한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3)CA 노동법 Code § 1429(a)(3) 해당 사업체의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 및 주 고용주 식별 번호 (SEIN).
(4)CA 노동법 Code § 1429(a)(4) 사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모든 지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그리고 계약을 서비스하는 모든 하도급업체 또는 프랜차이즈의 명칭.
(5)CA 노동법 Code § 1429(a)(5) 신청이 신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위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갱신 신청인 경우 이전 등록 번호.
(6)CA 노동법 Code § 1429(a)(6) 다음 인물들의 성명, 주거지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사회보장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A)CA 노동법 Code § 1429(a)(6)(A)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모든 법인 임원.
(B)CA 노동법 Code § 1429(a)(6)(B) 사업체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경영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
(C)CA 노동법 Code § 1429(a)(6)(C) 사업체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체에 10% 이상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정규 급여를 받는 성실한 피보험 근로자는 제외) 및 각 개인이 소유한 실제 지분율.
(7)CA 노동법 Code § 1429(a)(7) 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섹션 3700에 따라 근로자 보상 보험을 확보해야 하는 모든 신청인에 대해, 신청 사업체의 현재 근로자 보상 보험의 증권 번호, 유효 시작일, 만료일, 그리고 보험사의 명칭 및 주소.
(8)Copy CA 노동법 Code § 1429(a)(8)
(A)Copy CA 노동법 Code § 1429(a)(8)(A) 고용주 및 (6)항의 (A), (B), 또는 (C)소항에 따라 지명된 모든 사람이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CA 노동법 Code § 1429(a)(8)(A)(i) 미지급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지.
(ii)CA 노동법 Code § 1429(a)(8)(A)(ii) 미지급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최종 판결이 계류 중이거나, 민권국 절차에 따른 행정 합의 조건 또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에 따른 최종 사법 명령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는지.
(iii)CA 노동법 Code § 1429(a)(8)(A)(iii)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유치권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 관련 청구가 계류 중인지.
(iv)CA 노동법 Code § 1429(a)(8)(A)(iv) 미지급 및 미납된 급여세, 또는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 소득세, 사회보장세, 또는 장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지.
(B)Copy CA 노동법 Code § 1429(a)(8)(A)(B)
(A)Copy CA 노동법 Code § 1429(a)(8)(A)(B)(A)소항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의 일부로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가 정보(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체불 금액, 그리고 기존 지불 약정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9)Copy CA 노동법 Code § 1429(a)(9)
(A)Copy CA 노동법 Code § 1429(a)(9)(A) 고용주 및 (6)항의 (A), (B), 또는 (C)소항에 따라 지명된 모든 사람이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여 소환되거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B)Copy CA 노동법 Code § 1429(a)(9)(A)(B)
(A)Copy CA 노동법 Code § 1429(a)(9)(A)(B)(A)소항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의 일부로 소환 날짜, 소환 내용, 각 소환에 대해 부과된 벌금 금액,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환의 처리 결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제기된 모든 항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소환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거나 항소심에서 유지된 경우, 신청인은 벌금 부과액이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10)CA 노동법 Code § 1429(a)(10)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 신청서는 해당 교육이 규정대로 제공되었음을 국장에게 서면으로 증명함으로써, 부서가 규정하고 섹션 1429.5에 따라 개발된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요건의 완료를 입증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증명서에는 해당 교육이 동료 강사에 의해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동료 강사가 필수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동료 강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1)CA 노동법 Code § 1429(a)(11) 국장이 이 부분의 관리 및 집행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A 노동법 Code § 1429(b) 고용주는 제1427조에 따라 노동기준집행국에 등록비를 납부했다.
(c)CA 노동법 Code § 1429(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42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고용주, 특히 청소 산업의 고용주가 관리직 및 비관리직 직원 모두에게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2년마다(격년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승인된 목록에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과 강사를 사용하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사는 성희롱 예방 및 이민자 근로자와의 업무 경험을 포함한 특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비영리여야 하며 성희롱 문제 처리 경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정해진 수수료에 따라 교육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자문 위원회는 교육 기준을 개발하고 자격을 갖춘 기관 목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 목록은 3년마다 업데이트됩니다. 고용주는 준수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강사가 없는 경우 대체 강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29.5(a) 노동기준집행국은 2019년 1월 1일까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비관리직 대상 근로자와 비관리직 대상 근로자의 관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격년제 대면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요건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 내용 및 강사 자격은 정부법 12950.1조의 교육 요건 및 해당 요건의 후속 개정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비관리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 내용 또한 정부법 12950.1조의 요건 및 해당 요건의 후속 개정 사항과 일치해야 한다. 비관리직 근로자를 위한 강사 자격은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은 비관리직 교육을 위한 강사 자격에 관한 앞서 언급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른 교육이 정부법 12950.1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한, 정부법 12950.1조에 따른 교육 요건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이다.
(b)CA 노동법 Code § 1429.5(b) 이러한 기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을 권고할 교육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육 자문 위원회는 노동기준집행국, 산업안전보건국, 시민권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청소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정 또는 인증된 단체 교섭 대리인, 고용주, 청소 산업의 노사 단체, 성폭력 피해자 옹호 단체 및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대표도 포함해야 한다. 국장은 2017년 7월 1일까지 교육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육 자문 위원회는 권고되는 기준을 개발할 때 정부법 12950.1조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기준집행국은 2018년 1월 1일까지 성폭력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요건을 제안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429.5(c) 국장은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고용주가 비관리직 근로자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격을 갖춘 동료 강사를 고용주에게 제공할 자격을 갖춘 기관 목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교육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교육 자문 위원회는 청소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정 또는 인증된 단체 교섭 대리인, 청소 근로자 대표, 청소 고용주 및 성폭력 피해자 옹호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2021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고용주가 특정 카운티에서 필수 비관리직 교육을 제공할 자격을 갖춘 동료 강사를 찾기 위해 사용해야 할 자격을 갖춘 기관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웹사이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서비스 지역을 노동기준집행국에 제공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429.5(d) 노동기준집행국은 격년제 교육 요건의 적용을 받는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에게 국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직업보건프로그램(LOHP)이 개발했거나 향후 국장에 의해 개정될 교육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429.5(e)
(1)Copy CA 노동법 Code § 1429.5(e)(1) 격년제 교육 요건의 적용을 받는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는 국장이 관리하는 목록에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을 사용하여 비관리직 근로자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고용주가 비관리직 근로자에게 필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자격을 갖춘 동료 강사를 제공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429.5(e)(2) 2026년 1월 1일까지,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대체 지불 옵션이 합의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429.5(e)(2)(A)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교육 세션의 경우 참가자당 80달러($80).
(B)CA 노동법 Code § 1429.5(e)(2)(B)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교육 세션의 경우 참가자당 200달러($200).
(3)CA 노동법 Code § 1429.5(e)(3) 2026년 1월 1일 이후 및 매년 그 이후에는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기관에 지불해야 할 요율은 산업관계국이 발행한 가장 최근의 연간 평균 캘리포니아 물가 지수 변화 - 캘리포니아 (모든 도시 소비자) 보고서에 반영된 비율만큼 인상된다.
(4)CA 노동법 Code § 1429.5(e)(4) 적용 대상 고용주는 노동기준집행국이 개발할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교육 요건 준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이 양식은 교육이 실시되었고 자격 있는 기관에 전액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양식은 노동기준집행국의 요청 시 제출되어야 한다. 적용 대상 고용주는 또한 노동기준집행국이 채택한 규제 문서 보존 요건 외에도, 교육 시작 및 완료 시 각 참가자가 인쇄된 글씨와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부에 출석 및 퇴장 기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요건 준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f)CA 노동법 Code § 1429.5(f) 교육 자문 위원회는 국장에게 자격 있는 기관을 추천해야 한다. 자격 있는 기관은 미국 국세법 제501조 (c)항 (26 U.S.C. 501(c))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또는 교육 파트너를 통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29.5(f)(1)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비관리직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최소 30명의 자격 있는 동료 강사를 보유하고 유지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429.5(f)(2) 서비스 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를 통해 문서화된 지역 추천을 위한 지역 및 지역별 성폭력 관련 트라우마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429.5(f)(3)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전략 분야에서 자격 있는 기관 직원 및 동료 강사를 위한 매년 최소 10시간의 전문성 개발로 문서화된 지속적인 교육 및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4)CA 노동법 Code § 1429.5(f)(4) 청소 산업에서 작업장 내외에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한 7년간의 입증된 경험을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이민자 저임금 근로자와 협력한 7년간의 입증된 경험이 포함된다.
(g)CA 노동법 Code § 1429.5(g) 본 조항에 따라 동료 강사로 자격이 부여되려면, 해당 인물은 비관리직 적용 대상 근로자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식 및 경험을 갖춰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모든 자격을 갖춰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29.5(g)(1) 다음 분야에서 최소 누적 40시간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429.5(g)(1)(A) 피해자 중심 및 트라우마 인지 원칙 및 기법.
(B)CA 노동법 Code § 1429.5(g)(1)(B) 성적 트라우마의 장기적 영향 및 차별, 억압, 성폭력의 교차점.
(C)CA 노동법 Code § 1429.5(g)(1)(C)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 주 및 국가 자원의 가용성.
(D)CA 노동법 Code § 1429.5(g)(1)(D) 다양한 문해력 수준에 걸쳐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작용적 교육 전략.
(E)CA 노동법 Code § 1429.5(g)(1)(E) 차별, 보복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F)CA 노동법 Code § 1429.5(g)(1)(F) 성희롱 불만 또는 기타 차별 불만에 대응.
(G)CA 노동법 Code § 1429.5(g)(1)(G) 성희롱 불만 조사 실시를 위한 고용주의 책임.
(H)CA 노동법 Code § 1429.5(g)(1)(H) 차별, 보복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조언.
(2)CA 노동법 Code § 1429.5(g)(2) 청소 또는 건물 관리 서비스 산업에서 2년간의 비관리직 업무 경험을 가져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429.5(g)(3) 문화적으로 유능하고 관련 적용 대상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에 능통해야 한다.
(h)CA 노동법 Code § 1429.5(h) 국장은 자격 있는 기관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교육 자문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국장이 최소 3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한다. 국장은 (f)항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기관을 지속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참가자당 수수료는 노동청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i)CA 노동법 Code § 1429.5(i) 교육 자문 위원회는 자격 있는 기관 및 자격 있는 동료 강사 목록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소 3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j)CA 노동법 Code § 1429.5(j) 자격 있는 기관은 교육 파트너와 서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교육 파트너와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본 항에서 사용된 “교육 파트너”는 직장 내 성적 학대, 이민자 권리 옹호 및 근로자 권리 옹호 문제 해결에 최소 2년간의 입증된 경험을 가진 비영리 단체, 근로자 센터 또는 노동 조합을 의미한다.

Section § 1429.6

Explanation

이 법은 UCLA 노동 센터가 하도급업체와 함께 청소 부문의 근로자 안전 및 고용 권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연구는 특히 특정 카운티의 대규모 시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청소 생산율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부상 위험을 평가하고, 근로자 보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특히 단체 교섭 협약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를 비교하여 임금 절도를 조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장애 및 연령이 노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자문 위원회가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연구는 2026년 5월 1일까지 완료되어 2026년 5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a)CA 노동법 Code § 1429.6(a) 해당 부서는 청소 산업에서 근로자 안전을 개선하고 고용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노동 센터와 계약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노동 센터는 연구 수행 책임을 다른 캘리포니아 대학교 노동 센터;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노동 직업 건강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직업, 환경 및 기후 의학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공중 보건 대학 환경 건강 과학부; 또는 캘리포니아 직업 및 환경 건강 센터에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할 수 있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429.6(b)
(a)Copy CA 노동법 Code § 1429.6(b)(a)항에 따라 계약 또는 하도급이 체결된 기관 또는 기관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늦어도 2026년 5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노동 센터와 그 하도급업체(있는 경우)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29.6(b)(1) 청소 빈도 및 청소되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시설 유형에 기반한 청소 산업의 일반적인 생산율. 이 정보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경우, 다음 카운티(알라메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마테오, 산타클라라)에 있는 가장 큰 주 및 지방 정부 시설, 공립 대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그리고 가장 큰 상업용 부동산 및 첨단 기술 및 생명 공학 시설과 관련된 청소 서비스 계약에서 파생되어야 한다. 계약 주체 및 청소 계약업체의 이름은 보고서에서 생략될 수 있다.
(2)CA 노동법 Code § 1429.6(b)(2)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전, 도중 및 이후의 생산율.
(3)CA 노동법 Code § 1429.6(b)(3) 청소 빈도 및 생산율과 관련된 인체공학적 및 기타 부상 위험 평가.
(4)CA 노동법 Code § 1429.6(b)(4) 지난 10년간 부상 유형, 보고 빈도 및 치료 비용을 보여주는 청소 산업의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데이터 분석.
(5)CA 노동법 Code § 1429.6(b)(5) 청소 산업에서 임금 절도의 만연 정도 및 이것이 생산율과 근로자 채용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
(6)CA 노동법 Code § 1429.6(b)(6) 생산율과 임금 절도의 만연 정도가 단체 교섭 협약에 서명한 고용주와 그렇지 않은 고용주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7)CA 노동법 Code § 1429.6(b)(7) 성별, 인종, 출신 국가, 장애 및 연령이 생산율과 노동법 준수에 미치는 영향.
(c)CA 노동법 Code § 1429.6(c) 늦어도 2025년 6월 15일까지 해당 부서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 범위에 대한 권고를 하기 위해 해당 부서, 직업 안전 보건국, 근로자 보상국, 시민권국, 주 전역의 청소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정 또는 인증된 단체 교섭 대리인, 청소 산업의 고용주 및 노사 관리 그룹,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노동 센터 및 기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429.6(d) 자문 위원회가 2025년 8월 15일까지 연구 범위에 대한 권고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노동 센터와 그 하도급업체(있는 경우)는 이 조항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b)항에 나열된 요인에 따라 연구를 완료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1429.6(e) 2026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b)항에 명시된 완료된 보고서를 자문 위원회 위원들과 노동 및 고용 위원회 의장 및 노동, 공공 고용 및 퇴직 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f)Copy CA 노동법 Code § 1429.6(f)
(b)Copy CA 노동법 Code § 1429.6(f)(b)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와 모든 하도급업체는 자문 위원회의 권고(있는 경우)를 고려하고 이에 따라야 하지만, 해당 권고가 연구 비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b)항에 따른 필수 제출일 이후에 보고서가 발행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g)CA 노동법 Code § 1429.6(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4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기준집행국이 고용주에게 해결되지 않은 재정적 또는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체 등록을 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미지급 임금, 미납 실업보험 기여금, 미납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직원 분쟁과 관련된 미해결 합의 또는 판결, 또는 적절한 근로자 보상 보험 미가입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의 등록을 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
(a)CA 노동법 Code § 1430(a) 고용주가 본 장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체의 직원 또는 전 직원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최종 판결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b)CA 노동법 Code § 1430(b) 고용주가 실업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Code)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이 해당 미지급 기여금에 대해 고용주에게 부과한 평가가 확정되었음에도 고용주가 해당 미지급 기여금에 대한 체납액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c)CA 노동법 Code § 1430(c) 고용주가 연방보험기여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FI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 기여금을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납부하지 않았고, 고용주가 해당 미지급 기여금에 대한 금액 또는 체납액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d)CA 노동법 Code § 1430(d) 고용주가 본 장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사업체의 직원 또는 전 직원과 합의한 민권국(Civil Rights Department) 절차에 따른 행정 합의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2940조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최종 사법 명령의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e)CA 노동법 Code § 1430(e) 고용주가 제3700조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근로자 보상 보험 가입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43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부서 웹사이트에 부동산 서비스 고용주를 위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고용주의 이름, 주소, 등록 번호, 근로자 보상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여부, 그리고 등록 유효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32

Explanation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미등록 청소 서비스 업체와 계약하면, 첫 위반인지 여부에 따라 2,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한 고용주는 매번 10,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오직 위원만이 집행할 수 있으며, 벌금 및 분쟁에 대한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a)CA 노동법 Code § 1432(a) 제1423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는 고용주가 미등록 상태인 각 역일마다 백 달러($1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총액은 만 달러($1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노동법 Code § 1432(b)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 연장, 갱신 또는 변경될 당시 온라인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유효한 등록을 갖추지 못한 고용주와 청소 서비스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이천 달러($2,000) 이상 만 달러($10,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후속 위반의 경우 만 달러($10,000) 이상 이만오천 달러($25,000) 이하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c)CA 노동법 Code § 1432(c) 최초 또는 갱신 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고용주는 위반 건당 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d)CA 노동법 Code § 143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을 집행할 권한은 전적으로 위원에게 있다. 위원이 발부하는 소환장 또는 민사 벌금에 대한 판결을 발부, 이의 제기 및 집행하는 절차는 제1197.1조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하다.

Section § 14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청소 용역 계약자 등록과 관련된 수수료 및 벌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징수된 모든 등록 수수료와 벌금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은 청소 용역 계약자의 등록 및 규칙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수료는 이러한 과정을 관리하는 데 드는 직접 비용과 일부 간접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33(a) 제1427조에 따라 징수된 모든 등록 수수료, 제1432조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 그리고 법령 또는 명령에 의해 지정된 기타 모든 금액은 노동 집행 및 준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33(b) 제1427조 및 제1432조에 따라 기금에 예치된 금액은 다음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33(b)(1) 노동 기준 및 집행국이 이 부분에 따라 청소 용역 계약자 등록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
(2)CA 노동법 Code § 1433(b)(2) 노동 기준 및 집행국이 이 부분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된 비용 및 의무.
(c)CA 노동법 Code § 1433(c) 제1427조에 명시된 연간 고용주 등록 갱신 수수료 및 조정된 신청 갱신 수수료는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해당 국의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귀속되는 합리적인 비율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434

Explanation

새로운 고용주가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이전 고용주가 이전 직원에게 빚진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금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새로운 고용주가 다음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a) 제1060조의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한, 동일한 직원을 유지하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b) 이전 고용주와 소유권 또는 사업 운영이 중복되는 경우, (c) 이전에 직원의 임금 또는 조건을 통제했던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 또는 (d) 이전 사업을 소유했거나 지분을 가졌던 사람의 직계 가족인 경우.

승계 고용주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전임 고용주가 이전 인력에게 빚진 임금, 손해배상금 및 벌금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34(a) 전임 고용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력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요건은 제3부 제4.5장 (제1060조부터 시작)에 따라 동일한 인력을 유지하는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노동법 Code § 1434(b) 전임 고용주와 소유권, 경영, 노사 관계 통제 또는 사업 운영의 상호 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c)CA 노동법 Code § 1434(c) 전임 고용주의 해당 인력의 임금, 근로 시간 또는 근로 조건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했던 사람을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d)CA 노동법 Code § 1434(d) 전임 고용주의 소유주, 파트너,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전임 고용주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사람의 직계 가족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