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공공 검사'는 법무장관, 지방검사, 시 검사, 카운티 법무관, 또는 법적 절차를 담당하는 시나 카운티 검사 등과 같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Section § 18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검사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특정 위반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검사는 지속적인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미지급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주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검사는 더 넓은 권한이 없는 한 자신의 지역 관할 구역 내에서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노동기준집행국에 통지해야 하며, 노동기준집행국은 소송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전에 법원에서 시작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검사나 노동청장이 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이러한 조치를 제한하거나 중재를 요구하려는 어떠한 사적 합의도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 누군가 항소하더라도, 재판은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단체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