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법 Code § 176(a) 의회는 이에 따라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7.5장 (제7290조부터 시작)의 다이말리-알라토레 이중 언어 서비스법이 1973년에 제정되어,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 주의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을 제거하기 위함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들이 산업안전보건국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언어 기반 접근성 증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연방 통계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전체 근로자 사망률은 14% 감소했지만, 이민자 근로자 사망률은 17% 증가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민자 근로자들은 훈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더 위험한 산업에서 자주 일하기 때문에 업무 중 더 높은 비율로 사망한다. 훈련 및 경고 표지판이 종종 영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b)CA 노동법 Code § 176(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대민 접촉 직위”란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사무실 내 문의에 응답하거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직위를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176(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조사 직위”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불만, 부상 또는 사망을 조사하는 책임이 있는 모든 직위를 의미한다.
(d)CA 노동법 Code § 176(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이란 미국 인구조사 자료에 따라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e)CA 노동법 Code § 176(e) 해당 부서는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해당 부서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잠재적 조치의 예시에는 대민 접촉 직위 및 조사 직위에 이중 언어 구사자 채용, 계약 기반 통역사 사용, 그리고 전화 기반 통역 서비스 사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7.5장 (제7290조부터 시작)의 다이말리-알라토레 이중 언어 서비스법 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해당 부서의 별도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f)CA 노동법 Code § 176(f) 2004년 7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국은 이 조항의 이행에 관한 진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76(f)(1) 정부법전 제7299.4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인사위원회에 제공된 가장 최근 정보.
(2)CA 노동법 Code § 176(f)(2) 해당 부서의 각 지역 사무소에서 대민 접촉 및 조사 직위에 있는 이중 언어 구사 직원 수와 그들이 영어 외에 구사하는 언어.
(3)CA 노동법 Code § 176(f)(3) 해당 부서 내에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 또는 기타 자원에 대한 설명.
(4)CA 노동법 Code § 176(f)(4)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해당 부서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수행한 품질 관리 조치 또는 평가에 대한 설명.
(5)CA 노동법 Code § 176(f)(5) 대민 접촉 또는 조사 직위에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 통역사, 전화 기반 통역 서비스 또는 화상 회의와 같은 모든 수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해당 부서가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한 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