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주 내 노동 조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책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생활비, 노동 공급 및 수요, 직장 안전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전에 노동통계연구국이 담당했던 업무가 다른 규정 섹션에 명시된 특정 책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국과 노동기준집행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견습 계약을 맺은 사람들의 민족성과 성별에 대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사는 연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을 피하면서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견습 표준국은 이 과정에 협력할 것이며, 견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불법적인 고용 관행의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어떤 주정부 기관도 고용주에게 특정 민족이나 성별의 사람들을 그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51(a) 해당 부서는 3077조에 명시된 견습 계약의 당사자인 개인들의 민족적 출신 및 성별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51(b) 견습 표준국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조사의 완수에 협력해야 한다. 이 조사의 기회는 견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51(c)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고용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
(d)CA 노동법 Code § 151(d) 본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고용주에게 해당 개인들의 고용 자격과 관계없이 특정 민족적 출신 또는 성별의 개인들을 특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관계국장과 그 직원들이 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해 사람들이 증언하고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선서를 집행하고, 선서 하에 심문하며, 서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작업장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작업장 접근을 거부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장은 또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유용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에 도움을 주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통계 또는 기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정보를 제공한 개인의 이름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조항(섹션 151)에 언급된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들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는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1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업무 관련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산업 유형별로 정리하여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준비되어 발행되어야 하며, 대중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57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관계국이 교통국에 드레이지 트럭과 관련된 온라인 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산업관계국은 근로자 보상 사기에 연루된 고용주와 보건 및 안전 집행 조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57(a) 산업관계국은 교통국에 드레이지 트럭과 관련된 기존의 공공 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57(b) 산업관계국은 또한 교통국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기존의 공공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57(b)(1) 근로자 보상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고용주.
(2)CA 노동법 Code § 157(b)(2) 보건 및 안전 집행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