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법 Code § 151(a) 해당 부서는 3077조에 명시된 견습 계약의 당사자인 개인들의 민족적 출신 및 성별에 대한 연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관련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51(b) 견습 표준국은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조사의 완수에 협력해야 한다. 이 조사의 기회는 견습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51(c) 본 조항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고용 관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
(d)CA 노동법 Code § 151(d) 본 조항은 주정부 기관이 고용주에게 해당 개인들의 고용 자격과 관계없이 특정 민족적 출신 또는 성별의 개인들을 특정 비율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