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 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영계 2명, 노동계 2명, 산업 보건 분야 1명, 산업 안전 분야 1명, 그리고 일반 대중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영계나 노동계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1973-74년에 만료되었고,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그때부터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이 특정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하며, 모든 법규에서 기존의 산업안전위원회를 언급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로 대체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0(a) 산업관계국 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중 2명은 경영계, 2명은 노동계, 1명은 산업 보건 분야, 1명은 산업 안전 분야, 그리고 1명은 일반 대중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과 일반 대중 위원은 경영계 또는 노동계 이외의 분야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0(b) 산업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973-74년 정기 회기에서 제정된 본 조항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후에 만료된다. 새로 임명된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 위원은 해당 일자에 직무를 개시한다.
(c)CA 노동법 Code § 140(c) 주지사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그렇게 지명된 자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자신의 부재 시 위원장 대행을 맡을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40(d) 본 장에서 사용되는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노동법 Code § 140(e) 본 법전 또는 다른 법전에서 산업안전위원회를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4년 임기로 봉사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합니다. 초기 임명은 1970년대 중반에 걸쳐 만료일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면, 새로운 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임명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를 받으며, 공식 업무와 관련된 여비도 상환받습니다.

Section § 142

Explanation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국이 현재와 과거의 모든 직장 안전 기준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원래 여러 위원회와 이사회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이 법에 따라 여전히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회의 장소는 의장이 정하며, 주 전역의 여러 곳에서 번갈아 가며 열립니다. 모든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은 이사회에 서면으로 회의 통지 및 예정된 안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2

Explanation
이사회는 회의 중에 사람들이 직장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안전 규칙이나 기준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후,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42.3

Explanation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새로운 연방 규정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주 규정을 연방 규정만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방 규정이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일치하는 주 기준이 없는 경우, 연방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으로 집행 가능해집니다. 기존 주 기준은 광범위한 검토 없이 연방 규정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단, 대체하는 기준만큼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안전 규칙은 직원들이 직장 위험, 증상, 응급 처치 및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장비, 절차 및 모니터링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 검진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 결과는 관련 당국, 고용주 및 직원에게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142.3(a)
(1)Copy CA 노동법 Code § 142.3(a)(1) 위원회는 최소 4명 이상의 찬성 투표로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과 명령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주 내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채택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2)CA 노동법 Code § 142.3(a)(2) 위원회는 1970년 산업 안전 및 보건법 (P.L. 91-596) 제6조에 따라 연방 기준이 공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연방 기준만큼 효과적인 기준을 연방 기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택해야 하며, 주간 상거래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될 때, 강력한 지역적 조건에 의해 요구되며 주간 상거래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42.3(a)(3)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기준 또는 기준의 수정안 중 연방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동일한”이란 다른 주 법률 및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편집 및 형식적 차이를 제외하고 연방 기준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4)CA 노동법 Code § 142.3(a)(4) 연방 기준이 공포되고 연방 기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방 기준만큼 효과적인 주 기준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경우, 주 기준의 채택이 임박하지 않는 한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A)CA 노동법 Code § 142.3(a)(4)(A) 동일한 사안을 다루는 기존 주 기준이 없는 경우, 연방 기준은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이며 제6317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집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42.3(a)(4)(B) 연방 기준이 동일한 사안을 다루며 공포될 때 주 기준이 시행 중인 경우, 위원회는 연방 기준 또는 그 일부를 제6317조에 따라 부서에 의해 집행 가능한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단, 기존 주 기준 또는 그 일부를 대체하는 연방 기준 또는 그 일부가 채택되는 경우, 해당 연방 기준은 주 기준 또는 그 일부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연방 기준 또는 그 일부의 채택 또는 수정도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제11346조부터 시작) 및 제6조 (제11349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42.3(a)(4)(C)
(A)Copy CA 노동법 Code § 142.3(a)(4)(C)(A) 또는 (B) 소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주 기준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해당 기준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는 시점에 발효되지만, 동등한 연방 기준의 발효일 이전에 발효되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 의해 추가 6개월 동안 재채택되거나 (a)항의 (2)호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6개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42.3(a)(4)(D)
(A)Copy CA 노동법 Code § 142.3(a)(4)(D)(A), (B) 또는 (C) 소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기준은 본 조 (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채택된 다른 기준과 유사한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에 게시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2.3(b) 주 건축 기준 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상환 없이 주 건축 기준법에 의해 채택된 건강 및 안전법 제18909조에 기술된 건축 기준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법의 반기별 보충판에,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더 자주 발행되는 보충판에 성문화하고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법에 게시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의 다른 조항에도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의 적절한 식별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 위원회에 의해 게시될 수 있다.

Section § 14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연방 비상 기준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연방 차원에서 영구적인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캘리포니니아가 비상 상황 시 연방 기준에 맞춰 자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2.4(a) 산업안전보건 기준 및 명령은 이 장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2.4(b) 비상 규정이 1970년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c)(1)항 (P.L. 91-596; 29 U.S.C. Sec. 655(c)(1))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연방 관보에 게시한 비상 임시 기준에 근거하는 경우, 정부법전 제11346.1조에 명시된 120일 기간은 1970년 연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c)(3)항 (29 U.S.C. Sec. 655(c)(3))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영구 기준을 공포한 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42.7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 정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州) 표준 제정을 요구합니다. 1987년 10월 1일까지 특정 작업 관행과 직원 인증을 포함하는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물질을 운송하는 활동만 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감독자와 직원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표준은 공기 샘플링 및 장비 테스트와 같은 측면을 감독할 자격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주요 당사자가 참여하여 안전 계획을 논의하는 안전 회의가 필요합니다.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은 특정 주 또는 연방 법률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정화 작업을 포함하지만, 고속도로 유출 사고 관련 작업은 제외합니다.

주 표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연방 안전 표준이 적용되며, 작업 시작 전에 필수 안전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모든 당사자가 안전 조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2.7(a) 1987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는 유해 물질 제거 작업에 관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을 채택하여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 기준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법 Code § 142.7(a)(1) 특정 작업 관행.
(2)CA 노동법 Code § 142.7(a)(2) 유해 물질 제거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인증. 단, 유일한 활동이 차량 코드 섹션 12804.1에 따른 증명서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는 유해 물질 운송인 직원은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3)CA 노동법 Code § 142.7(a)(3) 유해 물질 제거 작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충분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감독자의 인증.
(4)CA 노동법 Code § 142.7(a)(4) 공기 샘플링, 샘플링 장비의 실험실 교정, 토양 또는 기타 오염 물질 샘플링 결과 평가, 장비 테스트 수행 및 테스트 결과 평가를 담당할 자격 있는 사람의 지정.
(5)CA 노동법 Code § 142.7(a)(5) 실제 작업 시작 전에 모든 유해 물질 제거 작업에 대해 안전 보건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 이 회의에는 소유자 또는 계약 기관, 계약자, 고용주, 직원 및 직원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의 안전 보건 프로그램과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려는 수단, 방법, 장치, 공정, 관행, 조건 또는 작업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2.7(b) 이 섹션의 목적상,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의 정화 작업을 의미한다:
(1)CA 노동법 Code § 142.7(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제거 또는 개선 조치가 취해지는 현장:
(A)CA 노동법 Code § 142.7(b)(1)(A) 보건 및 안전 코드 제45부 제2편 (섹션 78000부터 시작), 해당 현장이 보건 및 안전 코드 제45부 제2편 제4장 제5조 (섹션 78760부터 시작)에 따라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노동법 Code § 142.7(b)(1)(B) 1980년 연방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
(2)CA 노동법 Code § 142.7(b)(2) 보건 및 안전 코드 섹션 25187 또는 25200.10 또는 1976년 연방 자원 보존 및 복구법 (42 U.S.C. Sec. 6901 et seq.)에 따라 시정 조치가 취해지는 현장.
(3)CA 노동법 Code § 142.7(b)(3) 수자원 코드 제7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유해 물질 배출의 정화가 요구되는 현장.
(4)CA 노동법 Code § 142.7(b)(4) 수자원 코드 섹션 13271 또는 1980년 연방 종합 환경 대응, 보상 및 책임법 (42 U.S.C. Sec. 9601 et seq.)에 따라 보고 가능한 양으로 유해 물질이 배출 또는 방출되어 제거 또는 개선 조치가 취해지는 현장. “유해 물질 제거 작업”에는 고속도로에서의 유해 물질 유출 관련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c)CA 노동법 Code § 142.7(c) 소분류 (a)에 따라 요구되는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이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발효될 때까지, 유해 물질 제거 작업에 관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은 연방 정부가 채택하고 연방 규정집 제29편 섹션 1910.120에 성문화된 기준이어야 한다. 또한,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소분류 (a)의 단락 (5)에 설명된 참가자를 포함하고 주제를 논의하는 안전 보건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143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주가 영구적인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표준 안전 규칙 대신 대체 안전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단, 이러한 대안이 직원들에게 표준만큼 안전하거나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증거를 평가한 후 예외를 승인할 것이며, 새로운 안전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예외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한 조건은 위원회에서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3(a) 어떤 고용주라도 직원들에게 동등하거나 우월한 안전을 제공할 것임을 입증하는 대체 프로그램, 방법, 관행, 수단, 장치 또는 공정을 제시함으로써 직업 안전 및 보건 기준, 명령, 특별 명령 또는 그 일부로부터 영구적인 예외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43(b)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조사 및 청문회 기회 후에 기록상으로 판단하여, 예외 신청자가 증거의 우세로 고용주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제안하는 조건, 관행, 수단, 방법, 작업 또는 공정이 기준을 준수했을 때 적용될 것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건강한 고용 및 고용 장소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것임을 입증한 경우 그러한 예외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발행된 예외는 고용주가 유지해야 할 조건과, 해당 기준과 다른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채택하고 활용해야 할 관행, 수단, 방법, 작업 및 공정을 명시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43(c) 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새롭고 개선된 기술을 시연하거나 검증하도록 고안된, 이사가 승인한 실험에 고용주가 참여하도록 허용하기 위해 그러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어떤 기준 또는 그 일부로부터 예외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d)CA 노동법 Code § 143(d) 영구적인 예외는 고용주, 직원 또는 부서의 신청에 따라, 또는 위원회 자체의 발의에 따라, 언제든지 본 조항에 따라 그 발행에 대해 규정된 방식으로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Section § 14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직장 안전 규칙에 대한 영구적 예외 요청을 처리할 때, 직원이나 그 대표에게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사회가 이러한 요청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재심이나 법원 심사 옵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43.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영구적인 예외 요청이나 항소와 같은 특정 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가 이 규칙들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 특히 제11340조부터 시작하는 제3.5장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양한 정부 기관이 직장 안전 규칙을 집행하는 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을 돕고자 하는 모든 기관은 산업관계부 또는 다른 승인된 기관과 서면 합의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주요 안전 부서나 다른 주 기관의 권한을 빼앗지 않습니다. 합의를 통해 기관 대표는 안전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고용주, 직원 및 안전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직장 안전 기준 외의 다른 문제에 대한 지방 또는 주 기관의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방 기관은 자체 직원들을 위해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직장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맡은 책임을 설명합니다. DOSH는 건강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장을 검사해야 하며, 특정 집행 조치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 시 특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H 안전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또한 DOSH는 산업 보건 문제에 대한 공동 검사를 위해 지역 보건국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4.5(a)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집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4.5(a)(1) 직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산업 보건 문제 또는 환경 조건의 평가를 위해 특정 사업장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5(a)(2) 고용주 또는 직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상황이 나타내고 우선순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집행 조치와 관련이 없는 산업 보건 문제에 대한 특별 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한다.
(3)CA 노동법 Code § 144.5(a)(3) 산업안전보건국 안전 엔지니어에게 건강 위험 인식, 전문적인 역량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위험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주 보건국 및 지역 보건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알리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44.5(b)
(1)Copy CA 노동법 Code § 144.5(b)(1) 지역 보건국의 요청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국은 해당 지역 보건국과 사업장에서 환경 및 위생 조건을 포함한 산업 보건 문제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서면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5(b)(2) 그러한 합의는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는 지역 보건국이 합의에 따라 실시될 검사 및 평가에 필요한 성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만 체결되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44.5(b)(3) 그러한 합의는 미국 노동부의 완전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어느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4)CA 노동법 Code § 144.5(b)(4) 그러한 합의는 산업안전보건국에 의해 완료되어 지역 보건국의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 노동부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5)CA 노동법 Code § 144.5(b)(5) 합의에 따라 수행되는 검사 서비스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44.6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 물질이나 해로운 물리적 요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위원회가 직원들이 직업 생활 동안 꾸준히 노출되더라도 건강 문제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지 않도록 가장 잘 보장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광범위한 연구와 최신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기존 보건 및 안전 법규의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준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또는 유해 물리적 인자를 다루는 기준을 공포할 때, 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 생활 기간 동안 그러한 기준에 의해 규제되는 위험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더라도 건강 또는 기능적 능력에 중대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하게 보장하는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기준의 개발은 연구, 시연, 실험 및 기타 적절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건강 및 안전 보호 달성 외에도, 고려 사항에는 해당 분야의 최신 과학 데이터,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이 법 및 기타 보건 및 안전 법규에 따라 얻은 경험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공포된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과 요구되는 성과의 관점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44.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1999년 1월 15일까지 긴급 규정을, 1999년 8월 1일까지 정식 규정을 제정하여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과 협력하여 개발된 새로운 기준은 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날카로운 기구 부상 방지 기능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고급 안전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기술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술을 안전 관행에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노출 통제 계획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출 사고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직업안전보건국이 교육 및 백신 접종 조치와 같은 추가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고용주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인 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안전 장치 목록이 보건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4.7(a) 위원회는 1999년 1월 15일까지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3조에 현재 명시된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을 개정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긴급 규정 채택 후, 위원회는 규정 채택 절차를 완료하고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을 포함하는 규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1999년 8월 1일까지 발효되어야 한다. 정부법 제11346.1조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비긴급 규정이 발효되거나 1999년 8월 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b)CA 노동법 Code § 144.7(b) 위원회는 직업안전보건국이 개발할 (a)항에 명시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법 Code § 144.7(b)(1)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 방지 기술(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날카로운 기구 부상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기준에 정의되어야 함)을 포함하는 "공학적 제어"에 대한 개정된 정의.
(2)Copy CA 노동법 Code § 144.7(b)(2)
(1)Copy CA 노동법 Code § 144.7(b)(2)(1)항에 명시된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 방지 기술이 공학적 또는 작업 관행 제어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 단, 고용주 또는 기타 적절한 당사자가 해당 기술이 직원 또는 환자의 안전을 증진하지 않거나 의료 시술을 방해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한 상황은 해당 기준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이 의학적으로 금기시되거나 고용주가 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체 조치보다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노동법 Code § 144.7(b)(3) 서면 노출 통제 계획에 (1)항에 명시된 유형의 기존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 방지 기술을 식별하고 선택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건.
(4)CA 노동법 Code § 144.7(b)(4) 서면 노출 통제 계획이 (1)항에 명시된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 방지 기술 구현의 진행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는 요건.
(5)CA 노동법 Code § 144.7(b)(5) 노출 사고에 관한 정보가 사고에 관련된 기구의 종류와 브랜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날카로운 기구 부상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요건.
(c)CA 노동법 Code § 144.7(c) 직업안전보건국은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 또는 노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에 대한 추가 개정 사항(교육 요건 및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려하고 위원회에 채택을 제안할 수 있다.
(d)CA 노동법 Code § 144.7(d) 직업안전보건국과 주 보건국은 기존의 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날카로운 기구 부상 방지 기능이 있는 주사침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의 요건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목록은 연방 식품의약국, 연방 질병통제센터, 국립 직업안전보건연구원, 미국 보훈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존 정보 출처로부터 개발될 수 있다.

Section § 14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시설에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취급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약물들은 암세포를 제어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병원, 의사, 간호사, 약사 및 의료 분야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유해 약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동시에 의료 시설이 이를 따르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4.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노동법 Code § 144.8(a)(1) "항암제"는 암세포를 제어하거나 죽이는 화학요법제를 의미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8(a)(2) "NIOSH"는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144.8(b) 위원회는 환경에 관계없이 의료 시설에서 항암제 취급에 대한 산업 안전 보건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기준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병원, 종양학을 포함한 관련 전문 분야의 개업 의사, 등록 간호사 및 약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채택된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시설이 이행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010년에 업데이트된 "의료 환경에서 항암제 및 기타 유해 약물에 대한 직업적 노출 예방"이라는 제목의 NIOSH 2004 경고에 포함된 권고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은 NIOSH 지침의 적용 가능한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4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이 수술 및 의료 시술 중 발생하는 유해한 연기 또는 '플룸(plume)'을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이 시설들이 특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플룸을 포집하고 제거하여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플룸 제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국제 표준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제거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은 채택을 위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플룸 관련 표준은 기존 환기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수술용 마스크나 실내 환기만으로는 새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4.9(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노동법 Code § 144.9(a)(1)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9(a)(2) “국”은 산업안전보건국을 의미한다.
(3)CA 노동법 Code § 144.9(a)(3) “전기소작기”는 치료 목적으로 인체 조직을 절단, 제거 또는 응고시키기 위해 전기적으로 가열되는 장치를 의미한다.
(4)CA 노동법 Code § 144.9(a)(4) “전기수술기”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를 통과하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인체 조직을 절단, 제거 또는 응고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5)CA 노동법 Code § 144.9(a)(5) “에너지 기반 장치”는 레이저, 전기수술 발생기, 광대역 광원, 초음파 기기, 플라즈마 발생기, 뼈톱 및 드릴을 포함하여 표적 인체 조직을 제거, 소작 또는 기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6)CA 노동법 Code § 144.9(a)(6) “의료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7)CA 노동법 Code § 144.9(a)(7) “연기(Plume)”는 수술, 진단 또는 치료 절차 중 에너지 기반 장치, 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 또는 기계 도구 사용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유해한 공기 중 오염 물질을 의미한다.
(8)CA 노동법 Code § 144.9(a)(8) “연기 제거 시스템”은 연기 흡입기, 레이저 연기 흡입기, 연기 제거 장치 및 국소 배기 환기 장치를 의미하며, 이는 다른 공학적 제어 장치 및 장비와 함께 사용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기가 발생 지점에서 직원들의 눈이나 호흡기에 접촉하기 전에 연기를 포집하고 중화시킨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44.9(b)
(1)Copy CA 노동법 Code § 144.9(b)(1) 2026년 12월 1일까지, 국은 연기 발생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서 의료 시설이 연기 제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기를 배출하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제안된 규정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9(b)(2) 규정을 개발할 때, 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44.9(b)(2)(A)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채택한 “의료 기기에서 발생하는 연기 배출 시스템”(ISO 16571)이라는 제목의 표준과 CSA 그룹이 채택한 “수술, 진단, 치료 및 미용 환경에서의 연기 제거”(CSA Z305.13-13)라는 제목의 표준을 벤치마크로 사용하여 평가한다.
(B)CA 노동법 Code § 144.9(b)(2)(B)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및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의 연기 배출에 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
(C)CA 노동법 Code § 144.9(b)(2)(C) 연기 제거 시스템이 포집해야 하는 연기의 양을 설정하는 표준을 개발할 때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채택한 “의료 기기에서 발생하는 연기 배출 시스템”(ISO 16571)이라는 제목의 표준을 고려한다.
(D)CA 노동법 Code § 144.9(b)(2)(D) 연기 발생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에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은 연기의 내용, 연기 발생 상황, 관련 건강 및 안전 위험, 그리고 의료 시설에서 사용되는 연기 제거 장비 및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일반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은 연기 노출 및 연기 제거에 사용되는 특정 장비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상호 질문 및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144.9(b)(2)(E) 연기 제거 시스템이 공학적 또는 작업 관행 제어 장치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F)CA 노동법 Code § 144.9(b)(2)(F) 연기 제거 시스템이 의료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연기 노출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관행 및 기타 제어 장치에 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44.9(c)
(1)Copy CA 노동법 Code § 144.9(c)(1) 2027년 6월 1일까지, 위원회는 연기 발생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서 의료 시설이 연기 제거 시스템을 사용하여 연기를 배출하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국의 제안된 규정을 채택을 위해 검토해야 한다.
(2)Copy CA 노동법 Code § 144.9(c)(2)
(1)Copy CA 노동법 Code § 144.9(c)(2)(1)항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 또는 더 넓은 적용을 가지는 규정을 개발하는 국의 권한이나 규정을 채택하는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44.9(d)
(1)Copy CA 노동법 Code § 144.9(d)(1) 이 조항은 기존의 일반 실내 환기 표준 또는 요구 사항을 변경, 수정, 확장 또는 축소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채택하는 모든 연기 제거 표준은 일반 실내 환기 표준 또는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일반 실내 환기 표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9(d)(2) 플룸 제거 시스템이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 작동 및 유지 관리될 때 본 조항의 최소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거는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44.9(e)
(1)Copy CA 노동법 Code § 144.9(e)(1) 수술용 마스크의 사용은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2)CA 노동법 Code § 144.9(e)(2) 호흡기 사용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인해 플룸 제거 시스템이 플룸을 효과적으로 포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Section § 1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필요에 따라 보조원, 임원, 전문가 등 다양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사회 의장 또는 지정된 집행 임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채용은 주 공무원법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면제되는 한 가지 특별한 직위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45.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에게 특정 정부 규정에 따라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46

Explanation
이 조항은 영구적 면제에 관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와 그 대표자들은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증거 규칙이나 엄격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모든 절차에 대한 철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4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된 직장 안전 또는 보건 규칙이나 기존 규칙에 대한 예외 요청을 산업안전보건국에 검토를 위해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국은 이러한 제안이나 예외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4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Cal/OSHA)이 직장 보건 기준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연방 기준을 분석하여 캘리포니아에 맞게 조정하고, 연방 기관과 협력하며, 연방 규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보건 문제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 제안이나 기존 기준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6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업 보건 문제에 대한 공개 청문회에서 자신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47.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직장 내 유해 물질 및 유해 인자에 대한 데이터를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인 유해성 평가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HESIS)를 설립합니다. 산업관계국과 공중보건국이 관리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노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ESIS는 독성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잠재적인 새로운 건강 위험을 식별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화학 물질 공급업체에게 고객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특정 정보에 대한 기밀은 유지되며, HESIS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권고하고 관련 당국에 조사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노동 대표, 경영진, 보건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운영을 안내합니다. HESIS는 또한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 자원과 협력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7.2(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유해성 평가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 또는 "HESIS"는 (b)항에 따라 설립된 저장소를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147.2(b) 이 법전 제5부 제1편 제2장 (제6350조부터 시작) 및 보건안전법 제105175조에 따라, 산업관계국은 주 공중보건국과의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주 내 고용 장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해 물질 및 유해 물리적 인자에 대한 최신 데이터 저장소를 설립해야 하며, 이는 유해성 평가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 즉 HESIS로 알려진다.
(c)CA 노동법 Code § 147.2(c) HESIS는 다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47.2(c)(1) 고용주, 근로자, 근로자 대표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유해 물질 또는 유해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2)CA 노동법 Code § 147.2(c)(2) 독성학적 및 역학적 데이터와 유해 물질 또는 유해 물리적 인자에 대한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규명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HESIS가 화학 물질 제조업체, 조제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및 그 대리인을 제외한 고용주에게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노동법 Code § 147.2(c)(3) 새로운 과학적 또는 의학적 정보가 있고 HESIS 국장이 산업관계국장 및 주 공중보건국 환경 및 직업병 관리과장과 협의하여 어떤 물질이 고용 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조건 하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암, 생식 또는 발달 손상, 장기 시스템 손상 또는 사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새로운 또는 인식되지 않은 건강 위험을 근로자에게 잠재적으로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화학 물질 제조업체, 조제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및 그 대리인은 HESIS의 서면 요청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고용 장소가 최종 목적지일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HESIS가 지정한 특정 화학 물질 또는 해당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상업 제품을 구매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선적과 관련된 정보(선적 수량 및 날짜, 지정된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 내 지정된 화학 물질의 비율 포함)를 HESIS에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해당 물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중에게 상업 제품의 일부로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사항이 이 항에 적용된다:
(A)CA 노동법 Code § 147.2(c)(3)(A)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요청된 정보는 요청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현재 및 과거 고객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는 요청 발행일로부터 30 역일(曆日)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는 주 공중보건국이 지정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응답하는 기관의 현재 데이터 시스템과 일치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7.2(c)(3)(B)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인물, 다른 어떤 인물, 또는 어떤 정부 기관이 다음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한, 이 항에 따라 화학 물질 제조업체, 조제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수입업체 및 그 대리인이 제공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선적 수량 및 날짜, 그리고 혼합물 내 지정된 화학 물질의 비율은 기밀로 간주되며, 이 소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HESIS는 해당 정보를 주 공중보건국 공무원 또는 직원, 제5부 (제63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5)항 및 (6)항에 명시된 주 공무원의 주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정보가 공개되는 모든 공무원, 직원 또는 기관은 이 소항의 적용을 받는다.
(C)CA 노동법 Code § 147.2(c)(3)(C) 주 공중보건국은 이 항을 집행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구하는 데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47.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주 공중보건부로부터 납 노출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심각한 안전 위반을 알리는 공식 민원으로 간주되며, DOSH는 3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나 위반 통지는 매년 공개됩니다.

또한, 공중보건부에서 언급된 혈중 납 농도가 DOSH의 납 안전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더 낮은 농도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조치 가능한 혈중 납 농도'란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납 노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DOSH가 해당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47.3(a) 산업안전보건국이 보건안전법 제105185조 (c)항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경우, 해당 보고서는 심각한 위반을 고발하는 정부 기관 대표의 민원으로 간주되며, 고용주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국이 3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6309조 (a)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국이 부과한 모든 위반 통지 및 벌금은 제6309조 (d)항에 따라 매년 공개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7.3(b) 보건안전법 제105185조 (c)항에 명시된 혈중 납 농도는 산업안전보건국의 납 기준(일반 산업 안전 명령(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8조) 또는 건설 안전 명령(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532.1조))에 따라 조치될 수 있는 더 낮은 혈중 납 농도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조치 가능한 근로자 혈중 납 농도'란 직장에서의 납 노출을 줄여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해당 국의 조사를 유발하는 농도를 의미한다.

Section § 147.4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소방관 보호 장비에 대한 현재 안전 규정이 미국방화협회(NFPA)가 정한 최신 표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위원회는 소방 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 양측을 대표합니다.

201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17년 7월 1일까지 안전 규칙이 이러한 국가 표준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매 5년마다 이사회는 국가 표준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주(州)의 규정이 소방관에게 동등하거나 더 큰 보호를 계속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 규칙 변경은 다음 해 7월까지 결정될 것입니다.

(a)CA 노동법 Code § 147.4(a) 2016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부 제8조 제4장 제7부칙 제2그룹 제10.1조 (제3401조부터 시작) 제3403조부터 제3411조까지의 일반 산업 안전 명령이 해당되는 최신 공포된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과 일치하도록 변경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영진과 노동자 양측의 당사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소방 산업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대표하고, 소방관용 개인 보호 의류 및 장비와 일반적인 소방 관행에 대해 유능하고 지식이 있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7.4(b) 2016년 7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 검토를 위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2017년 7월 1일 이전에, 이사회는 해당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과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부 제8조 제4장 제7부칙 제2그룹 제10.1조 (제3401조부터 시작) 제3403조부터 제3411조까지의 일반 산업 안전 명령 또는 기타 해당 표준 및 규정의 변경 채택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47.4(c)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매 5년마다, 이사회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부 제8조 제4장 제7부칙 제2그룹 제10.1조 (제3401조부터 시작) 제3403조부터 제3411조까지의 일반 산업 안전 명령에 포함되는 개인 보호 장비와 관련된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의 모든 개정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검토 결과 해당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의 개정 사항이 기존 안전 명령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인 보호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기존 안전 명령의 수정을 고려하고, 안전 명령과 해당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표준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 다음 해 7월 1일 이전에 안전 명령 또는 기타 해당 표준 및 규정에 필요한 변경 사항 채택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47.5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면허를 가진 시설에 대한 특정 안전 규칙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했고, 이사회는 그 후 이러한 산업별 규정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7.5(a) 2017년 1월 1일까지, 직업안전보건국은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8편 제3.5장(제19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시설의 활동과 관련된 산업별 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47.5(b) 2017년 7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7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산업별 규정 채택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47.6

Explanation

산업안전보건국은 2018년 3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마리화나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규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직원의 간접 마리화나 연기 노출, 연소 및 흡입 위험, 무장 강도, 반복적 긴장 부상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했고, 이사회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47.6(a) 2018년 3월 1일까지 산업안전보건국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소지자의 활동과 관련된 산업별 규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6200조 (d)항에 따라 현장 마리화나 소비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직원의 간접 마리화나 연기 노출을 다루기 위한 특정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와 연소, 흡입, 무장 강도 또는 반복적 긴장 부상의 잠재적 위험을 다루기 위한 특정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47.6(b) 2018년 10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는 이사회에 그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018년 10월 1일까지 이사회는 이 조항에 따른 산업별 규정 채택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