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14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 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영계 2명, 노동계 2명, 산업 보건 분야 1명, 산업 안전 분야 1명, 그리고 일반 대중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업 안전 및 보건 분야와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위원은 경영계나 노동계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합니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는 1973-74년에 만료되었고,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그때부터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에서 '위원회'라는 용어는 이 특정 산업안전보건기준위원회를 의미하며, 모든 법규에서 기존의 산업안전위원회를 언급하는 내용은 이 위원회로 대체됩니다.
Section § 141
Section § 142
Section § 142.1
Section § 142.2
Section § 142.3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안전 및 보건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위원회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새로운 연방 규정이 발효된 후 6개월 이내에 주 규정을 연방 규정만큼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방 규정이 채택된 후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일치하는 주 기준이 없는 경우, 연방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으로 집행 가능해집니다. 기존 주 기준은 광범위한 검토 없이 연방 규정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단, 대체하는 기준만큼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직장 안전 규칙은 직원들이 직장 위험, 증상, 응급 처치 및 적절한 보호 조치에 대해 알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장비, 절차 및 모니터링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 검진을 권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 결과는 관련 당국, 고용주 및 직원에게만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하지만 연방 비상 기준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연방 차원에서 영구적인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통상적인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캘리포니니아가 비상 상황 시 연방 기준에 맞춰 자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42.7
이 법은 유해 물질 정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주(州) 표준 제정을 요구합니다. 1987년 10월 1일까지 특정 작업 관행과 직원 인증을 포함하는 표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물질을 운송하는 활동만 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감독자와 직원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표준은 공기 샘플링 및 장비 테스트와 같은 측면을 감독할 자격 있는 사람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주요 당사자가 참여하여 안전 계획을 논의하는 안전 회의가 필요합니다. '유해 물질 제거 작업'은 특정 주 또는 연방 법률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정화 작업을 포함하지만, 고속도로 유출 사고 관련 작업은 제외합니다.
주 표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연방 안전 표준이 적용되며, 작업 시작 전에 필수 안전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모든 당사자가 안전 조치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동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43
이 조항은 고용주가 영구적인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표준 안전 규칙 대신 대체 안전 조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단, 이러한 대안이 직원들에게 표준만큼 안전하거나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증거를 평가한 후 예외를 승인할 것이며, 새로운 안전 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예외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대한 조건은 위원회에서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3.1
Section § 143.2
Section § 144
Section § 14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직장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맡은 책임을 설명합니다. DOSH는 건강 위험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장을 검사해야 하며, 특정 집행 조치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 시 특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DOSH 안전 엔지니어를 위한 교육도 제공합니다.
또한 DOSH는 산업 보건 문제에 대한 공동 검사를 위해 지역 보건국과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국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4.6
이 법은 유해 물질이나 해로운 물리적 요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때, 위원회가 직원들이 직업 생활 동안 꾸준히 노출되더라도 건강 문제나 업무 능력 저하를 겪지 않도록 가장 잘 보장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광범위한 연구와 최신 과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기존 보건 및 안전 법규의 경험을 참고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준은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Section § 144.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1999년 1월 15일까지 긴급 규정을, 1999년 8월 1일까지 정식 규정을 제정하여 혈액 매개 병원체 기준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업안전보건국과 협력하여 개발된 새로운 기준은 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날카로운 기구 부상 방지 기능과 같은 날카로운 기구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고급 안전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해당 기술이 안전하지 않거나 비효과적이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기술을 안전 관행에 통합해야 합니다. 또한, 노출 통제 계획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출 사고 기록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직업안전보건국이 교육 및 백신 접종 조치와 같은 추가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나아가, 고용주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인 주사침 없는 시스템 및 공학적 안전 장치 목록이 보건 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4.8
이 조항은 의료 시설에서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취급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항암제라고 불리는 이 약물들은 암세포를 제어하거나 죽이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안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는 병원, 의사, 간호사, 약사 및 의료 분야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유해 약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권고 사항과 일치하는 기준을 개발해야 하며, 동시에 의료 시설이 이를 따르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44.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이 수술 및 의료 시술 중 발생하는 유해한 연기 또는 '플룸(plume)'을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이 시설들이 특수 시스템을 사용하여 플룸을 포집하고 제거하여 근로자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플룸 제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국제 표준을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을 이해하고 제거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7년 6월 1일까지, 해당 규정은 채택을 위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플룸 관련 표준은 기존 환기 요구 사항에 추가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수술용 마스크나 실내 환기만으로는 새로운 규정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45
Section § 145.1
Section § 146
Section § 147
Section § 147.1
Section § 147.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직장 내 유해 물질 및 유해 인자에 대한 데이터를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인 유해성 평가 시스템 및 정보 서비스(HESIS)를 설립합니다. 산업관계국과 공중보건국이 관리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노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HESIS는 독성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잠재적인 새로운 건강 위험을 식별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 화학 물질 공급업체에게 고객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특정 정보에 대한 기밀은 유지되며, HESIS는 새로운 안전 기준을 권고하고 관련 당국에 조사 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노동 대표, 경영진, 보건 전문가 및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운영을 안내합니다. HESIS는 또한 의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 자원과 협력합니다.
Section § 147.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DOSH)이 주 공중보건부로부터 납 노출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심각한 안전 위반을 알리는 공식 민원으로 간주되며, DOSH는 3영업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나 위반 통지는 매년 공개됩니다.
또한, 공중보건부에서 언급된 혈중 납 농도가 DOSH의 납 안전 규정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더 낮은 농도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조치 가능한 혈중 납 농도'란 고용주가 직장에서의 납 노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DOSH가 해당 상황을 조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7.4
이 법은 2016년 1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소방관 보호 장비에 대한 현재 안전 규정이 미국방화협회(NFPA)가 정한 최신 표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이 위원회는 소방 산업의 경영진과 노동자 양측을 대표합니다.
2016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2017년 7월 1일까지 안전 규칙이 이러한 국가 표준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매 5년마다 이사회는 국가 표준의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주(州)의 규정이 소방관에게 동등하거나 더 큰 보호를 계속 제공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안전 규칙 변경은 다음 해 7월까지 결정될 것입니다.
Section § 147.5
이 법은 201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면허를 가진 시설에 대한 특정 안전 규칙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했고, 이사회는 그 후 이러한 산업별 규정을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Section § 147.6
산업안전보건국은 2018년 3월 1일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마리화나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새로운 안전 규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직원의 간접 마리화나 연기 노출, 연소 및 흡입 위험, 무장 강도, 반복적 긴장 부상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했습니다.
2018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했고, 이사회는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