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항소위원회'는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를 지칭하며, 그 위원들은 '위원'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합니다. '행정국장'은 근로자보상국의 책임자입니다. '국' 자체는 근로자보상국을 의미합니다. '의료국장'은 행정국장이 선임한 의사이며,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는 특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의사들입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노동법 Code § 110(a) “항소위원회”는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회 위원의 직함은 “위원”이다.
(b)CA 노동법 Code § 110(b) “행정국장”은 근로자보상국의 행정국장을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110(c) “국”은 근로자보상국을 의미한다.
(d)CA 노동법 Code § 110(d) “의료국장”은 제122조에 따라 행정국장이 임명한 의사를 의미한다.
(e)CA 노동법 Code § 110(e)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는 제139.2조에 따라 행정국장이 임명한 의사들을 의미한다.
근로자보상항소위원회 위원 행정국장 근로자보상국 의료국장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 의사 임명 근로자 보상 절차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제122조 제139.2조 의료 평가 근로자 보상 용어 규제 정의 행정 역할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2.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공증인의 확인이 필요한 문서를 포함하여 서명이 필요한 문서를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전자 서명은 전자 문서에 연결된 음향, 기호 또는 과정이어야 하며, 서명할 의도를 가진 사람이 생성해야 합니다. 이 전자 서명은 유효하고 인정받기 위해 특정 법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서명 공증인 확인 전자 기록 근로자 보상 전자 제출 서명 요건 행정국장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Title 2.5 Section 1633.1 민법 정부법 제16.5조 문서 제출 서명 유효성 전자 과정
(Added by Stats. 2024, Ch. 392, Sec. 1. (AB 2337) Effective January 1, 20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제도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합니다.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사법적 책임을 맡습니다. 한편, 행정국장은 항소 위원회가 특별히 처리하는 영역을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국의 다른 모든 업무를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항소 위원회 소속 인력을 제외한) 인력 감독과 해당 국의 활동 조정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법규에 따라 위원회에 부여된 모든 사법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 외 모든 면에서 근로자 보상국은 행정국장의 통제하에 있으며, 항소 위원회에 특별히 부여된 직무, 권한, 관할권, 책임 및 목적을 제외하고, 행정국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1조 (제1115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근로자 보상국에 관하여 부서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는 항소 위원회 인력을 제외한 인력에 대한 감독 및 책임, 그리고 해당 국의 업무 조정을 포함한다.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사법적 권한 행정국장 국 관리 인력 감독 국 업무 조정 항소 위원회 위원 사법적 책임 근로자 보상국 근로자 보상 제도 구조 부서장 권한 감독 책임 업무 조정 정부법 제1조 항소 위원회 인력
(Amended by Stats. 2012, Ch. 728, Sec. 117. (SB 71)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항소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주지사가 상원의 승인을 받아 위원들을 임명합니다. 1990년 이전에 임명된 위원들은 4년 임기로 일하고, 그 이후에 임명된 위원들은 후임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6년 임기로 일합니다. 위원 중 5명은 경험 많은 캘리포니아 변호사여야 하지만, 2명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모든 위원은 사법적 능력과 기질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캘리포니아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대로 급여를 받습니다.
항소위원회 위원은 주지사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1990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항소위원회 위원 중 5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개업이 허가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여야 한다. 나머지 두 명의 위원은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모든 위원은 사법적 기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쳐 선정되어야 한다. 각 위원은 정부법전(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50)에 규정된 급여를 받는다.
항소위원회 주지사 임명 상원 승인 임기 경험 많은 변호사 사법적 기질 급여 위원 자격 캘리포니아 변호사 후임자 임명 비변호사 위원 사법적 능력 임기 기간 1990년 이전 임명자 1990년 이후 임명자
(Amended by Stats. 1990, Ch. 1550, Sec. 8.5.)
주지사는 항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며, 이 위원장은 주지사가 원하는 동안 그 직책을 유지합니다. 위원장이 공무, 휴가 또는 질병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그는 다른 위원 중 한 명을 서면으로 지정하여 임시 위원장 역할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 위원장 주지사 지명 임시 위원장 임명 위원장 부재 공무 출장 휴가 질병 서면 지정 항소위원회 위원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65, Ch. 1513.)
항소심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이 필요한 사건을 다양한 결정권자를 보장하기 위해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순환 패널에 배정합니다. 이 세 명의 위원 중 최소 두 명이 결정에 동의하면, 재심 규칙이 따르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일관성을 위해 또는 특이한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과반수 투표로 사건을 전체 위원회에 재배정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위원회 결정 과반수 투표 사건 재배정 순환 패널 위원장 배정 재심 절차 결정의 통일성 새로운 쟁점 3인 위원회 위원회 위원 순환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65, Ch. 1513.)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항소심 위원회에 공식 인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인장은 영장(법적 명령)과 같은 공식 문서, 기록의 인증된 사본, 그리고 항소심 위원회가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기타 모든 문서에 사용됩니다.
근로자 보상 항소심 위원회 공식 인장 영장 인증 기록 사본 법적 문서 항소심 위원회 문서 문서 인증 문구 인장 부착 공식 문서 법적 명령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위원회 지시 인장 사용
(Amended by Stats. 1981, Ch. 21, Sec. 4. Effective April 18, 1981.)
이 법은 행정국장이 면허를 가진 변호사를 해당 부서의 법률 고문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행정국장은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를 해당 부서의 고문 변호사로 임명할 수 있다.
행정국장 변호사 임명 면허 변호사 부서 고문 법률 고문 임명 부서 대리 변호사 직무 법률 대리 부서 법률 필요 법률 업무 수행 주 면허 요건 법률 자문 역할 법률 고문 책임
(Amended by Stats. 1989, Ch. 892, Sec. 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 보상국 및 항소위원회와 협력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서 주를 대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시작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행정국장과 항소위원회에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근로자 보상국과 항소위원회가 법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19(a) 주와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및 항소위원회(appeals board)를 대리하고, 해당 국이 관할하는 본 법규의 조항에 따라 발생하거나 해당 국 또는 항소위원회의 명령이나 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절차에 출석하며, 지시받은 경우 그러한 문제가 관련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가능한 한 개입한다.
(b)CA 노동법 Code § 119(b) 행정국장 또는 항소위원회에 의해 지시되거나 승인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최종 결정의 신속한 처리를 수행한다.
(c)CA 노동법 Code § 119(c) 요청 시 행정국장과 항소위원회 및 각 위원에게 행정국장, 항소위원회 및 각 위원의 관할권,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하여 자문한다.
(d)CA 노동법 Code § 119(d) 근로자 보상국과 항소위원회에 대한 변호사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직무와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수행한다.
근로자 보상국 항소위원회 변호사 직무 법적 대리 소송 및 절차 행정국장 법률 자문 관할권 권한 및 의무 소송 개입 사건 진행 법적 절차 신속 처리 자문 역할 근로자 보상법 주 대리
(Amended by Stats. 1994, Ch. 1097, Sec. 6.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행정국장과 항소위원회 위원장 모두 비서와 보조 비서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임명된 사람들은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항소위원회 위원장 비서 임명 보조 비서 임명 책임 규정된 업무 직원 임명 행정 역할 위원회 임명 비서 업무 임명 권한 업무 배정 행정 서비스 항소위원회 기능 비서의 역할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65, Ch. 1513.)
이 법 조항은 항소심 위원회 위원장이 비서들 중에서 최대 세 명의 대리인을 임명하여 위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대리인들이 내린 어떤 결정도 실제 항소심 위원회 위원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공식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항소심 위원회 대리 항소심 위원 권한 부여 비서 보조 비서 권한 위임 동의 요건 위원 동의 결정 유효성 위원장 권한 대리 위원 대리인 직무
(Amended by Stats. 1981, Ch. 1150, Sec. 1.)
이 법은 공인된 의사이자 외과 의사여야 하는 의료국장을 임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의료국장은 같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보조원들과 필요한 다른 직원들을 고용할 것입니다. 인적자원부가 이들의 급여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민간 기업이 유사 직책에 지급하는 급여와 비슷해야 합니다.
의료국장 의사 자격증 외과 의사 자격증 의료 보조원 직원 고용 인적자원부 급여 민간 산업 급여 의료진 역할 사업 및 전문직업법 행정국장 임명
(Amended by Stats. 2012, Ch. 665, Sec. 176. (SB 1308)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행정국장이 법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판사, 회계사, 법률 비서 등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근로자 보상 판사의 급여는 인적자원부에서 그들의 사법적 역할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행정국장 법원 관리 시스템 근로자 보상 판사 인적자원부 급여 전문가 고용 장애 평가 심사관 프로그램 기술자 법률 비서 전문가 채용 회계사 법원 효율성 속기사 사법 기능
(Amended by Stats. 2012, Ch. 665, Sec. 177. (SB 1308)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행정국장을 위해 일하는 법원 속기사가 배정된 사무실의 근로자 보상 수석 판사의 지시를 받을 때, 속기 또는 사무 업무를 통해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 속기사가 다른 법적 책임으로 바쁘지 않을 때만 해당됩니다.
공식 속기사 속기 보조 사무 보조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 주재 판사 지시 속기사 업무 행정국장 법원 속기사 책임 미배정 업무 근로자 보상 사무실 속기사 업무 배정 법률 지원 업무 사법적 지시 속기사 의무
(Amended by Stats. 2002, Ch. 6, Sec. 26.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를 임명하는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률을 개업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 적격자 명단에 있어야 하며, 주 인사위원회가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자 명단은 주 공무원 시험을 통해 작성됩니다. 판사는 재직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활동적인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는 결정 없이 90일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임명되는 판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5년 이상의 법률 실무 경험과 근로자 보상법에 대한 특정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 판사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회원 자격 주 공무원 시험 주 인사위원회 자격 계류 중인 사건 90일 결정 규칙 5년 실무 경험 요건 근로자 보상법 경험 캘리포니아 면허 변호사 근로자 보상 임명 적격자 명단 작성 급여 지급 보류 행정법 판사 자격 임명 절차 주 공무원법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3.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산재 판사들이 다른 주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법 윤리 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은 사법 행위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주 판사들이 규제되는 방식과 유사하며, 1974년 정치 개혁법에 따른 입법자들에게 적용되는 특정 규칙들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판사가 자신 앞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행사에 대한 사례금이나 여행 경비를 수락하려면, 사전에 행정국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23.6(a) 행정국장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8항 (m)호에 따라 대법원이 채택한 판사의 행위에 관한 사법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강령 또는 사법 윤리 강령 해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행정국장은 사법 행위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가능한 한, 해당 규정은 사법 행위 위원회가 주 판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정한 절차와 일치해야 하며, 가능한 한, 1974년 정치 개혁법 (정부법 제9편 (제81000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선물, 사례금 및 여행 제한과 일치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23.6(b) 행정국장이 허용하고 이 조항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앞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의해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불되는 공개 또는 비공개 회의, 대회, 모임, 사교 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모임과 관련하여 사례금 또는 여행을 수락할 수 없다. 단, 행정국장이 해당 근로자 보상 행정법 판사에게 해당 지급금을 수락하도록 허용하는 서면 사전 승인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산재 판사 사법 윤리 강령 판사 행위 행정국장 사법 행위 위원회 규정 시행 윤리 기준 선물 제한 사례금 제한 여행 제한 1974년 정치 개혁법 사례금 승인 판사 윤리 지침 캘리포니아 산재 사법 윤리 준수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4.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법은 항소위원회가 전문 산재 변호사들이 특정 사건에서 임시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이 동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자원봉사로 이 역할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임시 판사를 활용하더라도 정규직 산재 판사나 직위의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소위원회는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California State Bar)로부터 산재 보상 분야의 공인 전문가로 인증받았거나 해당 인증 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이, 근로자 또는 그 대리인과 고용주 또는 보험사의 합의에 따라, 각 위원회 사무소의 산재 보상 수석 판사에 의해 특정 사건에서 임시 산재 보상 판사(pro tempore workers’ compensation judge)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이러한 자격으로의 봉사는 자발적이며 무급이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임시 산재 보상 판사의 활용이 영구적인 공무원 수 또는 승인된 정규직 상당 직위(full-time equivalent positions) 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산재 보상 임시 판사 자원봉사 변호사 공인 전문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 합의 산재 보상 수석 판사 위원회 사무소 자발적 봉사 무급 공무원 직위 정규직 상당 직위
(Amended by Stats. 1985, Ch. 326, Sec. 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필요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양식과 통지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 보상 청구 양식 및 정보성 사실 자료를 포함한 특정 주요 문서들이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은 일시적 및 영구적 장애, 의료 평가, 기타 보상 기본 사항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2018년부터는 한 공무원이 중요한 문서들의 추가 번역을 검토하고 권고하며, 이 내용은 매년 의회에 제출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24(a) 이 부문 및 제3200조부터 시작하는 제4부문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 해당 부문은 적시에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상당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24(b) 해당 부문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양식 및 통지서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24(c)
(b)Copy CA 노동법 Code § 124(c)(b)항의 요건 외에도, 2018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와 부문은 최소한 다음 양식, 통지서 및 자료를 중국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로 제공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24(c)(1) 제5401조에 따라 요구되는 근로자 보상 청구 양식.
(2)CA 노동법 Code § 124(c)(2) 제139.48조에 따라 승인된 직장 복귀 보충 프로그램 신청서.
(3)CA 노동법 Code § 124(c)(3) 보충 직업 전환 비양도성 바우처.
(4)CA 노동법 Code § 124(c)(4)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배포되는 근로자 보상 부문의 사실 자료로서, 다음 주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법 Code § 124(c)(4)(A) 일시적 장애.
(B)CA 노동법 Code § 124(c)(4)(B) 영구적 장애.
(C)CA 노동법 Code § 124(c)(4)(C)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
(D)CA 노동법 Code § 124(c)(4)(D)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
(E)CA 노동법 Code § 124(c)(4)(E) 활용도 검토.
(F)CA 노동법 Code § 124(c)(4)(F) 근로자 보상에 대한 기본 사실.
(G)CA 노동법 Code § 124(c)(4)(G) 근로자 보상 용어집.
(d)Copy CA 노동법 Code § 124(d)
(1)Copy CA 노동법 Code § 124(d)(1) 2018년 1월 1일부터 행정국장은 해당 부문이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발행하고 배포하는 양식, 통지서 및 자료를 매년 검토하고, (b)항 및 (c)항에 따라 영어 외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할 다른 문서를 해당 부문에 권고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24(d)(2) 2018년 1월 1일부터 매년 이후, 해당 부서와 부문은 권고 사항 및 번역된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상당한 근로자 적시 보상 양식 및 통지서 스페인어 번역 중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 타갈로그어 번역 베트남어 번역 근로자 보상 양식 직장 복귀 보충 프로그램 보충 직업 전환 바우처 일시적 장애 영구적 장애 의료 평가자 무보험 고용주 혜택 활용도 검토 연간 검토 문서 번역
(Amended by Stats. 2015, Ch. 515, Sec. 1. (AB 438)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은 행정국장이 근로자 보상국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국장 근로자 보상국 무료 양식 무상 서식 직무 촉진 업무 용이화 효율성 증진 능률 향상 양식 제공 서식 공급 근로자 보상 양식 산재 보상 서식 효율적 수행 능률적 업무 처리 양식 인쇄 서식 제작 빈 양식 공백 서식 양식 배포 서식 배부
(Amended by Stats. 1994, Ch. 146, Sec. 139.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법은 행정국장과 항소위원회를 포함하는 근로자 보상국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회의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공식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보상국 행정국장 항소위원회 기록 관리 효율적인 행정 회의록 공식 기록 보관 사무실 기록 보관 근로자 보상 기록 행정 절차 근로자 보상 문서
(Amended by Stats. 1994, Ch. 146, Sec. 140. Effective January 1, 1995.)
이 조항은 행정국장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하며, 특히 수수료 부과 및 자료 배포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국장은 문서 사본 제공, 녹취록, 특정 사건 파일 열람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부상당한 직원이나 그 대리인에게는 파일 열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장은 부서의 운영에 관한 보고서와 소책자를 발행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매뉴얼을 만들고 업데이트하며,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노동법 Code § 127(a) 서류 및 기록 사본, 공식 문서 및 명령 또는 채택된 증거 또는 진행된 절차의 인증 사본, 증언 녹취록, 그리고 열람이 요청된 장소에 보관되지 않은 사건 파일의 열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해당 서비스 제공의 실제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해당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부상당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는 사건 파일 열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b)CA 노동법 Code § 127(b) 주지사에게 제출하는 보고서 외에, 부서의 운영, 절차 및 업무 관련 사항을 다루는 추가 보고서 및 소책자를 수시로 발행하고 배포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27(c) 사무실 매뉴얼을 준비, 발행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수시로 추가, 삭제, 수정 및 기타 변경 사항을 채택, 발행 및 배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정 수수료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거나, 연간 구독 방식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CA 노동법 Code § 127(d) 발행된 출판물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을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행정국장 문서 수수료 인증 사본 증언 녹취록 사건 파일 열람 부상 직원 면제 보고서 발행 사무실 매뉴얼 수수료 소책자 배포 합리적인 요금 출판물 구독 문서 서비스 열람 장소 운영 보고서 출판 비용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5.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행정국장은 2023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현재의 의료 수가표와 비교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에는 인두제, 묶음 지불, 그리고 기타 가치 기반 지불 시스템과 같은 선택 사항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각 대안 시스템의 장단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지불 방식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제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보고서 제출 요건은 2024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27.1(a) 행정국장은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Commission on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공식 의료 수가표(official medical fee schedule)에 대한 공급자(providers)의 잠재적 지불 대안(payment alternatives)을 비교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두제(capitation), 묶음 지불(bundled payments), 품질 인센티브(quality incentives), 가치 기반 지불 시스템(value-based payment systems)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27.1(b) 보고서는 공식 의료 수가표에 대한 각 대안 지불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다루고, 대안 지불 시범 프로그램(alternative payment pilot programs)에 대해 입법부에 권고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27.1(c)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2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행정국장 지불 대안 공급자 공식 의료 수가표 인두제 묶음 지불 품질 인센티브 가치 기반 지불 시스템 장점과 단점 대안 지불 시범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입법부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 제9795조 준수 정부법 제10231.5조
(Added by Stats. 2019, Ch. 647, Sec. 1. (SB 537)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항소위원회가 미국 부두 근로자 및 항만 근로자 보상법을 집행하기 위해 부위원장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 한, 비용 상환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소위원회는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한, 주 법률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 부위원장 연방 법 집행 부두 근로자법 항만 근로자 보상 재무부 승인 상환 협정 연방 직무 주 권한 권한 위임 미국 정부 협정 캘리포니아 항소위원회 보상법 비용 지불 연방 및 주 통합
(Amended by Stats. 1965, Ch. 1513.)
이 법은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및 제3자 관리자를 감사하여 부상당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최소 5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기관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특정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세한 완전 준수 감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미지급 보상금이나 벌금이 발견되면, 책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청구인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청구 자금은 근로자 보상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이러한 감사 결과는 매년 공개되며, 감사 대상 기관과 발견된 위반 사항이 나열되지만, 개별 청구 파일은 법적으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기밀로 유지됩니다. 무보험 사용자 기금에 대한 청구에 특화된 감사도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29(a) 부상당한 근로자와 사망 시 그 부양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액 수령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행정국장은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및 제3자 관리자를 감사하여 이들이 본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각 감사 대상은 최소 5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 대상은 (b)항에 따라 선정되고 감사는 수행됩니다. 보험사에 대한 감사 결과는 보험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자가보험 사용자 및 제3자 관리자에 대한 감사 결과는 산업관계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산업관계국장 또는 보험국장이 그들의 면허 소지자를 감사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b)CA 노동법 Code § 129(b) 행정국장은 다음과 같이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1)CA 노동법 Code § 129(b)(1) 모든 감사 대상에 대한 프로필 감사 검토는 5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목표 감사 기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행정국장은 매년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감사 대상을 식별할 프로필 감사 검토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2)CA 노동법 Code § 129(b)(2) 프로필 감사 검토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지 못하는 각 프로필 감사 대상에 대해 완전 준수 감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완전 준수 감사는 감사 대상의 성과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평가여야 합니다. 행정국장은 매년 만족스러운 성과를 보이는 감사 대상을 식별할 완전 준수 감사 성과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완전 준수 감사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초과하지 못하는 완전 준수 감사 대상은 2년 이내에 다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CA 노동법 Code § 129(b)(3) 행정국장이 채택한 목표 감사 기준에 따라 목표 프로필 감사 검토 또는 완전 준수 감사는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목표 감사 기준은 급여 통지, 정보 및 지원 담당관, 그리고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가 본 부문 또는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행정국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에 기반해야 합니다.
(c)CA 노동법 Code § 129(c) 프로필 감사 검토 또는 완전 준수 감사의 결과로, 행정국장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지급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보상금, 이자 또는 벌금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은 각 사례에서 지급 기한이 도래했으나 미지급된 금액을 상세히 명시하는 평가 통지서를 발행하여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는 정부법규 제11505조 (c)항에 따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 사본은 해당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게도 발송되어야 합니다.
평가 통지서 송달 후 30일 이내에 금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자는 또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지급 기한이 도래한 금액을 받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행정국장은 이 30일 기간 이후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각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미지급된 보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 개시와 관련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어 미지급된 금액은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업관계국장은 수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신청할 때마다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는 규칙 및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d)CA 노동법 Code § 129(d) 행정국장의 결정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에게 금액이 지급 기한이 도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해당 문제를 결정할 항소 위원회의 관할권 또는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상 근로자 보상 보험사 감사 자가보험 사용자 제3자 관리자 준수 감사 감사 성과 기준 보상금 지급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 미지급 청구 감사 보고서 청구 기밀 유지 미지급 벌금 변호사 수임료 목표 감사 기준 무보험 사용자 기금
(Amended by Stats. 2002, Ch. 6, Sec. 33.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은 행정국장이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는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제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행정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미한 위반에는 소액의 벌금이, 중대한 위반에는 더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조직이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낮은 준수율을 보인다면, 더 큰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운영 능력이 상위 기관에 의해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국장과의 협의 또는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에 항소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심각하고 반복적인 위반은 훨씬 더 높은 금액의 민사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선택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얻은 자금은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29.5(a) 행정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노동법 Code § 129.5(a)(1) 제129조 (c)항에 따라 발행된 부과 통지를 수령 후 15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은 경우.
(2)CA 노동법 Code § 129.5(a)(2) 부상 근로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중 이의 없는 부분, 합리적인 의료 치료 비용 또는 승인된 직업 재활 계획을 이행하는 요금이나 비용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3)CA 노동법 Code § 129.5(a)(3) 행정국장의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노동법 Code § 129.5(b) 행정국장은 위반 유형별 위반 일정 및 부과될 행정 벌금액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해당 일정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 위반당 최대 백 달러 ($100)의 벌금 부과를 규정하고, 가장 중대한 위반의 경우 위반당 최대 오천 달러 ($5,000)까지 점진적으로 더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를 규정해야 한다. 행정국장은 다음 요인들을 고려하여 벌금의 적절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1)CA 노동법 Code § 129.5(b)(1) 위반의 중대성.
(2)CA 노동법 Code § 129.5(b)(2)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의 성실성.
(3)CA 노동법 Code § 129.5(b)(3) 이전 위반 이력 (있는 경우).
(4)CA 노동법 Code § 129.5(b)(4) 위반 빈도.
(5)CA 노동법 Code § 129.5(b)(5) 감사 대상이 프로필 감사 검토 성과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는지 여부.
(6)CA 노동법 Code § 129.5(b)(6) 완전 준수 감사 대상이 완전 준수 감사 성과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는지 여부.
(7)CA 노동법 Code § 129.5(b)(7) 감사 대상 사업장의 규모.
(c)CA 노동법 Code § 129.5(c) 행정국장은 다음과 같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29.5(c)(1) 프로필 감사 검토 후 행정국장이 프로필 감사 대상이 프로필 감사 검토 성과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감사 대상은 제129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4650조 (d)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금 및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29.5(c)(2) 완전 준수 감사 후 행정국장이 감사 대상이 완전 준수 감사 성과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벌금만 부과되며, 이 조항에 따른 다른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감사 대상은 제129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4650조 (d)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상금 및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29.5(c)(3) 완전 준수 감사 후 행정국장이 감사 대상이 완전 준수 감사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이 채택할 완전 준수 감사 실패 벌금 일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완전 준수 감사 실패 벌금 일정은 소규모 및 대규모 감사 대상에 부과되는 총 벌금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대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벌금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완전 준수 감사 실패 벌금 일정에 규정된 가장 중대한 유형의 위반에 대한 벌금액은 (b)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단일 위반에 대한 벌금은 사만 달러 ($40,000)를 초과할 수 없다.
(d)CA 노동법 Code § 129.5(d) 벌금 부과 통지는 정부법 제11505조 (c)항에 따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과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법률 조항 또는 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참조를 포함해야 한다. 통지는 보험사, 자가보험 사용자 또는 제3자 관리자가 수령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되며 부과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29.5(e)
(a)Copy CA 노동법 Code § 129.5(e)(a), (b), (c)항에 의해 허용되는 벌금 부과 외에도, 행정국장은 청문회 후 사용자, 보험사 또는 사용자를 위한 제3자 관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의적으로 저질렀거나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나타낼 만큼 충분한 빈도로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CA 노동법 Code § 129.5(e)(1)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보다 적게 받도록 유도했거나, 근로자가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절차에 의존하도록 만든 경우.
(2)CA 노동법 Code § 129.5(e)(2) 알려져 있고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보상 의무를 준수하기를 거부한 경우.
행정 벌금 보험사 벌금 자가보험 사용자 벌금 제3자 관리자 준수 부과 통지 손해배상금 지급 위반 의료 치료비 지급 직업 재활 계획 준수 위반의 중대성 감사 성과 기준 준수 감사 벌금 보험사 민사 벌금 일반적인 사업 관행 위반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 청문회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
(Amended by Stats. 2002, Ch. 6, Sec. 34.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항소위원회 위원들(비서와 판사 포함)이 몇 가지 중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증인에게 선서를 시키고, 공식 행위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주 내 어느 곳에서든 모든 조사나 법적 절차를 위해 사람들이 심리에 출석하거나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위원회 선서 집행 공식 행위 증명 소환장 발부 증인 출석 문서 제출 조사 심리 법적 절차 산재 보상 판사 증언 질의 조사 권한 캘리포니아 노동법
(Amended by Stats. 1985, Ch. 326, Sec. 8.)
이 법은 항소위원회나 근로자 보상 판사와 관련된 절차에 참여하는 증인에 대한 보상 규칙을 설명합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일반적으로 당신의 출석을 요청한 당사자가 민사 법원 증인과 마찬가지로 수수료와 여비를 지불합니다. 하지만 항소위원회가 당신에게 증언을 요청했고 특정 당사자가 당신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경비는 위원회의 기금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소환장을 송달받을 때 왕복 여비와 1일 출석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 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미지급된 수수료는 증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보상 항소위원회 소환장 요건 근로자 보상 판사 수수료 및 여비 민사 사건 증인 수수료 출석 수수료 소환장 준수 여비 증인 지급 요구 미지급 수수료 회수 책정된 기금 위원회 기금 증인 여비 증인 경비
(Amended by Stats. 1985, Ch. 326, Sec. 9.)
캘리포니아에서 산재 보상 청문회에 누군가가 증언하거나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개입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사람에게 왜 따르지 않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법원은 협조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부하면, 법원 명령을 무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항소위원회가 자체 권한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항소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가 절차를 진행하는 해당 카운티의 상급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된 소환장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증인의 출석, 증언 제공 및 장부, 회계 기록, 문서 등을 포함한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증인이 소환장에 불응하는 경우, 증언이 제공되거나 제출되어야 할 항소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는 해당 절차가 계류 중인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증인의 출석 또는 서류 제출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고, 증인이 규정된 방식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에 불응하거나 거부하였거나, 절차 진행 중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기를 거부하였음을 명시하고, 증인이 항소위원회 앞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즉시 증인에게 명령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법원 앞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을 내리며, 그 시간은 명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증인은 그 자리에서 항소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 앞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명령 사본은 증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법원이 본 조항에 따라 소환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고 증인이 법적으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증인에게 명령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 항소위원회 또는 근로자 보상 판사 앞에 출석하여 증언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며, 그 명령에 불응할 경우 증인은 법정 모독죄로 처리된다. 본 조항에 규정된 구제책은 추가적인 것이며, 항소위원회 또는 그 구성원이 증인의 출석 및 서류 제출을 강제하고 기록법원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법정 모독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산재 보상 증인 출석 강제 소환장 집행 증언 제출 서류 제출 증인 불응 법원 명령 법정 모독 항소위원회 권한 상급법원 개입 소환장 준수 법적 의무 청문회 절차 법원 청원 불이행 구제책
(Amended by Stats. 1985, Ch. 326, Sec. 10.)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합니다. 고용주와 보험사는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신청했거나 다른 근로자의 사건에 증언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근로자에게 최대 1만 달러 ($10,000)까지 증액된 보상과 최대 250달러 ($250)의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또한 직장에 복직하고 밀린 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보험사가 고용주에게 근로자를 차별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들 역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항소심 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지만, 차별 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범죄 혐의는 항소심 위원회가 아닌 노동기준집행국 또는 공공 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직장 차별 부상 근로자 권리 고용주 보복 산재 보상 청구 복직 권리 증액 보상 벌칙 보험사 위법 행위 차별에 대한 경범죄 임금 손실 상환 증언 관련 차별 항소심 위원회 청원 청구 제출 기한 노동기준집행국 공공 검찰청 회부 밀린 임금 수령 권리
(Amended by Stats. 1990, Ch. 1550, Sec. 13.)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국(행정국장과 항소심 위원회를 포함)이 법에 따라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근로자 보상국은 행정국장 및 항소심 위원회를 포함하여, 본 법규에 따라 부여된 어떠한 권한이나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또는 편리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과 관할권을 가진다.
근로자 보상국 행정국장 항소심 위원회 권한 관할권 필요한 조치 편리한 조치 근로자 보상 책임 권한 행사 캘리포니아 노동법 보상 분쟁 행정 조치 근로자 보상 권한 권한 이행 관할 권한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7.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법은 항소위원회나 그 구성원이 법원과 마찬가지로 모욕죄 사건에서 소환장이나 영장과 같은 법적 서류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서류를 주 전역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사람에게 송달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들은 항소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받지만, 이는 유사한 업무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의 지급 절차는 증인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항소위원회 소환장 압류 영장 구금 영장 모욕죄 절차 송달 집행 송달 권한 있는 자 주 전체 관할권 법적 서류 발부 송달 보수 송달인 수수료 증인 수수료 지급
(Amended by Stats. 1965, Ch. 1513.)
이 법은 항소 위원회가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노동법의 특정 부문에 따른 특정 절차와 관련된 파일을 파기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택할 수 있는 실무 및 절차 규칙에 따라, 항소 위원회는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부 (제3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4.5부 (제610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절차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파일을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
항소 위원회 파일 처분 국무장관 승인 절차 제4부 절차 제4.5부 절차 파일 관리 기록 파기 노동법 절차 문서 처분 파일 보존 정책 주정부 승인 행정 파일 기록 관리 파일 보존 규칙
(Amended by Stats. 2014, Ch. 28, Sec. 61. (SB 854) Effective June 20, 2014.)
캘리포니아에서는 행정국장이 업무, 휴가 또는 질병 등으로 주를 떠나 있을 경우,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대리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대리인 임명 공무 부재 휴가 질병 권한 주 부재 임시 대리인 대리인 직무 대리 직무 수행 행정 업무 승계 계획 임시 임명 국장 위임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8.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주지사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행정국장을 임명하며, 국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재직합니다. 국장의 급여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행정국장 주지사 임명 상원 승인 국장 급여 정부법전 제11550조 임기 행정부 임명 주지사 재량 재직 급여 규정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캘리포니아 노동 행정 임명 절차 급여 관리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9.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산업재해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본부가 중심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국장은 그곳에 필요한 가구와 비품을 갖춘 사무실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른 곳에 추가 사무실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소위원회(appeals board)도 같은 도시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행정국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잠재적인 지점 사무실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장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회의 개최 최소 10일 전에 공지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8.2(a) 산업재해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본부는 중심 도시에 위치하고 그곳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국장(administrative director)은 해당 도시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필요한 사무용 가구, 문구류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하며, 지점 또는 서비스 사무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간을 임대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해당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 문구류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38.2(b) 행정국장은 항소위원회(appeals board)가 기반을 두고 운영될 중심 도시에 항소위원회를 위한 적합한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사무용 가구, 문구류 및 비품을 제공해야 하며, 항소위원회를 위한 지점 또는 서비스 사무실을 설치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간을 임대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해당 사무실에 필요한 가구, 문구류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38.2(c) 행정국장이 개최하는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 공지는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프레즈노, 로스앤젤레스 및 샌디에이고에서 각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10일 이전에 일반 발행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모든 회의에 대한 서면 공지는 행정국장에게 서면으로 공지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국 행정국장 중심 도시 본부 사무실 비품/가구 지점 사무실 항소위원회 공개 회의 회의 공지 일반 발행 캘리포니아 도시들 새크라멘토 회의 샌프란시스코 회의 로스앤젤레스 회의 샌디에이고 회의 프레즈노 회의
(Amended by Stats. 2011, Ch. 559, Sec. 10. (AB 1426) Effective October 7, 2011.)
이 법은 행정국장이 고용주에게 부상당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리도록 강제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상 직원 통지 고용주 의무 혜택 통지 부상 혜택 행정국장 규칙 합리적 규정 섹션 5402 지침 직원 권리 직장 부상 혜택 고용주 통지 요건 부상 보상 통지 근로자 혜택 정보 고용주 준수 직원 통지 규칙 부상 관련 혜택
(Added by Stats. 1975, Ch. 109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근로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 관리자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휴가를 필요로 하거나 응급 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청구 양식과 혜택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청구 관리자는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자가 양식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아는 경우 3일 이내에, 또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에게 혜택 변경이나 지연, 그리고 주치의 선택과 같은 다른 권리에 대해 통지하기 위한 규칙 개발을 의무화합니다. 행정국장은 근로자 보상 절차를 안내하는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는 청구가 거부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 외부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8.4(a) 이 조항의 목적상, "청구 관리자"는 자체 관리 근로자 보상 보험사; 또는 자체 관리 자가 보험 고용주; 또는 자체 관리 법적 무보험 고용주; 또는 자체 관리 공동 권한 기관; 또는 보험사, 자가 보험 고용주, 법적 무보험 고용주 또는 공동 권한 기관을 위한 제3자 청구 관리자를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138.4(b) 부상 발생 시 근로자의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시간 손실 또는 응급 처치 이상의 의료 치료를 초래하는 부상과 관련하여:
(1)CA 노동법 Code § 138.4(b)(1) 청구 관리자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청구 양식 또는 혜택 잠재적 자격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경우, 청구 관리자는 해당 양식 또는 통지가 제공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당 양식과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38.4(b)(2) 청구 관리자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청구 양식과 혜택 잠재적 자격 통지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청구 관리자는 청구에 대한 관리자의 인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당 양식과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8.4(c) 행정국장은 보건 및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와 협의하여, 근로자(또는 사망 시 근로자의 부양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에 대한 통지가 포함된다:
(1)CA 노동법 Code § 138.4(c)(1) 일시적 장애, 영구적 장애, 추가 직업 전환 및 사망 혜택의 지급,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과 관련된 통지.
(2)CA 노동법 Code § 138.4(c)(2) 제공되는 혜택의 금액 또는 유형 변경, 혜택 종료, 보상 책임 거부 및 지급된 혜택 내역에 대한 통지.
(3)CA 노동법 Code § 138.4(c)(3) 주 치료 의사를 선택할 권리, 서면 지속 치료 정책, 종합 의료 평가 요청 및 정규직, 수정된 직무 또는 대체 직무 제안에 대한 통지.
(d)CA 노동법 Code § 138.4(d) 행정국장은 보건 및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완전히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사무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상 청구의 전반적인 과정(통지가 필요한 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포함)을 설명하는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정보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138.4(e) 행정국장이 규정한 각 통지는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통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d)항에 설명된 정보 자료를 참조해야 하고, 근로자가 정보 자료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f)CA 노동법 Code § 138.4(f)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행정국장은 근로자가 청구 거부 후 근로자 보상 시스템 외부에서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청구 관리자 근로자 보상 청구 양식 혜택 통지 근로자 권리 일시적 장애 영구적 장애 추가 직업 전환 사망 혜택 통지 규정 주 치료 의사 시스템 외부 의료 치료 혜택 변경 평이한 언어 정보 자료 인터넷 접근
(Amended by Stats. 2016, Ch. 868, Sec. 1. (SB 1160)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산재보상국이 자녀 양육비 의무 집행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자녀 양육비 서비스부의 요청이 있을 때, 산재보상국은 영구 장애 수당을 받는 사람이나 장애 청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근로자 보상 통지 프로젝트라고 알려진 것의 일부입니다.
산재보상국 자녀 양육비 집행 영구 장애 수당 자녀 양육비 서비스부 심판 신청 근로자 보상 통지 프로젝트 정보 공유 주 정부 부서 협력 장애 청구 가족법 제17510조 행정국장 협력 자녀 양육비 의무 장애 수당 정보 지원 서비스 요청
(Amended by Stats. 2000, Ch. 808, Sec. 110. Effective September 28, 2000.)
이 법은 비용 효율적인 근로자 보상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평가하며, 근로자 보상의 적절성을 측정하고,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계 당국은 기존 국제 표준과 호환되는 전자적으로 수집될 데이터를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 관리자는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데이터 제출 관련 위반 건수 또는 보고서 오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법은 또한 보고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벌금 면제를 위한 임계 수준을 정의합니다. 징수된 벌금은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으로 들어가며, 준수 보고서는 매년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8.6(a) 행정국장은 보험국장 및 근로자 보상 보험 요율국과 협의하여 비용 효율적인 근로자 보상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이 시스템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행정국장은 전자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수집될 데이터 요소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8.6(b) 정보 시스템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38.6(b)(1) 부서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돕는다.
(2)CA 노동법 Code § 138.6(b)(2)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3)CA 노동법 Code § 138.6(b)(3) 시스템이 부상당한 근로자와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얼마나 적절하게 보상하는지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4)CA 노동법 Code § 138.6(b)(4)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특정 측면에 대한 연구를 위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c)CA 노동법 Code § 138.6(c) 전자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국제 산업재해 위원회 및 위원회 연합의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 행정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에 명시된 것 외에 다른 국가적으로 인정된 데이터 전송 형식의 사용을 승인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승인된 모든 형식의 데이터 전송을 수락해야 한다. 행정국장이 승인된 데이터 전송 형식이 청구 관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요구 사항과 충돌하거나, 구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은 이 세분화에 따라 승인된 형식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 형식을 제거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38.6(d)
(1)Copy CA 노동법 Code § 138.6(d)(1) 행정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해 청구 관리자에게 행정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행정국장은 단일 연도에 청구 관리자에게 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부과금을 규정하는 벌금 일정을 공표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CA 노동법 Code § 138.6(d)(1)(A) 필수 데이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수락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에 백 달러 ($1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38.6(d)(1)(B) 필수 보고서가 늦게 제출되거나 오류와 함께 수락된 결과로 발생한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에 오십 달러 ($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C)CA 노동법 Code § 138.6(d)(1)(C) 단일 보고서 내의 여러 오류는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D)CA 노동법 Code § 138.6(d)(1)(D)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Section 129.5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Copy CA 노동법 Code § 138.6(d)(2)
(1)Copy CA 노동법 Code § 138.6(d)(2)(1)항에 따라 행정국장이 공표한 일정은 부과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위반의 임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8.6(d)(2)(1)(A)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되었지만 수락되지 않은 보고서에 대한 임계율은 청구 관리자가 또는 청구 관리자를 대신하여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수의 3 percent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B)CA 노동법 Code § 138.6(d)(2)(1)(B) 오류와 함께 수락된 보고서에 대한 임계율은 오류와 함께 수락된 보고서 수의 3 percent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법 Code § 138.6(d)(2)(1)(C) 행정국장은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에 필요한 데이터가 청구 관리자 또는 청구 관리자의 대리인에게 항상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적절하게 더 높은 임계율을 설정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38.6(d)(2)(1)(D) 행정국장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특정 데이터 요소에 대해 더 높은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3)CA 노동법 Code § 138.6(d)(3) 행정국장은 다른 출처에서 행정국장에게 제공되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데이터 샘플을 이 조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제출되지 않은 필수 데이터 보고서의 수를 추정할 수 있다.
(4)CA 노동법 Code § 138.6(d)(4)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벌금은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5)CA 노동법 Code § 138.6(d)(5) 행정국장은 청구 관리자의 준수율을 공개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근로자 보상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해당 보고서와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을 위반한 청구 관리자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근로자 보상 정보 시스템 데이터 보고 요구 사항 전자 데이터 교환 행정 벌금 청구 관리자 위반 데이터 제출 오류 보고 임계값 준수율 근로자 보상 효율성 통계 데이터 연구 국제 데이터 표준 근로자 보상 보험 요율국 행정국장 미준수 벌금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
(Amended by Stats. 2016, Ch. 868, Sec. 2. (SB 1160)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은 근로자 보상 청구와 관련된 개인 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당사자만이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국장이나 주 공중보건국과 같은 특정 공무원은 특정 지침에 따라 행정, 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밀을 유지하고 사용 후 데이터를 수정하여 개인의 신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공 기록법은 청구가 심판을 위해 제출될 때 일부 공개를 허용할 수 있으며,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진정한 통계 연구를 위해 접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의 무단 공유는 특정 법 집행 또는 언론 목적을 제외하고는 불법입니다. 고용 심사를 위해 근로자 보상 청구 정보를 오용하는 것은 잠재적인 차별법에 대한 경고와 함께 주의를 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거주지 주소를 보호하며 민사 소송에서 정보가 소환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지만, 이는 법 집행 기관과의 공유 또는 형사 소송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138.7(a)
(b)Copy CA 노동법 Code § 138.7(a)(b)항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보상 혜택 청구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는 해당 청구와 관련하여 부서가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개별 식별 가능 정보”란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직원, 고용주, 청구 관리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와 연결된 부상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38.7(b)
(1)Copy CA 노동법 Code § 138.7(b)(1) (A) 행정국장 또는 행정국장이 지정한 통계 대리인은 제138.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 보상 정보 시스템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38.7(b)(1)(B) 행정국장은 제138.6조 (d)항에 따라 청구 관리자의 준수율을 공개하는 연례 보고서에 청구 관리자의 신원을 게시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38.7(b)(1)(C) 행정국장은 제138.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공자 의료 이용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2)Copy CA 노동법 Code § 138.7(b)(2)
(A)Copy CA 노동법 Code § 138.7(b)(2)(A) 주 공중보건국은 보건안전법 제10517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38.7(b)(2)(A)(B)
(i)Copy CA 노동법 Code § 138.7(b)(2)(A)(B)(i)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3.5조 (제14124.7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용주 및 보험사가 부담했어야 할 부상 근로자에게 제공된 치료에 대해 주가 발생한 메디칼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ii)CA 노동법 Code § 138.7(b)(2)(A)(B)(i)(ii) 산업관계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개별 식별 가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해당 정보를 지정된 대리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i)항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국장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a)항에 정의된 개별 식별 가능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3)Copy CA 노동법 Code § 138.7(b)(3)
(A)Copy CA 노동법 Code § 138.7(b)(3)(A)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근로자 보상국, 노동기준집행국 및 산업안전보건국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이 항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이들 부서의 접근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정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8.7(b)(3)(A)(B) 근로자 보상 정보 시스템 및 근로자 보상국에 유지되는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연구원들이 위원회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이 항에 명시된 정보에 대한 위원회 연구원들의 접근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정 용도를 명시하고 개별 식별 가능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얻은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에 따라 위원회와 계약한 연구원들이 얻은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정보를 얻은 해당 연구 프로젝트 이외의 용도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 공공 또는 민간에 공개될 수 없다. 정보를 얻은 연구가 완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집된 데이터는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대상자와 연결된 식별자를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8.7(b)(3)(A)(C) 개별 식별 가능 정보는 산업관계부 자가보험 계획국이 행정 비용, 근로자 보상 혜택 지출, 공공 자가보험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의 지급 능력 및 성과 평가를 포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4)CA 노동법 Code § 138.7(b)(4) 행정국장은 진정한 통계 연구 목적으로 다른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가 개인 식별 정보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 연구는 특정 직원, 고용주, 청구 관리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관한 개인 식별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는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가 얻어진 연구가 완료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수집된 데이터는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대상자와 연결된 식별자를 통해 식별될 수 없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5)Copy CA 노동법 Code § 138.7(b)(5)
(A)Copy CA 노동법 Code § 138.7(b)(5)(A) 이 조항은 제5501.5조에 따라 심판 신청이 제출된 후 개인 파일에 포함된 정보 중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록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개에서 면제하지 않는다.
(B)CA 노동법 Code § 138.7(b)(5)(A)(B) 개인 식별 정보는 청구 당사자가 아닌 개인 또는 공공 또는 민간 단체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개인이 스스로 신원을 밝히거나 해당 공공 또는 민간 단체가 스스로 신원을 밝히고 요청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행정국장은 요청자에게 요청자의 이름과 주소가 유효하고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청 목적이 채용 전 심사와 관련된 경우, 행정국장은 정보가 요청된 대상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통지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포함해야 한다:
“구직자가 근로자 보상 혜택 청구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연방 및 주 법률 위반일 수 있습니다.”
(C)CA 노동법 Code § 138.7(C) 모든 거주지 주소는 기밀이며, 청구 당사자, 법 집행 기관, 지방 검찰청, 언론 목적의 개인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D)CA 노동법 Code § 138.7(D) 이 항은 진정한 유치권 청구자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38.7(c)
(b)Copy CA 노동법 Code § 138.7(c)(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얻은 개인 식별 정보는 특권이 있으며, 부서에 합리적인 통지를 하고 심리를 거친 후, 법원이 정보 공개로 인해 공익과 이 조항의 취지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서 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 조항은 법 집행 기관이나 지방 검찰청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지 않으며, 형사 소송에서 해당 정보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d)CA 노동법 Code § 138.7(d) 이 조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개인 식별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자 보상 청구 개별 식별 가능 정보 행정국장 통계 연구 기밀 유지 규정 주 공중보건국 메디칼 비용 회수 공공 기록 공개 사전 고용 심사 언론 목적 선의의 유치권자 데이터 수정 민사 소송 소환장 법 집행 기관 접근 차별 경고
(Amended by Stats. 2022, Ch. 28, Sec. 120. (SB 1380)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매년 행정국장이 10명 이상의 부상 근로자를 치료한 의사에 대한 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의사의 이름, 전문 분야, 치료한 환자 수와 같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진단 코드, 변경되거나 거부된 치료 요청, 그리고 의료 심사 결정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 내에서 의사의 진료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국장은 환자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8.8(a)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행정국장은 이전 해 7월 1일 이전 12개월 동안 10명 이상의 부상당한 근로자를 치료한 의사에 대한 공급자 활용 데이터를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 보고된 바에 따라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공급자 활용 데이터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38.8(a)(1) 의사의 이름과 성.
(2)CA 노동법 Code § 138.8(a)(2) 의사의 전문 분야.
(3)CA 노동법 Code § 138.8(a)(3) 의사의 국가 공급자 식별자(National Provider Identifier).
(4)CA 노동법 Code § 138.8(a)(4) 의사가 치료한 부상당한 근로자의 수.
(5)CA 노동법 Code § 138.8(a)(5) 진단 및 시술별 국제 질병 및 관련 건강 문제 통계 분류, 10차 개정 (ICD-10) 코드.
(6)CA 노동법 Code § 138.8(a)(6) 의사가 사용한 ICD-10 코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
(7)CA 노동법 Code § 138.8(a)(7)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 치료 승인 요청이 변경되거나 거부된 활용 심사 결정의 수.
(8)CA 노동법 Code § 138.8(a)(8)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변경 또는 거부된 활용 심사 결정에 대한 항소에 따라 발행된 독립 의료 심사 결정의 수와 활용 심사 변경 또는 거부가 번복된 독립 의료 심사 결정의 수.
(9)CA 노동법 Code § 138.8(a)(9) 행정국장이 결정하는 추가 데이터.
(b)CA 노동법 Code § 138.8(b) 이 섹션의 목적상, “의사”는 섹션 3209.3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노동법 Code § 138.8(c) 행정국장은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a)항에 포함된 데이터를 보류할 수 있다.
공급자 활용 데이터 근로자 보상국 의사 정보 부상 근로자 ICD-10 코드 의학적 필요성 활용 심사 독립 의료 심사 환자 사생활 연간 게시 국가 공급자 식별자 의료 치료 요청 진단 코드 근로자 보상 모니터링 의사 전문 분야
(Added by Stats. 2019, Ch. 647, Sec. 3. (SB 537) Effective January 1, 202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의료 평가자를 임명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적격 의료 평가자(QME)는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의료법적 문제를 평가하는 의사입니다. 이들은 행정국장에 의해 2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의사는 특정 시험에 합격하고 장애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진료 시간의 최소 3분의 1을 환자 치료에 할애하거나, 합의된 의료 평가자로서 최소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규정 준수 및 깨끗한 징계 기록과 같은 QME 재임명 기준을 제시합니다. QME는 의료 면허가 취소되거나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고용주의 요청 시 평가자 패널을 구성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특정 규칙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2(a) 행정국장은 의료법적 문제 평가에 필요한 각 전문 분야의 적격 의료 평가자를 임명해야 한다. 임명 기간은 2년으로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2(b) 행정국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진료할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1), (2), (6), (7)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의사(제3209.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음)를 적격 의료 평가자로 임명하거나 재임명해야 하며, 해당 의사가 의학박사, 정골의학박사, 척추신경의학박사 또는 심리학자인 경우 (3), (4), (5)항의 해당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39.2(b)(1) 적격 의료 평가자로 임명되기 전에, 근로자 보상 시스템 내 의료법적 문제 평가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국장이 작성하고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는 재임명 조건으로 추가 시험에 합격할 필요는 없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적격 의료 평가자로 임명을 신청하는 의사는 임명 전에 행정국장이 승인한 장애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행정국장은 장애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과정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노동법 Code § 139.2(b)(2) 전체 진료 시간의 최소 3분의 1을 직접적인 의료 치료 제공에 할애하거나, 적격 의료 평가자로 임명 신청 전 12개월 동안 8회 이상 합의된 의료 평가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39.2(b)(3) 의학박사 또는 정골의학박사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9.2(b)(3)(A) 행정국장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중 하나가 인정한 위원회로부터 특정 전문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2(b)(3)(B) 의학대학원 교육인증평의회(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골의학 기관이 인정한 레지던트 수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2(b)(3)(C) 2000년 6월 30일 현재 활동 중인 적격 의료 평가자여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39.2(b)(3)(D) 행정국장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중 해당 기관이 특정 전문 분야의 전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CA 노동법 Code § 139.2(b)(4) 척추신경의학박사로서 행정국장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인증 프로그램은 (1)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평가 보고서 작성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5)CA 노동법 Code § 139.2(b)(5) 심리학자로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9.2(b)(5)(A) 행정국장이 인정한 위원회로부터 임상 심리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2(b)(5)(B) 행정국장이 인정한 대학 또는 전문 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914조에 따라 심리학 위원회에서 면허 취득에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정서 및 정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5년 이상의 박사후 경험이 있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2(b)(5)(C) 정서 및 정신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5년 이상의 박사후 경험이 있고, 1990년 1월 1일 이전에 8회 이상 합의된 의료 평가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6)Copy CA 노동법 Code § 139.2(b)(6)
(o)Copy CA 노동법 Code § 139.2(b)(6)(o)항에 따라 행정국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
(7)Copy CA 노동법 Code § 139.2(b)(7)
(j)Copy CA 노동법 Code § 139.2(b)(7)(j)항 (6)호에 따라 채택된 추가적인 의료 또는 전문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2(c) 행정국장은 (b)항 (2)호에 따라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적격 의료 평가자로 봉사하기에 탁월한 자격을 갖춘 은퇴 의사 또는 교육직에 있는 의사의 임명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장애의 법의학적 평가에만 전념하는 의사는 이 항에 따라 적격 의료 평가자로 임명될 수 없다.
(d)CA 노동법 Code § 139.2(d) 적격 의료 평가자는 요청 시 (b)항의 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임명되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39.2(d)(1) 행정국장이 채택한 모든 해당 규정 및 평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적격 의료 평가자 근로자 보상 의료법적 문제 임명 기준 장애 평가 보고서 재임명 조건 정지 기준 이해 상충 패널 선정 지속 교육 평가 보고서 기준 전문의 자격 법의학적 평가 심리 평가 진료 지역
(Amended by Stats. 2016, Ch. 86, Sec. 214. (SB 1171) Effective January 1, 2017.)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메디케어 또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기와 같은 특정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근로자 보상 시스템의 제공자로서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통제되거나, 사기 또는 남용으로 인해 정부 보건 프로그램에서 정지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행정국장은 이러한 정지가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혐의를 받는 제공자들에게 정지 발효 전에 청문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지 사실이 관련 당사자 및 대중에게 어떻게 통지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가 자신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계류 중인 재정적 청구(유치권이라고 함)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청구는 위법 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기각되거나 특별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처리하는 절차는 불법적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139.21(a)
(1)Copy CA 노동법 Code § 139.21(a)(1) 행정국장은 개인 또는 법인이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b)항에 따라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로 참여하는 것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9.21(a)(1)(A)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범죄가 다음 설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노동법 Code § 139.21(a)(1)(A)(i)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칼 프로그램, 또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대한 사기 또는 남용, 또는 환자에 대한 사기 또는 남용과 관련된 경우.
(ii)CA 노동법 Code § 139.21(a)(1)(A)(ii) 환자 치료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경우.
(iii)CA 노동법 Code § 139.21(a)(1)(A)(iii)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칼 프로그램, 또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과 관련된 금융 범죄인 경우.
(iv)CA 노동법 Code § 139.21(a)(1)(A)(iv) 그 밖에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B)CA 노동법 Code § 139.21(a)(1)(B)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사기 또는 남용으로 인해 연방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정지된 경우.
(C)CA 노동법 Code § 139.21(a)(1)(C) 해당 개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 면허, 자격증 또는 승인이 반납되거나 취소된 경우.
(D)CA 노동법 Code § 139.21(a)(1)(D) 해당 법인이 (A)항에 기술된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E)CA 노동법 Code § 139.21(a)(1)(E) 2017-18년 정기 의회 회기 동안 (A)항의 (i)호 및 (iii)호와 (B)항에 적용된 변경 사항은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2)CA 노동법 Code § 139.21(a)(2) 행정국장은 (1)항의 (B)호에 따라 정지된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를 식별하기 위해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메디칼 프로그램 정지 및 부적격 제공자 목록(https://files.medi-cal.ca.gov/pubsdoco/SandILanding.asp)에 접근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39.21(a)(3) 본 조항 및 제4615조의 목적상, 법인은 해당 개인이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이거나, 법인에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인 경우 개인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노동법 Code § 139.21(a)(4) 본 조항 및 제4615조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A)CA 노동법 Code § 139.21(a)(4)(A)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가 계류 중이거나 유죄 판결 또는 기타 형사 행위 관련 기록이 말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노동법 Code § 139.21(a)(4)(B)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에 의해 유죄 평결 또는 판정이 있었던 경우.
(C)CA 노동법 Code § 139.21(a)(4)(C) 연방, 주 또는 지방 법원에 의해 유죄 인정이 수락된 경우.
(5)CA 노동법 Code § 139.21(a)(5) 본 조항에 따른 이전 정지의 개시 또는 완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장은 (1)항에 따라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를 정지시킬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기존 정지 통지를 수정하거나 후속 정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6)CA 노동법 Code § 139.21(a)(6) 행정국장은 (1)항에 따른 배제의 근거가 되지 않는 면제 사항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39.21(b)
(1)Copy CA 노동법 Code § 139.21(b)(1) 행정국장은 (2)항의 통지 및 청문회 요건에 따라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39.21(b)(2) 행정국장은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지에 관한 청문회 권리 및 청문회 요청 절차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행정국장이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 후에 (a)항에 따라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를 정지시켜야 하며, 단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해당 청문회에서 (a)항의 (1)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는 행정국장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 요청은 정지를 유예시킨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 완료 시, 행정국장이 (a)항의 (1)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국장은 즉시 의사,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를 정지시켜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39.21(b)(3) 행정국장은 (2)항에 규정된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과 관할권을 가진다. 청문회 및 조사는 행정국장이 임명한 지정된 청문관이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청문회 또는 조사를 진행하는 권한 있는 자는 선서를 집행하고, 증인의 출석 및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소환 및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주의 고등법원에서 민사 사건의 유사한 진술서에 대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주 내외에 거주하는 증인의 진술서(증언록)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편 (제2016.010조부터 시작) 제4장에 따른다.
(c)CA 노동법 Code § 139.21(c) 행정국장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에 대해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의 주 면허, 인증 또는 등록 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적절하게 부서의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 및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39.21(d) 본 조항에 따라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가 정지되면, 행정국장은 부서의 수석 판사에게 정지 통지를 해야 하며, 수석 판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그 후 즉시 지방 사무소 및 모든 근로자 보상 판사에게 정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지방 사무소 및 모든 근로자 보상 판사에 대한 통지 방법은 수석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국장은 또한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정지 통지를 게시해야 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39.21(e)
(a)Copy CA 노동법 Code § 139.21(e)(a)항 (1)호 (A) 또는 (D)소항에 따라 정지된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의 모든 유치권(해당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 또는 정지된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가 통제하는 모든 법인이 제기한 유치권을 포함)의 판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CA 노동법 Code § 139.21(e)(1) 형사 소송의 처분이 유죄 인정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해 형사 처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치권 기각 및 그에 청구된 금액의 몰수를 규정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해당 모든 유치권은 형사 소송의 최종 처분 발효일로부터 법률의 작용에 의해 영구적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기각을 통지하는 명령은 근로자 보상 판사에 의해 입력되어야 한다.
(2)Copy CA 노동법 Code § 139.21(e)(2)
(1)Copy CA 노동법 Code § 139.21(e)(2)(1)항에 따라 기각되지 않고 주 내 모든 지방 사무소의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계류 중인 모든 유치권은 (f)항부터 (i)항까지에 기술된 특별 유치권 절차에서 통합되어 판결되어야 한다.
(f)Copy CA 노동법 Code § 139.21(f)
(d)Copy CA 노동법 Code § 139.21(f)(d)항에 따른 정지 통지 후, (e)항이 적용되는 경우, 행정국장은 특별 유치권 절차 변호사를 임명해야 하며, 이 변호사는 부서 또는 부처에 고용된 변호사여야 한다. 특별 유치권 절차 변호사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e)항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되는 유치권과 해당 유치권이 계류 중인 근로자 보상 사건을 식별하고, 해당 유치권에 대해 수석 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수석 판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는 해당 유치권을 판결하기 위한 통합 특별 유치권 절차를 위한 지방 사무소를 식별하고, 해당 절차를 주재할 근로자 보상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g)CA 노동법 Code § 139.21(g) 특별 유치권 절차에서 판결될 모든 유치권과 그에 주장된 모든 서비스 청구서 및 보상 청구는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를 정지시킨 행위에서 발생하며, 해당 유치권이 형사적, 사기적 또는 남용적 행위 또는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유치권에 대한 지급은 기한이 되지 않았으며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 적용된다. 유치권 청구인은 증거의 우세로 해당 추정을 반박하지 않는 한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h)CA 노동법 Code § 139.21(h) 특별 유치권 절차는 항소 위원회에 계류 중인 다른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동일한 법률,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규율된다. 행정국장은 본 조항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i)CA 노동법 Code § 139.21(i) 특별 유치권 절차에서 유치권이 의사, 개업의 또는 제공자를 정지시킨 행위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정되는 경우, 근로자 보상 판사는 해당 유치권을 판결하거나 유치권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사무소로 유치권을 다시 이관할 재량권을 가진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지 근로자 보상 사기성 의료 청구 의료 제공자 자격 박탈 의료 행위법 위반 행정국장 권한 의료 종사자 청문회 형사 유죄 판결의 영향 의료 면허 취소 유치권 판결 메디칼 프로그램 사기 특별 유치권 절차 형사 절차 결과 의료 시스템 무결성 통지 및 청문 절차
(Amended by Stats. 2017, Ch. 300, Sec. 1. (AB 1422) Effective January 1, 2018.)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사나 그 직계 가족이 환자를 특정 의료 서비스나 상품에 의뢰할 때, 의뢰를 받는 기관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여기에는 검사, 영상 촬영, 수술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의사는 이러한 의뢰를 간접적으로 하는 편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는 소유권이나 대출 같은 것을 포함하며, 이러한 관계는 환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금지된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그리고 의사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의뢰 재정적 이해관계 직계 가족 진단 영상 금지된 의뢰 간접 의뢰 계획 환자 공개 불법 의뢰 청구 경범죄 위반 민사 벌금 비전문적 행위 의료 서비스 의뢰 교차 의뢰 협정 면허 위원회 징계 조치 의뢰 투명성
(Amended by Stats. 2011, Ch. 545, Sec. 2. (AB 378)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 조항은 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의사의 진료가 너무 외딴 곳에 있어 합리적인 거리 내에 대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출, 임대, 투자 지분과 같은 다양한 약정들도 합리적인 조건을 갖추거나 보상이 의뢰에 기반하지 않는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의료 시설, 대학 관련 시설 및 그룹 진료에 대한 의뢰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고가의 진단 영상과 같은 특정 서비스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외래 수술 센터, 처방약 소매업체 및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과 관련된 일부 약정 또한 금지 조항에서 면제합니다.
섹션 139.3의 금지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a)CA 노동법 Code § 139.31(a) 의사의 통상적인 진료가 포장도로의 최단 경로를 통해 25마일 이내 또는 40분 이동 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의 대체 제공자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의사는 섹션 139.3의 (a)항에 의해 달리 금지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의사는 의뢰 시 환자 또는 환자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31(b) 다른 의사, 개인 또는 기관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약정을 맺고 있는 의사는 해당 약정으로 인해 해당 의사, 개인 또는 기관에 환자를 의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1)CA 노동법 Code § 139.31(b)(1) 의사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대출로서, 대출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프라임 금리 또는 고리대금에 해당하지 않는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부담하며, 충분히 담보되어 있고, 대출 조건이 어느 당사자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의뢰나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39.31(b)(2) 의사와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공간 또는 장비 임대차로서, 임대차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가지며, 고정된 정기 임대료를 지불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지며, 임대료가 어느 당사자의 어떠한 사람에 대한 의뢰나 어느 당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서비스 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3)CA 노동법 Code § 139.31(b)(3) 의사가 소유하는 법인 투자 증권으로서, 면허 있는 증권 거래소 또는 NASDAQ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조건으로 구매된 주식, 채권 또는 기타 채무 상품을 포함하며, 이익 분배 또는 기타 가치 이전이 의사가 법인에 사람을 의뢰하는 것에 기반하지 않고, 법인에 사람을 의뢰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나 의사를 위한 별도의 종류나 회계가 없으며, 해당 법인의 가장 최근 회계연도 말에 총 자산이 1억 달러 ($100,000,000)를 초과했던 법인의 증권인 경우.
(4)CA 노동법 Code § 139.31(b)(4) 의사 또는 의사의 직계 가족 구성원과 의뢰를 받는 자 사이의 개인 서비스 약정으로서, 해당 약정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노동법 Code § 139.31(b)(4)(A) 서면으로 명시되고 당사자들이 서명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31(b)(4)(B) 의사 또는 의사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제공할 모든 서비스를 명시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31(b)(4)(C) 계약된 총 서비스가 해당 약정의 합법적인 사업 목적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D)CA 노동법 Code § 139.31(b)(4)(D) 개인 서비스 약정의 존재를 공개하고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통지가 해당 약정에 따른 서비스가 처음 제공될 때 다음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i)CA 노동법 Code § 139.31(b)(4)(D)(i)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 의해 의뢰된 부상당한 근로자.
(ii)CA 노동법 Code § 139.31(b)(4)(D)(ii) 부상당한 근로자의 고용주 (자체 보험인 경우).
(iii)CA 노동법 Code § 139.31(b)(4)(D)(iii) 부상당한 근로자 고용주의 보험사 (보험 가입인 경우).
(iv)CA 노동법 Code § 139.31(b)(4)(D)(iv) 부상당한 근로자가 면허 소지자 또는 의뢰를 받는 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의 변호사.
(E)CA 노동법 Code § 139.31(b)(4)(E) 약정 기간은 최소 1년이다.
(F)CA 노동법 Code § 139.31(b)(4)(F) 약정 기간 동안 지급될 보상은 사전에 정해지며, 공정 시장 가치를 초과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어떠한 의뢰 또는 기타 사업의 양이나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단, 약정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Division 4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섹션 5307.1에 따라 공표된 공식 의료 수가표를 따르거나 섹션 5307.11에 의해 승인된 계약을 따른다.
(G)CA 노동법 Code § 139.31(b)(4)(G) 약정에 따라 수행될 서비스는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 약정 또는 기타 활동의 자문 또는 홍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의사 재정적 이해관계 환자 의뢰 예외 원격 진료 면제 환자에게 공개 의료 시설 의뢰 대학 소속 의사 그룹 진료 의뢰 서비스 사전 승인 진단 영상 서비스 외래 수술 센터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조건 투자 증권 물리 치료 서비스 정액 위험 기반
(Amended by Stats. 2011, Ch. 545, Sec. 3. (AB 378)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조항은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재정적 이해관계와 소개에 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지급 또는 계약을 포함하여 다른 법인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부상당한 직원, 고용주, 보험사, 청구 관리자, 변호사, 대리인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부적절한 소개를 금지합니다.
교차 소개 약정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경범죄, 민사 벌금 및 징계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임대 및 투자에 대한 특정 예외를 명시합니다. 또한, 특정 법률 또는 의료 소개와 같이 일부 유형의 서비스 또는 소개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32(a)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노동법 Code § 139.32(a)(1) “다른 법인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란, 세분 (h)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32(a)(1)(A) 이해관계자와 직원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개되는 다른 법인 사이에 발생하는 소유권, 이자, 채무, 대출, 임대, 보상, 급여, 할인, 리베이트, 환불, 배당금, 분배금, 보조금 또는 기타 형태의 직간접적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지급.
(B)CA 노동법 Code § 139.32(a)(1)(B) 이해관계자와 다른 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 채무 증서 또는 임대차 계약으로서, 소개로 인해 제공된 서비스의 양 또는 가치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
(2)CA 노동법 Code § 139.32(a)(2) “이해관계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32(a)(2)(A) 부상당한 직원.
(B)CA 노동법 Code § 139.32(a)(2)(B) 부상당한 직원의 고용주, 그리고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사.
(C)CA 노동법 Code § 139.32(a)(2)(C) 청구 관리자. 여기에는 자체 관리 근로자 보상 보험사, 자체 관리 자가 보험 고용주, 자체 관리 공동 권한 기관, 자체 관리 법적으로 무보험 고용주, 보험사, 자가 보험 고용주, 공동 권한 기관 또는 법적으로 무보험 고용주를 위한 제3자 청구 관리자 또는 청구 관리자의 자회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노동법 Code § 139.32(a)(2)(D) Division 4 (Section 3200부터 시작)에 따라 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리하거나 자문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
(E)CA 노동법 Code § 139.32(a)(2)(E) 이해관계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i)CA 노동법 Code § 139.32(a)(2)(E)(i) 이해관계자의 직원.
(ii)CA 노동법 Code § 139.32(a)(2)(E)(ii)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직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개인. 이 조항의 목적상, 직계 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F)CA 노동법 Code § 139.32(a)(2)(F) 모든 의료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자.
(3)CA 노동법 Code § 139.32(a)(3) “서비스”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32(a)(3)(A) Division 4 (Section 3200부터 시작)에 따라 직원의 보상 자격에 대한 결정.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i)CA 노동법 Code § 139.32(a)(3)(A)(i) Section 4660에 따른 영구 장애 등급 결정.
(ii)CA 노동법 Code § 139.32(a)(3)(A)(ii) 직업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원의 미래 소득 능력 평가.
(B)CA 노동법 Code § 139.32(a)(3)(B) Section 4603.2에 따라 제출된 의료비 청구서에 명시된 의료 서비스 항목을 검토하는 서비스.
(C)CA 노동법 Code § 139.32(a)(3)(C) 복사 및 문서 복제 서비스.
(D)CA 노동법 Code § 139.32(a)(3)(D) 통역 서비스.
(E)CA 노동법 Code § 139.32(a)(3)(E) 의료 서비스. 수술용 하드웨어 또는 내구성 의료 장비와 같은 모든 의료 제품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F)CA 노동법 Code § 139.32(a)(3)(F) 운송 서비스.
(G)CA 노동법 Code § 139.32(a)(3)(G) Section 4610에 따른 활용도 검토와 관련된 서비스.
(b)CA 노동법 Code § 139.32(b) 모든 이해관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법인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c)CA 노동법 Code § 139.32(c)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관리자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다른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사람을 소개하거나 다른 법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해당 다른 법인이 Division 4 (Section 32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급받고 이해관계자가 해당 다른 법인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39.32(d)
(1)Copy CA 노동법 Code § 139.32(d)(1) 이해관계자가 교차 소개 약정과 같은 약정이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해관계자가 그러한 약정이나 계획이 특정 법인에 대한 소개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아야 하며, 만약 이해관계자가 해당 다른 법인에 직접 소개를 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CA 노동법 Code § 139.32(d)(2) 이해관계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대한 보상 또는 유인으로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형태의 리베이트, 환불, 수수료, 특혜, 후원, 배당금, 할인 또는 기타 대가를 제안, 제공, 수령 또는 수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CA 노동법 Code § 139.32(e)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 소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청구는 어떠한 법인도 이해관계자, 개인, 제3자 지불자 또는 다른 법인에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
(f)CA 노동법 Code § 139.32(f) 보험사, 자가 보험사 또는 기타 지불자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서비스 소개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 또는 유치권을 고의로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 공개 근로자 보상 소개 부적절한 소개 교차 소개 금지 이해관계자 정의 부상 직원 권리 청구 관리자 의무 법률 서비스 면제 재정적 이해관계 예외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 경범죄 결과 비전문적 행위 법적 징계 조치 소개 보상 기업 투자 증권
(Added by Stats. 2012, Ch. 363, Sec. 6. (SB 863) Effective January 1, 2013.)
이 법은 행정국장이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들의 광고가 특정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 평가자들은 광고 내용을 90일 동안 보관하여 검토에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국장이 광고를 불승인하면, 평가자는 해당 광고를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정지나 보호관찰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에 대한 모든 절차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정해진 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국장은 의사들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어떻게 광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을 정할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51조에 있는 기존 광고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4(a) 행정국장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51조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광고 사본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에게 사용일로부터 90일 동안 모든 광고 사본 파일을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관하도록 요구된 파일은 행정국장의 검토 요청 시 행정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4(b) 행정국장에 의해 그 사용이 불승인되고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에게 불승인 사실이 서면으로 통지된 후에는 어떠한 광고 사본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법 Code § 139.4(c) 행정국장에 의해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는 해고되거나, 정지되거나,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다.
(d)CA 노동법 Code § 139.4(d) 이 조항의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제113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139.4(e) 행정국장은 산업재해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사의 광고를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f)Copy CA 노동법 Code § 139.4(f)
(a)Copy CA 노동법 Code § 139.4(f)(a)항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651조의 적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국장 광고 검토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 광고 준수 불승인된 광고 정지 보호관찰 산업재해 광고 광고 규정 의료 광고 사업 및 전문직업법 광고 위반 평가자 해고 광고 파일 보관
(Amended by Stats. 2003, Ch. 639,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누구든지 산재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나 혜택에 대해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속이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회사나 개인은 그러한 내용을 제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주장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행정 책임자는 의사와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의 광고 규정을 설정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다른 규정들의 기존 모델을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년의 지역 교도소 수감,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사와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들은 다른 기준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입니다.
산재 근로자 서비스 허위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기만적인 광고 광고 규정 행정국장 규정 경범죄 처벌 의사 면제 변호사 면제 광고 위반 소비자 보호 근로자 혜택 규제 모델 중요 정보 누락 광고 민사 처벌
(Amended by Stats. 2004, Ch. 193, Sec. 138.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은 근로자 보상과 관련된 광고가 사람들을 오도하거나 속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직장 상해에 대한 모든 광고는 진실하고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위 광고에는 사실이 아닌 주장, 교묘한 문구, 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의 누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위협적인 전술이나 압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기 개입 없이 합법적인 무료 의료 평가가 아닌 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없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45(a) 행정국장은 섹션 139.4 및 139.43에 따라 규정을 공포할 때, 산업재해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 보상에 대해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도하는 어떠한 광고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광고와 관련하여 규칙을 공포할 때, 주 변호사 협회와 의사 면허 위원회 또한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45(b) 세분 (a)의 목적상,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포함한다.
(1)CA 노동법 Code § 139.45(b)(1) 사실이 아닌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39.45(b)(2)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혼란, 기만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제시하거나 배열하는 경우.
(3)CA 노동법 Code § 139.45(b)(3)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경우.
(4)CA 노동법 Code § 139.45(b)(4) 강압, 강요, 강제, 위협, 협박 또는 성가시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수반하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경우.
(5)CA 노동법 Code § 139.45(b)(5) 무상으로 또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무료 의료 평가 또는 치료는 제외한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여 사람을 유인하는 경우. 어떠한 기관을 사취할 목적으로 무료 의료 평가 또는 치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 보상 광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허위 주장 기만적인 마케팅 산업재해 대중 기만 강압적 광고 사기 방지 무료 의료 평가 광고 규정 상품 유인 주 변호사 협회 규칙 의사 면허 위원회 광고 규칙 소비자 보호
(Amended by Stats. 2003, Ch. 639, Sec. 14.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법은 산업관계국장이 고용주가 직원들을 부상이나 질병 후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시키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주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위해 인쇄물 및 온라인 형태로 이해하기 쉬운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조기 업무 복귀, 직원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업무를 평가하는 것, 업무 제한 설정,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작업장 개조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또한, 부상당한 근로자를 지원하고 추가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제공도 포함됩니다.
산업관계국장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후 조기 및 지속적인 업무 복귀를 제공하도록 고용주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9.47(a) 고용주,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위한 교육 자료 및 안내서를 인쇄물 및 전자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개발한다. 이 자료는 조기 업무 복귀, 기능적 능력 및 제한 사항 평가, 적절한 업무 제한 개발, 직무 분석, 작업장 개조, 보조 장비 및 기기,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47(b) 부상 근로자의 편의 제공 및 재부상 방지에 관하여 근로자 및 고용주 단체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업무 복귀 프로그램 업무상 부상 직장 부상 회복 고용주 교육 직원 편의 제공 작업장 개조 보조 장비 기능 능력 평가 업무 제한 부상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자 교육 조기 복귀 자료 노동조합 직무 분석 의료 서비스 제공자 교육
(Added by Stats. 2002, Ch. 6, Sec. 40. Effective January 1, 2003.)
직장 복귀 프로그램은 영구 장애 급여가 소득 손실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장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특정 비일반 기금 출처에서 매년 1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합니다. 이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 지급금의 자격 요건과 지급액은 국장이 보건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와의 협의 및 연구를 거쳐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청원과 유사하게 항소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만 적용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48(a) 해당 부서에는 국장이 관리하는 직장 복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영구 장애 급여가 소득 손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낮은 근로자에게 보충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on Revolving Fund)의 비일반 기금(non-General Funds)에서 연간 1억 2천만 달러($120,000,000)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해당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직장 복귀 프로그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b)CA 노동법 Code § 139.48(b) 지급금 수령 자격 및 지급액은 국장이 보건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Commission on Health and Safety and Workers’ Compensation)와 협의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채택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장의 결정은 재심사 청원(petitions for reconsideration)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사유로 항소 위원회(appeals board)의 심리 단계(trial level)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c)CA 노동법 Code § 139.48(c) 본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부상에만 적용됩니다.
직장 복귀 프로그램 영구 장애 급여 소득 손실 보충 지급금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 비일반 기금 지급 자격 국장 규정 항소 위원회 검토 2013년 1월 1일 이후 부상 근로자 보상 재정 지원 소득 손실 심리 단계 검토 보건 안전 위원회
(Amended by Stats. 2013, Ch. 28, Sec. 37. (SB 71) Effective June 27, 20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독립 검토 기관이 근로자 보상 청구를 평가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행정국장은 근로자 보상 보험사나 청구 관리자와 독립적인 의료 및 청구서 검토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용주나 의료 제공자와 같은 청구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은 검토 컨설턴트의 모든 통신이 악의 없이 행동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기관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의료 이사를 두고 의료 전문가의 독립성과 자격을 보장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직 제휴, 재정적 이해관계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검토 서비스가 전문적이며 새로운 주 기능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으며, 이러한 업무를 자격을 갖춘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139.5(a)
(1)Copy CA 노동법 Code § 139.5(a)(1) 행정국장은 제4부 제2장 제2편 제2조 (제4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독립 의료 검토 기관 및 하나 이상의 독립 청구서 검토 기관과 계약해야 한다. 독립 검토 기관은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근로자 보상 보험사 또는 근로자 보상 청구 관리자와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행정국장은 제4부 제2장 제2편 제2조 (제4600조부터 시작)의 목적에 부합하는 추가 요구사항, 즉 독립 검토 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부서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이해 상충 기준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2)CA 노동법 Code § 139.5(a)(2)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독립 검토 프로그램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국장이 이 조항에 달리 명시된 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보건 및 안전법 제1374.32조에 따라 관리형 건강 관리부와 계약을 맺은 독립 검토 기관은 행정국장에 의해 제4부 제2장 제2편 제2조 (제4600조부터 시작)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행정국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독립 검토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기관 간 협약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국장은 2015년 1월 1일까지 경쟁 입찰 없이 관리형 건강 관리부와 계약을 맺은 동일한 기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39.5(b)
(1)Copy CA 노동법 Code § 139.5(b)(1) 독립 의료 검토 기관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의료 전문가는 이 조항의 목적상 컨설턴트로 간주된다.
(2)CA 노동법 Code § 139.5(b)(2) 컨설턴트가 행정국장 또는 근로자 보상 부서의 다른 임원, 직원, 대리인,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에게 한 어떠한 통신에 대해서도, 또는 이 조항에 따라 행정국장과의 계약 조건에 의해 해당 통신이 요구되고 컨설턴트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컨설턴트에게 금전적 책임이 없으며 어떠한 소송 원인도 발생하지 않는다.
(A)CA 노동법 Code § 139.5(b)(2)(A) 악의 없이 행동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5(b)(2)(B) 통신된 사안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C)CA 노동법 Code § 139.5(b)(2)(C)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후 컨설턴트에게 실제로 알려진 사실에 의해 통신이 정당화된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
(3)CA 노동법 Code § 139.5(b)(3)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되는 면책은 법률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다른 특권이나 면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노동법 Code § 139.5(c)
(1)Copy CA 노동법 Code § 139.5(c)(1) 독립 의료 검토 또는 독립 청구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된 기관은 임상 문제에 대해 계약자에게 자문할 책임이 있는 의료 이사를 고용해야 한다. 의료 이사는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 의학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여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39.5(c)(2) 독립 검토 기관,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가, 또는 독립 검토 기관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은 행정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중 어느 누구와도 중대한 전문적, 가족적 또는 재정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A)CA 노동법 Code § 139.5(c)(2)(A) 고용주, 보험사 또는 청구 관리자, 또는 활용 검토 기관.
(B)CA 노동법 Code § 139.5(c)(2)(B) 고용주, 보험사 또는 청구 관리자의 임원, 이사, 직원.
(C)CA 노동법 Code § 139.5(c)(2)(C) 의사, 의사의 의료 그룹, 의사의 독립 진료 협회, 또는 분쟁 중인 의료 치료에 관련된 다른 제공자.
(D)CA 노동법 Code § 139.5(c)(2)(D) 제안된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고용주가 권장하는 대체 서비스(있는 경우)가 제공될 시설 또는 기관.
(E)CA 노동법 Code § 139.5(c)(2)(E) 치료가 검토 중인 근로자가 제안한 주요 약물, 장치, 절차 또는 기타 치료법의 개발 또는 제조, 또는 고용주가 권장하는 대체 치료법(있는 경우).
(F)CA 노동법 Code § 139.5(c)(2)(F)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직계 가족, 또는 근로자의 변호사.
(d)CA 노동법 Code § 139.5(d) 독립 검토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39.5(d)(A) 해당 의사는 직원의 의학적 상태 치료에 정통하고, 제안된 치료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검토 중인 치료 분야의 지침 및 프로토콜에 익숙한 임상의여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5(d)(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사는 미국 내 어느 주에서든 제한 없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M.D. 또는 D.O. 학위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경우, 검토 중인 상태 또는 치료에 적합한 분야의 공인된 미국 의학 전문 위원회로부터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독립 의료 검토 기관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검토자로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5(d)(C) 해당 의사는 병원, 정부 또는 규제 기관에 의해 취해졌거나 계류 중인 징계 조치나 제재(직원 특권 상실 또는 참여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이력이 없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39.5(d)(D) 2014년 1월 1일부터, 해당 의사는 섹션 139.2에 따라 자격 있는 의료 평가자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5)CA 노동법 Code § 139.5(d)(5) 전문 검토자나 독립 검토 기관은 다음 중 어느 누구와도 중대한 직업적, 중대한 가족적 또는 중대한 재정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A)CA 노동법 Code § 139.5(d)(5)(A) 고용주, 근로자 보상 보험사 또는 청구 관리자, 또는 보험사나 청구 관리자의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 단, 직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 또는 청구 관리자와 계약한 학술 의료 센터는 독립 의료 검토 기관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센터가 제안된 치료법의 개발자 또는 제조업체가 아니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5(d)(5)(B) 고용주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사나 청구 관리자의 임원, 이사 또는 관리직 직원.
(C)CA 노동법 Code § 139.5(d)(5)(C) 해당 의사, 해당 의사의 의료 그룹, 또는 치료를 제안하는 독립 개업 의사 협회.
(D)CA 노동법 Code § 139.5(d)(5)(D) 치료가 제공될 기관.
(E)CA 노동법 Code § 139.5(d)(5)(E) 검토 중인 직원의 상태에 대해 제안된 치료법의 개발 또는 제조.
(F)CA 노동법 Code § 139.5(d)(5)(F) 직원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
(6)CA 노동법 Code § 139.5(d)(6)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노동법 Code § 139.5(d)(6)(A) “중대한 가족적 관계”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의 배우자로서의 관계를 의미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5(d)(6)(B) “중대한 재정적 관계”란 이 세분화가 적용되는 독립 검토 기관 또는 개인의 총 연간 수익 또는 총 연간 소득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중대한 재정적 관계”는 행정 책임자의 독립 검토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 고용주가 독립 검토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전문가가 학술 의료 센터 또는 국립 암 연구소 지정 임상 암 연구 센터와 제휴된 계약 의료 제공자로서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노동법 Code § 139.5(d)(6)(C) “중대한 직업적 관계”란 의사-환자 관계, 파트너십 또는 고용 관계, 전문 법인의 주주 또는 유사한 소유 지분, 또는 독립 검토 기관의 전문가 또는 임원이나 이사와 중대한 재정적 관계를 구성하는 독립 계약자 계약을 의미한다. “중대한 직업적 관계”는 의료 시설에서의 직원 특권에 국한된 관계를 포함하지 않는다.
(e)CA 노동법 Code § 139.5(e) 해당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계약된 독립 검토 기관이 제출한 모든 비독점적 정보(행정 책임자가 결정한 바에 따름)의 사본을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요청된 정보를 복사하는 데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f)CA 노동법 Code § 139.5(f) 의회는 이 섹션에 설명된 서비스가 정부법 섹션 19130의 세분화 (b)의 단락 (3)에 따라 외주 계약되어야 할 정도로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이 섹션에 설명된 서비스가 정부법 섹션 19130의 세분화 (b)의 단락 (2)에 따른 새로운 주정부 기능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독립 검토 기관 근로자 보상 청구 공정성 지침 의료 이사 요건 재정적 제휴 제한 검토 절차의 투명성 캘리포니아 면허 이해 상충 정책 컨설턴트 통신 책임 의료 및 청구서 검토 절차 조직 공개 요건 의료 검토의 품질 보증 의료 기록의 기밀 유지 전문 서비스 계약 새로운 주 기능
(Amended by Stats. 2014, Ch. 71, Sec. 107. (SB 1304)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행정국장이 근로자 보상국 내에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 혜택, 책임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와 소책자를 만들고,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각 지역 사무소에 정보 담당관을 두어 질문에 답하고 법정 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담당관들은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제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더불어, 이들은 정보 소책자를 배포하고 주 정부 기관 및 다양한 지역 사회 단체와 소통을 유지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39.6(a) 행정국장은 근로자 보상국 내에 근로자 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해당 법률의 권리, 혜택 및 의무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노동법 Code § 139.6(a)(1) 근로자 및 고용주를 위한 캘리포니아 근로자 보상 시스템 안내서의 준비, 발행 및 필요에 따른 업데이트. 이 안내서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권리 및 의무, 혜택 획득 절차, 분쟁 해결 수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근로자와 고용주를 위한 별도의 안내서가 준비될 수 있다. 적절한 안내서는 행정국장에게 알려진 모든 노동 및 고용주 단체와 요청하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39.6(a)(2)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기본 권리를 알리고,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권리 및 장애인을 위한 공정 고용 및 주거법(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조항을 알리는 소책자의 준비, 발행 및 필요에 따른 업데이트. 이 소책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소책자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상당한 근로자가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부상으로 인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정보 및 지원 담당관 또는 변호사로부터 정보와 조언을 구할 권리에 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39.6(b) 각 지부의 지역 사무소마다 행정국장은 정보 및 지원 담당관을 임명하고, 해당 지역 사무소의 업무에 따라 필요한 다른 부정보 및 지원 담당관을 임명해야 한다. 행정국장은 이 정보 및 지원 담당관의 기능에 적합한 사무실 시설과 사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39.6(c) 각 정보 및 지원 담당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CA 노동법 Code § 139.6(c)(1) 부상당한 근로자, 고용주, 유치권 청구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근로자 보상법에 따른 권리, 혜택 및 의무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2)CA 노동법 Code § 139.6(c)(2) 부상당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보상 청구에서 발생하는 오해, 분쟁 및 논란을 정식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여,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보상 혜택이 제공되도록 한다.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 및 지원 담당관은 심판 신청서 또는 진행 준비 선언서를 검토할 책임이 없다. 이 기능은 근로자 보상 판사가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은 항소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합의 회의 심판관도 수행할 수 있다.
(3)CA 노동법 Code § 139.6(c)(3) 행정국장이 준비하고 승인한 영어 및 스페인어 정보 소책자를 문의하는 모든 부상당한 근로자 및 해당 소책자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
(4)CA 노동법 Code § 139.6(c)(4) 지역 사무소가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과, 다른 관련 주 기관들과, 근로자, 고용주, 보험사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의 연락망 구축 및 유지.
근로자 보상 정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 및 소책자 근로자 권리 고용주 의무 분쟁 해결 미국 장애인법 공정 고용 및 주거법 영어 및 스페인어 자료 지역 사무소 지원 부상당한 근로자 유치권 청구인 정보 담당관 분쟁 해결 지역 사회 연계
(Amended by Stats. 1993, Ch. 121, Sec. 23. Effective July 16,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