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기공의 훈련 및 인증 관리에 있어 노동기준집행국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국은 역량 및 훈련 기준을 설정하고, 산업 대표가 포함된 자문 위원회를 유지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전에 견습기준국 소관이었던 책임을 처리하며, 인증 카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전기공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교육과정 위원회도 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전기공의 정의와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08(a) 노동기준집행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108(a)(1) 시험 및 인증 시스템을 통해 전기공의 역량 및 훈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유지한다.
(2)CA 노동법 Code § 108(a)(2) 본 조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문 위원회 및 패널을 유지한다. 전기 계약 산업의 공동 견습 프로그램과 일방적인 비노조 프로그램 양측에서 계약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08(a)(3)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한다.
(4)CA 노동법 Code § 108(a)(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1부 제2장 제4절 (제2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견습기준국의 책임을 수행한다. 노동국장은 본 조항을 집행하는 데 필요에 따라 기존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보류 중인 동안, 제4절 규정 내에서 견습기준국장을 언급하는 모든 내용은 노동국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전 법률 조항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이 현재 법률 문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CA 노동법 Code § 108(a)(4)(A) 이전 제3099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108조를 언급한다.
(B)CA 노동법 Code § 108(a)(4)(B) 이전 제3099.2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108.2조를 언급한다.
(C)CA 노동법 Code § 108(a)(4)(C) 이전 제3099.3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108.3조를 언급한다.
(D)CA 노동법 Code § 108(a)(4)(D) 이전 제3099.4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108.4조를 언급한다.
(E)CA 노동법 Code § 108(a)(4)(E) 이전 제3099.5조에 대한 언급은 현재 제108.5조를 언급한다.
(5)CA 노동법 Code § 108(a)(5) 본 조항에 따라 인증된 전기공에게 인증 카드를 발급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3)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인증 카드 발급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할당되며, 해당 금액은 국에 의해 그 목적으로 지출될 수 있다.
(6)CA 노동법 Code § 108(a)(6) 주 교육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기 인증 교육과정 위원회를 유지한다. 전기 인증 교육과정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08(a)(6)(A) 제108.4조에 따라 설립된 훈련 프로그램 등록자를 위한 서면 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한다.
(B)CA 노동법 Code § 108(a)(6)(B) 교육 제공자의 교육과정이 (A)소항에 따라 수립된 서면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승인된 교실 교육과정으로 지정한다.
(C)CA 노동법 Code § 108(a)(6)(C)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지정된 교육 제공자의 승인된 교실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교육 제공자가 수립된 서면 교육과정 기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D)CA 노동법 Code § 108(a)(6)(D) 각 지정된 교육 제공자에게 교육 제공자가 승인된 교실 교육과정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인 이후 교육과정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연간 통지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b)CA 노동법 Code § 108(b)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법 Code § 108(c)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전기공”은 사업 및 직업법 제705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기 계약자, 특히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규칙 및 규정에서 전기 계약자로 분류된 계약자를 위해 전기 장치를 연결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본 조항은 100볼트-암페어 미만의 전기 연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사업 및 직업법 제7042.5조가 적용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상주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전기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연극, 영화 제작, 텔레비전, 호텔,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 산업의 기술자가 수행하는 임시 또는 휴대용 전기 장비의 설치, 작동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전기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전기공은 C-10 등급 전기 계약자와 함께 일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C-7 또는 C-45 등급과 같은 특정 다른 계약자나 유틸리티를 위한 고전압 작업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프로그램의 견습생으로 등록하거나 특정 다른 조건에서는 자격증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는 일반 전기공, 음성 데이터 비디오 기술자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포함됩니다.

계약자는 자격증 없는 전기공을 고의로 고용하거나 견습생 또는 자격증 없는 작업자를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위반 사항을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전기공"이라는 용어는 제108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a)CA 노동법 Code § 108.2(a)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은 제10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요구되는 전기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08.2(b)
(1)Copy CA 노동법 Code § 108.2(b)(1) 자격은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규칙 및 규정에 따라 C-10 등급 전기 계약자로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요구된다.
(2)CA 노동법 Code § 108.2(b)(2) C-7 등급 저전압 시스템 또는 C-45 등급 전기 간판 계약자로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수행되는 작업이 C-7 등급 또는 C-45 등급 면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7059조에 정의된 부수적 및 보충적 작업을 포함하고, 동일한 계약자가 C-10 등급 계약자로도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3)CA 노동법 Code § 108.2(b)(3) 공공사업 코드(Public Utilities Code)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공공사업 코드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공공사업 코드 제205조에 정의된 사람; 또는 공공사업 코드 제204조에 정의된 법인이 소유한 고전압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에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해당 작업자가 유틸리티 또는 주로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면허를 받은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4)CA 노동법 Code § 108.2(b)(4)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고용 이력 보고서를 포함하는 자격 및 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제출 전에 고용 이력 보고서에서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08.2(c) 해당 부서는 일반 전기공, 화재/생명 안전 기술자, 주거용 전기공, 음성 데이터 비디오 기술자 및 비주거용 조명 기술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08.2(d)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d)(a)항에도 불구하고, 제3부 제4장(제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 연방 견습 사무국(federal Office of Apprenticeship) 프로그램 또는 연방 견습 사무국이 승인한 주 견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등록된 견습생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견습 기간 만료 1년 이내인 견습생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견습 기간 만료 즉시 자격을 취득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08.2(e)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e)(a)항에도 불구하고, 제108.4조에 따라 고용된 사람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f)Copy CA 노동법 Code § 108.2(f)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f)(a)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조명 연수생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제3090조에 따라 견습 표준 부서장(Chief of the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승인한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2) 제10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비주거용 조명 기술자의 현장 감독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g)Copy CA 노동법 Code § 108.2(g)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g)(a)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서 발급한 C-10 등급 전기 계약자 면허의 자격 있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전기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108.4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자격 없는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 제108조에 따라 추가로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h)CA 노동법 Code § 108.2(h) 다음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부 제9장 제7조(제7090조부터 시작)에 따라 C-10 등급 전기 계약자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징계 절차의 추가적인 근거가 된다.
(1)CA 노동법 Code § 108.2(h)(1)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한 명 이상의 자격 없는 사람을 전기공으로 고의로 고용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08.2(h)(2) 계약자가 제108.4조 (a)항 (3)호에서 요구하는 자격 없는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3)CA 노동법 Code § 108.2(h)(3) 계약자가 (d)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견습생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i)CA 노동법 Code § 108.2(i)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은 이 조항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계약자 등록관(Registrar of Contractors)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Section § 108.3

Explanation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전기공 자격증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안전을 위해 영어 이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경우 스페인어 및 기타 언어로 자격증 시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 견습 프로그램은 교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이전 직업 훈련 및 현장 훈련에 대한 학점 인정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108.3(a) 정부법전 729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건설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로 전기공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08.3(b) 정부법전 729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비영어권 언어로 자격증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단, 안전상의 이유로 경고 표지판, 지침 및 특정 기타 정보를 영어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노동법 Code § 108.3(c) 캘리포니아 견습위원회와 협력하여, 제3편 제4장 (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모든 전기공 견습 프로그램 중 입문 조건으로 최소 정규 교육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108.3(d) 캘리포니아 견습위원회와 협력하여, 제3편 제4장 (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모든 전기공 견습 프로그램이 다른 직업 훈련 및 현장 훈련 경험에 대한 견습 기간 학점 인정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를 채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08.4

Explanation

이 섹션은 아직 자격증이 없는 전기공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전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청장에게 등록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공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며, 승인된 전기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과정 위원회는 교육 제공자가 결국 완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의도가 있다면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 승인을 받은 제공자는 이 상태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등록자는 이수한 수업과 현장 경험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대 25달러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인증자는 필요한 교실 교육을 이수하고 작업 경험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108.4(a) 미인증자는 섹션 108에 따라 자격증이 요구되는 전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얻기 위함이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노동법 Code § 108.4(a)(1) 해당 사람은 노동청장에게 등록되어야 한다. 현재 등록자 명단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며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108.4(a)(2) 해당 사람은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을 이수했거나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108.4(a)(3) 고용주는 해당 사람이 섹션 108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한 전기공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이 전기공은 한 명의 미인증자만 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부서에 의해 적절한 감독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고용주는 향후 이 섹션에 따라 미인증자를 고용하는 것이 해당 부서에 의해 금지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08.4(b) 이 섹션의 목적상,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이란 섹션 108의 세분 (a)의 단락 (6)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 자격증 교육 과정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주 교육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사립 고등 및 직업 교육국의 관할 하에 제공되는 교실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108.4(c) 교육 과정 위원회는 현재 부분적인 교육 과정만을 제공하는 교육 제공자에게 승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교육 제공자가 향후 관련 자격증 유형에 대한 완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다른 교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교육 과정 위원회는 부분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교육 제공자에게 완전한 교육 과정이 제공되고 승인될 때까지 교육 과정 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승인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부분적인 교육 과정이란 섹션 108.2의 세분 (c)에 따라 설정된 자격증 범주 중 하나에 대한 완전한 교육 과정의 모든 교실 교육 구성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수업의 조합을 의미한다.
(d)CA 노동법 Code § 108.4(d) 부분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은 교육 제공자는 학생 및 대중과의 모든 소통에서 해당 교육 제공자가 부분적인 교육 과정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섹션 108의 세분 (a)의 단락 (6)의 하위 단락 (A)에 따라 설정된 완전한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고 어떠한 진술도 해서는 안 된다.
(e)CA 노동법 Code § 108.4(e) 이 섹션의 목적상, 어떤 사람이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에 등록되어 있다고 함은 그 사람이 승인된 교육 과정의 이수를 위해 전일제 또는 시간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f)CA 노동법 Code § 108.4(f) 이 섹션에 따른 등록은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등록자는 이전 등록 이후 완료된 수업 및 취득한 현장 경험에 대한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g)CA 노동법 Code § 108.4(g) 해당 부서에 등록된 사람이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의 교육 제공자는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등록 상태 및 이수한 교육에 관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해당 부서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사람은 이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다.
(h)CA 노동법 Code § 108.4(h) 해당 부서는 이 섹션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등록 수수료를 정해야 하며, 초기 등록 시 25달러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연간 등록 갱신에는 수수료가 없다.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수수료는 이 섹션을 관리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계속해서 배정되며, 해당 금액은 이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지출될 수 있다.
(i)CA 노동법 Code § 108.4(i) 해당 부서는 이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해야 한다.
(j)CA 노동법 Code § 108.4(j) 섹션 1773의 목적상, 이 섹션에 따라 고용된 사람들은 별도의 직종, 분류 또는 근로자 유형을 구성하지 않는다.
(k)CA 노동법 Code § 108.4(k)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교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해당 부서에 등록된 미인증자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사람은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 근무 시간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필요한 현장 경험 시간을 이수하기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세분 (f)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8.5

Explanation
전기공 자격 인증 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공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계정입니다. 이 기금의 돈은 오직 이 인증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기금은 특정 징수 수수료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