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법 Code § 108.2(a)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은 제10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자격이 요구되는 전기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108.2(b)
(1)Copy CA 노동법 Code § 108.2(b)(1) 자격은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규칙 및 규정에 따라 C-10 등급 전기 계약자로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전기공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만 요구된다.
(2)CA 노동법 Code § 108.2(b)(2) C-7 등급 저전압 시스템 또는 C-45 등급 전기 간판 계약자로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수행되는 작업이 C-7 등급 또는 C-45 등급 면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7059조에 정의된 부수적 및 보충적 작업을 포함하고, 동일한 계약자가 C-10 등급 계약자로도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3)CA 노동법 Code § 108.2(b)(3) 공공사업 코드(Public Utilities Code)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기 유틸리티; 공공사업 코드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공공사업 코드 제205조에 정의된 사람; 또는 공공사업 코드 제204조에 정의된 법인이 소유한 고전압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에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단, 해당 작업자가 유틸리티 또는 주로 송전 또는 배전 시스템 설치 또는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면허를 받은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4)CA 노동법 Code § 108.2(b)(4)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고용 이력 보고서를 포함하는 자격 및 시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은 제출 전에 고용 이력 보고서에서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108.2(c) 해당 부서는 일반 전기공, 화재/생명 안전 기술자, 주거용 전기공, 음성 데이터 비디오 기술자 및 비주거용 조명 기술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d)Copy CA 노동법 Code § 108.2(d)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d)(a)항에도 불구하고, 제3부 제4장(제30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견습 프로그램, 연방 견습 사무국(federal Office of Apprenticeship) 프로그램 또는 연방 견습 사무국이 승인한 주 견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등록된 견습생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견습 기간 만료 1년 이내인 견습생은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견습 기간 만료 즉시 자격을 취득한다.
(e)Copy CA 노동법 Code § 108.2(e)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e)(a)항에도 불구하고, 제108.4조에 따라 고용된 사람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f)Copy CA 노동법 Code § 108.2(f)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f)(a)항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조명 연수생에게는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 (1) 제3090조에 따라 견습 표준 부서장(Chief of the Division of Apprenticeship Standards)이 승인한 현장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2) 제108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비주거용 조명 기술자의 현장 감독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g)Copy CA 노동법 Code § 108.2(g)
(a)Copy CA 노동법 Code § 108.2(g)(a)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서 발급한 C-10 등급 전기 계약자 면허의 자격 있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계약자를 위해 전기 작업을 수행하거나 제108.4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계약자에 의해 고용된 자격 없는 사람을 감독하기 위해 제108조에 따라 추가로 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h)CA 노동법 Code § 108.2(h) 다음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부 제9장 제7조(제7090조부터 시작)에 따라 C-10 등급 전기 계약자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징계 절차의 추가적인 근거가 된다.
(1)CA 노동법 Code § 108.2(h)(1) 계약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한 명 이상의 자격 없는 사람을 전기공으로 고의로 고용하는 경우.
(2)CA 노동법 Code § 108.2(h)(2) 계약자가 제108.4조 (a)항 (3)호에서 요구하는 자격 없는 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3)CA 노동법 Code § 108.2(h)(3) 계약자가 (d)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견습생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i)CA 노동법 Code § 108.2(i) 노동청장(Labor Commissioner)은 이 조항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사건을 회부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이 조항의 이행을 위해 계약자 등록관(Registrar of Contractors)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
(Added by Stats. 2012, Ch. 46, Sec. 79. (SB 1038) Effective June 2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