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산업관계국 내에 노동기준집행국을 설립합니다. 이 국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는 국장이 이끌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계국장이 국장의 재직 기간을 결정하며, 국장의 연봉은 재무국에서 정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 산업관계국 국장 주지사 임명 상원 인준 재직 기간 산업관계국장 재무국 행정 책임자 연봉 결정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다고 명시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이 장에서 이후 '국'이라 칭함)의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다.
노동기준집행국 본사 위치 샌프란시스코 본부 노동 기준 캘리포니아 국 사무실 노동 집행 위치 샌프란시스코 국 캘리포니아 노동부 직장 법률 노동 사무실 위치 집행 본부 캘리포니아 노동 사무실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조항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서 업무에 모든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출장 경비를 상환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등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노동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부서 직원 전일제 근무 출장 경비 상환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로스앤젤레스 사무실 새크라멘토 사무실 샌디에이고 사무실 오클랜드 사무실 프레즈노 사무실 산호세 사무실 노동국장 부서 사무실 직원 의무 필요 경비 캘리포니아 도시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 조항은 본질적으로 노동기준집행국이 폐지된 노동법집행국에 속했던 모든 의무와 권한을 이제 인계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노동국장은 새로운 국 명칭 하에 계속해서 책임자입니다. 이전 국이 수행했던 기존 규정이나 조치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변경되거나 폐지될 때까지는 이제 새로운 국에 속합니다. 어떠한 법률에서든 이전 국에 대한 언급은 이제 노동기준집행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82(a) 노동기준집행국은 이로써 폐지되는 노동법집행국의 모든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이를 부여받는다.
(b)CA 노동법 Code § 82(b) 노동법집행국의 국장인 노동국장의 모든 권한, 의무, 목적 및 책임은 이로써 노동기준집행국의 국장인 노동국장에게 이전된다.
(c)CA 노동법 Code § 82(c)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이전된 기능의 관리, 수행 또는 이행에 있어 폐지된 노동법집행국에 의해 제정, 규정, 발행, 부여 또는 수행된 모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는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국에 의해 폐지, 수정 또는 철회되지 않는 한 노동기준집행국의 규정 또는 조치로 간주된다.
(d)CA 노동법 Code § 82(d) 어떠한 법률에서든 폐지된 노동법집행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이는 노동기준집행국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되며, 노동기준집행국을 의미한다.
노동기준집행국 노동법집행국 노동국장 책임 이전 폐지된 국 기존 규정 행정 조치 관할권 이전 법률 언급 노동법 집행 기능 이행 규정 연속성 국장 국 명칭 변경 캘리포니아 노동법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 조항은 노동기준집행국이 이제 폐지된 산업복지국의 모든 책임, 권한 및 권위를 인계받았음을 설명합니다. 이전 국장의 역할 또한 노동기준집행국장에게로 이전됩니다. 산업복지국이 이전에 제정했던 모든 규정이나 조치는 노동기준집행국이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복지국에 대한 모든 법적 언급은 이제 노동기준집행국을 가리키게 됩니다.
노동기준집행국 산업복지국 권한 이전 의무 이전 국장 책임 규정 연속성 관할권 승계 기관 통합 폐지된 국 법적 언급 변경 규제 이전 행정 변경 고용 규제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 조항은 주 공무원 제도 내에서 어떤 기능이나 법률의 집행이 이전될 때, 임시 직원을 제외한 모든 관련 주 공무원들이 노동기준집행국으로 전보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직무가 공무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 공무원법에 따라 현재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장에 따라 이전된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 장에 따라 집행이 이전된 법률의 집행에 종사하는 주 공무원 제도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임시 직원은 제외)은 정부법 19050.9조에 따라 주 공무원 제도에 남아 있으며, 이로써 노동기준집행국으로 전보된다. 해당 직원의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전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에 그 직무가 부여된 직위를 제외하고는 주 공무원법 (정부법 제5편 제5부 (18500조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주 공무원 제도 기능 이전 노동기준집행국 정규직 직원 직무 전보 공무원 권리 임시 직원 주 공무원법 직원 지위 직무 보호 공무원 직위 면제 공무원 제도 면제
(Amended by Stats. 2009, Ch. 140, Sec. 135. (AB 1164) Effective January 1, 2010.)
이 법은 직원이 제87조에 따라 전보될 경우, 그들의 인사 기록은 산업관계국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보 인사 기록 산업관계국 기록 보존 고용 기록 산업 관계 직원 기록 관리 기록 보관 고용 이동 캘리포니아 노동 기록 제87조 전보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은 노동기준집행국이 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노동법 집행 및 산업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기록, 장비, 자금 및 기타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노동기준집행국 자원 관리 노동법 집행 산업 복지 기록 통제 재산 점유 집행 기능 자금 관리 장비 사용 재산 사용 노동 부서 책임 자원 배분 재산 관리 자금 통제 노동 기준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76, Ch. 74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기준집행국이 행정 업무를 위해 특정 기금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국으로 이전된 모든 부서나 역할에 대한 자금 사용도 포함됩니다. 자금 지출은 법적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해당 자금이 원래 의도된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노동기준집행국 예산 배정 주 재무부 행정 자금 특별 기금 이전된 권한 지출 지침 유지보수 자금 자금 사용 지원 자금 합법적 지출
(Added by Stats. 1976, Ch. 746.)
노동청장과 그 팀은 모든 사업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들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경범죄 혐의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 출입 사업장 점검 거부 시 경범죄 사업장 출입 권한 정보 요청 준수 사업장 통계 고용 점검 방해 시 처벌 불이행 시 벌금 노동청장 직무
(Amended by Stats. 1983, Ch. 1092, Sec. 188. Effective September 27, 1983. Operative January 1, 1984, by Sec. 427 of Ch. 1092.)
이 법은 고용주가 이민 기관이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을 조사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직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에는 기관 이름, 조사 날짜, 조사 통지서 사본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이 통지를 위한 양식(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직원에게 그러한 조사의 결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발견된 문제에 대한 설명, 시정 기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직원은 이러한 회의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러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2,000달러에서 10,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 모두에게 적용되며, 연방 E-Verify 시스템 협약 준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90.2(a)
(1)Copy CA 노동법 Code § 90.2(a)(1)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이민 기관이 실시하는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에 대한 모든 조사에 대해 조사 통지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고용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게시함으로써 각 현직 직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서면 통지는 또한 72시간 이내에 직원의 공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게시된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90.2(a)(1)(A)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이민 기관의 명칭.
(B)CA 노동법 Code § 90.2(a)(1)(B) 고용주가 조사 통지를 받은 날짜.
(C)CA 노동법 Code § 90.2(a)(1)(C) 알려진 범위 내에서의 조사의 성격.
(D)CA 노동법 Code § 90.2(a)(1)(D) 실시될 조사에 대한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조사 통지서 사본.
(2)CA 노동법 Code § 90.2(a)(2) 201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노동청장은 이민 기관이 실시하는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에 대한 조사 통지를 직원에게 알리기 위해 고용주가 (a)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게시물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게시물은 노동청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모든 고용주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90.2(a)(3) 고용주는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조사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90.2(b)
(1)Copy CA 노동법 Code § 90.2(b)(1)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각 현직 해당 직원 및 직원의 공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이민 기관의 서면 통지서 사본을 통지서 수령 후 72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 수령 후 72시간 이내에 고용주는 또한 각 해당 직원 및 해당 직원의 공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I-9 고용 자격 확인 양식 또는 기타 고용 기록 조사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와 해당 직원의 의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해당 직원에게만 관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직장에서 직접 전달하고,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 및 이메일(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경우)로, 그리고 직원의 공인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90.2(b)(1)(A) 해당 직원과 관련된 이민 조사 결과 서면 통지서에서 확인된 모든 결함 또는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
(B)CA 노동법 Code § 90.2(b)(1)(B) 이민 기관이 확인한 잠재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기간.
(C)CA 노동법 Code § 90.2(b)(1)(C)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고용주와의 회의 시간 및 날짜.
(D)CA 노동법 Code § 90.2(b)(1)(D) 고용주와 예정된 모든 회의에서 직원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통지.
(2)CA 노동법 Code § 90.2(b)(2) 이 항의 목적상, “해당 직원”이란 이민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 허가가 없을 수 있는 직원 또는 근로 허가 서류에 결함이 있다고 이민 기관의 조사에서 확인된 직원을 의미한다.
(c)CA 노동법 Code § 90.2(c)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천 달러($2,000)에서 5천 달러($5,000)까지의 민사 벌금에 처해지며, 후속 위반마다 5천 달러($5,000)에서 1만 달러($10,000)까지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연방 정부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직원에게 통지를 제공하지 않은 고용주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벌금은 노동청장이 회수할 수 있다.
(d)CA 노동법 Code § 90.2(d)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의 공인 대리인”이란 독점적 단체 교섭 대리인을 의미한다.
(e)CA 노동법 Code § 90.2(e) 이 조항은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f)CA 노동법 Code § 90.2(f)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E-Verify 시스템 사용을 규율하는 양해각서에 대한 고용주의 준수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해석, 추정 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I-9 조사 통지 직원 통지 이민 기관 조사 고용 기록 미준수 벌금 노동청장 양식 해당 직원 근로 허가 결함 직원 대리권 E-Verify 준수 민사 벌금 고용 자격 확인 공인 대리인 단체 교섭 대리인 조사 결과 통지
(Added by Stats. 2017, Ch. 492, Sec. 4. (AB 450) Effective January 1, 2018.)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을, 보험 가입을 회피하여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청장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식별하고, 무보험 상태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에 집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 기록 및 보험 기관과 같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보험 고용주를 찾아냅니다. 매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되어야 하며, 식별, 통지, 조사된 고용주의 수와 부과 및 징수된 벌금 금액이 명시됩니다.
이러한 집행 노력에 필요한 자금은 징수된 벌금에서 충당되므로,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직원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정성과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90.3(a) 이 주의 정책은 고용주가 Section 3700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않아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자들로부터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b)CA 노동법 Code § 90.3(b)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청장은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인 고용주를 체계적으로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의 행정국장 및 국장과 협의하여 가용 자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대상을 우선순위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무보험 고용주 기금(Uninsured Employers’ Fund),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보험법(Insurance Code) 제2편 제3부 제3장 제3조(Section 11750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등급 평가 기관, 그리고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인 고용주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출처의 데이터를 통해 식별되어야 합니다. 모든 주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보험법(Insurance Code) 제2편 제3부 제3장 제3조(Section 11750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등급 평가 기관은 노동청장과 협력하고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c)CA 노동법 Code § 90.3(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동청장은 급여는 지급하지만 근로자 보상 보험 기록이 없는 고용주에게 연락하고, 보험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한 유효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d)CA 노동법 Code § 90.3(d) 노동청장은 매년 3월 1일까지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입법부, 주지사, 보험청장 및 근로자 보상국 행정국장에게 보고서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노동법 Code § 90.3(d)(1) 고용개발부 기록에서 식별되어 보험 가입 또는 자가 보험 기록 일치 여부를 심사받은 고용주의 수.
(2)CA 노동법 Code § 90.3(d)(2) 고용개발부 기록에서 식별되어 보험 가입 또는 자가 보험 기록과 일치한 고용주의 수.
(3)CA 노동법 Code § 90.3(d)(3) 고용개발부 기록에서 식별되어 보험 가입 기록이 없다고 통지받은 고용주의 수.
(4)CA 노동법 Code § 90.3(d)(4) 통지에 응답한 고용주의 수와 응답의 성격, 여기에는 만족스러운 근로자 보상 보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한 고용주의 수와 (b)항에 따라 수행된 비교에서 만족스러운 보험 증명을 제공한 고용주가 적절하게 인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인 고용주를 심사하는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CA 노동법 Code § 90.3(d)(5) 무보험 고용주 혜택 신탁 기금(Uninsured Employers’ Benefits Trust Fund) 기록 또는 근로자 보상국(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기록에서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로 식별된 고용주의 수와, 이들 중 고용개발부 기록에서도 식별 가능한 고용주의 수. 이 통계는 고용개발부에 임금을 보고하지 않는 불법적으로 무보험 상태인 고용주의 비율을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도록 보고되어야 합니다.
(6)CA 노동법 Code § 90.3(d)(6) 조사된 고용주의 수.
(7)CA 노동법 Code § 90.3(d)(7) 프로그램 결과로 Section 3722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수와 금액.
(8)CA 노동법 Code § 90.3(d)(8) 프로그램 결과로 Section 3722에 따라 징수된 벌금의 수와 금액.
(e)CA 노동법 Code § 90.3(e) Section 62.5 (a)항에 따른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on Revolving Fund)의 자금 배분은 Section 62.5 (e)항에 따른 총 추가 부담금(surcharges)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비용은 2007-08 회계연도에 징수된 추가 부담금에서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후 연도에 Section 62.5 (a)항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배분되는 총액은 프로그램 결과로 Section 3722에 따라 징수된 벌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보상 보험 무보험 고용주 노동청장 경쟁 우위 무보험 고용주 기금 고용개발부 보험 데이터 협력 고용주 조사 연례 보고서 프로그램 효과 징수된 벌금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 추가 부담금 배분 집행 프로그램 고용주 준수
(Amended by Stats. 2007, Ch. 662,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최저 노동 기준을 시행하여 직원들을 기준 미달의 근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주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합니다. 노동청장은 다른 사무실과 분리된 현장 집행 부서를 설립하여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노동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저임금 및 미숙련 근로자가 있는 산업 및 직업, 또는 위반 이력이 있는 곳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노동청장은 집행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1일까지 입법부에 부서의 효율성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사 내용, 발견된 위반 사항, 회수된 임금, 징수된 벌금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90.5(a) 이 주의 정책은 직원들이 기준 미달의 불법적인 조건에서 일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도록, 또는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저 노동 기준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며, 법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최저 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경쟁 우위를 얻으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b)CA 노동법 Code § 90.5(b) 최저 노동 기준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청장은 현장 집행 부서를 설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부서는 개별 직원 불만을 접수하고 결정하는 부서의 사무실과 행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이 부서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샌디에이고, 새크라멘토 및 노동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지역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이 부서는 (c)항에 따라 노동청장이 채택한 계획에 따라 섹션 226, 1021, 1021.5, 1193.5, 1193.6, 1194.5, 1197, 1198, 1771, 1776, 1777.5, 2651, 2673, 2675, 및 3700을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법규 및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주요 책임을 가진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서가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법규나 규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노동법 Code § 90.5(c) 노동청장은 현장 집행 부서를 위한 집행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이 계획은 가용 자원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미숙련 근로자가 있는 산업, 직업 및 지역, 그리고 (b)항에 언급된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곳, 그리고 섹션 3700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곳에 집중되도록 보장하는 부서가 수행할 조사의 우선순위를 명시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90.5(d) 노동청장은 매년 3월 1일까지 현장 집행 부서의 효율성에 관하여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노동법 Code § 90.5(d)(1)
(c)Copy CA 노동법 Code § 90.5(d)(1)(c)항에 따라 노동청장이 채택한 집행 계획, 그리고 계획에 명시된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
(2)CA 노동법 Code § 90.5(d)(2) 부서가 조사한 사업장 수, 그리고 발견된 위반 유형의 수.
(3)CA 노동법 Code § 90.5(d)(3) 근로자에게 불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임금 액수, 그리고 근로자를 위해 회수된 미지급 임금 액수.
(4)CA 노동법 Code § 90.5(d)(4) 부서의 노력으로 인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된 벌금 및 미지급 임금 액수.
최저 노동 기준 노동청장 현장 집행 부서 기준 미달 근무 조건 경쟁 우위 노동 조사 위반 미지급 임금 집행 우선순위 저임금 근로자 미숙련 직업 연례 보고서 입법부 집행 효율성 징수된 벌금
(Amended by Stats. 2002, Ch. 6, Sec. 23. Effective January 1, 2003.)
이 법 조항은 노동국 현장 집행 부서가 고용주나 단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때, 서면 통지를 보낸 날짜가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효 기간은 12개월 동안 정지되어, 조사관들이 미지급 임금이나 벌금과 같은 잠재적 위반 및 청구를 법적으로 시간 손실 없이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시효 기간은 다시 진행됩니다. 이 조항은 미지급 임금, 부적절한 임금 명세서, 휴식 및 식사 시간, 부적절한 경비 상환 등 다양한 노동 문제에 적용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90.6(a) 현장 집행 부서의 조사 시, 노동국장이 본 법규의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고용주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 조사가 개시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짜는 노동국장이 임금, 벌금, 손해배상 또는 기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목적상 소송이 개시된 날짜로 간주되며, 이 소멸시효는 12개월 동안 정지된다. 12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진행된다. 본 조항에 따라 노동국장이 제공하는 통지에는 조사 대상인 고용주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 조사가 다루는 기간, 그리고 확인된 조사에 따른 잠재적 청구에 대한 통지를 구성하는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야 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90.6(b)
(a)Copy CA 노동법 Code § 90.6(b)(a)항은 다음 사항에 적용된다:
(1)CA 노동법 Code § 90.6(b)(1) 558조 및 1197.1조.
(2)CA 노동법 Code § 90.6(b)(2) 510조, 1194조 및 1197조에 따른 미지급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3)CA 노동법 Code § 90.6(b)(3) 산업복지위원회(Industrial Welfare Commission)의 모든 해당 임금 명령.
(4)CA 노동법 Code § 90.6(b)(4) 모든 해당 지역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 법률.
(5)CA 노동법 Code § 90.6(b)(5) 1195.5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
(6)CA 노동법 Code § 90.6(b)(6) 203조에 따른 지불 지연에 대한 벌금 임금.
(7)CA 노동법 Code § 90.6(b)(7) 1194.2조에 따른 예정 손해배상액.
(8)CA 노동법 Code § 90.6(b)(8) 226조에 따른 명세화된 임금 명세서.
(9)CA 노동법 Code § 90.6(b)(9) 226.2조에 따른 성과급 근로자의 휴식 및 회복 기간과 비생산적 시간에 대한 보상.
(10)CA 노동법 Code § 90.6(b)(10) 226.7조에 따른 식사, 휴식 및 회복 기간.
(11)CA 노동법 Code § 90.6(b)(11) 2810.3조에 따른 청구.
(12)CA 노동법 Code § 90.6(b)(12) 2802조에 따른 경비 상환.
소멸시효 노동국장 임금 조사 정지 기간 미지급 임금 초과근무수당 벌금 임금 임금 명령 명세화된 임금 명세서 식사 및 휴식 시간 경비 상환 노동법 위반 성과급 근로자 예정 손해배상액 집행 부서
(Added by Stats. 2017, Ch. 28, Sec. 8. (SB 96) Effective June 27, 2017.)
부서가 고용주가 특정 임금 관련 법률을 위반했거나 모든 직원 급여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국장에게 통지하고 고용주의 기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부서가 고용주가 섹션 226.2, 1021, 1021.5, 1197 또는 1771을 위반했거나, 또는 달리 고용주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용주의 모든 직원 급여를 보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보험국장에게 통지하고 보험법 섹션 11736.5에 따라 감사를 명령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 위반 급여 보고 임금 법률 보험국장 섹션 226.2 섹션 1021 섹션 1021.5 섹션 1197 섹션 1771 직원 급여 감사 임금 준수 보험 감사 급여 감사 법률 위반 고용주 준수
(Added by Stats. 1987, Ch. 1386, Sec. 2.)
캘리포니아 노동청은 최종 소환장이나 결정에 따른 금액을 누군가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유치권과 유사하게 지불을 보장하는 담보 역할을 합니다. 노동청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카운티 등기소에 유치권을 등기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의 해당 지역 모든 재산에 효력이 미칩니다.
유치권에는 정부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되며, 지불이 완료되면 유치권을 해제하는 해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 해결되거나 해제되지 않으면 10년간 유지되지만, 만료 전에 추가로 10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금전 판결 유치권과 같은 특정 절차를 따릅니다.
(a)CA 노동법 Code § 90.8(a) 판결 유치권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청장은 제1197.1조, 제226.5조, 제1023조 및 제1289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확정되어 판결로 등록될 수 있는 소환장, 조사 결과 또는 결정에 따라 노동청장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 유치권은 최종 소환장, 조사 결과 또는 결정에 명시된 소환된 당사자들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 노동청장이 유치권 증명서를 해당 당사자들의 부동산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설정될 수 있다. 해당 유치권은 민사소송법 제697.340조에 따라 판결 유치권이 부착될 수 있는, 유치권이 설정된 카운티에 위치한 해당 당사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에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우선순위로 부착된다.
(b)CA 노동법 Code § 90.8(b) 유치권 증명서에는 정부법 제27288.1조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0.8(c) 등기소는 유치권 증명서를 수락하고 등기하며,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색인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90.8(d) 최종 소환장, 조사 결과 또는 결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원금에 합법적으로 발생한 이자 및 비용 포함)이 지급되면, 노동청장은 본 조항의 (a)항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을 해제하는 해제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해제 증명서는 누구든지 해당 당사자의 비용으로 등기할 수 있다.
(e)CA 노동법 Code § 90.8(e) 유치권이 만족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유치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유치권은 만료일 이전에 유치권 증명서 갱신 또는 갱신된 판결 사본을 등기함으로써 추가로 10년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다.
(f)CA 노동법 Code § 90.8(f) 민사소송법 제697.410조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유치권에 대해 마치 금전 판결의 등기된 요약서 또는 금전 판결의 공증된 사본에 의해 유치권이 설정된 것처럼 적용된다.
노동청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판결 유치권 대안 최종 소환장 유치권 등기 재산 담보 유치권 해제 10년 유치권 기간 유치권 갱신 금전 판결 절차
(Added by Stats. 2021, Ch. 335, Sec. 1. (SB 572) Effective January 1, 2022.)
이 법은 노동국장이나 그 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100에서 $1,000 사이의 벌금, 7일에서 30일까지의 징역, 또는 이 둘 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동국장 방해 경범죄 처벌 노동 업무 방해 방해 벌금 방해 징역 노동 공무원 방해 방해 형사 고발 노동부 직무 방해 행위 벌금 노동 집행 방해 캘리포니아 노동 집행 노동 조사 저지 방해 행위 처벌 방해 행위의 법적 결과
(Amended by Stats. 1983, Ch. 1092, Sec. 189. Effective September 27, 1983. Operative January 1, 1984, by Sec. 427 of Ch. 1092.)
이 법은 노동국장과 그의 대리인 및 요원들이 노동법을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청문회에 출석하고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선서하게 하고 공식적인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노동 규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노동국장 소환장 증인 출석 서류 제출 선서 집행 증인 심문 서면 증서 진술서 선서 진술서 노동법 집행 확인 승인 증명 요원 대리인
(Amended by Stats. 2024, Ch. 80, Sec. 97. (SB 1525) Effective January 1, 2025.)
노동청장이나 그 대리인 또는 요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특히 100마일 이내의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의로 무시하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강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소환장 법원 강제 집행 소환장 무시 경범죄 소환장 준수 거리 요건 출석 준수 법적 응답 의무 소환장 집행 노동청장 권한 법적 소환 무시 처벌 소환장 여행 요건 법적 명령 준수 사법적 강제 집행 고의적 태만 결과 소환장 송달 거리
(Amended by Stats. 1976, Ch. 1190.)
이 법은 부서 사무실이 비재판일(일반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위해 개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담당자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 사무실은 비재판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위해 개방되어야 하며, 그 담당자들은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 업무 시간 업무 시간 비재판일 정보 요청 사무실 이용 가능 시간 공공 정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비근무일 사무실 운영 정보 접근
(Enacted by Stats. 1937, Ch. 9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노동국장이나 지정된 직원과 같은 특정 공무원들이 주 노동법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공무원들은 노동법 위반을 목격하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경범죄이고 체포된 사람이 즉시 판사를 만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체포가 합법적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불법 체포로 고소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체포를 위해 필요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공무원들은 주 전역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일부 지정된 수사관들은 체포 및 통지서 송달을 위한 평화 유지관의 권한도 가집니다.
(a)CA 노동법 Code § 95(a) 해당 부서는 이 법규의 조항과 집행이 다른 공무원,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주 노동법을 집행할 수 있다.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조항 및 법률의 집행에 있어 국장, 부국장 및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면전에서 해당 조항 및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할 권한만을 가진다.
이 항에 의해 허가된 체포가 경범죄로 선언된 위반에 대해 이루어지고,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체포관은 해당 사람을 치안판사에게 인치하는 대신 형법 제2편 제3장 제5C장 (제853.6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해당 장의 조항은 이 권한에 따라 소환장 발부에 근거한 모든 절차에 이후 적용된다.
(b)CA 노동법 Code § 95(b)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법한 체포 또는 체포관이 체포 당시 적법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체포 또는 불법 감금에 대한 민사 책임이 없으며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공무원은 체포를 실행하거나 도주를 방지하거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해자로 간주되거나 정당방위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c)CA 노동법 Code § 95(c) 국장, 부국장 및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직원은 주 전역에서 모든 소환장 및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d)Copy CA 노동법 Code § 95(d)
(a)Copy CA 노동법 Code § 95(d)(a)항에 규정된 이 법규의 조항 및 기타 노동법 집행과 관련하여, 노동국장이 수사관으로 지정한 모든 공무원과 직원은 체포를 할 수 있는 평화 유지관의 권한을 가지며,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환장 및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노동법 집행 체포 권한 공무원 체포 경범죄 체포 절차 불법 체포 보호 합리적인 물리력 정당방위권 평화 유지관 권한 법적 서류 송달 노동국장 권한 수사관 직무 영장 없는 체포 상당한 이유 주 전역 소환장 송달 노동법 위반
(Amended by Stats. 1971, Ch. 701.)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특정 청구를 대신 접수하거나 처리하여 직원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분쟁, 고용 관련 경비, 유치권, 보상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동청장은 고용주의 허위 진술, 미반환 보증금, 미지급 벌금, 근로자 도구 반환에 관한 청구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지급 휴가 수당이나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 보상 혜택, 임금 압류 또는 근무 외 합법적 활동으로 인한 부당 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산업 표준 위반에 대한 청구도 포함됩니다.
노동청장과 노동청장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 및 대표자는 직원이 또는 직원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직원 대표가 노동청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양도받아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96(a) 임금 청구 및 부수적인 경비 계정 및 선급금.
(b)CA 노동법 Code § 96(b) 직원의 유치권 및 기타 담보권.
(c)CA 노동법 Code § 96(c) 임금에 대한 “지급 정지 명령” 및 노동에 대한 보증금에 기반한 청구.
(d)CA 노동법 Code § 96(d) 고용 조건 허위 진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CA 노동법 Code § 96(e) 직원의 미반환 보증금 청구.
(f)CA 노동법 Code § 96(f)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 청구.
(g)CA 노동법 Code § 96(g) 다른 사람의 불법 점유에 있는 근로자 도구 반환 청구.
(h)CA 노동법 Code § 96(h) 휴가 수당, 퇴직금 또는 임금 계약에 부수되는 기타 보상 청구.
(i)CA 노동법 Code § 96(i) 근로자 보상 항소 위원회가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판정이 확정된 후 10일 이상 미지급 상태인 근로자 보상 혜택에 대한 판정.
(j)CA 노동법 Code § 96(j) 임금 압류로 인한 고용 해고의 결과로 발생한 임금 손실 청구.
(k)CA 노동법 Code § 96(k) 고용주의 사업장 밖에서 비근무 시간 동안 발생한 합법적인 행위로 인한 강등, 정직 또는 고용 해고의 결과로 발생한 임금 손실 청구.
(l)CA 노동법 Code § 96(l) 제2부 제4.5.5부(제14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패스트푸드 위원회가 발행한 기준 위반 청구.
임금 청구 고용 허위 진술 미지급 보상 휴가 수당 청구 퇴직금 근로자 보상 혜택 도구 반환 패스트푸드 산업 위반 부당 임금 압류 고용 해고 노동 보증금 직장 유치권 미지급 벌금 고용 경비 임금 지급 정지 명령
(Amended by Stats. 2022, Ch. 246, Sec. 3. (AB 257)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매년 3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임금 청구에 대한 다양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청구가 접수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노동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벌금(손해배상액 예정액 포함)과 관련된 금액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된 청구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청구 모두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산업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임금 청구를 처리하는 데 있어 주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31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96.1(a) 2022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해당 날짜까지, 해당 부서는 재무부와 입법부의 예산 위원회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직전 역년에 관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96.1(a)(1) 제출된 임금 청구 건수.
(2)CA 노동법 Code § 96.1(a)(2) 해당 청구에서 주장된 노동법 위반의 건수 및 유형.
(3)CA 노동법 Code § 96.1(a)(3) 미지급 임금, 과태료 및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보상 요구에 대한 심리 전 평균 추정 금액.
(4)CA 노동법 Code § 96.1(a)(4) 노동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합의에서 동의된, 미지급 임금, 과태료 및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보상의 총액.
(5)CA 노동법 Code § 96.1(a)(5) 제98조에 따라 보고 연도 동안 발행된 명령, 결정 및 판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임금, 과태료 및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보상의 총액.
(6)CA 노동법 Code § 96.1(a)(6) 보고 연도 동안 발행된 명령, 결정 및 판정에서 발생하였으나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임금, 과태료 및 손해배상액 예정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보상의 총액.
(b)Copy CA 노동법 Code § 96.1(b)
(a)Copy CA 노동법 Code § 96.1(b)(a)항에 제공된 정보는 또한 산업 부문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6.1(c) 해당 부서는 또한 각 연례 보고서에 임금 청구 심리의 주요 과제, 해당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주의 임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96.1(d)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96.1(e) 본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임금 청구 노동법 위반 미지급 임금 과태료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 산업 부문 임금 청구 절차 심리 과제 보고 요건 재무부 입법부 보고서 미지급 보상 연례 보고서 2031년 만료일
(Added by Stats. 2020, Ch. 14, Sec. 6. (AB 82) Effective June 29, 2020. Repealed as of January 1, 2031, by its own provisions.)
만약 당신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라면, 당신의 노조가 당신을 대신하여 노동청장에게 임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러한 대리를 거부하고 원한다면 직접 청구를 제기할 권리도 있습니다.
직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협약에 의거하여 단체교섭 대표는 노동청장에게 임금 청구를 제기할 목적으로 해당 적용을 받는 모든 직원의 양수인이 될 수 있다. 단, 직원은 그러한 대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대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단체협약 임금 청구 노동청장 직원 대리 노조 역할 청구 제기 직원 권리 대리 거부 자기 대리 임금 분쟁 양수인 단체교섭 대표 노동권 노조 권한 청구 제기 절차
(Added by Stats. 1976, Ch. 102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다른 법률(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7071.11)조)에 따라 현금 예치금과 관련된 청구를 평가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청문회 후, 누군가 현금 예치금에서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장은 청구 내용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법원에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증명서만으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장 청문회 현금 예치금 회수 (7071.11)조 청장 증명서 청구의 유효성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법원 증명 판결 증거 청구 및 요구 결정 캘리포니아 노동법 청문회
(Added by Stats. 1974, Ch. 2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을 특별 기금으로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섹션 96.7(c)와 같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 특별 기금 주 재무부 임금 기금 지속적 충당 (c)항 섹션 96.7
(Added by Stats. 1975, Ch. 7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근로자들이 공식적으로 청구권을 양도할 필요 없이, 그들을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이나 금전적 혜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보관됩니다.
노동국장은 이 근로자들을 찾아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를 찾을 수 없거나 돈이 청구되지 않으면, 해당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관은 매년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의 미사용 자금 중 6개월간의 예상 지출을 충당할 금액을 제외하고 일반 기금으로 이체합니다.
만약 자금이 이미 일반 기금으로 옮겨졌지만 근로자가 나중에 자신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지급은 일반 기금에서 이루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국장은 조사 후 캘리포니아주 내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금전적 혜택이 지급 기한이 지났으나 미지급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금 또는 혜택을 국장에게 양도하지 않고도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a)CA 노동법 Code § 96.7(a) 노동국장은 그렇게 징수된 모든 미지급 임금 또는 혜택의 수탁자 역할을 하며, 징수된 해당 금액을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96.7(b) 노동국장은 미지급 임금 또는 혜택을 징수한 근로자를 찾기 위해 성실한 수색을 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6.7(c)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임금 또는 혜택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서 해당 근로자, 그의 법적 대리인, 또는 건강 및 복지, 연금, 휴가, 퇴직 또는 유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따라 설립된 신탁 또는 수탁 기금으로 송금되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96.7(d) 본 조항에 따라 노동국장이 징수한 미지급 임금 또는 혜택은 (c)항에 따라 송금되거나 일반 기금에 예치될 때까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보관되어야 한다.
(e)CA 노동법 Code § 96.7(e) 회계감사관은 매 회계연도 말에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의 미사용 잔액 중 재정국장이 결정한 6개월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반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f)CA 노동법 Code § 96.7(f)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임금 또는 혜택 중 자금이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 (c)항에 따라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서 송금될 수 없는 모든 금액은 해당 목적을 위해 책정된 일반 기금의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국장 미지급 임금 금전적 혜택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 수탁자 성실한 수색 법적 대리인 건강 및 복지 혜택 연금 휴가 퇴직 일반 기금 회계감사관 이체 회계연도
(Amended by Stats. 2005, Ch. 74, Sec. 54. Effective July 19, 2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법원 판결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직원이나 노동국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노동국장은 채무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통지서를 보내 채무자가 빚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판결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통지서를 받을 중앙 집중식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통지서를 무시하면, 그들은 책임을 지게 되며 명시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법은 채무자의 부동산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항소로 인해 판결 집행이 보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96.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이 노동국장에게 유리하게, 또는 제98.2조 (e)항에 따라 직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후 2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노동국장은 판결이 유리하게 내려진 직원의 동의를 얻어, 판결 채무자에게 속하는 채권, 금전 또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소유하게 될, 또는 통제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또는 압류 통지서를 수령하는 시점에 판결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미지급된 판결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96.8(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장은 민사소송법 제700.140조, 제700.150조, 제700.160조 또는 제700.170조에 따라 압류될 수 있는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고 판결 채무자에게 사본을 송달함으로써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압류 통지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99.520조에 따른 집행 영장 및 민사소송법 제699.540조에 따른 압류 통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6.8(c) 이 조항에 따라 압류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압류 수령 시점에 판결 채무자에게 속하는 채권, 금전 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거나 판결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 또는 압류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소유하거나 통제하게 되는 사람은 압류 송달 후 10일 이내에 해당 채권, 금전 또는 재산을 노동국장에게 인도하거나 판결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 금액을 노동국장에게 지급해야 하며, 압류 통지서 수령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들어오는 채권 또는 재산, 또는 판결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 금액은 해당 채권 또는 재산, 또는 판결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 금액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도해야 한다.
(d)CA 노동법 Code § 96.8(d) 이 조항에 따라 노동국장에게 채권, 금전 또는 재산을 인도하거나 판결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지급한 모든 사람은 압류의 결과로 노동국장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판결 채무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e)CA 노동법 Code § 96.8(e) 압류가 미국법전 제42편 제669a조 (d)(1)항에 정의된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예금 또는 채권, 금전 또는 재산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압류 통지서는 민사소송법 제690.050조에 따라 해당 은행, 저축대부조합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지정한 중앙 집중식 장소로 전달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f)CA 노동법 Code § 96.8(f) 이 조항에 따라 압류 통지를 받고 채권, 금전 또는 재산을 인도하거나 판결 채무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채권,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압류 금액 범위 내에서, 압류에 명시된 금액까지 노동국장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g)CA 노동법 Code § 96.8(g) 이 조항에 따라 영장 또는 압류에 의해 압류된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수수료, 수당, 경비 및 합리적인 비용(감정인 수수료, 경매인 수수료 및 광고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판결 채무자의 의무이며, 이러한 항목들이 미지급된 판결 또는 판정의 일부인 것처럼 영장 또는 압류에 의하거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든 판결 채무자로부터 징수될 수 있다.
(h)CA 노동법 Code § 96.8(h) 이 조항은 판결 채무자의 부동산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A 노동법 Code § 96.8(i) 이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13장 제2절 (제916조부터 시작)에 따라 항소로 인해 판결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국장 압류 통지 판결 채무자 판결금 징수 직원 판결 재산 압류 집행 영장 채무 징수 금융기관 판결 집행 부동산 제외 항소 정지 민사소송법 판결 만족 자산 인도
(Added by Stats. 2015, Ch. 803, Sec. 2. (SB 588)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법 조항은 노동청장과 그 팀이 청구를 처리할 때 특정 기술적인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들은 기혼자의 배우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담보권을 등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고, 청구가 발생하기 전에 벌금 청구 양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노동청장 배우자 동의 기혼 청구인 담보권 등기 청구 양도 벌금 청구 기술적 규칙 청구 처리 유연성 노동 청구 양도 유효성
(Amended by Stats. 1939, Ch. 1114.)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은 근로자 불만을 조사하고,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급여 수표가 자금 부족으로 부도난 경우 임금, 벌금 및 기타 보상을 회수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노동국장은 청문회 개최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없는 한 청문회는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고는 불만 사항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면 불만 사항과 피고의 답변서만 요구합니다. 추가 증거는 노동국장이 정한 조건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새로운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부여받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노동국장은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피고는 절차를 놓친 경우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문회는 노동국장이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사업체가 가상 사업명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사업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2)CA 노동법 Code § 98(2) 해당 부서는 임금 청구의 피고인 사업체 또는 개인의 법적 명칭에 맞추기 위해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수정할 수 있다. 단, 피고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98.2조 (d)항에 따라 해당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는 제외한다. 노동국장은 최종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따라 발부된 판결을 피고의 법적 명칭에 맞추기 위해 고등법원 서기에게 수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노동국장 근로자 불만 최저임금 청문회 임금 청구 급여 수표 자금 부족 청문회 일정 피고 답변 비공식 청문회 가상 사업명 법적 사업명 확인 임금 회수 민사 벌금 추가 증거 청문회 통지
(Amended by Stats. 2015, Ch. 803, Sec. 3. (SB 588) Effective January 1, 2016.)
노동청장이 노동 분쟁에 대한 심리를 열고 결정을 내리면, 명령, 결정 또는 판정 사본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심리 요약과 결정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확정되어 법원 판결처럼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정에는 미지급 금액, 입증된 손해배상액, 그리고 노동법에 따른 벌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정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급 기한부터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한 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98.1(a) 심리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노동청장은 명령, 결정 또는 판정 사본을 해당 부서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는 심리 요약 및 결정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명령, 결정 또는 판정 제출 시, 노동청장은 당사자들에게 결정 사본을 직접, 1종 우편으로 또는 민사소송법 Section 415.20에 명시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에게 결정 또는 판정에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본 장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정이 확정되어 고등법원의 판결로서 집행 가능하게 됨을 추가로 알려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98.1(b) 본 조의 목적상, 판정에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확인된 금액, 입증된 손해배상액, 그리고 본 법규에 따라 부과된 벌금이 포함된다.
(c)CA 노동법 Code § 98.1(c) 본 장에 따른 심리를 통해 부여된 모든 판정은 민법 Section 3289의 subdivision (b)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이율로 지급 기한이 지났으나 미지급된 모든 임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는 제2편 제1부 (Section 200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금이 지급 기한이 되어 지급 가능했던 날부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발생한다.
노동청 심리 명령 및 결정 제출 항소권 집행 가능한 판결 미지급 임금 이자 심리 요약 결정 통지 판정 포함 내용 입증된 손해배상 부과된 벌금 이자 발생 임금 지급 기한 항소 기간 고등법원 집행 민법 이자율
(Amended by Stats. 2005, Ch. 405, Sec. 2. Effective January 1, 200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이 미용실 직원들의 권리, 특히 근무 조건과 임금 규정에 중점을 둔 모범 통지문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문은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노동국 웹사이트에서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오분류,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 팁 분배, 법률 위반 보고, 경비 상환, 그리고 보복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주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a)CA 노동법 Code § 98.10(a) 2017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노동국장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3편 제10장(제7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의 직원을 위한 직장 권리 및 임금 및 근로시간 법률에 관한 모범 통지문을 개발해야 한다. 해당 모범 게시 통지문은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c)항에 명시된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7353.4조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이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국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98.10(b) 해당 모범 통지문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노동법 Code § 98.10(b)(1)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는 행위.
(2)CA 노동법 Code § 98.10(b)(2)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식사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임금 및 근로시간 법률.
(3)CA 노동법 Code § 98.10(b)(3) 팁 또는 봉사료 분배.
(4)CA 노동법 Code § 98.10(b)(4) 법률 위반 보고 방법.
(5)CA 노동법 Code § 98.10(b)(5) 사업 경비 상환.
(6)CA 노동법 Code § 98.10(b)(6)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c)CA 노동법 Code § 98.10(c) 해당 모범 통지문은 스페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로 된 전체 텍스트 번역을 포함해야 한다.
노동국장 직장 권리 임금 및 근로시간 법률 직원 오분류 독립 계약자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식사 시간 휴식 시간 팁 분배 위반 보고 사업 경비 상환 보복 보호 스페인어 번역 베트남어 번역 한국어 번역
(Added by Stats. 2016, Ch. 357, Sec. 2. (AB 2437) Effective January 1, 2017.)
이 조항은 노동청장이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른 직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는 모범 목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청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섹션 1102.8의 하위조항 (a)의 요건을 준수하는 내부고발자 법률에 따른 직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모범 목록을 개발해야 한다. 이 모범 목록은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청장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
내부고발자 권리 직원 책임 노동청장 모범 목록 내부고발자 법률 고용주 접근 인터넷 웹사이트 섹션 1102.8 준수 직원 권리 정보 접근성 캘리포니아 노동법 고용주 책임 법적 의무 직장 권리 직원 보호
(Added by Stats. 2024, Ch. 105, Sec. 1. (AB 2299) Effective January 1, 2025.)
캘리포니아 노동국장으로부터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경우, 항소하려면 판정 금액과 동일한 보증금 또는 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항소에서 패소하면 고용주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노동국장은 이 최종 명령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일반 민사 소송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판결을 내립니다.
노동국장은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채무자)에게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98.2(a) 명령, 결정 또는 판정 통지서 송달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항소는 처음부터 다시 심리된다. 법원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정부법전 제70611조에 따른 최초 서류 제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해당 수수료는 정부법전 제68085.3조에 따라 배분된다. 항소 요청서 사본은 항소인이 노동국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송달 후 10일 기간 계산 목적상, 민사소송법 제1013조가 적용된다.
(b)CA 노동법 Code § 98.2(b)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조건으로, 고용주는 먼저 명령, 결정 또는 판정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심사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면허 있는 보증인이 발행한 항소 보증금 또는 명령, 결정 또는 판정 금액에 해당하는 법원 현금 예치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는 보증금 예치 사실을 다른 당사자들과 노동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은 다음 조건에 따른다: 직원을 위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고용주는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판결 없이 항소가 철회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다른 금액의 지불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노동국장의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합의서 조건에 따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판결, 기각 또는 항소 철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은 직원에게 몰수된다.
(c)CA 노동법 Code § 98.2(c)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법원은 항소의 다른 당사자들이 지출한 소송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비용으로 부과한다. 법원이 0보다 큰 금액을 판정하는 경우 직원은 승소한 것으로 본다.
(d)Copy CA 노동법 Code § 98.2(d)
(a)Copy CA 노동법 Code § 98.2(d)(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명령, 결정 또는 판정은 사기가 없는 한 최종 명령으로 간주된다.
(e)CA 노동법 Code § 98.2(e) 노동국장은 (d)항에 따라 명령이 최종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노동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최종 명령의 인증 사본을 해당 카운티 상급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원 서기는 즉시 그에 따라 판결을 입력해야 한다. 그렇게 입력된 판결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사 소송의 판결과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판결이 입력된 법원의 다른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판결의 집행은 법원의 우선순위를 받는다.
(f)Copy CA 노동법 Code § 98.2(f)
(1)Copy CA 노동법 Code § 98.2(f)(1) 판결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국장은 채무자의 자산의 성격과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민사소송법 제116.830조 (a)항의 목적을 위해 사법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채택한 양식과 유사하며 동일한 정보 보고를 요구하는 양식을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채무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1종 우편을 통해 송달할 수 있다.
(2)CA 노동법 Code § 98.2(f)(2) 채무자는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한, 양식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35일 이내에 양식을 작성하여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 항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708.170조에 규정된 제재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g)Copy CA 노동법 Code § 98.2(g)
(1)Copy CA 노동법 Code § 98.2(g)(1) 판결 유치권에 대한 대안으로, 하위 조항 (d)에 따라 명령이 확정되면, 노동청장은 확정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그리고 명령에 명시된 직원 또는 직원들을 위하여 유치권 증명서를 기록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장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노동청장이 고용주의 자산에 관해 얻는 정보에 따라 고용주의 부동산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다. 이 유치권은 민사소송법 제697.340조에 따라 판결 유치권이 부착될 수 있는, 유치권이 생성된 카운티에 위치한 고용주의 모든 부동산 이권에 부착된다.
(2)CA 노동법 Code § 98.2(g)(2) 유치권 증명서에는 정부법 제27288.1조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98.2(g)(3) 등기소는 유치권 증명서를 접수하고 기록하며 법률에 규정된 대로 색인해야 한다.
(4)CA 노동법 Code § 98.2(g)(4) 확정 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지불되면, 노동청장은 (1)항에 따라 생성된 유치권을 해제하는 해제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해제 증명서는 고용주의 비용으로 고용주가 기록할 수 있다.
(5)CA 노동법 Code § 98.2(g)(5) 유치권이 만족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른 유치권은 생성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속된다.
(h)CA 노동법 Code § 98.2(h) 하위 조항 (e)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정된 명령, 결정 또는 판정에 따라 내려진 모든 판결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집행 유예의 조건과 조항을 부과할 수 있다. 집행 유예의 공증된 사본은 판결을 입력하는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i)CA 노동법 Code § 98.2(i) 판결이 집행 외의 방법으로 실제로 만족되었을 때, 노동청장은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판결 만족 기록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 서기는 명령의 공증된 사본이 제출되면 판결 만족을 기록해야 한다.
(j)CA 노동법 Code § 98.2(j) 노동청장은 판결이 만족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제24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주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k)CA 노동법 Code § 98.2(k) 판결 채권자 또는 판결 채권자의 양수인으로서의 노동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는 데 드는 법원 비용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항소 절차 상급법원 항소 노동국장 명령 고용주 보증금 항소 보증금 판결 집행 판결 이행 소송 비용 변호사 수수료 불이행에 대한 제재 자산 파악 양식 합의서 보증금 몰수
(Amended by Stats. 2013, Ch. 750, Sec. 1. (AB 1386) Effective January 1, 2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임금, 벌금 및 기타 근로자 지급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의 도구가 도난당한 경우, 노동청장은 이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또한 고용 관계 또는 주 명령으로 인해 근로자 또는 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기타 지급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노동청장은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을 위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98.3(a) 노동청장은 노동청장의 판단에 따라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으며 노동청장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임금, 벌금 및 청구금 징수를 위한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장은 또한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도구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98.3(b) 노동청장은 고용 관계 또는 산업복지위원회 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또는 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및 기타 금전의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노동법 Code § 98.3(c) 노동청장은 또한 산업관계 미지급 임금 기금에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 또는 기타 금전적 혜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장 임금 징수 재정적 어려움 법적 대리 근로자 도구 고용 관계 산업복지위원회 미지급 임금 기금 임금 회수 벌금 징수 고용 분쟁 도구 불법 소유 소송 제기 금전적 혜택 회수 근로자 청구
(Added by Stats. 1976, Ch. 119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근로자를 특정 절차에서 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장의 결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법원이나 중재에서 그들을 대리할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중재에 강제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를 통해 청구의 타당성이 확인된 후에 허용됩니다. 또한, 중재 합의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장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 대리 재정적으로 어려운 청구인 중재의 집행 가능성 근로자 법률 지원 중재 절차 노동청장의 최종 명령 비공식 조사 결과 중재 강제 법원 명령 타당성 기반 청구 지원 임금 청구 중재
(Amended by Stats. 2020, Ch. 239, Sec. 1. (SB 1384)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조항은 98.2조와 관련된 법원 사건에서 법률이나 규정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청장이 해당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노동청장 권한 법원 개입 법률 해석 행정 규정 98.2조 법적 해석 법원 절차 사건 개입 노동법 분쟁 캘리포니아 노동 분쟁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76, Ch. 1190.)
이 법은 고용주가 특정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이나 구직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법적 절차 참여가 포함됩니다. 직원이 보호 활동 후 90일 이내에 부당한 조치를 당하면, 직원의 주장이 옳다고 추정되며, 이는 고용주가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격 있는 직원을 재고용하거나 승진시키기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보호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구직자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조치는 고용주의 본질적인 이익과 관련된 특정 고용 계약이나 소방관과 같은 공공 안전 직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이러한 규칙 중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a)CA 노동법 Code § 98.6(a) 어떤 사람도 직원 또는 구직자가 이 장에 명시된 행위(섹션 96의 (k)항 및 제2부 제3장 제5장 (섹션 1101부터 시작)에 기술된 행위 포함)를 했거나, 직원 또는 구직자가 노동청장의 관할권에 속하는 자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성실한 불만 또는 청구를 제기했거나,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하도록 했거나,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서면 또는 구두로 불만을 제기했거나, 직원이 섹션 2699에 따라 어떠한 조치나 통지를 시작했거나, 해당 섹션에 따른 소송에서 증언했거나 증언할 예정이거나, 직원 또는 구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부여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 또는 구직자를 해고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하거나, 보복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98.6(b)
(1)Copy CA 노동법 Code § 98.6(b)(1) 직원이 이 장에 명시된 행위(섹션 96의 (k)항 및 제2부 제3장 제5장 (섹션 1101부터 시작)에 기술된 행위 포함)를 했거나, 직원이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 성실한 불만 또는 청구를 제기했거나, 직원이 섹션 2699에 따라 어떠한 조치나 통지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해고 위협을 받거나, 강등되거나, 정직되거나, 보복을 당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받거나, 고용 조건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차별을 받은 직원은 해당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 및 근로 혜택에 대한 복직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주가 이 섹션에 명시된 보호된 활동 후 90일 이내에 이 섹션에서 금지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직원의 주장을 지지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2)CA 노동법 Code § 98.6(b)(2) 법률에 의해 승인된 고충 처리 절차, 중재 또는 청문회를 통해 재고용 또는 승진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직원 또는 전 직원을 고용, 승진 또는 달리 복직시키기를 고의로 거부하는 고용주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3)CA 노동법 Code § 98.6(b)(3)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 외에도, 이 섹션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이 섹션의 각 위반에 대해 직원 1인당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는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지급된다.
(c)Copy CA 노동법 Code § 98.6(c)
(1)Copy CA 노동법 Code § 98.6(c)(1) 구직자가 이 장에 명시된 행위(섹션 96의 (k)항 및 제2부 제3장 제5장 (섹션 1101부터 시작)에 기술된 행위 포함)를 했거나, 구직자가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부서에 성실한 불만 또는 청구를 제기했거나, 직원이 섹션 2699에 따라 어떠한 조치나 통지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고용이 거부되거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거나, 고용 제안의 조건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차별을 받은 구직자는 예비 고용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 및 근로 혜택에 대한 고용 및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2)CA 노동법 Code § 98.6(c)(2) 이 항은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구직자에게 (A) 및 (B) 소항에 명시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보호하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단체 교섭 협약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이 항은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위에 대한 구직자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보호하는 고용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고용주의 요건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노동법 Code § 98.6(c)(2)(A) 고용주의 본질적인 기업 관련 이익과 실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해당 계약 위반이 고용주의 운영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로부터 고용주를 보호하는 것.
(B)CA 노동법 Code § 98.6(c)(2)(B) 소방관이 직무 중 및 직무 외에서 담배 제품 소비를 제한함으로써 고용 과정 및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부터 소방관을 보호하는 것.
(d)CA 노동법 Code § 98.6(d)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직원 또는 구직자를 위한 새로운 조치 또는 구제책을 규정하는 이 섹션의 조항은 어떠한 주 또는 지방 법 집행 기관, 정부법 섹션 12926의 (d)항에 명시된 어떠한 종교 단체 또는 법인(정부법 섹션 12926.2에 규정된 경우 제외), 또는 증거법 섹션 1070에 기술된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직원 보복 차별 보호 미지급 임금 불만 보호 활동 고용주 벌칙 부당 해고 반박 가능한 추정 재고용 거부 민사 벌금 구직자 권리 본질적인 기업 관련 이익 소방관 담배 제한 노동청장 관할 권리
(Amended by Stats. 2023, Ch. 612, Sec. 1. (SB 497)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개인이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차별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불만 제기 기한은 1년이지만 연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이러한 불만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하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직원의 복직이나 보상을 명령하는 등 고용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은 사건이 결정되는 동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 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근거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으며, 불만 제기자는 이후 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은 1년 이내에 내려져야 하며, 특정 위반과 관련된 일부 사건은 추가로 항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따른 직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노동법 Code § 98.7(a)
(1)Copy CA 노동법 Code § 98.7(a)(1) 노동청장의 관할권에 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고되거나 달리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위반 발생 후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1년의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해당 불만은 이 조항에 따라 차별 불만 조사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노동청장은 차별 불만 조사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b)항 (2)호에 따른 구제 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절차 요약서는 최초 접촉 시 각 불만 제기자와 피제기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청장은 최초 접촉 시 제6310조 또는 제6311조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자에게 위반 발생 후 30일 이내에 미국 노동부에 별도의 동시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2)CA 노동법 Code § 98.7(a)(2) 해당 부서는 불만을 접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노동청장의 관할권에 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을 해고하거나 달리 차별했다고 의심되는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제98조에 따른 임금 청구 심리 과정에서 또는 제90.5조에 따른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불만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244조, 제1019조 또는 제1019.1조를 위반하는 이민 관련 위협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b)Copy CA 노동법 Code § 98.7(b)
(1)Copy CA 노동법 Code § 98.7(b)(1) 불법 해고 또는 차별에 대한 각 불만은 차별 불만 조사관에게 배정되며, 조사관은 해당 불만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은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한다. 조사는 적절한 경우 불만 제기자, 피제기자 및 주장된 위반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증인과의 면담, 그리고 불만 처리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증인의 신원은 조사를 진행하거나 결정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증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노동청장 또는 지정인에게 제출되는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에서 얻은 진술 및 문서와 위반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노동청장은 사실을 완전히 확립하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조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불만 제기자와 피제기자는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청장은 필요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송달하며 집행해야 한다. 불만 제기자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불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을 근거로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재량에 따라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불만 제기자가 이미 주 인사위원회 또는 기타 내부 정부 절차를 통해, 또는 이 법규에 따른 보복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 협약 고충 처리 절차를 통해 자신의 징계 또는 해고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노동청장은 해당 불만을 기각할 수 있다.
(2)Copy CA 노동법 Code § 98.7(b)(2)
(A)Copy CA 노동법 Code § 98.7(b)(2)(A) 노동청장은 이 조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위반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한 경우, 해당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카운티 또는 해당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 적절한 임시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구제, 또는 임시 및 예비적 금지 명령 구제 모두를 청원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98.7(b)(2)(A)(B) 이 항에 따른 청원서가 제출되면, 노동청장은 해당 청원서의 통지를 해당 사람에게 송달하도록 해야 하며, 법원은 법원이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 구제를 부여할 관할권을 가진다.
(C)CA 노동법 Code § 98.7(b)(2)(A)(C) 노동청장의 관할권에 있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외에도,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 구제가 정당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위축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차별 불만 노동청장 해고 또는 차별 조사 절차 임시 금지 명령 구제 고용주 준수 증인 기밀 유지 법원 소송 재고용 또는 복직 임금 상환 불이행에 대한 처벌 항소권 시효 정지 행정 구제 절차 완료 보복 주장
(Amended by Stats. 2020, Ch. 344, Sec. 1. (AB 1947) Effective January 1, 2021.)
이 법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해 보복하거나 차별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소환장을 처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위반이 발견되면, 노동청장은 위반 내용과 재고용 또는 미지급 임금 보상과 같은 구제 조치를 명시한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비공식 청문회를 요청하여 이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환장은 확정됩니다. 소환장이 유효하게 유지되면, 이는 법원 판결로 전환되어 금전적 및 비금전적 구제 조치를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노동청장의 결정에 대해 법원 청원을 통해 항소하는 방법을 다루며, 이 경우 금전적 구제 조치를 보장하는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최종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일 벌금을 포함한 추가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칙 부과 및 준수 강제 조항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98.74(a) Section 98.7에 따라 제기된 보복 또는 차별 불만에 대한 조사 후, 노동청장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자에게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소환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과 지급해야 할 임금 및 벌금액을 명시하고, 모든 적절한 구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적절한 구제 조치에는 소환된 자에게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재고용 또는 복직,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환, 직원에게 공지 게시 등이 포함된다. 소환장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소환된 자에게 1종 우편 및 등기우편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소환장은 소환된 자에게 소환장 검토 절차를 알려야 한다.
(b)Copy CA 노동법 Code § 98.74(b)
(1)Copy CA 노동법 Code § 98.74(b)(1) 이 조항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자는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기재된 주소의 노동청 사무실로 비공식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소환장을 검토받을 수 있다.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이 없는 경우, 소환장은 확정된다.
(2)CA 노동법 Code § 98.74(b)(2) 노동청장은 이 조항에 따라 소환장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평가 대상자가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에게 확정된 소환장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판결 발급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선언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원 서기는 소환장에 명시된 총 금전적 금액에 대해 주를 지지하고 평가 대상자를 반대하는 판결을 즉시 그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 노동청장은 또한 확정된 소환장에서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이 결정한 금지 명령 및 기타 비금전적 구제 조치가 왜 명령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명령을 구하는 청원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 제출 후, 노동청장은 이유 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노동청장이 이유 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후 즉시, 법원은 금지 명령 및 기타 비금전적 구제 조치가 왜 명령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제시 명령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예정해야 한다. 재량권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원은 금지 명령 및 기타 비금전적 구제 조치에 대해 피신청인을 반대하고 주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98.74(b)(3) 이 조항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자는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소환장 송달 후 30일 이내에 소환장에 지정된 노동청 사무실로 위반에 대해 명시된 금액과 명령된 다른 구제 조치에 대한 준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98.74(c) 적시에 요청이 접수되면, 노동청 청문관 앞에서 90일 이내에 비공식 청문회가 시작되어야 한다. 청문회 종료 후 90일 이내에 청문관은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사실 인정, 법적 결론 및 명령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013조에 따라 노동청에 등록된 당사자의 최종 주소로 1종 우편을 통해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문회 결과 노동청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금액은 서면 결정 및 명령이 청문회를 요청한 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후 45일이 지나면 지급 기한이 도래한다. 노동청장은 이 하위 조항에 따른 청문회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opy CA 노동법 Code § 98.74(d)
(1)Copy CA 노동법 Code § 98.74(d)(1) 이 조항에 따라 소환장을 발부받은 자는 노동청장의 결정 송달 후 45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094.5조에 따라 적절한 고등법원에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노동청장의 서면 결정 및 명령에 대한 검토를 받을 수 있다.
(2)CA 노동법 Code § 98.74(d)(2) 명령 영장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영장을 구하는 청원인은 먼저 (c) 하위 조항에 따라 결정된 벌금,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예정 손해배상액, 그리고 기타 지급해야 할 모든 금전적 구제 조치의 총액과 동일한 보증금을 노동청에 예치해야 한다. 보증금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허가된 보증인이 발행해야 하며,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직원들을 위해 발행되어야 한다.
(3)CA 노동법 Code § 98.74(d)(3) 결정 통지 후 45일 이내에 명령 영장 청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확정된다. 명령 영장 청원에서 조사 결과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주장되는 경우, 법원이 전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조사 결과가 실질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재량권 남용이 성립된다.
(4)Copy CA 노동법 Code § 98.74(d)(4)
(2)Copy CA 노동법 Code § 98.74(d)(4)(2)항에 따라 보증금이 제출되지 않거나, (1)항에 따라 명령 영장 청원이 제기되지 않거나, 청원이 기각되거나 판결 없이 철회된 경우, 노동청장은 평가받은 자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 서기 사무실에 서면 결정 및 명령의 인증 사본을 등록할 수 있다. 서기는 등록 즉시 인증된 명령에 명시된 총 금전적 금액에 대해 평가받은 자에 대한 주를 위한 판결을 내린다. 노동청장은 또한 노동청장 또는 그 지정인이 결정한 금지 명령 및 기타 비금전적 구제의 사법적 집행을 위해 고등법원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다. 청원 제기 후, 노동청장은 소명 명령 신청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송달할 수 있다. 노동청장이 소명 명령을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은 심리를 개최하고, 재량권 남용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금지 명령 및 기타 비금전적 구제에 대한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5)CA 노동법 Code § 98.74(d)(5) 고용주가 판결 등록, 기각, 영장 철회 또는 합의서 체결 후 10일 이내에 벌금,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지불해야 할 예정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2)항에 명시된 보증금 중 지불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부분, 또는 지불해야 할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은 적절한 분배를 위해 노동청장에게 몰수된다.
(e)CA 노동법 Code § 98.74(e) 다른 적절한 구제 외에도, 이 조항에 따라 구제 대상자로 결정된 직원 또는 전 직원을 고용, 승진시키거나 달리 복직시키라는 최종 명령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공고를 게시하거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금지하라는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다른 가능한 벌금 외에도, 명령을 계속 준수하지 않는 매일마다 백 달러 ($100)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대 이만 달러 ($2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모든 벌금은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f)Copy CA 노동법 Code § 98.74(f)
(e)Copy CA 노동법 Code § 98.74(f)(e)항에 따른 벌금의 부과, 이의 제기 및 집행 절차는 (a)항부터 (d)항까지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하다.
(g)CA 노동법 Code § 98.74(g) 이 조항에 따라 등록된 판결은 다른 판결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세금 청구에 대해 내려진 다른 판결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서기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h)CA 노동법 Code § 98.74(h) 소환장 집행, 서면 결정 및 명령 집행, 이자 발생, 그리고 보증금 예치에 관한 (b), (c), (d), (e), (g)항에 포함된 조항은 제정 당시 (a)항 및 (e)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기존 소환장에 적용된다.
보복 불만 차별 불만 노동청 소환장 고용주 위반 금전적 구제 비금전적 구제 비공식 청문회 재고용 미지급 임금 상환 법원 판결 명령 영장 보증금 요건 불이행에 대한 벌칙 금지 명령 구제 고용 복원
(Amended by Stats. 2019, Ch. 721, Sec. 1. (SB 229) Effective January 1, 2020.)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주의회에 전년도 차별 불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특정 섹션에 따라 제기된 차별 불만 사항의 수, 기각 또는 유효 판정 등 이러한 불만 사항의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고용주가 차별 시정 명령을 얼마나 자주 준수하는지 밝혀야 하며,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취해진 법적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1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청장은 1987년 2월 15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2월 15일까지 주의회에 직전 역년(曆年)의 차별 불만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A 노동법 Code § 98.75(a) 섹션 98.7 또는 1197.5에 따라 제기된 불만 사항의 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노동법 섹션에 따라 분류된.
(b)CA 노동법 Code § 98.75(b) 발부된 결정의 수, 개최된 조사 심리의 수, 기각된 불만 사항의 수, 그리고 유효하다고 판단된 불만 사항의 수. 불만 사항이 제기된 연도별로 분류된.
(c)CA 노동법 Code § 98.75(c) 응답자가 불법 차별을 시정하라는 노동청장의 명령을 준수한 사례의 수, 응답자가 준수하지 못한 이러한 명령의 수, 불법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청장이 제기한 소송의 수, 그리고 해당 소송의 결과. 만약 노동청장이 자신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응답자에 대해 1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보고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노동청장 보고서 차별 불만 연례 보고서 섹션 98.7 섹션 1197.5 제기된 불만 결정된 불만 조사 심리 기각된 불만 유효한 불만 고용주 준수 소송 불법 차별 시정 소송 미제기 이유 불준수 결과
(Added by Stats. 1985, Ch. 1479, Sec. 3.)
이 법 조항은 노동청장에게 본 장의 노동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절차를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률들을 적절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장 권한 실무 규칙 규정 제정 절차 시행 노동법 집행 지침 개발 조항 집행 캘리포니아 노동법 행정 규칙 법적 절차 노동 규정 청장 책임 법률 시행 직장 규정 절차 지침
(Added by Stats. 1976, Ch. 1190.)
노동청장이 계약자가 고의로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검토 기간이 끝난 후 이 위반에 대한 인증된 보고서를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노동청장 계약자 위반 고의적 위반 의도적 위반 계약자 주 면허 위원회 인증된 사본 면허 계약자 제9장 제3편 사업 및 전문직업법 검토 기간 제98.2조 발견 사실 전달
(Added by Stats. 1978, Ch. 1247.)
이 법은 부서가 미지급 임금이나 수당을 회수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청구권이나 유치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노동청장의 이름으로 또는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에는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노동청장의 이름으로 제기될 경우 이 근거가 청구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선 청구권 유치권 근로자 유치권 노동청장 대리인 대표자 미지급 임금 수당 회수 사실 조사 청구 뒷받침 제기 절차 근로자 대리 노동권 임금 청구
(Enacted by Stats. 1937, Ch. 90.)
이 법은 미지급 임금과 같이 청구 또는 유치권을 가진 여러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하나의 법적 조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많은 직원들이 동일한 문제로 영향을 받을 때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구인들 우선 청구 유치권 별첨 청구인 병합 직원 청구 통합 법적 조치 미지급 임금 간소화된 절차 집단 소송 여러 직원 노동 분쟁 집단 청구 단일 소송 공동 소송 원인
(Enacted by Stats. 1937, Ch. 90.)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수행한 작업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받아야 할 대금 청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다른 법률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관련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상황에서 특별한 중요성, 즉 '우선권'을 가집니다.
수행된 작업 또는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우선 청구권은 민사소송법 섹션 (1204), (1205), (1206), (1207), (1208) 및 유언검인법 제7부 (섹션 (11400)부터 시작하는) 제9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구권 수행된 작업 개인 서비스 대금 청구 민사소송법 유언검인법 청구 우선권 섹션 (1204)-(1208) 섹션 (11400) 제7부 지불 의무 서비스 보상 법적 위계 채무 우선순위
(Amended by Stats. 1988, Ch. 1199, Sec. 22.5. Operative July 1, 1989, by Sec. 119 of Ch. 1199.)
이 법은 (아마도 노동 문제와 관련된) 부서가 민사 소송에 연루될 때 어떠한 법원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노동청장이나 그 대리인이 소환장과 같은 법적 서류를 전달하거나 법원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필요할 경우, 보관인 수수료, 송달 수수료, 보관료와 같은 특정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부서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소송 비용 노동청장 보안관 집행관 소환장 송달 압류 영장 집행 영장 보관인 수수료 송달 수수료 보관료 무비용 집행 부서 면제 법적 서류 전달 재산 압류
(Amended by Stats. 1996, Ch. 872, Sec. 103.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노동청장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할 때, 미리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동청장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근로자나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넘어서 충분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이 수수료는 그 초과된 금액에서 지불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문서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록하는 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제출 또는 기록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은 노동청장이 회수한 판결의 일부가 되며, 청구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 벌금 또는 청구액을 초과하여 충분한 금액이 징수되는 경우 노동청장이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청장 제출 수수료 기록 수수료 판결금 회수 공무 수수료 면제 임금 벌금 청구인 서류 제출 수수료 상환 충분한 금액 초과 징수 재정 회수 청구인의 요구
(Amended by Stats. 1976, Ch. 1190.)
이 법은 보안관이나 집행관이 법적 소환장이나 절차를 반환할 때, 해당 서비스에 대해 통상적으로 청구하는 비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노동청장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비용들과 다른 법원 수수료는 판결의 일부가 됩니다. 노동청장은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벌금 또는 청구액을 초과하여 충분한 돈을 징수하는 경우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보안관 수수료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환장 비용 노동청장 판결 임금 청구 법원 수수료 법적 절차 비용 직원 청구 벌금 징수 충분한 금액 징수 판결 비용 지불
(Amended by Stats. 1996, Ch. 872, Sec. 104. Effective January 1, 199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다른 주와 협력하여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관련 청구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간에 협정이 있거나 다른 주의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노동청장은 해당 주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주의 노동 부서가 징수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장 상호 협정 미지급 임금 임금 징수 주 간 협력 법원 소송 임금 청구 판결 청구 양도 타주 협력 노동 부서 협력 법적 조치 미지급 임금 징수 주 법률 준수
(Amended by Stats. 1983, Ch. 142, Sec. 9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장이 다른 주에서 발생한 임금 청구 및 유사한 요구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도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나 협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동청장 임금 청구 양도된 청구 주간 법적 조치 상호 협정 법원 소송 캘리포니아 법원 주간 사건 상호주의 임금 판결 주간 소송 상호 입법 타주 청구 주간 임금 요구 소송 제기 및 유지
(Amended by Stats. 1976, Ch. 1190.)
이 조항은 노동국장이 이중 언어 구사 직원이나 통역사를 대민 업무에 배치하여 비영어권 화자들이 서비스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가장 많은 비영어권 화자 집단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필요한 경우 모든 청문회나 면담에 통역사가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다양한 언어로 자료와 양식을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임금 청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장은 비영어권 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집니다.
(a)CA 노동법 Code § 105(a) 노동국장은 대민 접촉 직위에 있거나 통역사로서 자격을 갖춘 이중 언어 구사자를 제공하여,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거나 비영어권 화자의 언어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주에서 가장 많은 비영어권 화자 집단에 주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105(b) 노동국장은 적절한 경우 모든 청문회 및 면담에 통역사가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105(c) 노동국장은 지역 사무소를 통해 대중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언어로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배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무소가 정부법전 729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비영어권 화자를 서비스하는 경우, 국장은 지역 사무소에서 사용할 영어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언어로 된 서면 자료를 준비하고 사용해야 한다. 국장은 임금 청구의 접수, 조사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비영어권 화자의 언어로 된 민원 처리 양식 및 서식 편지를 준비하고 사용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장은 때때로 재량에 따라 이중 언어 또는 다국어 처리 또는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민원 처리 양식 및 서식 편지를 삭제, 수정, 개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중 언어 직원 통역사 비영어권 화자 지원 언어 서비스 임금 청구 대민 접촉 직위 청문회 통역사 다국어 자료 민원 처리 양식 지역 사무소 자료 비영어권 화자의 권리 공공 서비스 접근성 언어 자료 배포 노동국장 책임 비영어권 커뮤니티
(Amended by Stats. 1984, Ch. 1089, Sec. 2.)
이 조항은 노동청장이 합동 단속반의 특정 직원들에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받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벌금이나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이의 제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106(a) 노동청장은 실업보험법 제32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하경제 합동 단속반에 참여하는 기관의 직원에게 제226.4조 및 제1022조에 따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하고 제3722조 (a)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발부 및 송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106(b) 이 조항에 따라 직원은 노동청장에 의해 이 목적을 위해 특별히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고, 훈련받지 않는 한 위반 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 명령을 발부할 수 없다. 모든 위반 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되는 경우 제226.5조, 제1023조 또는 제3725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노동청장 합동 단속반 지하경제 위반 통지서 발부 과태료 부과 명령 직원 권한 부여 훈련 요건 이의 제기 절차 위반 벌금 제226.4조 제1022조 제3722조 제226.5조 이의 제기 과태료 이의 제기 단속 조치
(Amended by Stats. 2004, Ch. 685,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5.)
이 법 조항은 주 보건국이 복지 및 기관 코드와 관련된 특정 조항의 집행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청구는 임금 청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며, 이는 해당 청구가 다르게 처리되며 임금 청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 보건국 복지 및 기관 코드 집행 책임 청구 처리 임금 청구 제외 법적 관할권 보건 서비스 집행 제14110.65조 비임금 청구 법적 해석 행정 책임
(Added by Stats. 2002, Ch. 898, Sec. 18. Effective January 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