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Section § 75
이 법은 부서 내에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에 중점을 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8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직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절반씩 차지합니다. 위원 임명은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이 담당하며, 공공기관 대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결정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 양측의 투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장직은 1994년에 노동자 대표로 시작하여 매년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번갈아 맡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초기 임기는 4년이지만, 첫 임명자들에게는 특정 만료일이 분산 적용되며, 결원은 잔여 임기에 대해 충원됩니다.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위원들은 참석 일당으로 100달러와 필요한 여비를 지정된 기금에서 지급받습니다.
Section § 76
Section § 77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상해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주 정부 부처와 인가된 기관은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과 공유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보험사와 자가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통지를 개선하고 간소화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현재 폐지된 보건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인계받아,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관리 업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77.5
Section § 77.8
이 법은 건강 및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가 코로나19 청구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의료, 사망 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직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관련 법률의 특정 조항들의 효과도 평가해야 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었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Section § 78
이 법 조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직장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상률이 높거나 위험한 환경을 가진 산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 보조금에 사용되는 돈은 징수된 벌금에서 나오며,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에 의해 관리됩니다. 입법부는 이 자금을 배정해야 하며,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