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 내에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에 중점을 둔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8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직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각각 절반씩 차지합니다. 위원 임명은 주지사, 상원 규칙위원회, 하원의장이 담당하며, 공공기관 대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결정은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 양측의 투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장직은 1994년에 노동자 대표로 시작하여 매년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대표가 번갈아 맡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초기 임기는 4년이지만, 첫 임명자들에게는 특정 만료일이 분산 적용되며, 결원은 잔여 임기에 대해 충원됩니다.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소집됩니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되며, 위원들은 참석 일당으로 100달러와 필요한 여비를 지정된 기금에서 지급받습니다.

(a)CA 노동법 Code § 75(a) 해당 부서에는 보건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8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4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조직 노동자를 대표하고, 4명의 의결권 있는 위원은 고용주를 대표한다. 고용주 위원 중 공공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주 위원 중 2명과 노동자 위원 중 2명은 주지사가 임명한다. 상원 규칙위원회와 하원의장은 각각 고용주 대표 1명과 노동자 대표 1명을 임명한다. 공공 고용주 대표는 주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어떠한 조치도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와 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2명 이상 및 고용주를 대표하는 위원 2명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다.
(b)CA 노동법 Code § 75(b) 위원회는 1994년 회계연도 동안 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그 이후에는 위원회는 고용주 대표와 조직 노동자 대표를 1년 임기의 위원장으로 번갈아 선출한다.
(c)CA 노동법 Code § 75(c) 위원회 위원의 초기 임기는 4년이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지사가 임명한 고용주 위원 1명과 노동자 위원 1명의 초기 임기는 199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상원 규칙위원회가 임명한 위원들의 초기 임기는 1996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하원의장이 임명한 위원들의 초기 임기는 1997년 12월 31일에 만료되며; 주지사가 임명한 고용주 위원 1명과 노동자 위원 1명의 초기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결원이 발생하면 잔여 임기에 대한 임명으로 충원된다.
(d)CA 노동법 Code § 75(d) 위원회는 격월로 개최되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다. 회의는 일반에 공개된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회의 및 기타 위원회의 공식 업무에 실제로 참석한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도 지급받는다. 일당 및 여비 지급은 입법부가 예산을 배정할 경우 근로자 보상 행정 회전 기금에서 이루어진다.

Section § 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원, 보조원, 전문가 같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직원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정한 집행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직원 채용은 주 공무원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한 가지 직위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Section § 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근로자 보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직장 상해 및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다른 주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주 정부 부처와 인가된 기관은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과 공유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보험사와 자가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통지를 개선하고 간소화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현재 폐지된 보건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인계받아,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 관리 업무를 포함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77(a)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4조 제4항에 정의된 근로자 보상 시스템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주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의 근로자 보상 프로그램과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 모든 주 정부 부처 및 기관, 그리고 보험법 제2편 제3부 제3장 제3조 (제11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요율 산정 기관은 위원회에 협력해야 하며, 합리적인 요청 시 위원회가 그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 보상 시스템의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스템 운영을 개선할 행정적 또는 입법적 수정 권고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요청 시 주지사, 주의회 및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노동법 Code § 77(b)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위원회는 보험사와 자가보험 고용주가 제공해야 하는 통지의 개선 및 간소화에 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발행해야 한다.
(c)CA 노동법 Code § 77(c) 위원회는 이로써 폐지되는 보건안전위원회의 모든 권한, 의무, 목적,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효과적인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Section § 7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04년 7월 1일까지 의료 표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미국 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동료 심사를 거친 증거 기반 의료 표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검토에는 다양한 의료 치료 지침과 독립적인 의료 검토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2004년 10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의료 치료 활용 일정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 보고서를 행정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7.8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및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가 코로나19 청구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손해배상, 의료, 사망 급여와 같은 다양한 급여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직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연구는 관련 법률의 특정 조항들의 효과도 평가해야 합니다. 예비 또는 최종 보고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었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제출되었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및 근로자 보상 위원회는 코로나19 청구가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손해배상 급여, 의료 급여 및 사망 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다양한 직업군에 걸친 영향의 차이, 그리고 섹션 3212.87 및 3212.88의 효과가 포함된다. 예비 보고서 또는 최종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최종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용주와 근로자 단체로부터의 보조금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보조금은 직장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상률이 높거나 위험한 환경을 가진 산업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이 보조금에 사용되는 돈은 징수된 벌금에서 나오며,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에 의해 관리됩니다. 입법부는 이 자금을 배정해야 하며, 부서는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것입니다.

(a)CA 노동법 Code § 78(a) 위원회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에 대해 고용주 및 근로자 단체로부터의 신청서와 고용주 단체와 근로자 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서 평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높은 부상 또는 질병 발생률을 가진 산업 및 직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하나 이상의 유해 물질 또는 조건에 노출되는 산업 및 직업을 포함하여 고위험 산업 및 직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질병이나 부상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의 입증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b)CA 노동법 Code § 78(b) 섹션 129.5 및 4628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민사 및 행정 벌금은 근로자 보상 관리 회전 기금(Workers’ Compensation Administration Revolving Fund)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가 (a)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 법규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타 활동 및 경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할 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