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관계국 내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복지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다.
Chapter 2
Section § 70
이 조항은 산업관계국 내에 산업복지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산업관계국 위원회 위원 주지사 임명 상원 동의 5명 위원 캘리포니아 노동기관 근로자 복지 감독 정부 임명 인준 절차
Section § 70.1
이 법 조항은 산업복지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2명의 위원은 인정된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며, 2명은 고용주를 대표하고, 1명은 일반 대중의 대표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조직 노동 인정된 노동조합 고용주 대표 일반 대중 대표 성별 포용 위원회 위원 노동 대표 고용주 대표 성별 다양성 노동조합
Section § 71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근무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각 위원에 대해 이전에 정해진 연도의 1월 15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자리가 비게 되면,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임명으로 채워집니다.
산업복지위원회 4년 임기 위원 임명 후임자 자격 임기 만료 1월 15일 공석 임명 남은 임기 위원들 임기 기간 임명 절차
Section § 72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위원회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각 날짜에 대해 10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위원회 위원 일당 회의 참석 공식 업무 경비 상환 필요 경비 직무 수행 보상 출석 수당 공식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