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산업관계국 내에 산업복지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받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관계국 내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복지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임명한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산업복지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2명의 위원은 인정된 노동조합을 통해 조직 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며, 2명은 고용주를 대표하고, 1명은 일반 대중의 대표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71

Explanation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년 임기로 근무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각 위원에 대해 이전에 정해진 연도의 1월 15일에 종료됩니다. 만약 자리가 비게 되면, 원래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임명으로 채워집니다.

Section § 72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다른 위원회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각 날짜에 대해 100달러를 받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된 필요한 경비도 상환받습니다.

Section § 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산업복지위원회는 조수나 전문가 등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집행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주 공무원 제도를 통해 채용되지만, 특정 헌법 규정에 따라 한 명의 대리인 또는 직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명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4

Explanation
노동기준집행국장은 산업복지위원회 명령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출석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소환장 준수를 거부하면, 법원이 그들을 따르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국장과 집행 대리인들은 또한 이러한 법규가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선서를 시키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