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노동법 Code § 6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Section 65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선거, 중재, 훈련 및 촉진 서비스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노동 관계와 관련된 심리관 제공을 포함한 대리 서비스에 대해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용주, 노동조합 및 직원 단체로부터 상환을 요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67(b) 국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