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6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제65조에 명시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라는 이름의 부서 내 특별 팀에 의해 제공됩니다.

Section § 6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해 민간 및 공공 고용주, 노동조합 및 직원 단체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선거, 중재, 훈련 및 지원 처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노동 문제에 대한 대리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국장은 또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a)CA 노동법 Code § 6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Section 65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선거, 중재, 훈련 및 촉진 서비스와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조정 및 화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 노동 관계와 관련된 심리관 제공을 포함한 대리 서비스에 대해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용주, 노동조합 및 직원 단체로부터 상환을 요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b)CA 노동법 Code § 67(b) 국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