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의 후손들 중, 그 조상들이 사유 재산으로 규정되고, 비인간화되었으며,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었고, 적절한 보상이나 혜택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그 조상들의 소유주들이 보험사로부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자들은 완전한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다.
Chapter 5
Section § 13810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들로부터 노예 제도 시대에 전신 회사들이 노예 소유주에게 발행했을 수 있는 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노예 소유주 보험 증권 보험 위원 전신 기업 노예 제도 시대 보험사 정보 요청 사업 주 역사적 기록 증권 발행 보험 회사 허가받은 보험사 역사적 보험 기록 보험사 준수 증권 소유주 기록 노예 소유주 기록 캘리포니아 보험사
Section § 13811
이 법은 위원에게 보험 기록에서 노예 소유주와 노예의 이름을 모두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대중과 주 의회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위원 이름 노예 소유주 노예 보험 기록 공개 정보 의회 정보 공개 역사 기록 데이터 수집 투명성 기록 보관 대중 접근 역사적 책임 보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