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1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들로부터 노예 제도 시대에 전신 회사들이 노예 소유주에게 발행했을 수 있는 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8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보험 기록에서 노예 소유주와 노예의 이름을 모두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대중과 주 의회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1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사들은 노예 소유주에게 발행된 보험 증권, 특히 노예의 손상이나 사망을 보장했던 증권과 관련된 자신들의 기록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주 보험 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3813

Explanation

이 법은 노예의 후손들에게 완전한 공개를 요구합니다. 이 후손들의 조상들은 재산으로 취급받고, 가족과 헤어졌으며, 보수 없이 강제 노동을 했고, 노예 소유주들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노예의 후손들 중, 그 조상들이 사유 재산으로 규정되고, 비인간화되었으며,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었고, 적절한 보상이나 혜택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그 조상들의 소유주들이 보험사로부터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자들은 완전한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