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13800
Section § 138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나치 정권 희생자들이 가입했던 보험 증권을 보험 회사들이 이행하도록 수십 년간 노력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보험 회사들이 미지급된 청구를 해결하고 생존자와 그 가족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막기 위해 해당 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중인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들이 과거의 보험 증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속한 해결과 주에 대한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ection § 13802
이 조항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192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이나 그 동맹국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회사'는 보험사와 연결된 모든 회사, 예를 들어 모회사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수익금'은 보험 증권이나 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합리적인 이자를 포함하며 전쟁으로 인한 통화 변동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Section § 13803
Section § 13804
캘리포니아의 보험사가 192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유럽에서 생명, 건강, 재산, 상해 또는 유사한 보험 증권을 판매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180일 이내에 해당 증권의 수, 소유자, 현재 상태와 같은 특정 정보를 주 보험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험사들은 또한 증권 수익금의 배분(수익자 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을 확인하거나, 배분을 위한 법적 계획이 있는지 또는 자금이 미배분 상태로 남아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1945년 이전에 유럽에서 증권을 판매하지 않은 보험사는 관련 회사가 이미 필요한 정보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805
Section § 13806
어떤 보험회사가 이 규칙이 발효된 후 210일 이내에 특정 장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