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1999년 홀로코스트 희생자 보험 구제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으로 인용됩니다.

Section § 13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나치 정권 희생자들이 가입했던 보험 증권을 보험 회사들이 이행하도록 수십 년간 노력해왔음을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보험 회사들이 미지급된 청구를 해결하고 생존자와 그 가족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막기 위해 해당 보험 증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러한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진행 중인 국제적 노력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들이 과거의 보험 증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속한 해결과 주에 대한 공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3801(a) 제2차 세계대전 중, 헤아릴 수 없는 수백만 명의 생명과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b)CA 보험법 Code § 13801(b) 나치 정권 희생자들에게 닥친 수많은 잔학 행위 외에도,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보험금 청구가 많은 경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c)CA 보험법 Code § 13801(c) 많은 경우, 보험 회사 기록이 보유된 보험 증권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일부 경우, 해당 증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억이 홀로코스트 희생자들과 함께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d)CA 보험법 Code § 13801(d) 오늘날 캘리포니아에는 최소 5,600명의 문서화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생존자와 그 후손 중 다수는 미지급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청구를 해결하도록 보험 회사를 설득하기 위해 50년 넘게 싸워왔습니다. 생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종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생존자가 보유했던 보험 증권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험 회사들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CA 보험법 Code § 13801(e)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보험 회사들은 자신들 또는 관련 회사들이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가졌을 수 있는 모든 연루 사실이 주에 공개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보장하여, 이들 보험 계약자와 그 가족의 추가적인 희생을 없앨 책임이 있습니다.
(f)CA 보험법 Code § 13801(f) 국제 유대인 공동체는 홀로코스트 시대 보험금 청구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Holocaust Era Insurance Claims)를 통해 책임 있는 보험 회사들과 모든 미해결 보험금 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협상 중입니다. 이 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청구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 절차를 통해 또는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직접적인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Section § 13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홀로코스트 희생자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192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이나 그 동맹국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회사'는 보험사와 연결된 모든 회사, 예를 들어 모회사나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수익금'은 보험 증권이나 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합리적인 이자를 포함하며 전쟁으로 인한 통화 변동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험법 Code § 13802(a) “홀로코스트 희생자”란 1929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 독일, 그 동맹국 또는 동조자들에 의해 박해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b)CA 보험법 Code § 13802(b) “관련 회사”란 보험사의 모든 모회사, 자회사, 재보험사, 승계인, 총괄 대리인 또는 계열사를 의미한다.
(c)CA 보험법 Code § 13802(c) “수익금”이란 보험 증권 및 연금의 액면가 또는 기타 지급 가치에 지급일까지의 합리적인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의미하며, 전시 또는 전후 즉시 발생한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액은 없다.

Section § 138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홀로코스트 시대 보험 등록부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등록부에는 생존 및 사망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보험 증권에 대한 기록이 담길 것입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대중이 이 등록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38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사가 192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유럽에서 생명, 건강, 재산, 상해 또는 유사한 보험 증권을 판매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180일 이내에 해당 증권의 수, 소유자, 현재 상태와 같은 특정 정보를 주 보험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험사들은 또한 증권 수익금의 배분(수익자 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을 확인하거나, 배분을 위한 법적 계획이 있는지 또는 자금이 미배분 상태로 남아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1945년 이전에 유럽에서 증권을 판매하지 않은 보험사는 관련 회사가 이미 필요한 정보를 제출했다면 이러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험법 Code § 13804(a) 현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사 중, 192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유효했던 생명, 재산, 책임, 건강, 연금, 지참금, 교육 또는 상해 보험 증권을 직접 또는 관련 회사를 통해 유럽의 개인들에게 판매한 보험사는, 해당 보험사와 관련 회사가 관련되기 전 또는 후에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다음 정보를 위원에게 제출하거나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1)CA 보험법 Code § 13804(a)(1) 해당 보험 증권의 수.
(2)CA 보험법 Code § 13804(a)(2) 해당 증권의 소유자, 수익자 및 현재 상태.
(3)CA 보험법 Code § 13804(a)(3) 증권에 기재된 각 보험 계약자의 출생지, 거주지 또는 주소.
(b)CA 보험법 Code § 13804(b) 또한, (a)항의 적용을 받는 각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1)Copy CA 보험법 Code § 13804(b)(1)
(a)Copy CA 보험법 Code § 13804(b)(1)(a)항에 기술된 증권의 수익금이, 성실한 탐색 후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을 찾고 식별할 수 있었던 경우, 지정된 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되었음을.
(2)CA 보험법 Code § 13804(b)(2) 성실한 탐색 후에도 수익자 또는 상속인을 찾거나 식별할 수 없었던 증권의 수익금이 홀로코스트 생존자 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 있는 자선 비영리 단체에 배분되었음을.
(3)CA 보험법 Code § 13804(b)(3) 법원이 미지급 보험 계약자, 그 상속인 및 수익자의 권리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에서 수익금 배분 계획을 승인했음을.
(4)CA 보험법 Code § 13804(b)(4) 수익금이 배분되지 않았으며 해당 수익금의 금액을.
이 항에 따라 보험사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보험법 Code § 13804(c) 1945년 이전에 유럽에서 보험 증권을 판매하지 않은 현재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사는, 관련 회사가 주에서 인가받았는지 여부 및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조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3805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보험 증권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홀로코스트 보험 청구 해결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3806

Explanation

어떤 보험회사가 이 규칙이 발효된 후 210일 이내에 특정 장에 명시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사는 규칙을 준수할 때까지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국장은 본 조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210일째 되는 날까지 본 장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보험사의 주 내 보험 사업 인가증을, 해당 보험사가 본 장을 준수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Section § 138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특정 장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장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긴급 규정으로 채택될 것이며, 이는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긴급하다고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칙들을 채택하는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