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위원은 주지사와 동시에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되며, 최대 두 번의 4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운 위원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900(a) 위원은 주지사와 동일한 시기, 장소 및 방식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4년 임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b)CA 보험법 Code § 12900(b)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직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5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입법부의 인준이 요구된다.

Section § 1290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과 그 부국장 또는 직원들이 재직 중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이거나 업계 관계자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보험업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공식 직책을 맡은 지 10일 이내에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직책을 떠나면, 현재 면허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수수료 없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여야 한다. 위원, 부위원 또는 직원은 재직 기간 동안 보험사의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이 되거나 이 법규에 따른 보험사 또는 인허가권자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다만, (a) 보험계약자로서의 경우 또는 (b) 보험사 또는 인허가권자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 부위원 또는 직원이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또는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위원, 부위원 또는 직원은 임명 및 자격 부여 후 1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하기 위해 반납해야 한다. 위원, 부위원 또는 직원의 직위 또는 고용이 종료되면, 해당 인허가 또는 허가는 수수료나 벌금 없이 당시 유효한 인허가 또는 허가 연도의 잔여 기간 동안 재발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290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의 연봉이 정부 급여를 다루는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보험계리사, 기술 전문가, 서기 등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청문회를 위한 속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부터 공무원법에 따라 직원의 역할과 근속연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국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승인됩니다.

위원은 법률에 따라 위원에게 부과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험계리, 기술 및 행정 보조원과 서기를 고용할 수 있다. 위원은 또한 위원, 대리인 또는 위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앞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식 청문회 또는 조사에서 증언을 기록하고 필사할 속기사를 고용할 수 있다.
고용된 자들은 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이 그들에게 할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위원은 위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적절한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이 발효되기 직전에 위원실에 존재하고 유지되던 공무원 또는 직원의 직위 또는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당시 그곳에서 어떤 직위로든 근무하던 모든 사람은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공무원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위나 근속연수의 변경 없이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290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원이 특정 출처, 예를 들어 위원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나 부서와 관련된 사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받으려는 변호사로부터 여행 관련 지불금이나 상환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규제 대상 당사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지불금을 해당 당사자 자신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규칙이 위반될 경우, 법무장관 또는 주 내의 누구든지 불법적인 지불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위원이 여행 관련 지불금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법 Code § 12903.1(a) 위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부서에 지급된 여행 관련 지불금 또는 상환금을 수락하거나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얻을 수 없다:
(1)CA 보험법 Code § 12903.1(a)(1) 위원의 규제를 받는 단일 출처.
(2)CA 보험법 Code § 12903.1(a)(2) 부서 또는 위원을 위원의 공식 직위에서 대리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찰 중이거나, 계약 고려 대상인 사설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
(3)CA 보험법 Code § 12903.1(a)(3) 섹션 1861.10의 (b)항에 따라 변호사 수수료를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설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
(4)CA 보험법 Code § 12903.1(a)(4) 위원의 규제를 받는 고객을 둔 사설 변호사 또는 법률 회사.
(b)CA 보험법 Code § 12903.1(b) 이 섹션의 목적상, 위원의 규제를 받는 개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이 제공한 모든 지불금 또는 상환금은 규제 대상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보험법 Code § 12903.1(c)
(1)Copy CA 보험법 Code § 12903.1(c)(1) 법무장관 또는 이 주 내의 다른 누구든지 이 섹션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위원이 받은 불법적인 이익 또는 지불금의 3배에 해당하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CA 보험법 Code § 12903.1(c)(2) 이 항에 따른 소송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위원이 사기적 은폐에 가담한 경우, 5년 기간은 은폐 기간 동안 중단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사기적 은폐”는 위원이 자신의 여행 경비 또는 상환금과 관련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12903.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의 권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가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일하는 보험 조사관에게 더 높은 급여를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9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보험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재무 및 신원 보고서 또는 기타 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전 및 기타 보험법 규정의 관리에 있어서, 보험국장은 재무 및 신원 보고 서비스의 보고서와 보험국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서적 및 보고서를 구매할 수 있다.

Section § 129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새크라멘토,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네 곳에 사무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90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의 지위를 변경하여, 더 이상 비즈니스, 교통 및 주택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 부서로 만듭니다. 이 부서는 보험국장이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관련 법률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직원들의 직무나 직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권한 면에서 다르게 정의되어,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부서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9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 내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며 일반적인 주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특정 직위들을 명시합니다. 해당 직위에는 최고 경영 책임자, 옴부즈만 사무실의 부국장, 그리고 행정 및 인허가 서비스 부서의 경력직 임원 배정이 포함됩니다.

보험국 내 다음 현직 직위는 주지사가 임명하며 주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907(a) 최고 경영 책임자.
(b)CA 보험법 Code § 12907(b) 옴부즈만 사무실의 부국장.
(c)CA 보험법 Code § 12907(c) 행정 및 인허가 서비스 부서의 경력직 임원 배정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