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2900
캘리포니아의 보험 위원은 주지사와 동시에 일반 대중에 의해 선출되며, 최대 두 번의 4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 새로운 위원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2901
이 법은 보험국장과 그 부국장 또는 직원들이 재직 중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보험 계약자이거나 업계 관계자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보험업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공식 직책을 맡은 지 10일 이내에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직책을 떠나면, 현재 면허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수수료 없이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02
Section § 12903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보험계리사, 기술 전문가, 서기 등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청문회를 위한 속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기 전부터 공무원법에 따라 직원의 역할과 근속연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험국장의 직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는 승인됩니다.
Section § 12903.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원이 특정 출처, 예를 들어 위원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나 부서와 관련된 사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 수수료를 받으려는 변호사로부터 여행 관련 지불금이나 상환금을 받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규제 대상 당사자의 대리인이 제공한 지불금을 해당 당사자 자신이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규칙이 위반될 경우, 법무장관 또는 주 내의 누구든지 불법적인 지불금의 세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위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지만, 위원이 여행 관련 지불금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03.5
Section § 129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보험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재무 및 신원 보고서 또는 기타 자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905
Section § 12906
Section § 1290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 내에서 주지사가 임명하며 일반적인 주 공무원 제도에 속하지 않는 특정 직위들을 명시합니다. 해당 직위에는 최고 경영 책임자, 옴부즈만 사무실의 부국장, 그리고 행정 및 인허가 서비스 부서의 경력직 임원 배정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