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만성 질환”은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할 수 없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선천적 기형”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시의 상태입니다. “유전 질환”은 부모로부터 반려동물에게 유전되는 문제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은 암을 제외한 뼈와 근육 관련 질환을 포함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의 사고와 질병을 보장합니다.

“기존 질환”은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명백히 존재했던 모든 문제입니다. “생산자”는 반려동물 보험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의사”는 면허를 가진 동물 의사를 정의합니다. “수의 치과 진료”는 반려동물의 치과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학적 비용”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대기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이며, “웰니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위한 비보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험법 Code § 12880(a) “만성 질환”이란 치료 또는 관리될 수 있으나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의미한다.
(b)CA 보험법 Code § 12880(b)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이란 유전적이든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든 출생 시부터 존재하며, 질병이나 질환을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c)CA 보험법 Code § 12880(c) “유전 질환”이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되며 질병이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상을 의미한다.
(d)CA 보험법 Code § 12880(d) “정형외과적”이란 팔꿈치 이형성증, 고관절 이형성증, 추간판 퇴행성 질환, 슬개골 탈구, 전십자인대 파열을 포함하여 뼈, 골격근, 연골, 힘줄, 인대 및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지칭한다. “정형외과적”이란 암 또는 대사성, 조혈성,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험법 Code § 12880(e) “반려동물 보험”이란 반려동물의 사고 및 질병과 기타 수의학적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재산 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f)CA 보험법 Code § 12880(f) “기존 질환”이란 수의사가 의학적 조언을 제공했거나, 반려동물이 치료를 받았거나, 반려동물 보험 증권의 효력 발생일 이전 또는 대기 기간 동안 명시된 질환과 일치하는 징후나 증상을 보인 모든 질환을 의미한다.
(g)CA 보험법 Code § 12880(g) “생산자”란 캘리포니아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취급하는 섹션 1625 또는 1625.5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h)CA 보험법 Code § 12880(h) “갱신”은 섹션 660의 (e)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보험법 Code § 12880(i) “수의사”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11장(섹션 4800부터 시작)에 따라 수의학 위원회(Veterinary Medical Board)로부터 수의학을 진료할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이 진료하는 관할 구역의 기타 적절한 면허 발급 기관으로부터 면허를 소지한 개인을 의미한다.
(j)CA 보험법 Code § 12880(j) “수의 치과 진료”란 구강, 악안면 부위 및 관련 구조물의 상태, 질병 및 장애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의미한다.
(k)CA 보험법 Code § 12880(k) “수의학적 비용”이란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학적 조언, 진단, 관리 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며, 수의 치과 진료,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 비용, 수의사의 감독 하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보험법 Code § 12880(l) “대기 기간”이란 보험 증권의 일부 또는 전체 보장이 시작되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반려동물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한다.
(m)CA 보험법 Code § 12880(m) “웰니스 프로그램”이란 보험 증권과 별개로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 또는 상환 기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288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해당 보험이 타주에서 발행되었거나 더 큰 단체 보험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모든 해당 보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288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반려동물 보험 회사가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하기 전에 중요한 약관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기존 질환이나 만성 질환과 같은 특정 조건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모든 대기 기간, 자기부담금 또는 보장 한도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사용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 이력이나 반려동물의 나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보장 또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지급 일정 또는 한도는 약관과 보험사 웹사이트 모두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보험 판매 전에 보험사는 수의사 검진이 필요한지 또는 검진 결과가 보장 제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보험사 중요 약관 조항 공개"라는 요약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약관을 발행할 때, 보험사는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청구가 처리되거나 지급이 권고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가 전액 환불을 위해 최소 30일 이내에 약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880.2(a) 캘리포니아에서 반려동물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1)CA 보험법 Code § 12880.2(a)(1) 보험이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보장을 제외하는 경우:
(A)CA 보험법 Code § 12880.2(a)(1)(A) 기존 질환.
(B)CA 보험법 Code § 12880.2(a)(1)(B) 유전 질환.
(C)CA 보험법 Code § 12880.2(a)(1)(C) 선천적 기형 또는 질환.
(D)CA 보험법 Code § 12880.2(a)(1)(D) 만성 질환.
(2)CA 보험법 Code § 12880.2(a)(2) 보험에 다른 면책 조항이 포함된 경우, 다음 문구: “다른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CA 보험법 Code § 12880.2(a)(3) 대기 기간,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또는 연간 또는 평생 보험 한도를 통해 보장을 제한하는 모든 보험 조항.
(4)CA 보험법 Code § 12880.2(a)(4)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청구 이력, 보장 대상 반려동물의 나이 또는 피보험자의 지리적 위치 변경에 따라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지 여부.
(b)Copy CA 보험법 Code § 12880.2(b)
(1)Copy CA 보험법 Code § 12880.2(b)(1) 반려동물 보험사가 (a)항 (1)호의 용어 중 어느 하나를 반려동물 보험 약관에 사용하는 경우, 보험사는 제12880조에 명시된 해당 용어의 정의를 사용하고 해당 용어의 정의를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또한 보험 판매 전에 보험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인쇄본 약관 문서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인쇄본으로 해당 정의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법 Code § 12880.2(b)(2) 본 항과 제12880조는 반려동물 보험사가 약관에 사용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의 유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본 항은 반려동물 보험사가 제12880조에 정의된 제한 또는 면책 조항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c)CA 보험법 Code § 12880.2(c) 보험 판매 전에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약관 내에서 그리고 보험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인쇄본 약관 문서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인쇄본으로,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 또는 공식에 대한 요약 설명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d)CA 보험법 Code § 12880.2(d) 반려동물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급여 일정을 사용하는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판매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법 Code § 12880.2(d)(1) 해당 급여 일정을 약관에 명확하게 공개한다.
(2)CA 보험법 Code § 12880.2(d)(2) 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약관에 따라 사용하는 모든 급여 일정을 보험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인쇄본 약관 문서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인쇄본으로 공개한다.
(e)CA 보험법 Code § 12880.2(e) 반려동물 보험 약관에 따라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또는 일반적인 수의 서비스 제공자 요금에 기반한 기타 상환 제한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판매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법 Code § 12880.2(e)(1) 보험사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결정 기준과 해당 기준이 보험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제한 조항을 약관에 포함한다.
(2)CA 보험법 Code § 12880.2(e)(2) 보험사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수료 결정 기준을 보험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인쇄본 약관 문서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인쇄본으로 공개한다.
(f)CA 보험법 Code § 12880.2(f) 보장을 발효하기 위해 면허 있는 수의사의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구매 전에 해당 검진의 필수 사항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하며, 보험 판매 전에 해당 검진 서류가 기존 질환 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공개해야 한다.
(g)CA 보험법 Code § 12880.2(g) 대기 기간 및 대기 기간에 적용되는 요건은 보험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어야 한다.
(h)CA 보험법 Code § 12880.2(h) 보험사는 (a)항부터 (g)항까지, 그리고 (j)항에 요구되는 모든 보험 조항의 요약을 “보험사 중요 약관 조항 공개”라는 제목의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i)CA 보험법 Code § 12880.2(i) 보험사는 (h)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사 중요 약관 조항 공개” 문서를 보험사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링크를 통해 또는 소비자가 인쇄본 약관 문서를 요청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인쇄본으로 게시해야 한다.
(j)Copy CA 보험법 Code § 12880.2(j)
(1)Copy CA 보험법 Code § 12880.2(j)(1) 새로운 반려동물 보험 약관 발행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약관을 전달할 때 (h)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사 중요 약관 조항 공개” 문서 사본을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2880.3

Explanation
보험법의 이 부분에 명시된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주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각 위반당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고의로 저질러진 경우, 벌금은 위반당 최대 10,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무엇이 별개의 위반으로 간주되는지 결정하지만, 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하나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벌금 액수는 위원장이 특정 절차에 따라 결정하며,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8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험 규정 위반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험국장이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에게 소명 명령을 송달합니다. 여기에는 혐의 요약, 잠재적 벌금, 그리고 통지 후 최소 30일 이후에 열려야 하는 청문회 통지가 포함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인은 벌금을 지불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주정부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보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특정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절차와 명령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a)CA 보험법 Code § 12880.4(a) 보험국장은 어떤 사람이 이 주에서 이 부분의 위반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국장에 의한 절차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그에 대한 혐의 내용, 이 부분에 따른 해당인의 잠재적 책임에 대한 진술서, 그리고 그 안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청문회 통지를 포함하는 소명 명령을 발부하고 송달해야 한다. 이 청문회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여서는 안 되며, 국장이 해당인에게 섹션 12880.3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고 이 부분을 위반하는 그러한 방법, 행위 또는 관행,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중단하고 금지하도록 명령을 발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b)CA 보험법 Code § 12880.4(b) 혐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장은 해당인에게 섹션 12880.3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고 이 부분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그러한 방법, 행위 또는 관행에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고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발부하고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c)CA 보험법 Code § 12880.4(c)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단, 절차가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는 다른 보험법 섹션에 따라 발생하는 다른 절차와 법률 또는 사실의 공통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청문회는 행정법국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국장과 임명된 행정법 판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d)CA 보험법 Code § 12880.4(d) 해당인은 섹션 12940 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구제 수단을 통해 절차와 명령을 검토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288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보험법의 이 부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행정절차법이라는 다른 법에 명시된 특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880.6

Explanation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한 연락처 정보와 조언이 담긴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 보험 부서에 연락하는 방법과 보험사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사와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보험 증권이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발행되었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려동물 보험 증권이 보험 계약자에게 발행되거나 교부될 때, 보험사는 12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인쇄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880.6(a) 해당 부서의 우편 주소, 섹션 12921.1에 따라 설정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b)CA 보험법 Code § 12880.6(b) 보험사 또는 기록상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주소 및 고객 서비스 전화번호.
(c)CA 보험법 Code § 12880.6(c)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다른 대표자와의 논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 부서에 연락해야 한다는 진술.
(d)CA 보험법 Code § 12880.6(d) 증권이 대리인이나 중개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교부된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도움을 위해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연락하도록 조언하는 진술.

Section § 1288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반려동물 보험 증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할 수 있지만, 청구가 제기될 때 해당 제외가 유효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질병이나 정형외과적 문제에 대해 최대 30일의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수의사 검진을 통해 이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대기 기간과 보험 효력 발생일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장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둘째 날부터 시작되지만, 맞춤형 인수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 증권 갱신 시 대기 기간이나 수의사 검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웰니스 프로그램은 구매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함된 모든 웰니스 혜택은 보험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880.7(a) 소비자에게 공개한 후, 반려동물 보험사는 하나 이상의 기존 질병을 근거로 보장을 제외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보험 증권에서 보장이 제공되는 질병은 해당 보험 증권 갱신 시 기존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청구가 제기된 질병에 기존 질병 제외 조항이 적용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b)CA 보험법 Code § 12880.7(b) 소비자에게 공개한 후,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장 개시 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질병 또는 정형외과적 질환에 대해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대기 기간을 부과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험 증권은 사고에 대해 대기 기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법 Code § 12880.7(b)(1) 대기 기간을 활용하는 반려동물 보험사는 건강 검진 완료 시 대기 기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증권 구매 후 면허를 소지한 수의사가 검진을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2)
(A)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2)(A) (1)항에 따라 실시된 건강 검진은 보험 증권에 반려동물 보험사가 검진 비용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보험 계약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보험법 Code § 12880.7(b)(2)(A)(B) 반려동물 보험사는 (1)항에 따라 실시되는 건강 검진에 포함될 요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양이 피보험자의 대기 기간 면제 능력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소에 대한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다.
(3)CA 보험법 Code § 12880.7(b)(3) 대기 기간 및 대기 기간에 적용되는 요건은 보험 증권 구매 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되어야 한다.
(4)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4)
(A)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4)(A) 완전한 보장 신청서와 유효한 결제 정보를 수령하면, 반려동물 보험사는 연속되는 둘째 날 오전 12시 1분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을 발행해야 한다.
(B)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4)(A)(B)
(A)Copy CA 보험법 Code § 12880.7(b)(4)(A)(B)(A)소항에도 불구하고:
(i)CA 보험법 Code § 12880.7(b)(4)(A)(B)(A)(i) 반려동물 보험사는 특정 반려동물에 대해 개별화된 인수 심사를 실시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은 반려동물 보험사가 해당 반려동물이 보장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날 오전 12시 1분까지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ii)CA 보험법 Code § 12880.7(b)(4)(A)(B)(A)(ii) 개인이 고용주 또는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보험 보장을 취득하는 경우, 반려동물 보험 보장의 효력 발생일은 고용주 또는 단체가 선택한 자격 요건, 혜택 효력 발생일 또는 결제 전송일에 맞추기 위해 연기될 수 있다.
(C)CA 보험법 Code § 12880.7(b)(4)(A)(C) 보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은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공개되어야 한다.
(D)CA 보험법 Code § 12880.7(b)(4)(A)(D) 이 항의 목적상, “개별화된 인수 심사”는 반려동물 보험사가 요구할 수 있는 검사, 테스트 및 기타 진단 조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어떠한 대기 또는 유예 기간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법 Code § 12880.7(c) 기존 보장 갱신에는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법 Code § 12880.7(d) 반려동물 보험사는 보험 증권 갱신 조건으로 보장 대상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사 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법 Code § 12880.7(e) 반려동물 보험사가 보험 증권 양식에 처방, 웰니스 또는 비보험 혜택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혜택은 보험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보험 증권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험법 Code § 12880.7(f) 소비자의 반려동물 보험 증권 구매 자격은 별도의 웰니스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880.8

Explanation

이 법은 반려동물 보험사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보험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마케팅 자료를 분리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보험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보험과 별개로 구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웰니스 프로그램의 비용, 거래, 약관은 반려동물 보험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의 상품은 반려동물 보험 정책의 상품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문서는 프로그램 제공자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이 잠재적 손실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보험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웰니스 프로그램이 보험사 외의 별도 주체에 의해 그 주체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법 Code § 12880.8(a) 반려동물 보험사 또는 모집자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보험으로 마케팅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보험 마케팅 자료는 웰니스 프로그램 마케팅 자료와 분리되어야 한다.
(b)CA 보험법 Code § 12880.8(b) 웰니스 프로그램이 반려동물 보험사 또는 모집자에 의해 판매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험법 Code § 12880.8(b)(1) 판매자는 판매 과정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이 규제 대상 보험 상품이 아니며, 반려동물 소유자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도 반려동물 보험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한다.
(2)CA 보험법 Code § 12880.8(b)(2) 웰니스 프로그램의 구매 또는 갱신은 반려동물 보험의 구매 또는 갱신을 위한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험법 Code § 12880.8(b)(3) 웰니스 프로그램의 비용은 반려동물 보험사 또는 모집자가 판매하는 반려동물 보험 정책과 분리되어 식별 가능해야 한다.
(4)CA 보험법 Code § 12880.8(b)(4)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결제 거래는 웰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 거래와 분리되어야 한다.
(5)CA 보험법 Code § 12880.8(b)(5) 웰니스 프로그램의 약관은 반려동물 보험사 또는 모집자가 판매하는 반려동물 보험 정책의 약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6)CA 보험법 Code § 12880.8(b)(6) 웰니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및 서신은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7)CA 보험법 Code § 12880.8(b)(7)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 또는 보장은 반려동물 보험 정책을 통해 이용 가능한 상품 또는 보장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8)CA 보험법 Code § 12880.8(b)(8) 웰니스 프로그램의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여서는 안 되며,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보험법 Code § 12880.8(c) 반려동물 보험 정책 계약에 “웰니스” 혜택으로 설명된 보장은 보험이다.
(d)Copy CA 보험법 Code § 12880.8(d)
(1)Copy CA 보험법 Code § 12880.8(d)(1) 보험사가 판매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은 보험으로 간주된다.
(2)Copy CA 보험법 Code § 12880.8(d)(2)
(1)Copy CA 보험법 Code § 12880.8(d)(2)(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보험법 Code § 12880.8(d)(2)(1)(A) 웰니스 프로그램 서비스가 보험사 외의 다른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B)CA 보험법 Code § 12880.8(d)(2)(1)(B) 웰니스 프로그램이 웰니스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 이름으로 마케팅되는 경우.
(C)CA 보험법 Code § 12880.8(d)(2)(1)(C) 웰니스 프로그램이 (e)항에 따라 보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e)CA 보험법 Code § 12880.8(e) 웰니스 프로그램이 우발적이거나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개인을 면책하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는 보험 거래에 해당하며 본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