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9
Section § 1288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만성 질환”은 관리할 수 있지만 완치할 수 없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말합니다.
“선천적 기형”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생 시의 상태입니다. “유전 질환”은 부모로부터 반려동물에게 유전되는 문제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적”은 암을 제외한 뼈와 근육 관련 질환을 포함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동물의 사고와 질병을 보장합니다.
“기존 질환”은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명백히 존재했던 모든 문제입니다. “생산자”는 반려동물 보험 판매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수의사”는 면허를 가진 동물 의사를 정의합니다. “수의 치과 진료”는 반려동물의 치과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의학적 비용”은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대기 기간”은 보장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이며, “웰니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위한 비보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2880.1
Section § 1288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반려동물 보험 회사가 소비자가 보험을 구매하기 전에 중요한 약관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기존 질환이나 만성 질환과 같은 특정 조건이 보장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모든 대기 기간, 자기부담금 또는 보장 한도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약관에는 사용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청구 이력이나 반려동물의 나이와 같은 요인에 따라 보장 또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지급 일정 또는 한도는 약관과 보험사 웹사이트 모두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보험 판매 전에 보험사는 수의사 검진이 필요한지 또는 검진 결과가 보장 제외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보험사 중요 약관 조항 공개"라는 요약 문서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약관을 발행할 때, 보험사는 이 문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청구가 처리되거나 지급이 권고되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자가 전액 환불을 위해 최소 30일 이내에 약관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2880.3
Section § 1288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보험 규정 위반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보험국장이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에게 소명 명령을 송달합니다. 여기에는 혐의 요약, 잠재적 벌금, 그리고 통지 후 최소 30일 이후에 열려야 하는 청문회 통지가 포함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인은 벌금을 지불하고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주정부의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보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인은 특정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절차와 명령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12880.5
Section § 12880.6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중요한 연락처 정보와 조언이 담긴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 보험 부서에 연락하는 방법과 보험사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보험사와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세요. 보험 증권이 대리인이나 중개인을 통해 발행되었다면, 도움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288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반려동물 보험 증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려동물 보험사는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할 수 있지만, 청구가 제기될 때 해당 제외가 유효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질병이나 정형외과적 문제에 대해 최대 30일의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수의사 검진을 통해 이 대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보험 증권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대기 기간과 보험 효력 발생일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장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둘째 날부터 시작되지만, 맞춤형 인수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 증권 갱신 시 대기 기간이나 수의사 검진은 필요하지 않으며, 웰니스 프로그램은 구매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함된 모든 웰니스 혜택은 보험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880.8
이 법은 반려동물 보험사가 웰니스 프로그램을 반려동물 보험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마케팅 자료를 분리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이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프로그램이 보험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반려동물 보험과 별개로 구매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웰니스 프로그램의 비용, 거래, 약관은 반려동물 보험과 명확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의 상품은 반려동물 보험 정책의 상품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문서는 프로그램 제공자를 명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광고는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웰니스 프로그램이 잠재적 손실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를 면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이는 보험으로 간주되어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웰니스 프로그램이 보험사 외의 별도 주체에 의해 그 주체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알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면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