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39.7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체 법률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를 지칭하며, "직원"은 영구 또는 수습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법률의 관련 부분들에서 일관성과 이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a)CA 보험법 Code § 12739.77(a) "위원회"는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보험법 Code § 12739.77(b) "직원"은 영구 또는 수습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739.7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건강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이사회가 해산될 경우 직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Healthy Families 및 Major Risk Medical Insurance와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로 이동하며, 직위와 권리를 유지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전보에 대해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Federal Temporary High Risk Pool과 관련된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로 전보되며, 직위는 유지됩니다. 이전 전보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사회가 해산되면 직원의 복직 권리는 대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적용됩니다.

(a)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a)
(1)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a)(1) 어떤 법령이 이사회(board)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 직전에 Healthy Families Program (Part 6.2 (commencing with Section 12693)),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Program (Part 6.3 (commencing with Section 12695)), County Health Initiative Matching Fund (Part 6.4 (commencing with Section 12699.50)), 또는 Major Risk Medical Insurance Program (Part 6.5 (commencing with Section 12700))에 배정되었던 이사회 직원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로 전보되며, Government Code Section 19050.9 및 State Civil Service Act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5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및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19815))에 따라 자신의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한다.
(2)CA 보험법 Code § 12739.78(a)(2) 이 하위조항에 따라 직원이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로 전보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직원 전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 시 부서로 전보된 기능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전보된 직원에게 할당된 새로운 활동을 설명하고 이 하위조항에 따라 전보된 직위 권한에 대한 업무량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직원이 전보된 해의 다음 해 2월 1일까지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후 2년 동안 매년 2월 1일까지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부서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b)
(1)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b)(1) 어떤 법령이 이사회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 직전에 Federal Temporary High Risk Pool (Part 6.6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5) 및 Part 6.7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70))에 배정되었던 이사회 직원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로 전보되며, Government Code Section 19050.9 및 State Civil Service Act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5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및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19815))에 따라 자신의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한다.
(2)CA 보험법 Code § 12739.78(b)(2) 이 하위조항은 Section 12739.61의 하위조항 (b) 또는 Section 12739.79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로 전보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험법 Code § 12739.78(c) 어떤 법령이 이사회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에 적용되었을 직원의 해당 복직 권리는 대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적용된다.

Section § 12739.7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임시 고위험 풀과 함께 일하는 영구 또는 임시 공무원으로서 특정 법적 변경으로 인해 직무가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이동됩니다. 특정 정부법 규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위원회에 고용되어 연방 임시 고위험 풀 (Part 6.6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5) 및 Part 6.7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70))에 배정된 영구 또는 수습 공무원으로서, 섹션 12739.61로 인해 그 기능이 중단되는 자는 즉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전보되어야 하며, 정부법 섹션 19050.9 및 주 공무원법 (정부법 제2편 제5부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및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19815))에 따라 자신의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