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a)
(1)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a)(1) 어떤 법령이 이사회(board)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 직전에 Healthy Families Program (Part 6.2 (commencing with Section 12693)),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Program (Part 6.3 (commencing with Section 12695)), County Health Initiative Matching Fund (Part 6.4 (commencing with Section 12699.50)), 또는 Major Risk Medical Insurance Program (Part 6.5 (commencing with Section 12700))에 배정되었던 이사회 직원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로 전보되며, Government Code Section 19050.9 및 State Civil Service Act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5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및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19815))에 따라 자신의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한다.
(2)CA 보험법 Code § 12739.78(a)(2) 이 하위조항에 따라 직원이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로 전보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직원 전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 시 부서로 전보된 기능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전보된 직원에게 할당된 새로운 활동을 설명하고 이 하위조항에 따라 전보된 직위 권한에 대한 업무량 정당성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직원이 전보된 해의 다음 해 2월 1일까지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 제출 후 2년 동안 매년 2월 1일까지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해당 부서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는 예산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b)
(1)Copy CA 보험법 Code § 12739.78(b)(1) 어떤 법령이 이사회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 해산 또는 종료의 효력 발생일 직전에 Federal Temporary High Risk Pool (Part 6.6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5) 및 Part 6.7 (commencing with Section 12739.70))에 배정되었던 이사회 직원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로 전보되며, Government Code Section 19050.9 및 State Civil Service Act (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5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18500) 및 Part 2.6 (commencing with Section 19815))에 따라 자신의 지위, 직위 및 권리를 유지한다.
(2)CA 보험법 Code § 12739.78(b)(2) 이 하위조항은 Section 12739.61의 하위조항 (b) 또는 Section 12739.79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로 전보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험법 Code § 12739.78(c) 어떤 법령이 이사회를 해산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이사회에 적용되었을 직원의 해당 복직 권리는 대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적용된다.
(Amended by Stats. 2014, Ch. 31, Sec. 41. (SB 857) Effective June 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