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캘리포니아 법은 사람들이 단체 건강 보험 보장을 잃게 되더라도 여전히 개인 건강 보험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다른 단체들이 사람들이 개인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1996년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의 연방 기준과 일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개인 건강 플랜인 PPO(선택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조직) 플랜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기존 단체 보장이 종료될 때 미망인, 홀아비, 이혼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단체 건강 보험 유지를 장려합니다.
단체 건강 보험 전환 보험 증권 선택형 의료 서비스 제공자 조직 개인 건강 보험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HIPAA 준수 계속 보장 혜택 미망인 홀아비 이혼한 배우자 부양가족 보장 종료 고용주 직원 단체 건강 보장 접근
(Amended by Stats. 2002, Ch. 799, Sec. 1. Effective January 1, 2003. Operative September 1, 2003, by Sec. 5 of Ch. 799.)
이 조항은 단체 건강 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단체 보험'은 보험사나 병원 서비스 법인이 직원이나 회원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장을 말합니다. '전환 보장'은 단체 보험에서 전환하는 개인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이러한 전환 보장 하의 개인을 보장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주체를 의미합니다.
이 맥락에서 '보험'은 단기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시력 전용, 치과 전용, 상해 전용 보험 등 특정 계획을 제외한 특정 건강 보장을 의미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단체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보험료'는 이러한 보험에 대한 지불금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ERISA에서 면제되는 고용주 계획'은 특정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정 계획을 말하며, '자가 보험 정부 계획'은 공공 기관이 직원을 위해 설정한 계획입니다.
단체 건강 보험 전환 보장 전환된 보험 증권 보험사 건강 보장 제외 항목 단기 건강 보험 메디케어 ERISA 면제 고용주 계획 자가 보험 정부 계획 보험료 보험 계약자 병원 서비스 법인 주요 의료 보장 ERISA 면제 공공 기관 계획
(Amended by Stats. 2018, Ch. 687, Sec. 13. (SB 910) Effective January 1, 2019.)
이 캘리포니아 법은 1983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된 단체 보험 증권이 보장이 종료된 직원이나 구성원이 보험 가입 적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체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특정 질병이나 우발적 상해만을 보장하는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요건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건강 보험에 대한 연방 의무 조항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면, 이 규칙은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방 의무 조항은 이 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담적정 진료법(Affordable Care Act)의 일부입니다.
(a)CA 보험법 Code § 12672(a) 1983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보험 증권 중 특정 질병 또는 오직 우발적 상해만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발생 또는 서비스 기반으로 직원이나 구성원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증권은, 이 부분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로든 단체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이 종료된 직원 또는 구성원은 자신이 보장받았던 단체 보험 증권의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이 부분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전환 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보험법 Code § 12672(b)
(1)Copy CA 보험법 Code § 12672(b)(1)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CA 보험법 Code § 12672(2) PPACA 제1501조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5000A조가 폐지되거나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91조 (42 U.S.C. Sec. 300gg-91)에 정의된 바와 같이 더 이상 개인 시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CA 보험법 Code § 12672(3) 이 세분항의 목적상, "PPACA"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단체 보험 전환 직원 보장 종료 개인 보험 증권 발행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전환 보험 증권 권리 보험 종료 부담적정 진료법 PPACA 건강 보험 의무 전환 보험 증권 개인 시장 내국세법 제5000A조
(Amended by Stats. 2013, Ch. 441, Sec. 23. (AB 1180) Effective October 1, 2013. Inoperative, by its own provisions, on January 1, 2014, subject to condition for resuming operation.)
이 법은 단체 보험이 종료되는 직원이나 회원에게 전환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를 둡니다. 이러한 예외는 단체 보험이 60일 이내에 유사한 보장으로 대체되는 경우, 직원이나 회원이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종료 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전환 보장(Conversion coverage)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단체 보험(group policy)에 따른 해당 보장이 종료되지 않는 한, 직원 또는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법 Code § 12673(a) 단체 보험 또는 단체 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참여가 종료되고, 단체 보장 또는 보험 계약자의 참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단체 보험에 따른 유사한 보장으로 보험이 대체되는 경우.
(b)CA 보험법 Code § 12673(b) 직원 또는 회원이 기한 내에 필요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c)CA 보험법 Code § 12673(c) 직원 또는 회원이 보장 종료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보장받지 못한 경우.
전환 보장 단체 보험 종료 보험 계약자 참여 대체 보장 유사 보장 대체 보험료 미납 보험료 기여금 계속 보장 요건 3개월 보장 규칙 보험 종료 사유 보장 제공 직원 보험 전환
(Amended by Stats. 1982, Ch. 1186, Sec. 5.)
단체 보험 보장을 잃게 되면,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 보장이 종료된 후 31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서면으로 이러한 요건을 면제해 준다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환 보험 단체 보험 종료 개인 보험 첫 보험료 납부 31일 신청 기간 보험 전환 보장 종료 보험사 면제 보험료 납부 신청 마감일 단체 보험 전환 보험 종료 보험 효력 발생일 보험 서면 신청 보험 보장 전환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보험 가입자가 새로운 보험 플랜(전환 보장)으로 바꿀 때, 보험료는 해당 개인의 연령, 위험 등급, 그리고 원하는 보장의 종류와 금액을 고려하여 보험 회사의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전환 보장 보험료 요율 연령 위험 등급 보장 종류 보장 금액 보험 계약자 보험 요율 위험 평가 보험 플랜 비용 요율 결정 연령 기반 요율 위험 등급 보험 보험료 계산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단체 보험 정책이 종료될 때, 보험 회사가 종료 시점에 보장받았던 직원 또는 회원 및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부양가족에게 별도의 정책을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 보장 직원 보장 종료 부양가족 보장 단체 정책 종료 보험 전환 보장 계속 부양가족 정책 발행 별도 전환 정책 보험 선택권 단체 보험 전환 보험사 정책 발행 부양가족 보험 보장 종료일 정책 전환 선택권 보험 종료 권리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어떤 사람이 메디케어 자격이 있다면, 보험 회사는 그 사람에게 전환 보험 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보험 증권 메디케어 자격 보험 보장 보험사 의무 전환 보험 메디케어 수급 자격 건강 보험 증권 전환 건강 보험 계획 보험사 요건 메디케어 수혜자 전환 자격 건강 보험 보장 제한 메디케어 보장 전환 보험 증권 면제 보험 전환 제한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미 다른 유사한 보험 플랜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면, 보험 회사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개인 보험 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유사한 개인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유사한 단체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받고 있거나 보장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어떠한 협약을 통해 단체 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든 전환 보험 증권을 발행할 의무가 없다.
(a)CA 보험법 Code § 12678(a) 해당인이 다른 개별 보험 증권에 의해 유사한 급부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b)CA 보험법 Code § 12678(b) 해당인이 다른 단체 보험 증권에 의해 유사한 급부를 보장받고 있거나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c)CA 보험법 Code § 12678(c) 해당인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내 개인들을 위한 어떠한 보장 협약 하에서든 유사한 급부를 보장받고 있거나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전환 보험 증권 보험 보장 개별 보험 단체 보험 보험 가입 자격 유사 급부 단체 보장 협약 보험사 의무 보험 면책 보험 가입 자격 기준 중복 보험 가입
(Amended by Stats. 2002, Ch. 799,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3. Operative September 1, 2003, by Sec. 5 of Ch. 799.)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전환된 보험 증권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단체 보험을 잃었을 때 개인이 새로 얻는 보험입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다른 곳에서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기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메디케어 또는 유사한 정부 혜택 자격을 갖추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을 통해 유사한 혜택을 받거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보장 자격을 갖춘 경우 보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이유는 보험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보험사가 언제든지 그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에게 12678조에 명시된 유사한 혜택에 대해 보장받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모든 보험료 납입 기일 기준으로 보험사가 다음의 이유로만 보험 증권 또는 피보험자의 보장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야 한다:
(a)CA 보험법 Code § 12679(a) 전환된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개인이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b)CA 보험법 Code § 12679(b) 전환된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개인이 전환된 보험 증권에 따른 혜택을 신청할 때 사기 또는 중대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c)CA 보험법 Code § 12679(c) 전환된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개인이 메디케어 또는 전환된 보험 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른 보장 자격을 갖춘 경우. 이 조항에서 사용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의 7장 (14000조부터 시작) 또는 8장 (14200조부터 시작) 또는 미국 사회보장법 제19편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보험법 Code § 12679(d) 보험료 미납.
(e)CA 보험법 Code § 12679(e) 개인이 다른 개인 보험 증권에 따라 유사한 혜택에 대해 보장받는 경우.
(f)CA 보험법 Code § 12679(f) 전환된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받는 개인이 보험에 가입되었든 아니든 단체 내 개인을 위한 보장 약정에 따른 보장 자격을 갖춘 경우.
(g)CA 보험법 Code § 12679(g) 보험 감독관이 승인한 기타 이유.
전환 보험 증권 보험사 정보 요청 혜택 자격 메디케어 자격 보험료 미납 사기 또는 허위 진술 단체 보장 자격 보험 갱신 거부 보험 증권 해지 유사 보험 혜택 보험 감독관 승인 중대한 허위 진술 주 또는 연방 혜택 자격 다른 보험에 따른 보장 갱신 조건
(Amended by Stats. 1982, Ch. 1186, Sec. 7.5.)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중복되는 보험 혜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전환 보장과 다른 종류의 혜택을 포함하여 두 가지 보험 보장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사는 전체 보장액이 의료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환 보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중복 혜택으로 인해 사람들이 의료비에 대해 과도하게 지급받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보장을 먼저 사용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시작 날짜에 따라 달라지며, 먼저 시작된 것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전환 보장 중복 보험 혜택 의료비 제한 보험 우선순위 규칙 보장 효력 발생일 혜택 조정 보장 요금 초과 보험 혜택 한도 보험 중복 관리 보조 보험 보장 100퍼센트 보장 한도 전환 혜택 조정 의료비 보장 보험 혜택 출처 건강 보험 규제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단체 보험 증권에서 개인 보험 증권('전환 보험 증권'이라고 함)으로 전환할 때, 새로운 개인 보험 증권이 기존 단체 보험 증권이 제공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 보험 증권 단체 보험 증권 개인 보험 증권 보험 혜택 보험 전환 보험 증권 혜택 제한 단체에서 개인 보험 증권으로 전환 조건 보험사 요건 혜택 한도 보험 증권 전환 절차 보험 보장 규정 보험 증권 변경 혜택 수준 일치 보험 증권 혜택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단체 보험에서 개인 보험 또는 "전환" 보험으로 바꿀 때, 전환된 보험이 단체 보험에서 보장받던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끝난 후에도 이전 단체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전환된 보험은 그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해 동안, 두 보험에서 받는 총 혜택은 단체 보험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받았을 금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단체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되던 어떠한 질환도 기존 질환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전환된 보험 증권은 개인의 보험이 그에 따라 종료된 후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혜택 금액만큼 그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전환된 보험 증권은 첫 보험 연도 동안 전환된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혜택과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혜택을 합산한 금액이 개인의 단체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전환 보험 단체 보험 기존 질환 혜택 축소 보험 종료 첫 보험 연도 보험 보장 단체 보험 혜택 개인 보험 보장 전환 보험 변경 전환 보험 한도 건강 혜택 지급 혜택 보험 증권 전환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직원이나 단체 구성원이 보험 가입 적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단체 건강 보험에서 개별 보험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주로 메디케어를 보충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 해고로 인해 단체 건강 보장이 종료된 직원은 보험 가입 적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개별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체 플랜이 다른 플랜으로 원활하게 전환되거나, 직원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다른 단체 또는 개별 보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료 전 3개월 동안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주는 플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원에게 전환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단, 플랜이 그 기간을 넘어 계속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 의무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별 시장을 제외하도록 수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메디케어를 보충하는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메디케어를 보충하는 플랜 정책의 중단 및 교체를 규율하기 위해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법 Code § 12682.1(a)
(1)Copy CA 보험법 Code § 12682.1(a)(1) 2003년 9월 1일 이후에 체결, 수정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보험 정책으로서 직원 또는 구성원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단체 보험 정책에 따른 보장이 고용주에 의해 종료된 직원 또는 구성원이 본 조항의 조건에 따라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비단체 회원으로 전환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해야 합니다.
(2)CA 보험법 Code § 12682.1(a)(2) 건강 보험사가 본 부분에 따른 전환 보장 외에 개별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섹션 10785에 따라 연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두 가지 건강 보험 정책 중 하나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섹션 10901.3에 따라 연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에게 설정된 것과 동일한 요율로 이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3)CA 보험법 Code § 12682.1(a)(3) 건강 보험사가 개별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섹션 1366.35에 따라 연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개인에게 제공되는 건강 혜택 플랜 계약과 동일한 건강 혜택 플랜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2003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플랜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이,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유형의 플랜에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장 인기 있는 선호 의료기관 조직(PPO) 플랜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개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부서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 부서에 보장을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본 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보험사는 섹션 1399.805에 따라 개별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동일한 비용 분담 조건 및 동일한 보험료로 이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부과할 보험료 및 계약의 비용 분담 조건을 포함하여 제공할 건강 혜택 플랜 계약을 보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b)CA 보험법 Code § 12682.1(b) 단체 보험 정책에 따른 직원 또는 피보험자의 보장 종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발생한 경우, 전환 정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1)CA 보험법 Code § 12682.1(b)(1) 단체 보험 정책이 종료되거나 고용주의 참여가 종료되었고, 단체 보장 또는 고용주의 참여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단체 보험 정책에 따른 유사한 보장으로 대체된 경우.
(2)CA 보험법 Code § 12682.1(b)(2) 직원 또는 피보험자가 건강 보험사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3)CA 보험법 Code § 12682.1(b)(3) 직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로 건강 보험사에 의해 정책에서 해지된 경우.
(4)CA 보험법 Code § 12682.1(b)(4) 직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거나 기타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책의 혜택을 취득한 경우.
(5)CA 보험법 Code § 12682.1(b)(5) 고용주의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 프로그램이 자가 보험인 경우.
(c)CA 보험법 Code § 12682.1(c) 다음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어떤 사람에게도 전환 정책을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CA 보험법 Code § 12682.1(c)(1) 해당인이 미국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2)CA 보험법 Code § 12682.1(c)(2) 해당인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내 개인을 위한 보장 약정에 따라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3)CA 보험법 Code § 12682.1(c)(3) 해당인이 개별 정책 또는 계약에 따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4)CA 보험법 Code § 12682.1(c)(4) 해당인이 보장 종료 직전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
(d)CA 보험법 Code § 12682.1(d) 전환 정책의 혜택은 본 장의 혜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CA 보험법 Code § 12682.1(e) 보험사가 서면으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전환 정책에 대한 서면 신청 및 첫 보험료 납부는 단체에서 탈퇴한 후 63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 계약에 대한 서면 신청 및 첫 보험료 납부가 보장 종료 후 63일 이내에 보험사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는 단체 계약에 따른 보장 종료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환 정책을 발행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요건이 보험사에 의해 서면으로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f)CA 보험법 Code § 12682.1(f) 전환 정책은 단체에서 탈퇴한 날짜에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받던 직원 또는 피보험자 및 그 부양가족을 보장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보충 정책 전환 정책 단체 보험 정책 종료 비단체 회원 자격 연방 자격 요건 충족 개인 건강 혜택 플랜 선호 의료기관 조직(PPO) 플랜 자가 보험 고용주 사회보장법 제18편 전환 보장 가능성 통지 의무 건강보험개혁법 조항 국세법 제5000A조 건강 보험 보장 전환 개별 건강 보험 자격
(Amended by Stats. 2013, Ch. 441, Sec. 24. (AB 1180) Effective October 1, 2013.)
이 법은 보험사가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갱신일 최소 60일 전에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에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새로운 건강 보험 가입 옵션의 가용성을 설명하고,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은 특정 가입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는 유사한 대체 증권 및 그 비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13년 9월 1일까지 위원장은 보험사가 사용할 통일된 모델 통지를 개발하여, 통지가 명확하고 포괄적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지는 기존 규정에 따라 특정 필수 문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opy CA 보험법 Code § 12682.2(a)
(1)Copy CA 보험법 Code § 12682.2(a)(1) 보험 갱신일 최소 60일 전, 달리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보험사는 조부모 건강 플랜이 아닌 섹션 12682.1에 따라 발행된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의 보험 계약자에게 (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2)CA 보험법 Code § 12682.2(a)(2)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법 Code § 12682.2(a)(2)(A) 갱신일 기준으로 개인 증권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
(B)CA 보험법 Code § 12682.2(a)(2)(B)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개인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i)CA 보험법 Code § 12682.2(a)(2)(B)(i)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것.
(ii)CA 보험법 Code § 12682.2(a)(2)(B)(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보험료율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것.
(iii)CA 보험법 Code § 12682.2(a)(2)(B)(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iv)CA 보험법 Code § 12682.2(a)(2)(B)(iv)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b)Copy CA 보험법 Code § 12682.2(b)
(1)Copy CA 보험법 Code § 12682.2(b)(1) 보험 갱신일 최소 60일 전,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조부모 건강 플랜이 아닌 섹션 10785 또는 12682.1에 따라 발행된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의 보험 계약자에게 (2)항에 명시된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2)CA 보험법 Code § 12682.2(b)(2) 통지는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여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법 Code § 12682.2(b)(2)(A) 갱신일 기준으로 개인 증권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지.
(B)CA 보험법 Code § 12682.2(b)(2)(B)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험사가 발행할 개인 건강 보험 증권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사가 개인의 현재 증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린 것. 통지에는 가능한 대체 증권의 보험료에 대한 정보와 개인이 명시된 납부 기한까지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험법 Code § 12682.2(b)(2)(C)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다른 개인 건강 보험 가입 가능성에 대한 통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i)CA 보험법 Code § 12682.2(b)(2)(C)(i)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가입이 거부될 수 없다는 것.
(ii)CA 보험법 Code § 12682.2(b)(2)(C)(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의 보험료율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것.
(iii)CA 보험법 Code § 12682.2(b)(2)(C)(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iv)CA 보험법 Code § 12682.2(b)(2)(C)(iv) 보험 가입을 원하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c)CA 보험법 Code § 12682.2(c) 2013년 9월 1일까지 위원장은 관리형 건강 관리부와 협의하여 건강 보험사가 (a)항 및 (b)항과 섹션 10127.16, 10786, 10965.13을 준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통일된 모델 통지를 채택해야 한다. 모델 통지의 사용은 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채택된 모델 통지는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원장은 명확성, 가독성 및 정확성을 위해 이러한 모델 통지의 문구를 특별히 수정할 수 있다.
(d)CA 보험법 Code § 12682.2(d)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섹션 10133.8 (b)항 (1)호 (B)소항 (iii)목에 따라 필수 문서이며, 해당 섹션의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한다.
(e)CA 보험법 Code § 12682.2(e)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법 Code § 12682.2(e)(1) “Covered California”는 정부법 섹션 10050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의미한다.
(2)CA 보험법 Code § 12682.2(e)(2) “조부모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은 PPACA 섹션 125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험법 Code § 12682.2(e)(3)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것과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개인 건강 보험 증권 보험 갱신 통지 비갱신 통지 Covered California 건강 상태 기반 가입 거부 금지 보험료 보조금 비용 분담 보조금 공개 가입 기간 특별 가입 기간 대체 증권 정보 통일된 모델 통지 위원장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Covered California 정보 조부모 건강 플랜
(Added by Stats. 2013, Ch. 441, Sec. 25. (AB 1180) Effective October 1, 2013.)
이 법은 직원이나 회원이 기본적인 입원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 최소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보험으로 전환(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랜 A는 입원실 및 식대에 대해 하루 최대 200달러를 70일 동안, 기타 병원 비용에 대해 추가 혜택을, 그리고 수술에 대해 최대 4,800달러를 제공합니다. 플랜 B와 플랜 C는 각각 플랜 A 혜택의 75%와 50%로 줄어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험국장은 3년마다 이러한 최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임신 관련 비용도 보장되는데, 이는 임신이 단체 보험이 유효한 동안 시작되었고, 해당 비용이 단체 보험에서 보장되었을 것이며, 비용 발생 시 전환된 보험이 유효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 부분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체 보험 정책이 직원 또는 회원의 기본적인 입원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회원은 최소한 다음의 최저 혜택을 제공하는 전환된 정책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a)CA 보험법 Code § 12683(a) 플랜 A.
(1)CA 보험법 Code § 12683(a)(1) 입원실 및 식대 일일 비용 혜택은 70일 동안 200달러($200)까지.
(2)CA 보험법 Code § 12683(a)(2) 기타 병원 비용 혜택은 입원실 및 식대 일일 비용 혜택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3)CA 보험법 Code § 12683(a)(3)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사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수술 절차 일정에 따른 수술 비용 혜택으로, 최대 4,800달러($4,800)의 혜택을 제공한다.
(b)CA 보험법 Code § 12683(b) 플랜 B — 플랜 A의 금액의 75%.
(c)CA 보험법 Code § 12683(c) 플랜 C — 플랜 A의 금액의 50%.
(d)CA 보험법 Code § 12683(d) 플랜 A의 입원실 및 식대 일일 비용과 수술 혜택에 대한 최대 금액은 해당 재결정 이후에 발행되는 전환 보장에 대해 보험국장에 의해 재결정될 수 있다. 재결정은 3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험국장이 재결정한 입원실 및 식대에 대한 최대 금액은 당시 주에서 청구되는 평균 준개인실 요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보험법 Code § 12683(e) 이 조항에 따른 보장되는 비용은 임신과 관련하여 직원, 회원 또는 배우자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혜택을 포함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법 Code § 12683(e)(1) 임신이 전환된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받는 동안 시작되었을 것.
(2)CA 보험법 Code § 12683(e)(2) 해당 비용이 그러한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었을 유형일 것.
(3)CA 보험법 Code § 12683(e)(3)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전환 정책이 유효할 것.
단체 보험 전환 전환 보험 혜택 입원실 및 식대 수술 비용 혜택 플랜 A 혜택 플랜 B 혜택 플랜 C 혜택 보험국장 재결정 임신 보장 기타 병원 비용 전환 보험 최소 혜택 보장 기간 준개인실 요금 단체 보험 전환 임신 비용 조건
(Amended by Stats. 1993, Ch. 1210, Sec. 10.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조항은 단체 의료 보험 정책이 개인 정책으로 전환될 경우, 새로운 정책이 최소한 특정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평생 의료비에 대해 최대 $100,000까지 보장되지만, 정신 질환의 경우 최대 $10,000까지만 보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의료비의 75%를 보장하지만, 외래 정신 건강 치료를 받는 경우 50%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200부터 $1,000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에 가입했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병원 병실 비용은 보장되지만 일일 한도가 있으며, 이는 3년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관련 비용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장될 수 있지만, 치과 및 시력 관리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전환이 이루어진 단체 보험 정책이 직원 또는 회원에게 주요 의료 또는 종합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회원은 최소한 다음 혜택을 제공하는 종합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전환된 정책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a)CA 보험법 Code § 12684(a) 피보험자 1인당 해당인의 평생 동안 발생한 모든 보장 의료비에 대해 십만 달러 ($100,000)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정신 질환 치료의 경우 해당인의 평생 동안 만 달러 ($10,000)로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b)CA 보험법 Code § 12684(b) 보장 의료비의 75퍼센트 비율로 혜택을 지급한다. 다만, 정신 질환의 외래 치료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보장 비용의 50퍼센트 비율로 혜택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각 외래 방문에 대한 보장 비용 금액과 해당 외래 치료를 위해 각 역년 동안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급 가능한 혜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c)CA 보험법 Code § 12684(c) 각 혜택 기간에 대한 현금 공제액은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이백 달러 ($200), 오백 달러 ($500), 또는 천 달러 ($1,000)로 한다. 단, 전환 정책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적용되었던 현금 공제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법 Code § 12684(d) 보장 의료비에는 준특실 병실 및 식대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하루 이백 달러 ($200) 또는 병원의 준특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요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필요는 없으며, 중환자실에 대한 보장 비용은 보장되는 병실 및 식대 비용의 최소 2.5배여야 한다. 병실 및 식대 일일 보장 비용의 최대 달러 금액은 재결정 이후 발행되는 전환 보장에 대해 위원회에 의해 재결정될 수 있다. 해당 재결정은 3년에 한 번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의해 재결정된 최대 달러 금액은 당시 주에서 청구되는 평균 준특실 요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법 Code § 12684(e) 이 조항에 따른 보장 비용에는 직원, 회원 또는 배우자가 임신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한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법 Code § 12684(e)(1) 임신이 전환이 이루어진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받는 동안 시작되었을 것.
(2)CA 보험법 Code § 12684(e)(2) 해당 비용이 그러한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었을 유형일 것.
(3)CA 보험법 Code § 12684(e)(3) 비용이 발생했을 때 전환 정책이 유효할 것.
(f)CA 보험법 Code § 12684(f) 이 조항에 따른 보장 비용에는 치과 또는 시력 관리 비용, 또는 주요 의료 또는 종합 의료비 계획에 따라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타 선택적 혜택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전환 정책 종합 의료 보장 평생 의료비 정신 질환 보장 한도 외래 치료 공제액 선택 준특실 병실 중환자실 비용 임신 관련 비용 치과 또는 시력 제외 건강 보험 전환 단체에서 개인 정책으로 보험 혜택 한도 75% 비용 보장 연간 외래 한도
(Amended by Stats. 1993, Ch. 1210, Sec. 11. Effective January 1, 1994.)
이 조항은 보험사가 법적으로 이미 요구되는 것 외에 단체 건강 보험 전환을 위한 대안적인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다양한 필요에 맞춰 여러 종류의 플랜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체 건강 보험 전환 대안 건강 플랜 보험 선택권 보험사 유연성 건강 플랜 다양성 대안 보험 상품 추가 건강 보장 보험 플랜 전환 단체 보험 대안 맞춤형 건강 플랜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단체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나 회원이 퇴직하고 아직 메디케어 자격이 없을 때 보험 전환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체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직장을 그만두어 보장이 종료된 것처럼 전환된 보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환된 보험은 개인이 메디케어 자격을 얻거나 다른 법률로부터 유사한 혜택을 받게 될 때 보장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복지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나 회원의 사망 또는 결혼 관계 변경으로 인해 보장이 종료되는 부양가족도 전환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된 보험은 기존 단체 혜택이 주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단체 보험 정책이나 다른 보험사를 통해 이러한 전환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법 Code § 12686(a) 직원이 또는 회원이 메디케어 적용 대상이 되거나 될 수 있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후에도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회원은 단체 보험의 계속 대신, 고용 또는 회원 자격 종료로 인해 퇴직 시 보장이 종료된 경우에 적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전환권을 선택할 수 있다.
(b)CA 보험법 Code § 12686(b) 전환된 보험 정책은 해당 개인이 메디케어 또는 전환된 보험 정책이 제공하는 혜택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장 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해당 개인의 보장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주 또는 연방 법률”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 또는 미국 사회보장법(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Act) 제19편을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험법 Code § 12686(c) 여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환 보장은 다음의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1)CA 보험법 Code § 12686(c)(1) 직원 또는 회원의 사망으로 인해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이 종료되는 피보험 부양 배우자 및 해당 자녀, 또는 혼인 관계 종료로 인해 해당 개인이 적격 가족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의 피보험 부양 배우자.
(2)CA 보험법 Code § 12686(c)(2)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적격 가족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종료되는 자녀(오직 본인에 한함).
(d)CA 보험법 Code § 12686(d) 제12683조 또는 제12684조에서 요구하는 혜택 수준이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환된 보험 정책은 제12683조 또는 제12684조에서 요구하는 혜택 대신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CA 보험법 Code § 12686(e) 보험사는 개별 보험 정책 대신 해당 목적을 위해 발행된 단체 보험 정책을 통해 전환 보장을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f)CA 보험법 Code § 12686(f) 이 부분에 따라 전환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보험사는 이 주에서 장애 보험 보장을 제공할 권한이 있는 하나 이상의 다른 보험사를 통해 해당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전환권 퇴직 보험 단체 보험 정책 메디케어 자격 전환 보험 보장 부양 배우자 전환 보장 종료 혜택 수준 단체 보험 대안 장애 보험 보장 부양 자녀 보장 보험 전환 옵션 메디케어 퇴직자 보험 주 또는 연방 법률 보장
(Amended by Stats. 1982, Ch. 1186, Sec. 10.5.)
직원이나 회원이 단체 보험 혜택이 끝난 후 여러 종류의 전환 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단체 보험 자격이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직원 또는 회원이 두 개 이상의 전환 보험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은 해당 직원 또는 회원이 전환이 가능한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 보험 직원 혜택 회원 혜택 단체 보험 자격 기간 보험 전환 혜택 선택 마감일 31일 기간 보험 선택 단체 혜택 종료 대체 보험 단체 보험 전환 혜택 자격 보험 결정 기한
(Amended by Stats. 1982, Ch. 1186, Sec. 11.)
이 조항은 병원 서비스 법인이나 보험사가 단체 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유형의 건강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환 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는 대신, 보험사는 서비스 기반의 보장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안은 여전히 해당 부분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서비스 법인 개인 전환 보장 서비스 기반 보장 발생 비용 보장 전환 보장 승인 보험 위원장 건강 보장 전환 대안 보장 옵션 단체에서 개인으로의 보장 전환 통상적인 제공 보험 증권 전환 서비스 기반 보장 전환 보장 규정 위원장 승인 건강 보험 옵션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전환 보장(단체 보험에서 개인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정보가 보험 보장을 설명하는 모든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회원에게 전환 보장에 대해 알리는 것은 보험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단체 보험 보장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단체 보장은 연장 기간이 모두 만료된 후에야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하게도, 보험 계약자는 전환 보장에 대해 통지할 때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환 보장에 대한 통지는 각 보장 증명서 또는 보장을 설명하는 기타 법적으로 요구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단체 보장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통지함으로써 이행되는 전환 보장의 이용 가능성, 조건 및 조항을 직원 또는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은 보험 계약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단체 보장은 단체 보장의 연장이 만료될 때까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보험 계약자는 전환 보장의 이용 가능성, 조건 및 조항을 통지하는 목적상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전환 보장 단체 보장 종료 보험 계약자 책임 직원 통지 이용 가능 조건 전환 보장 조건 단체 보험 개인 보험 전환 문서 포함 종료 통지 보험 계속 보장 만료 보험 계약자 의무 보험사 대리인 보험 증명서
(Amended by Stats. 1984, Ch. 914, first Sec. 5.)
이 조항은 보험을 전환하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보험증권 그룹 또는 '풀'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풀은 새롭거나 변경된 보험증권을 관리하고 발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 풀 전환 보험증권 보험 전환 보험사 유연성 보험증권 발행 단체 보험 보험 관리 보험 계약자 전환 풀 보험사 규정 보험증권 전환 보험사 선택권 보험증권 관리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보험 증권이 전환되어 다른 주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보험 증권은 원래의 단체 보험 증권이 그 주에서 발행된 것처럼 그 주에서 허용되는 형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전환된 보험 증권 관할 구역 인도 단체 보험 증권 보험 전환 타주 보험 보험 형식 보험 발행 주별 보험 보험 규정 관할 구역 간 보험 발행 관할 구역 보험 준수 보험 인도 전환 보험 단체 보험 증권
(Added by Stats. 1981, Ch. 1096, Sec. 2. Operative January 1, 1983, by Sec. 5 of Ch. 1096.)
이 법은 보험 회사와 비영리 병원 계획이 연방 계속 보장 혜택이 끝난 후 최소 90일 동안 계속 보장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혜택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보험에 적용됩니다. 계속 보장 혜택은 미망인, 홀아비,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 자녀 자격을 상실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일반적인 혜택 종료 후에도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계속 보장을 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며, 다른 유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야 하고, 고용주의 단체 계획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단체 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옵션에 대한 통지는 법률에 따라 전달되어야 합니다.
1985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자 및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은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계속 보장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이 혜택은 선택될 경우 최소 90일의 기간을 가지며 계속 보장 혜택에 대한 연방 요건에 연속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약관 및 조건에는 미망인, 홀아비,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피보험 근로자의 배우자, 그리고 보장 종료일에 단체 계약에 의해 보장받았던 부양가족(계획에 따라 부양 자녀 자격을 상실한 부양 자녀 포함)에 대한 계속 보장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양 자녀 자격 종료에 관한 기존 법률 조항은 본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보장 계속은 다음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a)CA 보험법 Code § 12692(a) 자격 있는 자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거주해야 한다. 단, 부양 자녀가 다른 주로 떠나는 경우에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계속 보장 조항은 무효화되지 아니한다.
(b)CA 보험법 Code § 12692(b) 자격 있는 자는 결혼하거나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단, 부양 자녀의 결혼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계속 보장 조항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c)CA 보험법 Code § 12692(c) 자격 있는 자는 유사한 주, 연방 또는 민간 단체 의료 계획에 가입할 자격이 없어야 한다. 단, 부양 자녀의 자격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계속 보장 조항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d)CA 보험법 Code § 12692(d) 자격 있는 자는 자체 단체 계획을 가진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계획의 내용이 덜 실질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다. 단, 부양 자녀가 그러한 근로자 계획에 가입하는 것은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계속 보장 조항을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e)CA 보험법 Code § 12692(e) 단체 보험이 해지되지 않거나 단체 보험에 대한 고용주의 참여가 해지되지 않아야 한다.
(f)CA 보험법 Code § 12692(f) 자격 있는 자는 고의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계획의 혜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g)CA 보험법 Code § 12692(g) 계속 보장을 받는 개인은 단체 보험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본인의 보험료 부담분과 단체 보험 계약자의 부담분(있는 경우)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h)CA 보험법 Code § 12692(h) 본 조항에 따른 자격 있는 자는 12689조에 따른 전환 통지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모든 보험자는 해당 보장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 및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체 장애 보험 계속 보장 혜택 병원 비용 의료 비용 수술 비용 미망인 홀아비 이혼 배우자 부양 자녀 자격 조건 보험료 납부 Section 12689 연방 요건 보험 보장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
(Amended by Stats. 1988, Ch. 960, Sec. 2.)
이 법은 12672조부터 12692.5조에 나열된 특정 규정들이 2003년 9월 1일 이후에 발행, 변경 또는 갱신된 단체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계약들이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 조항들의 특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2672조, 12673조, 12674조, 12675조, 12676조, 12677조, 12678조, 12679조, 12680조, 12681조, 12682조, 12683조, 12684조, 12685조, 12686조, 12687조, 12688조, 12689조, 12690조, 12691조 및 12692조는 2003년 9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단체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체 보험 제외 보험 규제 면제 2003년 이후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수정 보험 계약 갱신 보험 계약 발행일 보험 보장 규제 면제 계약 준수 단체 보험 계약 보험 계약 규칙 계약 규제 예외 캘리포니아 보험 계약 보험 수정 제외 보험법 예외
(Added by Stats. 2002, Ch. 799, Sec. 4. Effective January 1, 2003. Operative September 1, 2003, by Sec. 5 of Ch. 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