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소유자는 198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공증된 지정서를 통해 해당 재산을 애완동물 묘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정서에는 지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 및 판결에 의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애완동물 묘지 용도로만 보유 및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애완동물 묘지 소유자들이 애완동물 묘지 지정을 해제할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문회 통지 및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0(a)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재산 부분에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모든 매장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0(b)
애완동물 묘지 소유자들이 해당 묘지에 애완동물을 매장한 사람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나 양수인으로부터 각자의 묘지 구획에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애완동물을 발굴하여 다른 묘지 구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 이 서면 승인은 법적 대가를 받고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