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카운티 등기소에 공증된 진술서를 기록하여 해당 재산을 애완동물 묘지로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에는 해당 재산이 이 목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될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정되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토지는 애완동물 묘지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정을 해제하려면, 애완동물 묘지 소유자는 현재 그곳에 묻힌 애완동물이 없거나 모든 애완동물이 옮겨졌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정을 해제하거나 애완동물을 재배치하기 위해 애완동물 소유자 또는 그들의 후계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는 198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된 공증된 지정서를 통해 해당 재산을 애완동물 묘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정서에는 지정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정된 재산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 및 판결에 의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한, 애완동물 묘지 용도로만 보유 및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애완동물 묘지 소유자들이 애완동물 묘지 지정을 해제할 목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문회 통지 및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법원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0(a)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재산 부분에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모든 매장이 제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0(b) 애완동물 묘지 소유자들이 해당 묘지에 애완동물을 매장한 사람 또는 그들의 상속인이나 양수인으로부터 각자의 묘지 구획에서 지정을 해제하거나 애완동물을 발굴하여 다른 묘지 구획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것. 이 서면 승인은 법적 대가를 받고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Section § 970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이 반려동물 묘지로 지정되면, 그 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신탁 증서 또는 담보권이 반려동물 묘지로서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심지어 재산이 압류(강제집행)로 인해 매각되더라도, 반려동물 묘지로서의 지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담보권은 반려동물 묘지로서의 재산 사용보다 후순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702

Explanation
이 법은 반려동물 묘지 소유자가 특정 날짜 이후에 매장되는 반려동물에 대해 매장 수수료 외에 추가로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는 최소 25달러여야 하며 매장 시점에 징수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신탁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기금은 반려동물 묘지를 영구적으로 유지보수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Section § 97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애완동물 묘지 소유주가 애완동물의 유해가 묘지에 7일 이상 방치되어 처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묘지는 이러한 방침을 명시하는 공고문을 부지에 게시해야 하며, 이는 애완동물 소유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묘지가 유해를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3(a)  애완동물 묘지 소유주는 애완동물 묘지에 7일 이상 방치된 애완동물의 유해에 대해 애완동물 묘지 소유주와 처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9703(b)  애완동물 묘지 소유주는 묘지 부지에 대중에게 눈에 띄는 공고문을 게시하여, 애완동물 묘지에 7일 이상 방치된 애완동물의 유해에 대해 묘지 소유주와 처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