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53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회사나 개인과 같은 책임 당사자가 '통합 허가 기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받는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은 프로젝트 세부 정보를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무소는 조정을 위한 기관을 지정합니다. 이미 관련 선도 공공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통합 허가 기관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 유형 및 건강 문제와 같은 요소들이 가장 큰 관할권을 가진 기관을 결정합니다. 선정된 기관은 신청을 돕고, 관련 기관들과 조정하며, 효율적인 허가 처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각 관련 기관은 허가 및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유지하며, 통합 기관은 절차적 조정에 중점을 둡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a)  책임 당사자는 본 부칙의 적용을 받는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허가의 처리 및 발급을 관리하기 위해 사무소에 해당 프로젝트의 통합 허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책임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본 장에 따라 조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무소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합 허가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b)  통합 허가 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책임 당사자는 사무소에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할 수 있는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의 예비 목록,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5장 (제6592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자원법전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선도 기관으로 지정된 공공 기관의 신원, 그리고 참여 허가 기관의 신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a)항에 따른 지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책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을 위해 통합 허가 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 및 참여 허가 기관의 범위 설정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c)  정부법전 제7편 제1부 제4.5장 (제6592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자원법전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공공 기관이 선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이 통합 허가 기관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다음 요소들이 어떤 공공 기관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큰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c)(1)  제안된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종류.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c)(2)  구조물 또는 시설을 수리 및 유지보수하지 못하는 것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 또는 환경에 가하는 위협의 성격(구조물 또는 시설을 수리 및 유지보수하지 못함으로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매체를 포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c)(3)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 및 인간 건강과 안전 문제.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c)(4)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제 기준.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d)  통합 허가 기관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허가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 당사자의 주요 연락 창구 역할을 해야 하며, 통합 허가 기관 및 참여 허가 기관을 규율하는 기존 법률과 제57053.1조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합의한 절차에 일치하게 처리의 절차적 측면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 허가 기관은 통합 허가 신청자가 통합 허가에 포함된 모든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도록 보장하고, 각 참여 허가 기관에 의한 해당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검토를 조정하며, 참여 허가 기관에 의해 적시에 허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참여 허가 기관이 부과할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요건 및 조건 간의 어떠한 충돌이나 불일치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e)  본 부칙은 해당 기관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요구하는 법률에 따른 참여 허가 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독립적으로 어떠한 기관에도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참여 허가 기관은 허가 신청서의 완전성 결정, 허가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또는 허가 거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 범위 내에 있는 각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와 관련한 모든 비절차적 사항에 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유지합니다. 통합 허가 기관은 그러한 비절차적 사항에 대해 참여 허가 기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7053.1

Explanation

통합 허가 기관이 지정되면, 15영업일 이내에 허가 신청자 및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필요한 허가 식별, 신청 양식 검토, 통합 허가 양식 사용 여부 결정, 허가 처리 기한 설정 등 여러 사항을 다룹니다.

기관들은 기존 법적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 한, 표준 기한과 다른 기한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통합 허가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논의해야 합니다.

주관 기관은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가 제출되면 모든 결정 사항은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  통합 허가 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통합 허가 기관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허가 신청자 및 참여 허가 기관들과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안건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1)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결정.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2)  통합 허가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허가 신청 양식 및 기타 신청 요건 검토.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3)  통합 허가 기관 및 참여 허가 기관들이 제공할 각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개별 신청 양식 대신, 정부법 15399.56조 (e)항 또는 (f)항에 의해 승인된 통합 허가 신청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신청자의 선택 사항에 대한 논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4)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이 통합 및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결정을 내리는 데 적용될 기한 설정. 여기에는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신청서가 완전한지 또는 통합 허가 신청서가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들)를 검토하며,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 그리고 통합 허가 기관이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를 통합하여 통합 허가를 발행하는 데 사용할 일정이 포함된다.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6.7장 제3장 (15374조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4.5장 (6592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 따라 설정된 일정은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의 동의를 얻어, 정부법 65950조 및 65952조, 정부법 15376조 (a)항 및 (b)항, 또는 기타 관련 법률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기간과 다른 기간 내에 구성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에 대해 조치하도록 통합 허가 기관 및 각 참여 허가 기관을 약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신청서의 고려를 위한 가속화된 기간은 해당 고려를 위해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 또는 일련의 기간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요구하는 법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채택된 주 정책, 표준 또는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에는 설정될 수 없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4)(A)  다른 기관, 이해 관계자 또는 대중에게 신청서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제공할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4)(B)  다른 기관에게 신청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참여를 허용할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4)(C)  이해 관계자 또는 대중에게 신청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 우려를 표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5)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청회 일정 수립 및 해당 필수 공청회의 조정 또는 통합 가능성 결정.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a)(6)  57053.5조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 추정치 및 청구 절차를 포함한 통합 허가 절차에 대한 수수료 협의 논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b)  통합 허가 기관은 (a)항 (4)호에 따라 설정된 기한과 일치하게, 이 부문 하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통합 허가 신청자로부터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1(c)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 요약은 통합 허가 신청서 또는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중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57053.2

Explanation
통합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더 이상 그 절차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하면, 허가를 감독하는 기관에 서면 요청서를 보내 공식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가 접수되면, 주된 기관은 관련된 다른 모든 기관에 해당 프로젝트에 더 이상 통합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Section § 57053.3

Explanation
이 법은 통합 허가 기관이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필요한 허가를 정해진 기간 내에 승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시기적절한 허가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들 간의 효율성과 조정을 보장합니다.

Section § 570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가 통합 허가의 일부일 경우에도, 마치 별도로 발급된 것처럼 동일한 법적 및 규제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허가를 독립적으로 발급했을 기관이 그 관리와 집행을 담당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기관이 기존 허가나 조건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통합 허가에 포함된 각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는 해당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가 별도로 발급되었을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법적 지위와 규제 효력을 가지며, 이를 별도로 발급했을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기관이 기존 허가 또는 허가 조건을 집행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57053.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여러 필요한 승인을 포함하는 단일 허가인 통합 허가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협상을 통해 결정되거나 사전에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은 오직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며, 청구는 진행 지불과 함께 실제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관은 다른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5(a) 통합 허가 기관은 이 부문을 수행하는 데 통합 허가 기관과 사무소가 발생시킨 예상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통합 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5(b) 부과되는 수수료는 해당 통합 허가 서비스 수행 비용만을 회수해야 하며, 섹션 57053.1에 따라 소집된 회의에서 책임 당사자와 협상되거나, 공공 기관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위한 통합 허가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공 기관이 그렇게 지정될 경우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수수료 일정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절차는 정확한 시간 및 비용 회계와 진행 지불을 제공하는 청구 주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섹션의 어떤 조항도 참여 기관이나 사무소가 적절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57053.6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허가 발급, 거부 또는 수정 포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재검토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청원은 귀하의 특정 허가 부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원래 허가 절차에 참여했던 다른 공공기관에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57053.7

Explanation
통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청서나 수리 또는 유지보수와 관련된 프로젝트 허가서에 대해 주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섹션 (57053.1)의 지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허가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57053.8

Explanation
통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프로젝트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허가 처리 기한은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중단됩니다.

Section § 57053.9

Explanation

이 법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를 받는 데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연을 겪는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신속한 항소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공공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허가를 처리하지 않고, 그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무소는 기관이 정해진 기한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허가 자체의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절차적 지연과 위반에 중점을 둡니다. 항소는 절차적 기한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환불은 지연에 대한 유효한 이유 없이 잘못이 있는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9(a) 1997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사무소는 섹션 57053.1의 (a)항 (4)호에 따라 설정된 기한에 의거하여, 청원인 또는 책임 당사자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또는 통합 허가의 발급 또는 거부에 대한 공공 기관의 적시 조치 실패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신속한 항소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9(b) 해당 사무소가 항소 대상 기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는 공공 기관이 섹션 57053.1의 (a)항 (4)호의 (A)부터 (C)까지의 소항목에 설명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항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또는 통합 허가 신청에 대해 조치해야 하는 특정 날짜를 정해야 하며, 항소 대상 허가 신청에 대해 책임 당사자가 공공 기관에 지불한 모든 신청 또는 허가 처리 수수료의 전액 환급을 제공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당한 사유”는 정부법 섹션 15376의 (g)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9(c) 항소에 대한 해당 사무소의 결정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또는 허가 신청, 또는 통합 허가 또는 통합 허가 신청과 관련된 비절차적 사항이 아닌, 기한 초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절차적 위반에만 근거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9(d) 섹션 57053.1의 (a)항 (4)호에 따라 설정된 기한 위반의 경우, (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 수수료 환급을 명령하는 해당 사무소의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위반한 통합 허가 기관 또는 참여 허가 기관에만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7053.9(e)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항소는 섹션 57053.1의 (a)항 (4)호에 따라 설정된 기한 위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