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4.3
Section § 536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의 교직원 주택과 관련된 법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2024년부터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직원 주택법 2024'로 알려질 것입니다.
Section § 536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의 교수진과 직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주택은 주로 CSU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캠퍼스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지역 공무원이나 다른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주택을 배정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CSU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53612
이 법 조항은 임대 주택 및 관련 개인과 기관에 대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은 주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부속 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교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은 해당 캠퍼스의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지방 공무원"은 다양한 지방 정부 기관의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며, "임대 주택 개발"은 공동 관리하에 여러 단위가 있고 대부분의 단위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36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교직원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교는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주, 지방 자원을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며,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금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