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의 교직원 주택과 관련된 법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2024년부터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직원 주택법 2024'로 알려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교직원 주택법 2024로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536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 시스템의 교수진과 직원들을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주택은 주로 CSU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캠퍼스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지역 공무원이나 다른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는 주택을 배정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CSU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1(a) 이 부분의 목적은 교수진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들이 주거 안정에 접근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 주택의 취득, 건설, 재활성화 및 보존을 촉진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1(b) 이 부분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은 교수진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단,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역 공무원 또는 기타 일반 대중 구성원이 이 부분을 통해 조성된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1(c)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주택 거주에 있어 지역 공무원 또는 기타 일반 대중 구성원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536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임대 주택 및 관련 개인과 기관에 대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은 주로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부속 기관"은 교육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됩니다. "교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은 해당 캠퍼스의 모든 직원을 포함합니다. "지방 공무원"은 다양한 지방 정부 기관의 근로자를 포괄합니다.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의 정의를 사용하며, "임대 주택 개발"은 공동 관리하에 여러 단위가 있고 대부분의 단위가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a) "저렴한 임대 주택"이란 임대료의 대부분이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에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되는 임대 주택 개발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b) "부속 기관"이란 교육법 제89901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c) "교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이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 고용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교직원 및 직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d) "지방 공무원"이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헌장시, 헌장카운티, 헌장시 및 카운티, 특별구 또는 이들의 조합에 고용된 직원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e)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의 개인 및 가족"이란 제50093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2(f) "임대 주택 개발"이란 공통의 자금 조달, 소유권 및 관리를 가지며 하나 이상의 주거 단위(효율성 단위 포함)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조물을 의미한다. 주거 단위 중 하나만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인 개인 또는 가구에 의해 주 거주지로 점유될 수 있다.

Section § 536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교직원들이 저렴한 주택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교는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주, 지방 자원을 활용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하며,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금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저렴한 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직원의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는 특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3(a) 주택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는 연방, 주, 지방의 공공, 민간 및 비영리 프로그램과 재정 자원을 활용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3(b)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장려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13(c) 혁신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육성한다.

Section § 536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의 교수진과 직원을 위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CSU와 저렴한 임대 주택을 위해 지방 또는 주 자금이나 세액 공제를 사용하는 개발업자가 CSU 소유 토지에서 이들 그룹으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다른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면서 교수진과 직원 주택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