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4.2
Section § 5359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카운티'가 서비스 자금 확보를 위해 카운티와 협력하는 시를 포함한다는 의미와, '부서'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지칭한다는 것과 같은 핵심 개념을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 지침에 따른 '만성 노숙 경험'과 '노숙 경험'을 명확히 하고, '공정 시장 임대료'를 품위 있고 표준적인 주택 단위를 임대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건강 주택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특정 복지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 지원'은 세입자 소득의 일정 비율과 시장 임대료 간의 차액을 보조하여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돕습니다. '영구 주택'은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주택 유형이며, '지원 주택'은 기존 법적 정의를 따릅니다. '전인적 돌봄 시범 사업'은 연방 메디케이드 약관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359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국이 지원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카운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업체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은 경쟁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노숙률 및 지역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주택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도록 보장됩니다. 주택국은 보조금 및 대출 수혜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0년까지 평가자를 고용하여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2024년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 기관과의 협의가 권장되며, 주택국은 필요한 규정을 초안하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Section § 535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주거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카운티가 자금을 받을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는 집중적인 주거 안정성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카운티 일반 기금이나 특정 돌봄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이 자금을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53593
이 법은 주거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건강 관리 결과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부서 간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Medi-Cal(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데이터를 프로그램 참여자 데이터와 대조하여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기 전후의 건강 및 비용 변화를 추적합니다.
자금을 받는 카운티 또는 개발자는 매년 및 반기별로 특정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비용, 성과, 참여자 수, 개입 유형 및 주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법률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535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주택 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보조금을 장기 임대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주택 취득,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운영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 동안 지속되거나 15년 동안의 준비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는 보증금과 같은 혜택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지원을 수락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은 부서가 더 높은 금액을 승인하지 않는 한 5%로 제한됩니다.
Section § 5359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노숙자 또는 만성 노숙자이면서 고비용 의료 이용자인 개인들을 위한 주거 기회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인들은 메디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전인적 돌봄 프로그램, 건강 주택 프로그램 또는 지원 주택 내 지역 서비스와 같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원 주택을 통해 이 개인들이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53596
Section § 53597
이 법은 부서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관련 데이터를 찾고 제공하는 데 협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3598
이 조항은 부서가 다른 정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쟁 입찰 및 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독점적일 수도 있고 비독점적일 수도 있으며, 일부 일반적인 주 계약 감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나 지침은 대중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53599
이 법 조항은 부서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방 주택 신탁 기금 할당액에서 나올 수 있으며, 또는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부서에 할당된 다른 수익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53600
이 법은 부서가 직접 발행하는 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출금의 상환금(이자를 포함하여)은 주택 재활 대출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며, 이 돈은 부서가 이 목적을 위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601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의 소득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했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24개월 이내에 시정하면 집주인은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여전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득이 너무 높은 경우 지역 주택 당국과 협력하여 적합한 주택을 찾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집주인은 벌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소득 확인은 입주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입자의 소득이 예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5년 7월 31일 이후 또는 특정 면제가 만료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