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5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카운티'가 서비스 자금 확보를 위해 카운티와 협력하는 시를 포함한다는 의미와, '부서'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지칭한다는 것과 같은 핵심 개념을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 지침에 따른 '만성 노숙 경험'과 '노숙 경험'을 명확히 하고, '공정 시장 임대료'를 품위 있고 표준적인 주택 단위를 임대하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건강 주택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특정 복지법 조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 지원'은 세입자 소득의 일정 비율과 시장 임대료 간의 차액을 보조하여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돕습니다. '영구 주택'은 체류 기간 제한이 없는 주택 유형이며, '지원 주택'은 기존 법적 정의를 따릅니다. '전인적 돌봄 시범 사업'은 연방 메디케이드 약관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a) “카운티”는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서비스 자금 확보를 위해 카운티와 협력하는 시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b)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c) “만성 노숙 경험”은 2018년 1월 1일 당시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만성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만성 노숙을 경험했던 사람은 퇴원 시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만성 노숙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d) “노숙 경험”은 2018년 1월 1일 당시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578.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e) “공정 시장 임대료”는 2018년 1월 1일 당시 연방 규정집 제24편 제888부 및 제982부에 따라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가 침실 수별 주택 단위에 대해 정한 임대료(공과금 포함)를 의미하며, 이는 시장 지역에서 개인 소유의 기존의 품위 있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비호화 임대 주택을 적절한 편의 시설과 함께 임대하기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f) “건강 주택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3.9조(제14127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건강 주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g) “장기 임대 지원”은 주택 제공자(저렴하거나 지원 주택을 임대하는 개발업자, 민간 시장 집주인, 또는 민간 시장 아파트를 마스터 임대하는 후원자 포함)에게 제공되는 임대 보조금을 의미하며, 이는 세입자가 소득의 30%와 보조금 수령자가 결정하고 부서가 승인한 공정 시장 임대료 또는 합리적인 시장 임대료 간의 차액을 지불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h) “연방 주택 신탁 기금”은 2008년 주택 및 경제 회복법(공법 110-289) 및 시행 연방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주택 신탁 기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i) “영구 주택”은 집주인이 주택 단위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으며,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가지고 민법 제3편 제4부 제5장 제2조(제19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차권의 권리와 책임에 따르는 주택 단위를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j) “프로그램”은 이 부분에 의해 생성된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k) “지원 주택”은 제50675.14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0(l) “전인적 돌봄 시범 사업”은 2015년 12월 30일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승인한 Medi-Cal 2020 면제 특별 약관(STC) 제110-126조에 설명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35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국이 지원 주택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주택 프로젝트를 위해 카운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업체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은 경쟁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노숙률 및 지역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기존 주택 프로그램과 연계되며, 자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도록 보장됩니다. 주택국은 보조금 및 대출 수혜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2020년까지 평가자를 고용하여 의료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2024년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 서비스 기관과의 협의가 권장되며, 주택국은 필요한 규정을 초안하고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 201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통해 지원 주택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주택 프로그램(Housing for a Healthy California Program)을 설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 자본, 임대료 지원 및 운영 보조금을 위한 카운티 보조금.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평가 및 순위 기준에 따라 경쟁 방식으로 카운티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A) 필요성, 이는 노숙을 경험하는 개인의 수와 해당 카운티의 주택 비용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B) 카운티가 제안한 프로그램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지원 주택에서 자본 대출, 임대료 지원 또는 운영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관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카운티의 능력. 운영 보조금에는 운영 준비금이 포함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C) 해당 카운티 내 저렴하고 지원적인 주택 제공업체와의 카운티의 문서화된 파트너십.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D) 기존 프로그램 또는 12개월 이내에 시행될 예정인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려는 입증된 의지.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E) 섹션 53595에 따라 해당 부서가 설정한 주택 인구에 대한 선호 또는 할당.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F) 다음의 모든 사항과의 조정: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F)(i) 지역사회 기반 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제공업체.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F)(ii)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업체.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1)(F)(iii) 지역사회 보건 센터를 포함한 안전망 제공업체.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2) 개발업체에 대한 운영 준비금 보조금 및 자본 대출. 해당 부서는 개발업체에 보조금 및 대출을 지급할 때 기존 지침을 사용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3) 단락 (2)에 따라 개발업체에 대한 운영 준비금 보조금 및 자본 대출을 관리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3)(A)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Multifamily Housing Program)(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에 따라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자금과 동시에 프로그램 자금을 이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3)(B)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과 일관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겨야 한다. 단, 해당 부서는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이 파트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목적으로 추가 점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3)(C) 연방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 파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a)(3)(D) 섹션 53595의 모든 요건 및 해당 부서가 설정한 기타 모든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서만 단락 (2)에 따라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b) 2022년 8월 31일까지, 해당 부서가 매년 개발업체에 운영 보조금 및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8월 31일 이전에, 이 파트의 목표와 일치하는 주정부 목표를 포함하는 연방 주택 신탁 기금(Housing Trust Fund) 배분 계획을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c)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규정, 지침 및 자금 지원 가능성 통지서를 초안 작성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d) 연중 및 연간으로, 보조금 또는 대출 자금을 받은 카운티 및 개발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e) 2020년 10월 1일까지, 섹션 53593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및 주택과 관련된 의료 비용 및 활용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 평가자와 계약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f)(1) 섹션 50408에 따라 2024년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부서의 연례 보고서에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f)(2) 단락 (1)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g) 해당 부서는 이 섹션의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 적절한 경우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협의하도록 권장된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1(h) 이 섹션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35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주거 안정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다고 해서 카운티가 자금을 받을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카운티는 집중적인 주거 안정성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카운티 일반 기금이나 특정 돌봄 프로그램과 같은 여러 출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이 자금을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법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프로그램 보조금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운티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a)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는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자금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a)(1) 카운티 일반 기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a)(2) 전인적 돌봄 시범 프로그램 자금(해당 자금이 가용하거나 전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갱신된 경우에 한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a)(3) 건강 가정 프로그램.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a)(4) 적격 참가자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카운티 통제 자금.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b) 주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관을 통해 보조금을 관리하는 절차를 지정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2(c) 5359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서에 보고하는 데 동의합니다.

Section § 53593

Explanation

이 법은 주거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건강 관리 결과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부서 간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Medi-Cal(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데이터를 프로그램 참여자 데이터와 대조하여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기 전후의 건강 및 비용 변화를 추적합니다.

자금을 받는 카운티 또는 개발자는 매년 및 반기별로 특정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비용, 성과, 참여자 수, 개입 유형 및 주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프로그램이 참여자의 법률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a) 해당 부서는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데이터를 Medi-Cal 데이터와 대조해야 한다. 이는 정보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참여자가 영구 주택으로 이주하기 최대 12개월 전까지의, 그리고 각 참여자가 영구 주택으로 이주한 후의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주거 및 서비스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성과뿐만 아니라 의료비용 및 이용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b) 보조금 또는 대출 자금을 지원받은 카운티 또는 개발자는 매년 및 반기별로 다음의 모든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b)(1) 프로그램의 비용 및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부서가 지정한 데이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b)(2) 참여자 수 및 보조금 자금을 통해 제공된 개입 유형.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b)(3) 지원 주택 또는 기타 영구 주택에 거주하는 참여자 수.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3(b)(4) 실현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교정 시스템 및 법 집행 자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

Section § 535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주택 관련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보조금을 장기 임대료 지원에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은 주택 취득, 건설 또는 개보수 자금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 운영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5년 동안 지속되거나 15년 동안의 준비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는 보증금과 같은 혜택으로 임대인이 임대료 지원을 수락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과 관련된 행정 비용은 부서가 더 높은 금액을 승인하지 않는 한 5%로 제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 카운티는 이 부분에 따라 부여된 보조금을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1) 카운티가 정하는 금액의 장기 임대료 지원. 단, 카운티가 장기 임대료 지원을 제공하는 시장 지역의 공정 시장 임대료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2) 취득 자금, 신축, 갭 펀딩, 또는 재건축 및 개보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3) 프로젝트 기반 운영 보조금.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4) 보증금 및 보류 수수료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을 수락하도록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a)(5)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부여된 보조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비용, 또는 부서의 승인 시 더 높은 금액.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b) 프로젝트 기반 운영 보조금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b)(1) 최대 5년 기간 동안의 운영 보조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4(b)(2)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 자금을 받는 아파트 또는 아파트들의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최소 15년 동안의 자본화된 운영 준비금.

Section § 5359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노숙자 또는 만성 노숙자이면서 고비용 의료 이용자인 개인들을 위한 주거 기회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인들은 메디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전인적 돌봄 프로그램, 건강 주택 프로그램 또는 지원 주택 내 지역 서비스와 같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도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지원 주택을 통해 이 개인들이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를 촉진하기 위해 평가 및 순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a) 초기 자격 부여 시 노숙 상태에 있거나 만성 노숙 상태에 있으며 고비용 의료 이용자인 사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b) 메디캘 수혜자이거나 메디캘 자격이 있는 사람.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c) 주거 안정 촉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c)(1) 전인적 돌봄 시범 프로그램(Whole Person Care pilot program) (전인적 돌봄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거나 갱신된 경우에 한함).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c)(2) 건강 주택 프로그램(Health Home Program).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c)(3) 지원 주택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지역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5(d) 지원 주택을 통해 건강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Section § 53596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적격자들이 지원 주택으로 옮겨갔을 때 서비스 이용과 의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특정 보고서에서 확인된 변화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359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관련 데이터를 찾고 제공하는 데 협력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관련 데이터를 일치시키고 제공하는 데 협력하는 비용에 대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53598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다른 정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반적인 경쟁 입찰 및 검토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독점적일 수도 있고 비독점적일 수도 있으며, 일부 일반적인 주 계약 감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의 해당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나 지침은 대중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8(a)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는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소항에 따라 체결되거나 개정된 계약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5장 제6장 (제14825조부터 시작), 정부법전 제19130조, 그리고 공공계약법전 제2편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총무부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으로부터도 면제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8(b)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는 모든 규정이나 지침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535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방 주택 신탁 기금 할당액에서 나올 수 있으며, 또는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부서에 할당된 다른 수익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해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9(a)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도에 대한 연방 주택 신탁 기금 할당액으로부터 부서에 할당된 수익.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99(b)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할당될 수 있는, 부서에 할당된 기타 모든 수익.

Section § 5360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직접 발행하는 대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대출금의 상환금(이자를 포함하여)은 주택 재활 대출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며, 이 돈은 부서가 이 목적을 위해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0(a) 부서에서 직접 발행한 대출에 대해, 부서는 프로젝트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0(b)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 상환금으로 부서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대신한 선지급금을 포함하여, 섹션 50661에 의해 설립된 주택 재활 대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예치된 모든 자금은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챕터 6.7 (섹션 50675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부서에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Section § 53601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주거 취약 계층의 소득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주택을 임대했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24개월 이내에 시정하면 집주인은 벌칙을 받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여전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득이 너무 높은 경우 지역 주택 당국과 협력하여 적합한 주택을 찾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 집주인은 벌칙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소득 확인은 입주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세입자의 소득이 예상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임대료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시적인 것이며, 2025년 7월 31일 이후 또는 특정 면제가 만료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1) 로스앤젤레스 시 및 카운티에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Section 34203에 정의된 기관에 2024년 8월 17일부로 유효한 면제(waiver)를 부여하여,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4 Section 5.110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진입하려는 주거 취약 계층(unhoused populations)을 위해 임대 계약 체결 후 가구 소득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경우,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이 주거 취약 계층에게 보조금 지원 주택을 임대하고, 이후 해당 주거 취약 계층이 적용 가능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확인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부서는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negative actions)도 취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1)(A)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불이행을 시정하였을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1)(B) 지역 주택 당국(local housing authority)과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 기관이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역 주택 당국과 연속 돌봄 기관이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협력하여 적용 가능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위반 사실 발견 후 24개월 이내에 해당 세입자가 입주 자격이 있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게시하였을 것. 소득 부적격 세입자는 주거 취약 계층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불이익 조치(negative actions)”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2)(A) 현재 또는 향후 신청서에 불이익 점수를 부여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a)(2)(B) 금전적 벌칙을 부과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해당 기관 또는 부서 간의 계약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area median income)의 30퍼센트 이하를 버는 세입자에게만 주택을 제한하는 경우, 세입자는 세분 (a)의 (1)항에 명시된 24개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1)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노숙(homelessness)을 경험했을 것. 이 항의 목적상, “노숙(homelessness)”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4 Section 578.3에 정의된 “노숙자(homeless)”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2) 세입자가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 이하임을 자가 증명했을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3) 제3자 확인 결과 세입자의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임을 보여주며, 단, 세입자가 연방 소득 자격 요건에 따라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4) 세입자의 소득 증명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점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완전히 확인되었을 것.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5)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로 제한된 보조금 지원 주택의 최소 50퍼센트가 확인된 소득 적격 가구에 의해 점유되었을 것.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b)(6) 주택을 발행하는 주택 당국과 연속 돌봄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협력하고, (3)항에 명시된 제3자 확인 결과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세입자를 위반 사실 발견 후 24개월 이내에 세분 (a)에 명시된 동일한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세입자가 자격이 있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시킬 것. 소득 부적격 세입자는 주거 취약 계층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c)(1) 이 조항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제공하는 지원에 부속된 다른 자격 요건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c)(2) 부서와 주택 소유주 간의 계약이 연령 기반 인구 통계학적 대상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세입자의 자가 증명 생년월일은 수용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c)(3) 세분 (b)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고, 보조금 프로그램의 임대료 설정 방법론이 없는 경우, 입주 시 조정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입자의 해당 주택에 대한 유효 임대료 상한은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로 재지정되거나, 세입자의 확인된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유효 임대료 상한은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해당 지역 중간 소득 수준으로 재지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601(c)(4) 주택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은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로 제한된 보조금 지원 주택의 50퍼센트 이상이 입주 시 조정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구에 의해 점유되는 경우, 세분 (a)에 명시된 면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