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35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중교통 역 근처에 저렴 주택과 기반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관리하며, 시, 카운티, 대중교통 기관, 부족 신청자, 그리고 개발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서는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추가 지침을 만들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저렴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첫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단위 비율이 높은 프로젝트; 둘째,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 셋째, 건설을 시작할 준비가 된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공공 혜택을 극대화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 소유 토지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a)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관리하는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되며, 이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대중교통 기관, 50651조 (b)항에 정의된 자격 있는 부족 신청자, 그리고 개발자에게 고밀도 차량 주행 거리 효율적인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역에 근접한 프로젝트 또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b) 부서는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이 (b)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c)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c)(b)항의 지침은 장기적인 저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저렴 주택 프로젝트 간의 우선순위는 다음의 모든 사항에 근거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c)(1) 50079.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에 제한된 단위의 더 높은 비율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저렴성.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c)(2) 건설 시작을 위한 부족 자금(갭 펀딩)이 필요하며 확정된 주 또는 연방 자금으로 차량 주행 거리 효율성이 개선된 저렴 주택 프로젝트.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c)(3)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프로젝트 준비 상태를 입증하는 저렴 주택 프로젝트.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d)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0(d)(b)항의 지침은 공공 혜택을 극대화하고 전체 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주 및 지방 잉여 재산을 포함한 공공 소유 토지가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 저렴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우선순위가 부여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Section § 53561

Explanation
대중교통 지향 개발 시행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조성된 기금으로, 대중교통 지향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주 의회가 배정하는 자금과 부서가 다른 출처로부터 받는 기타 자금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읍니다. 또한, 이 기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모든 수익도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Section § 535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차량 주행 거리(VMT)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조금은 시, 카운티, 적격 부족 또는 대중교통 기관에 이러한 주택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은 특정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상환 가능한 대출 또는 면제 가능한 대출도 이러한 유형의 주택 건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최소 55년)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일정 비율의 단위를 할당하는 프로젝트만 자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복합 용도 프로젝트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며 지역 지속 가능성 계획과의 일치를 보장합니다. 부서에서 제공하는 다른 기준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임대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을 조율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경쟁 방식입니다. 자가 거주 주택의 경우, CalHome 프로그램과 조율됩니다. 자금 할당 결정은 부서의 재량에 따르며, 사전 설정된 요건 준수를 보장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기반 시설에는 도로, 공공시설, 보행자 및 자전거 접근성을 높이는 개선 사항과 같은 필수적인 개선 사항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a)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섹션 50651의 (b)항에 정의된 적격 부족 신청자, 또는 대중교통 기관에 고밀도 차량 주행 거리(VMT)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 또는 관련 기반 시설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금 형태의 프로그램 자금 지원은 (1)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44의 (c)항 (1)호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2)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44의 (c)항 (2)호에 명시된 재량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려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지원은 경쟁 방식 또는 선착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b)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는 차량 주행 거리(VMT)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상환 가능한 대출 또는 면제 가능한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상환 가능한 대출 또는 면제 가능한 대출의 모든 지원은 (1)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44의 (c)항 (1)호에 명시된 우선순위와 (2) 공공 자원법 섹션 21080.44의 (c)항 (2)호에 명시된 재량적 고려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려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 차량 주행 거리(VMT) 효율적인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a)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b)항에 따른 상환 가능한 대출 또는 면제 가능한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려면, 해당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1) 제안된 개발의 단위 중 최소 20%는 최소 55년 동안 매우 낮은 소득 또는 낮은 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 또는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총 단위의 20% 이상이 섹션 50079.5에 정의된 저소득 가구에 최소 55년 동안 제한되는 저렴성 요건을 따라야 한다. 프로젝트가 총 단위의 20%를 초과하는 저렴성 요건을 부과하는 다른 공공 자금, 규제 계약 또는 재정 지원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 자금 출처와 관련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2)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용도로 구성된 복합 용도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3) 부서가 정한 최소 밀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4) 해당되는 경우, 정부법 섹션 65080에 따라 채택된 해당 지역의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또는 정부법 섹션 65080에 따른 대체 계획 전략과의 일관성을 입증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c)(5) 부서가 정한 기타 모든 문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d)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d)(a)항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또는 (b)항에 따라 지급된 상환 가능한 대출 또는 면제 가능한 대출과 관련하여 임대 주택 개발을 위해, 부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조합을 수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d)(1)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에 따라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d)(2)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과 일관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단, 부서는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이 항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한 추가 점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d)(3)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75부터 시작하는 챕터 6.7)과 일관된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나 대중교통 중심 개발 이행 프로그램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부서는 대안적으로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문턱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대중교통 중심 개발 이행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e)(1) 자가 거주 주택 개발을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e)(1)(A) CalHome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50부터 시작하는 챕터 6)에 따라 자금이 있는 경우, 해당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금을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2(e)(1)(B) CalHome 프로그램(파트 2의 섹션 50650부터 시작하는 챕터 6)과 일관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긴다. 단, 부서는 CalHome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이 항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 위한 추가 점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Section § 535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당 부서가 특정 프로그램 관련 행정 비용으로 할당된 자금의 최대 5%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정부법에 의해 정해진 일부 일반적인 행정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지침에 따라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3565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 예산법에서 주택 관련 목적으로 원래 배정되었던 특정 자금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 계획, 주택 및 인필 인센티브 계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국은 이 자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성과 기반 이정표를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국은 자금 지출 기간을 잠재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이정표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주택국은 업데이트된 이정표를 기반으로 각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시간 연장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535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택 프로그램 내 대출 조건과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대 주택의 경우, 대출 조건은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의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가 거주 주택의 경우, 조건은 CalHome 프로그램의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금은 이러한 주택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임대 주택 개발에서 대출 불이행이나 압류를 막기 위해 '채무 불이행 준비금'으로 자금(배정된 자금의 최대 1.5%)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이 자금의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며, 사용된 자금은 상환해야 할 대출 금액에 추가됩니다. 자금은 계속적인 배정을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a) 이 부분에 따라 발행된 모든 대출에 대해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a)(1) 임대 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은 섹션 50675.6 및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파트 2의 챕터 6.7 (섹션 50675부터 시작))의 대출 조건에 관한 기타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a)(2)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은 CalHome 프로그램 (파트 2의 챕터 6 (섹션 50650부터 시작))의 대출 조건에 관한 요건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b) 이 부분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 상환으로 부서가 받은 모든 자금은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대신한 선지급금을 포함하여 섹션 50661에 의해 설립된 주택 재활 대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 (파트 2의 챕터 6.7 (섹션 50675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부서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c)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사용하도록 배정된 자금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재정 지원 수혜자의 대출 또는 기타 의무 조건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방지하거나, 채무 불이행 또는 압류 매각이 이 부분에 따라 지원된 임대 주택 개발에 대한 부서의 담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압류 매각에서 입찰하는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된 자금은 “채무 불이행 준비금”으로 알려진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d)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채무 불이행 준비금을 사용하여 부서의 담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한 이 부분에 따라 지원된 임대 주택 개발을 수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e) 이 섹션에 따른 부서의 자금 지급 또는 선지급은 전적으로 부서의 재량에 속하며, 어떤 사람도 해당 자금의 지급 또는 선지급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부서가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방지하는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의 금액은 임대 주택 개발에 의해 담보된 대출 금액에 추가되며, 요구 시 부서에 지급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f)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채무 불이행 준비금으로 따로 마련한 모든 자금은 섹션 53561에 의해 설립된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섹션 13340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위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 준비금의 목적을 위해 부서에 계속해서 배정된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6(g) 이 섹션은 2022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53567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에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 주택이 노숙인에게 임대되었으나 나중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을 다룹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 소유주나 관리자가 24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주택도시개발부는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세입자 소득을 확인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 주택 당국과 협력하여 저렴한 주택을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24개월 동안, 지역 중간 소득의 30% 이하로 소득을 자가 증명하고 50% 미만으로 확인된 세입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25년 7월 31일까지 또는 관련 면제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를 따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1) 로스앤젤레스 시 및 카운티에서, 연방 주택도시개발부가 섹션 34203에 정의된 기관에 2024년 8월 17일부터 유효한 면제를 부여하여, 연방 규정집 제24편 섹션 5.110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프로젝트에 입주하려는 노숙 인구를 위해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 가구 소득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하는 경우,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이 노숙인에게 보조금 지원 주택 단위를 임대하고, 이후 노숙인이 적용 가능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확인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부서는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에게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1)(A)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이 위반 발견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불이행을 시정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1)(B) 지역 주택 당국 및 연속 돌봄 기관이 위반 발견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적용 가능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세입자가 입주 자격이 있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각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소득 부적격 세입자는 노숙인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2) 이 항의 목적상, “불이익 조치”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2)(A) 현재 또는 향후 신청서에 불이익 점수를 부여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a)(2)(B) 재정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당국 또는 부서 간의 계약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 이하를 버는 세입자로 주택 단위를 제한하는 경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세입자는 (a)항 (1)호에 설명된 24개월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1) 세입자가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기 전에 노숙을 경험했다. 이 호의 목적상, “노숙”은 연방 규정집 제24편 섹션 578.3에 정의된 “노숙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2) 세입자가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 이하임을 자가 증명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3) 제3자 확인 결과 세입자의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임을 보여준다. 단, 세입자가 연방 소득 자격 요건에 따라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4) 세입자가 주택을 점유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 세입자의 소득 증명이 완전히 확인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5)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로 제한된 보조금 지원 주택 단위의 최소 50퍼센트가 확인된 소득 적격 가구에 의해 점유된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b)(6) 주택 당국 및 연속 돌봄 기관은 다른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과 협력하고, (3)호에 설명된 제3자 확인 후 가구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세입자를 위반 발견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a)항에 설명된 동일한 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자가 자격이 있는 저렴한 주택 단위로 이동시킨다. 소득 부적격 세입자는 노숙인 대상 자격을 유지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1) 이 섹션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부과된 다른 자격 요건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2) 부서와 소유주 간의 계약이 연령 기반 인구 통계학적 대상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한, 세입자의 자가 증명 생년월일은 수락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3)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3)(b)항에 설명된 조건이 충족되고 보조금 프로그램의 임대료 설정 방법론이 없는 경우, 입주 시 조정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를 초과한 세입자의 주택에 대한 유효 임대료 한도는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로 재지정되거나, 세입자의 확인된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50퍼센트보다 높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유효 임대료 한도는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해당 지역 중간 소득 수준으로 재지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7(c)(4)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로 제한된 보조금 지원 주택 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이 입주 시 조정 소득이 해당 지역 중간 소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구에 의해 점유되는 경우, 소유주 또는 관리 대리인은 (a)항에 설명된 면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53568

Explanation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계약하여 대중교통 지향 개발(TOD) 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차량 주행 거리를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자동차 이동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 유형을 조사하고, 1인당 감소량을 포함하여 이러한 조치의 비용과 영향을 계산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러한 방법들이 차량 주행 거리를 줄이는 다른 전략들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2031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8(a)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국은 예산 확보를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TOD 이행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차량 주행 거리(VMT)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완화 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계약해야 한다. 이 평가는 지역별로 활용된 완화 조치의 다양한 범주, 해당 조치를 이행하는 프로젝트 유형, 달성된 추정 연간 차량 주행 거리 감소량, 완화 조치 건설 또는 이행에 드는 총 비용, 프로젝트 수준의 자금 기여, 감소된 차량 주행 거리당 비용, 그리고 1인당 차량 주행 거리 감소량을 요약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8(b) 이 평가는 또한 대중교통 지향 개발 이행 프로그램 하에서 사용되는 완화 조치들이 다른 차량 주행 거리 완화 옵션 및 전략과 어떻게 상호 보완적인지 평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68(c) 토지 이용 및 기후 혁신국은 이 평가를 완료하고, 정부법 9795조에 따라, 203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