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a) 2019년 인필 인프라 보조금 프로그램이 이로써 설립되며, 해당 부서가 이를 관리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b)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한 자금이 주의회에 의해 책정되면, 해당 부서는 이 섹션의 요건에 따라 적격 인필 프로젝트, 적격 인필 지역 또는 촉매적 적격 인필 지역의 개발에 필수적인 부분이거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선정된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해당 자금을 배분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적격 인필 프로젝트, 적격 인필 지역 또는 촉매적 적격 인필 지역에 제공될 금액(있는 경우)을 결정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1) 소규모 관할 구역에 대한 (e)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책정되거나 따로 배정된 자금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라 대규모 관할 구역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적 신청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2) 적격 인필 지역 또는 촉매적 적격 인필 지역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2)(A)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제2부 제6.7장(제506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있는 경우)을 제공하는 동시에 프로그램 자금을 제공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2)(B)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제2부 제6.7장(제50675조부터 시작))과 일관된 방식으로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지정한다. 단, 해당 부서는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항목 외에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평가하고 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추가 점수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2)(C) 다가구 주택 프로그램(제2부 제6.7장(제50675조부터 시작))과 일관된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c)(2)(D) 이 항에서 요구하는 경쟁적 신청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적격 인필 프로젝트”란 이전에 개발된 부지 또는 부지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한 공터에 위치한 도시화된 지역 내의 주거용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 자본 개선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신청서 검토 및 순위 지정 시, 해당 부서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적격 인필 지역의 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A) 프로젝트 준비도.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A)(i) 보조금 신청서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지역 개발이 환경 검토를 완료하고 지방 관할 구역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A)(ii) 적격 신청자가 적격 인필 지역의 시기적절한 개발을 위해 이 부분 외의 출처로부터 충분한 자금 약정을 확보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B) 적격 인필 지역에 제안된 주택의 저렴성 깊이 및 기간.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C) 개발될 필지의 평균 주거 밀도가 (g)항 (3)호에 포함된 밀도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D) 적격 인필 지역이 대중교통 역 또는 주요 대중교통 정류장을 포함하거나, 이에 근접하거나 접근성이 있는 정도.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E) 주택이 공원, 고용 또는 상업 중심지, 학교 또는 사회 서비스 시설에 근접한 정도.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F) 적격 인필 지역의 위치가 정부법 제65080조에 따른 채택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정부법 제65450조에 따른 대안 계획 전략 또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채택된 지역 성장 계획과 일관되는 정도.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1)(G) 적격 인필 지역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자금을 지급할 때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65589.9조 (c)항에 따라 주택 친화적으로 지정된 관할 구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법 제65589.9조 (d)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점수 또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2) 이 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때, 해당 부서는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자금의 합리적인 지리적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d)(3) 이 세분 또는 세분 (c)의 단락 (2)의 소단락 (B)에 따라 요구되는 경쟁 신청 절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목적상, "적격 인필 지역"이란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한 연속된 지역으로서 (i) 이전에 개발되었거나, 해당 지역 경계의 최소 75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 있으며, (ii) 이 섹션에서 적격 인필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신청이 최소 하나 이상 승인되었거나 승인 대기 중인 지역을 의미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1) 부서는 이 세분에 따라, 세출 예산 또는 섹션 53559.2의 세분 (a)의 단락 (2)에 명시된 할당액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소규모 관할 구역의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창구 접수 신청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 적격 신청자는 자금 지원 신청 시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A) 적격 인필 프로젝트 또는 적격 인필 지역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해당 인필 프로젝트 또는 인필 지역이 이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B) 자본 개선 프로젝트 및 해당 프로젝트에 요청된 보조금 자금에 대한 완전한 설명, 해당 프로젝트가 주택 개발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섹션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에 대한 설명.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C) 신청서가 세분 (g)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문서.
(D)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D)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D)(i) 소단락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족 자금 조달을 보여주는 재정 문서.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D)(i)(ii)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적격 인필 프로젝트의 경우, 부서는 신청자가 적격 인필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주 또는 연방 자금 출처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소단락 (i)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E)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E)(i) 소단락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필요한 권리 및 허가에 대한 문서와 프로젝트가 즉시 착수 가능(shovel-ready)하다는 신청자의 증명서.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2)(E)(i)(ii)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적격 인필 프로젝트의 경우, 부서는 신청자가 소단락 (i)에 설명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이 세분에 따라 요청된 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개발자가 해당 지역 내 적격 인필 프로젝트에 대한 카운티의 승인을 받기 위해 카운티에 신청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이전에 최소 하나의 유사 주택 프로젝트를 완료한 의향 있는 저렴 주택 개발자의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3) 부서는 이 세분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단위당 공식(per-unit formula)을 설정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4) 이 세분에 따라 요구되는 창구 접수 신청 절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목적상: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4)(A) "적격 인필 지역"이란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한 연속된 지역으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4)(A)(i) 해당 지역은 정부법 섹션 65583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종합 계획의 주택 요소에 있는 주거 개발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 목록에 포함된 부지를 포함하며, 해당 지역 경계의 최소 50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4)(A)(ii) 자금 지원이 요청된 자본 개선 프로젝트가 환경 검토 또는 기타 채택된 계획 문서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을 주거 개발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하게 만들거나, 해당 지역이 추가 소득 수준의 주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하며, 해당 지역은 정부법 섹션 65583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라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종합 계획의 주택 요소에 있는 주거 개발에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 목록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 경계의 최소 50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e)(4)(B) "적격 인필 프로젝트"란 도시화된 지역 내에 위치한 주거 또는 복합 용도 주거 프로젝트로서, 이전에 개발된 부지 또는 해당 부지 경계의 최소 50퍼센트가 도시 용도로 개발된 필지에 인접한 공터에 위치한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f)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f)(1) 촉매적 적격 인필 지역의 경우, 소규모 관할 구역 및 대규모 관할 구역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부서가 설정한 선정 절차를 사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II)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내의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를 위한 다른 주 또는 연방 자금 출처에 대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소항 (I)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v)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I) 소항 (I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필요한 권리 및 허가에 대한 문서와 자본 개선 프로젝트가 즉시 착공 가능함을 신청자가 증명하는 증명서.
(II)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에 위치한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내의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이전에 최소한 하나의 유사 주택 프로젝트를 완료한 의지가 있는 저렴 주택 개발업자로부터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소항 (I)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의향서는 본 세분항에 따라 요청된 자금이 수여되는 경우, 해당 개발업자가 해당 지역 내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에 대한 카운티의 승인을 위해 카운티에 신청서를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2) 본 세분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지역의 상이한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자금의 합리적인 배분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서는 유사한 규모와 범위의 지역 신청서와 비교하여 심사되고 순위가 매겨져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카운티의 인구는 비법인 지역의 인구로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 해당 부서는 섹션 50408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2024년에 제출해야 하는 연례 보고서에 다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A)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B) 수여된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보조금의 위치,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B)(i) 도시 및 농촌을 포함한 지리적 위치별 수여 건수.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B)(ii) 주거용으로 개조된 건물의 유형.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C) 수여된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내에 생성될 총 유닛 수, 예상되는 저렴성 수준을 포함하여.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v)(3)(D) 자금 지원을 받은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 예를 들어 프로젝트 규모, 채택된 용도 변경 조례, 그리고 당연히 허용되는 부지 등.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 세분항 (c)의 항 (2), 세분항 (d), 세분항 (e) 또는 세분항 (f)에 따라 자본 개선 프로젝트 보조금이 수여될 수 있는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또는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1)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 또는 촉매적 적격 내부충전형 지역은 해당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종합 계획에 정부법 섹션 65585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정부법 제7편 제1부 제3장 제10.6조 (섹션 6558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된 채택된 주택 요소가 있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위치해야 한다. 본 항은 적격 내부충전형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 최소 15%의 저렴 주택 유닛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A) 임대 및 소유 유닛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두 가지 제품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다의 유닛이 저렴성 기준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B)(i) 프로젝트 보조금 신청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저렴 주택 유닛의 비율을 계산할 목적으로, 해당 부서는 보조금 자금을 신청하는 개발이 포함된 전체 마스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B)(i)(ii)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는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거 유닛이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시장에서 제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대체 주택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대체될 주거 유닛은 본 섹션에 따른 자금 지원 자격에 필요한 저렴성 기준을 충족하는 데 계산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53559(g)(2)(C) 본 세분항의 목적상, "저렴 주택 유닛"이란 섹션 5005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중간 소득의 60% 이하를 버는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거나, 섹션 50052.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중간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에게 저렴한 주택 비용으로 제공되는 유닛을 의미한다. 임대 유닛은 최소 55년 동안 저렴성을 보장하는 기록된 약정에 따라야 한다. 소유 유닛은 처음에는 자격 있는 가구에게 판매되고 점유되어야 하며, 최소 30년 동안의 재판매 제한 또는 재판매 시 지분 공유를 포함하는 기록된 약정에 따라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3, Ch. 777, Sec. 2.5. (SB 341)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