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통제국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소음 통제 프로그램을 위해 이용 가능한 연방 지원 및 자금에 대해 통보받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국은 개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그들을 대리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76(a) 1972년 소음 통제법 (P.L. 92-574) 또는 기타 연방 프로그램이나 법률의 결과로 소음 통제 프로그램 또는 관련 연구를 위해 주에 제공될 수 있는 연방 자금을 신청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76(b) 주 소음 기준 및 모범 소음 법규의 개발 및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 보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