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5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 통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음이 인간의 건강, 식물,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소음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소음의 유해한 영향과 통제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환경에 대한 소음 지침을 개발하고, 소음 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소음 노출 기준을 설정하고, 소음 발생 장치 사용 규칙을 만들며, 주 정부 장비 구매 시 소음 통제에 대해 입법부에 조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해당 기관은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 통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a) 소음이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b) 소음이 식물 및 동물 생명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c)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d) 소음의 유해한 영향과 그 통제 수단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e)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교외 및 농촌 환경을 위한 모범 조례를 개발하는 것.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f) 소음 저감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g) 인간의 소음 노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는 것.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h) 캘리포니아 내 소음 발생 물체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i) 주 정부 기관이 주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장비에 소음 통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제출할 기준을 개발하는 것.

Section § 46050.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사무소가 다른 주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소음 요소(지방 정부의 소음 관리 계획의 일부)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지침은 계획에서 소음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와 카운티는 1975년 9월 20일 마감일 이전에 이미 소음 요소를 준비했거나 기한을 연장받았지만,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업데이트한다면,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1993-94 회계연도에는 이러한 지침을 만들라는 요구사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