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관은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 통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a) 소음이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b) 소음이 식물 및 동물 생명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c)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것.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d) 소음의 유해한 영향과 그 통제 수단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e)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교외 및 농촌 환경을 위한 모범 조례를 개발하는 것.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f) 소음 저감 절차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지방 정부 기관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g) 인간의 소음 노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사용될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는 것.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h) 캘리포니아 내 소음 발생 물체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50(i) 주 정부 기관이 주 사용을 위해 구매하는 장비에 소음 통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제출할 기준을 개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