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2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상황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나와 있는 용어와 정의들이 이 편에 사용된 단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46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군), 시, 교육구, 지방 자치 단체,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 그리고 관련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과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지방 기관”은 모든 지방 기관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카운티(군), 일반법 시 또는 헌장 시를 불문한 시, 시 및 카운티(통합시군), 교육구, 지방 자치 단체, 구역,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그 이사회, 위원회 또는 기관, 또는 기타 지방 공공 기관.

Section § 46022

Explanation

이 법은 "소음"을 지나치게 크고 원치 않는 모든 소리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사람, 동물, 기계, 차량 및 기타 소음을 내는 물건에서 나는 소리가 포함됩니다.

"소음"이란 사람, 애완동물 및 가축, 산업 장비, 건설, 자동차, 보트, 항공기, 가전제품, 전기 모터, 연소 엔진, 그리고 기타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불쾌한 소리를 의미하고 포함한다.

Section § 46023

Explanation

“사무소”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소음 규제국을 지칭합니다.

“사무소”는 소음 규제국을 의미한다.

Section § 46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가 모든 주 정부 기관과 지방 정부 기관을 포함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주 기관 및 모든 지방 기관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Section § 46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주정부의 모든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청, 이사회, 협의회, 위원회 등 유사한 주정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주정부 기관"은 모든 주정부 사무소, 공무원, 부서, 국, 청, 이사회, 협의회, 위원회 또는 기타 주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