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46000
이 조항은 과도한 소음이 공중 보건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합니다. 소음의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을 통제하고 줄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유해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정책은 소음 통제에 대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그러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46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음 통제 규칙이 특정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시나 카운티가 소음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와 카운티는 여전히 성가심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오염이나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자신들의 법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적 성가심이나 소음 공해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음 통제국이 1972년 소음 통제법에 따라 환경 보호국(EPA)에 의해 이미 정해졌거나 정해질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소음 배출 기준을 만들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