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과도한 소음이 공중 보건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임을 강조합니다. 소음의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음 공해는 다양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을 통제하고 줄일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주민은 유해한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정책은 소음 통제에 대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그러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a)  과도한 소음은 공중 보건 및 복지에 심각한 위험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b)  특정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 생리적, 심리적, 경제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c)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서 소음의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폭격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d)  정부는 원치 않고 유해한 소음의 통제,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e)  캘리포니아 주는 소음의 통제, 예방 및 감소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f)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은 건강이나 복지에 유해할 수 있는 소음의 침해 없이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0(g)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이를 위해 이 부문의 목적은 소음 통제에 대한 주 활동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립하고 이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Section § 46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소음 통제 규칙이 특정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규칙과 상충하지 않는 한, 시나 카운티가 소음에 대한 추가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시와 카운티는 여전히 성가심을 처리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오염이나 성가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자신들의 법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적 성가심이나 소음 공해에 대해 여전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규정이나 소음 통제국의 결정도 다음 사항에 대한 제한 또는 확대가 아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1(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그와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건, 제한 또는 한계를 부과하는 추가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1(b) 모든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성가심을 선언하고, 금지하며, 제거할 권한.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1(c) 법무장관이 해당 사무소, 주 부서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직권으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모든 오염 또는 성가심을 금지하거나 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1(d) 주 기관이 특별히 시행하거나 집행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법률 조항의 시행 또는 집행에 있어서의 권한.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6001(e) 민법에 정의된 사적 성가심에 대한 구제 또는 모든 소음 공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유지할 모든 사람의 권리.

Section § 46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음 통제국이 1972년 소음 통제법에 따라 환경 보호국(EPA)에 의해 이미 정해졌거나 정해질 수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한 소음 배출 기준을 만들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1972년 소음 통제법에 따라 환경 보호국에 의해 규정이 제정되었거나 제정될 수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한 소음 배출 기준을 채택하거나 집행할 소음 통제국의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