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1)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인공 제품의 사용 및 폐기가 지구 대기층의 한 층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 층 없이는 인간 생명이 계속 존재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2) 염화불화탄소 및 할론으로 알려진 이 제품들은 인간 및 다른 생명체를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복사로부터 보호하는 오존층을 이미 고갈시키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상공의 오존 방어막은 지난 20년 동안 약 3퍼센트 고갈되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3) 1989년 1월 1일, 24개국 협정(몬트리올 의정서)이 발효되어 대부분의 CFC 및 할론 사용 감축을 요구했으며, 환경보호국은 이 제품들의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고안된 규정을 발표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4)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에 개정되어 1995년까지 CFC 제조량을 1986년 수준의 50퍼센트로, 1997년까지 1986년 수준의 15퍼센트로 추가 감축하고, 2000년까지 완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존층 고갈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단계적 폐지 일정은 1992년에 검토되어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CFC 및 할론에 의한 오존층 파괴를 더욱 줄이고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 의회는 또한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1) CFC 및 할론은 지구 온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농작물 겨울철 피해, 해안 습지 및 산림 파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안정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2) 미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총 CFC 양의 25퍼센트는 이동식 에어컨 정비, 유지보수 및 누출을 통해 불필요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3) CFC-12는 CFC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오존층 고갈 기여분의 4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동식 에어컨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전체 CFC-12 배출량의 27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4) 1990년 연방 청정대기법 개정안(공법 101-549)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들은 1992년부터 기존 자동차 및 고정식 시스템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CFC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오존층 고갈 문제의 심각성은 가능한 한 빨리 대체 냉매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5) 대부분의 차량 제조업체는 1992년까지 환경보호국에서 대체 제품의 독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차량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체 냉매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c) 이 부분의 제정을 통해 의회의 의도는 1995년 1월 1일 이후 CFC 기반 냉매를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트럭 또는 기타 자동차의 캘리포니아 내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에서 CFC 기반 냉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단, 제44473조 (b)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Added by Stats. 1991, Ch. 874, Se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