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47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화학물질, 특히 염화불화탄소(CFC)와 할론이 오존층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용을 시급히 줄이고 없애야 할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오존층은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오존층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국제 협약인 몬트리올 의정서는 이러한 물질들의 생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을 목표로, 이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CFC와 할론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며,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농작물 겨울철 피해, 해안 습지 및 산림 파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환경과 경제에 다양한 위협을 가합니다. 주 내 CFC 배출량의 상당 부분은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에서 발생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체 냉매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조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CFC 기반 냉매를 사용하는 신차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1)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인공 제품의 사용 및 폐기가 지구 대기층의 한 층을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 층 없이는 인간 생명이 계속 존재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2) 염화불화탄소 및 할론으로 알려진 이 제품들은 인간 및 다른 생명체를 암을 유발하는 자외선 복사로부터 보호하는 오존층을 이미 고갈시키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상공의 오존 방어막은 지난 20년 동안 약 3퍼센트 고갈되었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3) 1989년 1월 1일, 24개국 협정(몬트리올 의정서)이 발효되어 대부분의 CFC 및 할론 사용 감축을 요구했으며, 환경보호국은 이 제품들의 생산량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고안된 규정을 발표했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4) 몬트리올 의정서는 1990년에 개정되어 1995년까지 CFC 제조량을 1986년 수준의 50퍼센트로, 1997년까지 1986년 수준의 15퍼센트로 추가 감축하고, 2000년까지 완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오존층 고갈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단계적 폐지 일정은 1992년에 검토되어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a)(5)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CFC 및 할론에 의한 오존층 파괴를 더욱 줄이고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 의회는 또한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1) CFC 및 할론은 지구 온난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이는 해안 지역 침수, 농작물 겨울철 피해, 해안 습지 및 산림 파괴를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안정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2) 미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총 CFC 양의 25퍼센트는 이동식 에어컨 정비, 유지보수 및 누출을 통해 불필요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3) CFC-12는 CFC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오존층 고갈 기여분의 4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동식 에어컨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은 캘리포니아 전체 CFC-12 배출량의 27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4) 1990년 연방 청정대기법 개정안(공법 101-549)에 의해 요구되는 조치들은 1992년부터 기존 자동차 및 고정식 시스템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CFC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프로그램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오존층 고갈 문제의 심각성은 가능한 한 빨리 대체 냉매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한다.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b)(5) 대부분의 차량 제조업체는 1992년까지 환경보호국에서 대체 제품의 독성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199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차량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체 냉매를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0(c) 이 부분의 제정을 통해 의회의 의도는 1995년 1월 1일 이후 CFC 기반 냉매를 사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트럭 또는 기타 자동차의 캘리포니아 내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에서 CFC 기반 냉매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다. 단, 제44473조 (b)항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44471

Explanation
이 법은 오존층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국제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CFC-11, CFC-12, HCFC-22와 같은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물질의 오존 파괴 지수가 0.1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차량 에어컨'은 운전자나 승객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자동차의 모든 냉각 장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44472

Explanation
이 법은 몇 년에 걸쳐 자동차 에어컨에 CFC 기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1993년부터는 자동차의 90%만이 이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는 이 비율이 75%로 줄어들었습니다. 1994년 9월까지는 1995년형 자동차의 10%만이 CFC 기반 에어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는 신차에 CFC 기반 에어컨을 장착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Section § 44473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형 자동차 모델에 비CFC (비염화불화탄소)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하는 진행 상황에 대해 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명시하는 분기별 기록과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기술이나 공급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제조업체가 차량을 업데이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2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1992년 3월 1일까지 이러한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3(a) 섹션 44472에 명시된 모든 자동차 모델의 제조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승인, 판매 또는 판매 제안된 신형 모델 중 섹션 44471의 (a)항에 열거된 CFC 기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CFC 대체 이동식 에어컨 시스템을 갖춘 모델의 비율을 상세히 기술한 분기별 기록 및 연간 보고서를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섹션 44472 준수는 매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승인, 판매 또는 판매 제안된 비CFC 기반 차량 에어컨을 갖춘 신형 자동차 모델의 총 수와 차량 에어컨을 갖춘 신형 자동차 모델의 총 수를 대비하여 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3(b) 섹션 44472에 명시된 각 마감일은 CFC 기반 제품에 대한 화학적 또는 기술적 대안이 아직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고 주 위원회가 판단하거나, 신형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3(c) 주 위원회는 1992년 3월 1일까지 이 부분의 시행을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44474

Explanation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가 이 조항의 규칙을 어기면, 각 위반에 대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벌금은 하루에 5,000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