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정보.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1)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혜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특정 프로토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2) 상쇄 프로젝트 부지의 위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3) 프로젝트 일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4)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날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5) 명시된 양의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또는 수정되었거나 되돌려진 날짜 및 수량.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6)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쇄가 탄소 제거, 회피된 배출에서 파생되는지 여부, 또는 탄소 제거와 회피된 배출이 모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각 상쇄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7) 프로젝트가 법률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설정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8) 판매자가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 증진의 지속성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기 수명보다 짧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기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9) 프로젝트 속성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제3자 검증 또는 확인이 있는지 여부.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10) 연간 기준으로 감축된 배출량 또는 제거된 탄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거나 예상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혜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책임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1) 탄소 저장 프로젝트가 되돌려지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2) 미래 배출량 감축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발행된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크레딧 수를 독립적으로 재현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및 계산 방법.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1) “지속성”이란 상쇄 프로젝트 운영자가 해당 상쇄 프로토콜에 따라 상쇄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의무적 결과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어떠한 희망적 결과도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제거 증진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2) “프로토콜”이란 상쇄 프로젝트에 의해 달성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 증진을 정량화하고 프로젝트 기준선을 계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및 요구사항 집합을 의미하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절차, 배출 계수, 그리고 상쇄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활동 전환 및 시장 전환 누출 위험을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의 명시를 포함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 “자발적 탄소 상쇄”란 “온실가스 배출 상쇄”, “자발적 배출량 감축”, “소매 상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이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의 감소를 나타내거나 이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배출되었을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방지함을 의미하는,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 “자발적 탄소 상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나타내거나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i)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의 감소.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ii)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 방지.
(Added by Stats. 2023, Ch. 365, Sec. 1. (AB 1305)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