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4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모든 기업은 웹사이트에 특정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출량 감축 추정에 사용된 프로토콜, 프로젝트 위치, 일정, 시작일, 제공되는 상쇄 유형 등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은 프로젝트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3자 검증이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은 프로젝트가 배출량 감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 조치를 설명하고, 프로젝트의 배출량 감축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령의 주요 정의에는 '지속성', '프로토콜', '자발적 탄소 상쇄'가 포함됩니다.

주 내에서 자발적 탄소 상쇄를 마케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는 해당 사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 해당 탄소 상쇄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정보.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1)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혜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특정 프로토콜.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2) 상쇄 프로젝트 부지의 위치.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3) 프로젝트 일정.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4)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날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5) 명시된 양의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가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또는 수정되었거나 되돌려진 날짜 및 수량.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6)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쇄가 탄소 제거, 회피된 배출에서 파생되는지 여부, 또는 탄소 제거와 회피된 배출이 모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각 상쇄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7) 프로젝트가 법률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설정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8) 판매자가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 증진의 지속성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대기 수명보다 짧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기간.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9) 프로젝트 속성에 대한 독립적인 전문가 또는 제3자 검증 또는 확인이 있는지 여부.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a)(10) 연간 기준으로 감축된 배출량 또는 제거된 탄소.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않거나 예상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혜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책임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1) 탄소 저장 프로젝트가 되돌려지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b)(2) 미래 배출량 감축이 실현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c)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발행된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크레딧 수를 독립적으로 재현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및 계산 방법.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1) “지속성”이란 상쇄 프로젝트 운영자가 해당 상쇄 프로토콜에 따라 상쇄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의무적 결과치를 초과하거나 그 이상으로 확장되는 어떠한 희망적 결과도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온실가스 제거 증진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2) “프로토콜”이란 상쇄 프로젝트에 의해 달성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또는 온실가스 제거 증진을 정량화하고 프로젝트 기준선을 계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및 요구사항 집합을 의미하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절차, 배출 계수, 그리고 상쇄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확실성 및 활동 전환 및 시장 전환 누출 위험을 보수적으로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의 명시를 포함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 “자발적 탄소 상쇄”란 “온실가스 배출 상쇄”, “자발적 배출량 감축”, “소매 상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라고 주장하며, 해당 제품이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의 감소를 나타내거나 이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배출되었을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방지함을 의미하는,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되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 “자발적 탄소 상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나타내거나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i)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의 감소.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d)(3)(A)(B)(ii)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 방지.

Section § 4447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내 기업이 탄소 상쇄권을 사용하거나 구매하고 탄소 중립이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각 상쇄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자 이름, 프로젝트 ID, 프로젝트 유형, 배출량 감축 측정 프로토콜, 그리고 제3자가 정보를 검증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 요건은 주 외 기업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상쇄권을 구매하지 않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탄소 상쇄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 순배출 제로 달성에 관한 주장, 해당 법인, 관련 법인 또는 제품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장, 또는 해당 법인, 관련 법인 또는 제품이 기후에 순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추가하지 않거나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는 기타 주장을 하는 법인은 각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음 모든 정보를 해당 법인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a) 상쇄권을 판매하는 사업 법인의 이름과 상쇄권 등록부 또는 프로그램.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b)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식별 번호.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c) 해당되는 경우 등록부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된 프로젝트 이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d) 구매한 상쇄권이 탄소 제거, 배출 회피 또는 이 둘의 조합에서 파생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상쇄 프로젝트 유형 및 현장 위치.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e) 배출량 감축 또는 제거 혜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특정 프로토콜.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f) 명시된 회사 데이터 및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있는지 여부.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1(g) 본 조항은 주 내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주 내에서 판매되는 자발적 탄소 상쇄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4475.2

Explanation

어떤 회사가 '탄소 중립'이거나 '순배출 제로'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웹사이트에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 확인 여부와 배출량 감축 계산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관한 주장, 해당 기업, 관련 또는 계열 기업, 또는 제품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장, 또는 해당 기업, 관련 또는 계열 기업, 또는 제품이 섹션 385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순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를 기후에 추가하지 않거나, 섹션 385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당량 감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타 주장을 하는 기업은 자사의 주장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다음 모든 정보를 해당 기업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2(a) “탄소 중립”, “순배출 제로” 또는 기타 유사한 주장이 어떻게 정확하거나 실제로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목표를 향한 중간 진행 상황이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지 문서화하는 모든 정보. 이 정보에는 해당 기업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 공개, 배출량 감축 경로에 대한 해당 기업의 과학 기반 목표 식별, 그리고 해당 기업의 과학 기반 목표 및 배출량 감축 경로에 사용된 관련 부문 방법론 및 제3자 검증 공개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2(b) 명시된 회사 데이터 및 주장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이 있는지 여부.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2(c) 이 섹션은 주 내에서 운영되지 않거나 주 내에서 주장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4475.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요구되는 대로 정확하거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매일 최대 $2,5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총 벌금은 $5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위반은 법무장관이나 시 법률 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기관에 의해 법원에서 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구되는 모든 공개 정보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3(a) 이 부분을 위반하는 자는 해당 정보가 그 사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매일, 각 위반에 대해 하루에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상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총 오십만 달러 ($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이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시 법률 고문에 의해 관할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을 통해 부과되고 회수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44475.3(b) 이 부분에 따른 공개는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