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
“재무 및 준수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1)
감사 대상 조직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상태 및 재무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2)
해당 조직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b)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주 면허를 소지한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c)
“독립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능 또는 활동이나 감사 대상 공무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d)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은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 발행한 “정부 조직, 프로그램, 활동 및 기능 감사 기준(Standards for Audi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grams, Activities, and Functions)”의 재무 및 준수 요소에 명시된 감사 기준으로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감사 기준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e)
“직접 서비스 계약”은 제4장(제38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f)
“비영리 조직”은 1986년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501(c)(3)조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법 제501(a)조에 따라 면세되는 조직 또는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701d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 조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