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무 및 준수 감사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재무 및 준수 감사'는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 또는 주 면허를 소지한 회계사를 의미하며, '독립 감사인'은 감사 대상과 관련이 없는 회계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은 미국 회계감사원장의 지침이며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의 기준에 기반을 둡니다.

'직접 서비스 계약'은 주 기관이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비영리 조직'은 국세법 또는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는 조직을 포함합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  “재무 및 준수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1)  감사 대상 조직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상태 및 재무 운영 결과를 공정하게 표시하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a)(2)  해당 조직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b)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주 면허를 소지한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c)  “독립 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능 또는 활동이나 감사 대상 공무원 또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인회계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d)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은 미국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이 발행한 “정부 조직, 프로그램, 활동 및 기능 감사 기준(Standards for Audi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Programs, Activities, and Functions)”의 재무 및 준수 요소에 명시된 감사 기준으로서,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의 감사 기준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e)  “직접 서비스 계약”은 제4장(제380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40(f)  “비영리 조직”은 1986년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501(c)(3)조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 법 제501(a)조에 따라 면세되는 조직 또는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3701d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영리, 과학 또는 교육 조직을 의미한다.

Section § 38041

Explanation
주와 계약을 맺은 비영리 단체는 재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회계 시스템과 주 계약 자금 관리 방식 확인이 포함됩니다. 비영리 단체가 주 기관으로부터 연간 $25,000 미만을 받는 경우, 사기 또는 법률 위반 의심이 없는 한 2년에 한 번만 감사받으면 됩니다. 비영리 단체는 독립 감사인을 통해 이러한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정해진 감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몇 달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 기관도 자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독립 감사가 표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는 계약에 대한 성과 감사를 별도로 담당하며,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는 주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