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0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산하 각 부서는 직접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총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간 5개 이상의 직접 서비스 계약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기관, 지역 센터 또는 노인 지역 기관과의 계약은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 3803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부서가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일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일정에는 제안 요청, 입찰 마감일, 계약 발표 및 평가와 같은 중요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불확실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일정은 이를 명시하고 자금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 가능한 날짜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각 부서가 다른 섹션에 명시된 각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 요청서(RFP)를 발송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목록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새로운 이름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계약 관리 방식과 관련된 모든 적극적 조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3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제안 요청서(RFP)에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적, 필요한 최소 서비스 범위, 그리고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과 같은 상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입찰을 검토하고 승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및 시간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관이 서비스 계약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성과 기준도 요구합니다.

Section § 38034

Explanation
이 법은 각 특정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부서가 여러 가지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각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 각 단계에 책임이 있는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필요한 법적 요건 및 승인, 그리고 선급금이나 중간 지급금에 대한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모든 입찰자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35

Explanation
이 법은 각 부서가 직접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관들에게 대금 지급 및 보고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계약을 어떻게 평가할지, 대금 회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실적 부진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계약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8036

Explanation
보건복지국 내 모든 부서는 직접 서비스 계약의 부여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불만이나 의견 불일치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Section § 38037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모든 부서에 본 장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정보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 즉 이행 일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법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에 이 일정들을 특정 입법 및 연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조치들을 상세히 다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