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20(a) 보건복지부 산하 모든 부서는 회계연도 7월 1일 이전에 직접 서비스 계약을 작성하고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이 7월 1일 이후에 체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재정 지연을 피하기 위한 양 당사자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한 계약은 해당 계약 연도의 예산법에 의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 또한, 계약은 입법부가 제정하고 예산안 또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령에 포함된 추가적인 제한, 한계 또는 조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산법이 해당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 경우, 주(state)는 계약자에게 어떠한 자금도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이 계약에 따라 어떠한 다른 대가도 제공할 책임이 없으며, 계약자는 이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이행할 의무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20(b) 이 법에서 사용되는 “직접 서비스 계약”이란 지방 지원 또는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둘 다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