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부서의 직접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도를 밝힙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00(a)
계약 승인 절차는 계약을 생성하는 행정 기관이 그 조항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00(b)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급은 책임 부서가 송장을 승인한 후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000(c)
계약 승인 또는 대금 지급, 또는 둘 다 지연되는 경우, 주정부는 계약될 서비스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15일 이내에 지역 기반 기관에 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계속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발생하는 특정 추가 비용의 상각을 위해 사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