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노동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자금 지원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섹션 39719에 명시되고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1)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고용주 기준. 이는 임금, 직장 안전,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그리고 비차별 기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약속에 대한 문서화된 준수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2) 포괄적인 조달 정책. 이는 고품질 일자리 창출 또는 자원 부족 지역, 부족 공동체 및 저소득 공동체에서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해당 공동체에서의 일자리 창출 모두를 입증하는 기관의 입찰을 우선시하는 신청자의 조달 정책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3) 보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건설 작업에 대한 통상 임금.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a)항에 따른 업데이트 채택 시점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1) 건설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지역사회 인력 협약(community workforce agreement)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2) 관리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와 동일한 지역의 자원 부족 지역, 부족 공동체 및 저소득 공동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 또는 훈련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3) 관리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품질 일자리임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1) 연방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연구 또는 섹션 39719의 (b)항 (3)호 또는 (4)호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신청자는 이 섹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2) 이 섹션은 고용주가 아닌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 이 섹션은 관리인 주택 단위를 제외하고 100% 저렴한 주택 단위(affordable units)를 특징으로 하는 주택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 이 항의 목적상, “저렴한 주택 단위”는 55년간 기록된 저렴성 제한(affordability restriction)의 적용을 받는 단위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i) 섹션 50093에 정의된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임대 단위.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ii) 섹션 50093에 정의된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자가 거주 단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d) 이 섹션의 목적상, 신청자는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고용된 모든 계약자가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e) 이 섹션을 이행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프로그램 및 자금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f) 이 섹션은, 이 섹션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이 섹션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어떠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Amended by Stats. 2022, Ch. 202, Sec. 1. (AB 1644) Effective August 29,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