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99.10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용 및 경제적 이동성과 관련된 자원 및 서비스 접근에 관한 법률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며, 특히 자원 부족, 부족(tribal) 및 저소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접근'과 같은 핵심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관리 기관', '지역사회 인력 협약', '계약자', '직원', '고용주', '우세 임금' 등의 의미도 명시합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을 활용하여 고용 기회를 지원하고, 퇴직 혜택, 공정한 임금 및 교육을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합니다. 또한, 특정 지침에 따라 '부족(tribal)' 지역사회와 '자원 부족' 지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a) "접근"이란 자원 부족, 부족(tribal) 또는 저소득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자원(고용 장벽 극복 또는 고품질 일자리 확보 포함)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b) "관리 기관"이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자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기관을 의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c) "신청자"란 온실가스 감축 기금으로부터 자원을 신청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d) "지역사회 인력 협약"이란 목표 고용 계획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의미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e) "계약자"란 노동법 제3353조에 따라 식별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f) "직원"이란 노동법 제3351조부터 제3352.94조까지(포함)에 따라 식별된 개인을 의미합니다.
(g)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g) "고용주"란 직원을 보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h)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h) "온실가스 감축 기금"이란 정부법 제16428.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의미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i) "고품질 일자리"란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및 병가, 교육 기회, 그리고 해당 지역의 평균 중간 임금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j)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j) "일자리"란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위한 정규직 또는 시간제 고용을 의미합니다.
(k)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k) "노동 기관"이란 노동 및 인력 개발국을 의미합니다.
(l)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l) "우세 임금"이란 공공 사업 프로젝트에서 특정 공예, 분류 또는 작업 유형에 종사하는 대다수 근로자에게 프로젝트 지역 및 가장 가까운 노동 시장 지역 내에서 지급되는 기본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m)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m) "조달"이란 단체가 프로젝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쟁 입찰을 요청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n)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n) "프로젝트 노동 협약"이란 공공 계약법 제2500조 (b)항 (1)호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o)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o) "퇴직 혜택"이란 고용주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고용주 제공 퇴직 계획을 의미합니다.
(p)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p) "목표 고용 계획"이란 신청자가 자원 부족, 부족(tribal) 및 저소득 지역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q)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q) "부족(Tribal)" 또는 "부족(tribe)"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q)(1) 미국 인디언 사무국이 연방 관보에 발행한 최신 목록에 명시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연방 공인 부족 정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q)(2)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연방 공인 부족 정부(원주민 유산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부족 협의 목록에 등재된 부족 포함).
(r)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r) "자원 부족, 부족(tribal) 및 저소득 지역사회"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r)(1) 공공 자원법 제71130조 (g)항에 따라 식별된 지역사회.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0(r)(2) 부족의 구성원.

Section § 38599.1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지원을 받는 특정 보조금 프로그램 신청자들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에는 공정한 노동 관행, 포괄적인 조달 정책, 그리고 건설 작업에 대한 통상 임금 지급이 포함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건설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지역사회 인력 협약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이나 훈련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연방 자금이 관련된 프로젝트, 고용주가 아닌 신청자, 그리고 100% 저렴한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면제됩니다.

이 법은 신청자들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이 지침을 충족한다고 해서 기존의 법적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노동청과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자금 지원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는 섹션 39719에 명시되고 온실가스 감축 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1)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고용주 기준. 이는 임금, 직장 안전,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그리고 비차별 기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노동법 및 노동 관련 약속에 대한 문서화된 준수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2) 포괄적인 조달 정책. 이는 고품질 일자리 창출 또는 자원 부족 지역, 부족 공동체 및 저소득 공동체에서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품질 일자리 창출과 해당 공동체에서의 일자리 창출 모두를 입증하는 기관의 입찰을 우선시하는 신청자의 조달 정책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a)(3) 보조금으로 일부 또는 전부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건설 작업에 대한 통상 임금.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a)항에 따른 업데이트 채택 시점부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1) 건설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1,000,000)를 초과하는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신청자는 지역사회 인력 협약(community workforce agreement)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2) 관리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와 동일한 지역의 자원 부족 지역, 부족 공동체 및 저소득 공동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 또는 훈련 프로그램과의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b)(3) 관리 기관은 제안된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가 고품질 일자리임을 입증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1) 연방 자금 지원, 기술 지원, 연구 또는 섹션 39719의 (b)항 (3)호 또는 (4)호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신청자는 이 섹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2) 이 섹션은 고용주가 아닌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 이 섹션은 관리인 주택 단위를 제외하고 100% 저렴한 주택 단위(affordable units)를 특징으로 하는 주택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 이 항의 목적상, “저렴한 주택 단위”는 55년간 기록된 저렴성 제한(affordability restriction)의 적용을 받는 단위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이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i) 섹션 50093에 정의된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임대 단위.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c)(3)(A)(B)(ii) 섹션 50093에 정의된 중간 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자가 거주 단위.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d) 이 섹션의 목적상, 신청자는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고용된 모든 계약자가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e) 이 섹션을 이행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프로그램 및 자금을 활용하여 신청자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11(f) 이 섹션은, 이 섹션으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조항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이 섹션이 없었더라면 적용되었을 어떠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