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38590
Section § 38590.1
이 법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모인 자금이 다양한 환경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는 다양한 출처의 대기 오염 감소, 저탄소 운송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산림 및 도시 녹화 프로젝트 강화가 포함됩니다. 다른 목표로는 자연 기반 해결책 개발,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해결, 기후 회복력 증대,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연구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주 기관이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매년 보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4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8591
Section § 38591.1
이 법은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라는 팀을 설립합니다. 이 팀의 임무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에 이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특히 소외된 지역, 부족 토지, 농촌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태스크포스에는 과학자, 탄소 시장 전문가, 부족 대표, 환경 옹호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토지와 습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여러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적 이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859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내에 독립 배출권 시장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5명의 배출권 거래 시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지사, 상원 규칙 위원회, 하원 의장이 임명합니다.
또한 입법 분석관실의 비투표권 대표가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제 대상 기관과의 재정적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기후 규제의 성과에 대해 주 위원회와 입법 기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38591.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가 2019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경제 및 노동 시장 변화에 산업, 근로자, 지역사회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주의 인력 개발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인력 훈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약, 직업 기술 교육, 현직 근로자를 위한 재훈련, 그리고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산업의 인력 수요 충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참전 용사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훈련과 소외 지역의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8592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누구도 기존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특히 대기 및 수질,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8592.1
Section § 38592.5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18년 1월 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석유 정제 시설과 석유·가스 생산 시설이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특정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규칙이 업데이트된 계획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위원회가 메탄 배출을 목표로 하거나 더 깨끗한 자동차 및 연료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배출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및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계획에 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38592.6
입법 분석관실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법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Section § 38593
Section § 38594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지역 지구들이 현재 허용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들이 가진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8595
Section § 38596
Section § 38597
Section § 38598
Section § 3859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 상황, 대규모 사건 또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규정의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지사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에 의해 부여된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