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590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존 규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더 많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8590.1

Explanation

이 법은 탄소 배출권 판매로 모인 자금이 다양한 환경 및 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에는 다양한 출처의 대기 오염 감소, 저탄소 운송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산림 및 도시 녹화 프로젝트 강화가 포함됩니다. 다른 목표로는 자연 기반 해결책 개발,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해결, 기후 회복력 증대,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연구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특정 주 기관이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매년 보고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204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 입법부의 의도는 본 부문에 따라 확립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에 따른 배출권 경매 또는 판매를 통해 징수된 자금이 지출 계획이 채택될 때 다음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배정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1) 고정원 및 이동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및 기준 대기 오염 물질.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2) 저탄소 및 무탄소 운송 대안.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3) 청정 기술, 물 효율성 및 개선된 대기 질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4) 건강한 산림 및 도시 녹화.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5) 섹션 38561.5에 정의된 바와 같은 자연 기반 기후 해결책.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6)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7) 기후 적응 및 회복력.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a)(8)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연구.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b) 기후 변화 정책 공동 입법 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련 예산 소위원회 위원장의 요청 시, 본 부문에 따라 확립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에 따른 배출권 경매 또는 판매를 통해 징수된 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조달된 프로그램을 시행한 주 위원회 및 기타 기관은 기후 변화 정책 공동 입법 위원회 및 입법부의 관련 예산 소위원회 앞에 매년 출석하여 해당 자금의 지출에 대해 발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0.1(c) 본 조항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85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두 개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 정의 자문 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까지 설립되어야 하며, 범위 설정 계획을 개발하고 주정부의 대기 오염 조치 이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위원회는 심각한 대기 오염에 직면한 지역사회, 특히 소수 민족 또는 저소득층 인구가 있는 지역사회 출신의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환경 정의 및 지역사회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소속 위원들은 회의 참석에 대해 합리적인 수당을 받습니다. 둘째, 주 위원회는 경제 및 기술 발전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및 연구에 투자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자문은 또한 자금 조달 기회 식별, 파트너십 형성,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8591.1

Explanation

이 법은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라는 팀을 설립합니다. 이 팀의 임무는 오염을 줄이고 환경에 이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특히 소외된 지역, 부족 토지, 농촌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태스크포스에는 과학자, 탄소 시장 전문가, 부족 대표, 환경 옹호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토지와 습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여러 토지 소유자가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이니셔티브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환경적 이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Compliance Offsets Protocol Task Force)는 불우한 지역사회, 아메리카 원주민 또는 부족 토지, 농촌 및 농업 지역을 우선시하면서 주 내에서 직접적인 환경적 이점을 가진 상쇄 프로젝트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새로운 상쇄 프로토콜을 승인하는 데 있어 주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이로써 설립된다. 주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대표를 포함하도록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에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1) 과학자.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2) 대기 오염 통제 및 대기 질 관리 구역.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3) 탄소 시장 전문가.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4) 부족 대표.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5) 환경 정의 옹호자.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6) 노동 및 인력 대표.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7) 임업 전문가.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8) 농업 전문가.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9) 환경 옹호자.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10) 보존 옹호자.
(1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a)(11) 낙농 전문가.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b)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는 농업 및 자연 토지의 강화된 관리 또는 보존을 위한 프로토콜, 그리고 습지의 개선 및 복원을 위한 프로토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추가 상쇄 프로토콜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c) 컴플라이언스 상쇄 프로토콜 태스크포스는 승인된 상쇄 프로토콜에 따라 토지 소유자 그룹이 자연 및 작업 토지 상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 포함에 대한 주 위원회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 이 권고안은 참여자의 프로젝트 거래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토지 소유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1(d)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859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내에 독립 배출권 시장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최소 5명의 배출권 거래 시장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지사, 상원 규칙 위원회, 하원 의장이 임명합니다.

또한 입법 분석관실의 비투표권 대표가 포함됩니다. 위원들은 관련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규제 대상 기관과의 재정적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이들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기후 규제의 성과에 대해 주 위원회와 입법 기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a) 독립 배출권 시장 자문 위원회는 이로써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 내에 설립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 (A) 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임명된 배출권 거래 시장 설계에 관한 최소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i) 주지사가 임명한 3명의 위원.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ii) 상원 규칙 위원회가 임명한 1명의 위원.
(i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iii) 하원 의장이 임명한 1명의 위원.
(B)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B)
(i)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B)(i) 위원회는 입법 분석관실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1)(B)(i)(ii) 입법 분석관실의 대표는 비투표권 위원이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2)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2)(A) 학술, 비영리 및 기타 관련 배경을 가질 것.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2)(B) 섹션 38562의 (c)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제 대상 기관과 재정적 이해 상충이 없을 것.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들은 정부법 섹션 82019의 목적을 위해 정부법 섹션 82019에 정의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환경보호국의 지정된 직원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c) 위원회는 최소한 연 1회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섹션 38562의 (c)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제 및 기타 관련 기후 정책의 환경적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 위원회와 기후 변화 정책에 관한 합동 입법 위원회 모두에 보고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d) 이 섹션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정부법 섹션 11122.5의 (b)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2(e) 이 섹션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385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가 2019년 1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경제 및 노동 시장 변화에 산업, 근로자, 지역사회가 적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주의 인력 개발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교육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일자리 창출,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계된 인력 훈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약, 직업 기술 교육, 현직 근로자를 위한 재훈련, 그리고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산업의 인력 수요 충족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 참전 용사 같은 취약 계층을 위한 훈련과 소외 지역의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 201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섹션 38550 및 38566에 따라, 그리고 섹션 38561에 따라 채택된 범위 설정 계획에 따라, 주 전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와 관련된 경제 및 노동 시장 변화에 산업, 근로자 및 지역사회가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증가된 교육, 직업 기술 교육, 직업 훈련 및 인력 개발 자원 또는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가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가 개발한 캘리포니아 통합 전략 인력 개발 계획과 적절하게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인력 개발 위원회와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기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1) 주 교육부.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2)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3)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4) 캘리포니아 대학교 평의원회.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5) 주지사 비즈니스 및 경제 개발실.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a)(6) 이해관계자.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1) 주 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경제 활동 촉진.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2) 인프라 투자에 인력 훈련 및 고용 서비스를 포함시켜 해당 서비스가 창출된 일자리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함.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3) 인력 서비스 및 직업 훈련을 영향을 받는 일자리 또는 창출되는 일자리에 직접 연결하는 지역사회 혜택 협약, 지역사회 인력 협약 및 프로젝트 노동 협약의 활용.
(4)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4) 기업 및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관련 직업 기술 교육으로 주 학생들을 준비시킴.
(5)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5) 기존 인력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6)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6) 더 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져올 신기술을 포함하여 주의 신규 및 신흥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수요에 대응.
(7)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7) 위험에 처한 청소년, 실직 근로자, 참전 용사, 전 수감자 및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타 특정 인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8)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8)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지역 인력 기관과 협력하여 목표로 하는 취약 계층의 노동 시장 성과를 개선할 기회.
(9)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9) 섹션 39711에 따라 식별된 취약 지역사회와 본 부문에 따라 주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기관 근처에 위치한 지역사회에 인력 개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집중.
(10)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b)(10) 본 부문의 규제 목적과 일치하게 보고서에서 제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주 및 연방 자금 자원 식별 및 활용.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1.3(c) 본 섹션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8592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주정부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누구도 기존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특히 대기 및 수질,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면제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a) 모든 주정부 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고려하고 이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b) 이 부문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개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도 주정부 대기 및 수질 요건과 공중 보건 또는 환경 보호를 위한 다른 요건들을 포함하여 다른 적용 가능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이나 규정 준수 의무로부터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3859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과학기술위원회(CCST)가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기후 변화 및 대기 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종류를 3년마다 평가하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정책 및 자원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보고서와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CST의 평가는 태양광 또는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구축, 전기차 충전소 설치,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하는 것, 그리고 탄소 포집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프로젝트 유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CCST는 이러한 평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새로운 과학 연구를 신속하게 통합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3859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의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2018년 1월 1일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석유 정제 시설과 석유·가스 생산 시설이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줄이도록 특정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규칙이 업데이트된 계획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위원회가 메탄 배출을 목표로 하거나 더 깨끗한 자동차 및 연료를 지원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배출량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 및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계획에 대한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
(1)Copy 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1) 늦어도 2018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섹션 38561에 따라 준비된 범위 설정 계획을 업데이트하여 섹션 38562.2 또는 38566에 따라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섹션 38562의 (c)항에 따라 채택된 시장 기반 준수 메커니즘을 석유 정제 시설 및 석유·가스 생산 시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으로 지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2) 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온실가스 규칙 및 규정은 업데이트된 범위 설정 계획과 일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 본 섹션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조치를 채택, 유지 또는 개정할 주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A) 정제 시설 및 석유·가스 시설의 메탄 및 비산 배출을 규제하는 조치.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B) 주 위원회가 채택한 첨단 청정 자동차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C) 저탄소 연료 표준 규정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3부 제1장 제10부칙 제4조 제7소조 (섹션 95480부터 시작)).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D) 단기성 기후 오염 물질을 다루는 규정.
(E)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a)(3)(E) 행정명령 B-32-15에 따라 2015년 7월에 발표된 지속 가능한 화물 운송 실행 계획의 이행.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5(b) 본 섹션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8592.6

Explanation

입법 분석관실은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4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법이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6(a) 입법 분석관실은 2046년 1월 1일까지 매년 섹션 38550, 38562.2 및 38566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경제적 영향과 이점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2.6(b) 이 섹션은 204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38593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에 의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기존 권한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전기 회사들은 여전히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85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지역 지구들이 현재 허용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들이 가진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4(a)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제3902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어떠한 지구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거나 확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4(b) 이 조항은 204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38595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모든 규정을 지키는 한, 이 부문에서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한, 건설을 제한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38596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部)의 어떤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부(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8597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과 배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공개 워크숍을 거쳐 결정되며, 대기오염 통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징수된 돈은 특별 기금에 예치되며, 사용을 위해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859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주정부 기관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법이 막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기존의 법적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Section § 3859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비상 상황, 대규모 사건 또는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특정 규정의 마감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지사가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최대 1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에 의해 부여된 기존 권한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주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a) 비상 상황, 재난 사태 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 주지사는 개별 규정 또는 주 전체에 대해 해당 마감일 이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로 적용 가능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b) 조정 기간은 주지사가 (a)항에 따라 추가 조정을 하지 않는 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California Emergency Services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법 Code § 38599(d) 주지사는 (a)항을 발동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 주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